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4-0004 선고일 2024.08.14

쟁점거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3.9.7.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법인(원천)세 000원(청구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처분금액에 포함한다)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1. BBBB(2021.3.3. 청구법인에 흡수합병)이 2017.10.18. 분양ㆍ광고대행업체인 CCCC에 ‘DDDD EEEE 상가 광고홍보비 2차’ 품목으로 지급한 000원(공급가액) 중 실제 거래로 보이는 대금지급액 FFFF 000원(공급가액), GGGG 000원(공급가액) 등 000원과 부가가치세 000원의 사실관계 확인 및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귀속불분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0.1. 상호를 HHHH에서 JJJJ & 리조트로 변경한 후, 2021.3.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1. 청구법인은 주요사업으로 콘도미니엄 분양ㆍ관리 운영업, 대중골프장 및 오션플레이운영업으로서 종합리조트산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최대의 호텔 & 리조트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장은 1990년 KKKK을 시작으로 ○○○○ 등 전국 00개의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 중에 있다(청구법인의 “202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인터넷 “나무위키” 참조).

2. 그리고 ○○○○ 등 산하에 호텔 및 리조트의 여러 브랜드가 있으며, ◍◍◍◍의 운영사이기도 하다(인터넷 “나무위키” 참조).

3. 청구법인은 2021.3.3.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BBBB(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과 LLLL를 흡수합병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2021.4.30. 자회사인 MMMM & 리조트를 흡수합병하였다(청구법인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참조).

  • 나. 피합병법인은 토목, 건축,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56.1.24. 설립되었으며, 본점소재지는 ○○○○이다.

1. 피합병법인은 NNNN[현 상호: SS파트너스(주), 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와 ◎◎◎◎에 지하 6층~지상 33층 1개동 총연면적 55,476.65㎡의 상가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22~53㎡ 607개 호, 지상 1~2층에는 상업ㆍ커뮤니티 시설, 단지 20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하 “DDDD EEEE”이라 한다)을 2016.7.25.~2019.5.24.(공사준공일) 동안 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총 공사금액 000백만원)을 체결하였다(피합병법인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건축물대장” 참조)

2. 피합병법인은 2017.10.18. 분양ㆍ광고대행업체인 CCCC(214-8*-6****, 대표 WWW,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서 ‘DDDD EEEE 상가 광고홍보비 2차’ 품목으로 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OOO세무서장(1차 자료통보관서)은 ◉◉◉◉(이하 “PPPP”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7.1.1.~12.31. 동안에 실물거래 없이 000원(공급가액)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에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관할서인 QQQ세무서장(2차 자료통보관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2차 자료통보관서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7.10.18. 쟁점매입처가 피합병법인에 발행ㆍ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000원 과다 발행된 것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매입신고 과다 검토대상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2023.3.15. 위 과세자료를 인수한 후, 청구법인(합병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에 해명자료 안내를 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2023.3.29. 위 해명자료 안내와 관련 광고홍보비 청구서, 대금이체자료,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7.25.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쟁점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귀속자 불분명)을 하고,
  • 다) 이에 따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법인(원천)세 000원(청구법인에 통지) 합계 000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통지서 수령일: 2023.8.1.).
  • 라)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예고 세액에 대해 2023.9.7. 경정ㆍ고지하였으며, 법인(원천)세 000원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3.10월경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4.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등>

  • 가. 피합병법인은 거래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은 선의ㆍ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1. 피합병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쟁점거래가 발생한 시기는 2016.12.20.~2017.12.22.이며, 해당 기간 피합병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총 000건(세금계산서 000건, 계산서 000건)에 달한다(기간별 수수내역은 아래 “세부내역” 참조).(생략)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피합병법인에 제출한 광고홍보비 청구 세부내역 지출처에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PPPP, RRRR, SSSS가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판단하였는데, 2017년 중 거래들을 살펴보면, 위 3곳은 쟁점매입처가 피합병법인에 광고홍보비를 청구할 때 거래처로 포함되기도, 포함되지 않기도 하였다.(생략)

3. 즉, 피합병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2017년 광고홍보비 세금계산서 000건의 내역서에는 PPPP(000건), RRRR(000건)이 지속적으로 포함된 거래가 존재하였는바, 피합병법인의 입장에서는 광고홍보비 청구내역에 포함된 해당 업체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피합병법인이 이들 업체와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쟁점②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 나. 피합병법인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피합병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합병법인의 대표자에게 이루어진 000원의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PPPP에 대한 1차 자료통보관서의 (개인통합조사)범칙조사에서 대표자 TTT가 쟁점매입처 및 쟁점시행사가 피합병법인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과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18%를 제외하고 쟁점시행사에 반환되어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해당 수표의 배서인이 쟁점시행사의 대표자 및 직원으로 확인되었고 비자금 조성 목적이 피합병법인과의 거래를 이어가는 것이고 대금을 UUU신탁의 승인 없이 선지급하는 행위 등으로 볼 때 피합병법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합병법인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2차 자료통보관서의 고발서에 ‘PPPP 대표자 TTT는 쟁점시행사, 쟁점매입처가 거래처 피합병법인과 계속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안받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차 자료통보관서의 조사서에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 질의한바, 쟁점시행사, 쟁점매입처가 거래처 피합병법인과 계속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입처인 PPPP에 먼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제안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PPPP 대표 TTT와 참고인 VVV의 심문조서에서 “피합병법인의 시행사인 쟁점시행사와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이익이나 대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내역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주체는 쟁점매입처, 쟁점시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출금 수표의 배서인 또한 쟁점시행사의 대표자 및 직원으로 확인된 점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지급액의 최종 귀속자는 쟁점시행사로 판단된다(아래 “피합병법인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1차ㆍ2차 자료통보관서의 조사내용, PPPP TTT, 참고인 VVV 진술내용” 참조).(생략)

  • 다) 쟁점매입처와 쟁점시행사의 비자금 조성 목적이 피합병법인과의 거래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였는데, 피합병법인이 해당 비자금의 조성에 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피합병법인 본인이 본인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자산을 유출하면서 쟁점시행사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하였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이다.
  • 다. 2차 자료통보관서의 고발서 및 1차 자료통보관서의 조사서, PPPP 대표자 TTT 등의 심문조서에서 쟁점시행사의 비자금 조성 목적만 언급되었을 뿐, 피합병법인이나 피합병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진술 및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수표 배서 확인 내역에서도 피합병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피합병법인의 대표자에게 이루어진 상여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처는 PPPP과의 가공거래가 확인[1차 자료통보관서의 개인통합조사(범칙조사)]되어 2차 자료통보관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피합병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분양수수료 청구서,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광고홍보비 청구서 및 세부내역에 기재된 매입업체의 세금계산서 확인 결과 광고홍보비가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쟁점매입처 대표 WWW은 피합병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실거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로 답변하였다.
  • 나. 청구서 및 세부내역서와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검토한 바, 거래대금이 가장 큰 PPPP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이며, RRRR, SSSS는 대금지급 당일 혹은 전일에 계약이 취소되어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업체들로 확인된다.

1. 거래처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의 배경은 피합병법인과의 거래를 지속하려는 쟁점시행사, 쟁점매입처 등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비자금의 최종 공급처는 피합병법인인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2. 쟁점시행사의 분양홍보비 선집행 요청은 다른 거래와 달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액의 대금 지급을 UUU신탁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선지급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진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88%에 해당하는 매입처가 가공거래 혹은 취소된 거래라는 점과 쟁점거래가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가공거래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 다. 피합병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증빙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취소된 계약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법인자금 유출을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각 거래 단계별로 거짓 서류를 작성, 수취하고 거래를 조작, 은폐한 것이다.
  •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비자금 조성에 악용한 점, 피합병법인이 부정한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한 행위를 하였으며, 거짓 증빙, 문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조작ㆍ은폐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 마. 피합병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쟁점시행사는 피합병법인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이들 법인에 대한 1차ㆍ2차 자료통보관서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1. 피합병법인은 규모가 큰 법인으로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체계가 갖춰진 회사로 실물거래 없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며, 거래처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피합병법인 혹은 피합병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은 불분명하게 보이나,

2. 거래상대방들(쟁점매입처, 쟁점시행사)이 피합병법인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기에 피합병법인의 동조 혹은 협조가 없고서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피합병법인은 비자금조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는 매입으로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선의의 거래자로서 행한 것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5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귀속자는 쟁점시행사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7, 2014.12.23>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쟁점②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첨부서류, 처분청 답변서 및 첨부서류, 거래처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처 진술서,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합병법인은 ‘DDDD EEEE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공사 겸 분양사업자로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1차ㆍ2차 자료통보관서의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 자료통보관서는 2019.5.7.∼6.12. 기간 동안 광고물 제작업체인 PPPP에 대해 2017년 제1기ㆍ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에 실물거래 없이 000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한 후, 쟁점매입처 관할서인 2차 자료통보관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생략)

(2) 2차 자료통보관서는 2022.1.26.∼3.12. 기간 동안 분양대행업체인 쟁점매입처에 대해 2017년 제1기ㆍ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사겸 분양사인 피합병법인에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 중 000원이 과다 발행된 것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매입신고 과다 검토대상 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생략)

  • 나)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 000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면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고 2023.9.7.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000원을 당시 대표자에게 귀속불분명으로 상여처분하였다.
  • 다) 분양대행업체인 쟁점매입처는 2017.10.17. 피합병법인에 광고홍보비 청구를 하고 2017.10.18. 피합병법인에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광고홍보비 청구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일련의 세금계산서 발행과정과 대금 지급ㆍ수령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 마) 청구법인의 세부 주장 및 근거 피합병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시행사 공문 1부, 분양대행계약서 1부, 광고홍보비 청구서 공문 1부, 전자세금계산서 5매, 대체결의서 전표 1부, 이체결과조회 1부,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부를 제출하였다.(생략)
  • 바) (처분청의 주장 및 근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피합병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2차 자료통보관서의 “쟁점매입처 고발서 내용 및 대표 WWW의 심문조서” 참조). 2) 피합병법인(2021년 합병)의 매출액, 영업이익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3.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사전열람 후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6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 나) 따라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은 것에 대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피합병법인은 2차 자료통보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조회’ 안내문을 받고 ‘분양수수료 청구서,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광고홍보비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 대표 WWW은 피합병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실거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로 답변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볼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였다.

②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거래금액이 가장 큰 PPPP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이고 RRRR, SSSS는 계약의 해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취소된 것으로 쟁점매입금액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③ 피합병법인은 쟁점시행사의 분양홍보비 선집행 요청에 따라 자금이 먼저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후 해당 세부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시까지 시정하지 못한 것은 선집행자금을 사후 정산한다는 조건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④ 아울러,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처인 PPPP의 조사내용(1차 자료통보관서의 개인통합조사) 부분을 보면, 쟁점시행사, 쟁점매입처가 피합병법인과의 계속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쟁점매입처에서 PPPP으로 입금된 대금은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8%를 제외하고 쟁점시행사로 전달(금융조회결과 출금한 수표의 배서인이 쟁점시행사의 대표자 및 직원으로 확인되었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가공거래가 피합병법인의 동조 혹은 협조가 없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 쟁점거래를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행한 거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⑤ 피합병법인은 연간 매출규모가 000억원 대의 중기업이고 전국 000개 지역에 호텔,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자금집행,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사전 혹은 사후에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가공거래임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처, PPPP 등이 피합병법인과의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비자금 조성목적으로 거래대금이 수수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의 손금에 계상한 행위는 거래 사실의 은폐ㆍ조작(가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소득세법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소득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133 판결 참조).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금액 중 일부는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과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 중 실제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① 피합병법인은 2017.10.18.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쟁점매입처가 대금청구 시 제출한 세부내역에는 FFFF 000원(공급가액), GGGG 000원(공급가액) 등 000원 상당의 실제 거래로 보이는 대금지급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쟁점매입처 대표 WWW은 2차 자료통보관서와의 문답에서 FFFF와의 거래는 실거래로 답변하였다).

② 피합병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 중 PPPP 000원(공급가액), RRRR 000원(공급가액), SSSS 000원(공급가액) 등 합계 000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PPPP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RRRR 및 SSSS와의 거래는 계약의 해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000원은 가공거래에 따라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쟁점매입처는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98,453,119원 전액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피합병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 00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000원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외유출된 0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피합병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8.7.4. 선고 2017누72845 판결 참조).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실제 거래가 인정되는 비용,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에 대해서는 실지 귀속자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따라서, 쟁점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실제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