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항공사진 비교로 주장)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위인 착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항공사진 비교로 주장)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위인 착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5. 10.)을 추진하던 중인 2021.
11.
11. ○○□□□동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1.
8. 2021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①에게 256,872,094원, 청구법인②에게 117,149,37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8. 11.,
3. 15.,
4. 15.에 쟁점토지①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②는 2016.
3. 15., 2016.
4. 15.에 쟁점토지②를 취득 하였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7.
4.
24. 대한 토지신탁에 신탁등기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못하여 2021.
11.
11. ○○ □□□동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도로를 건설하였고,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건설을 위하여 2017.
10.
9. 30.까지 ○○시 △△동 53-2번지 토지를 임차하고, 견본주택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장 불황으로 분양사업이 여의치 않아, 2020.
1.
31. 설계를 변경하여 불황을 타개해보려 하였으나 이도 여의치 않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8. 26.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2017년과 2018년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공사 흔적이 확인된다. 이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2018년까지 청구법인들이 직접 쟁점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증거이다.
11.
22.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들이 2021.
11.
22. 양도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과수원(□□□동 1049 묘지 제외)으로 농지로 분류되나 청구법인들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2015년에는 비과세감면(묘지), 분리과세(개인소유 농지)로 분류되었으나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기간인 2016년부터 양도 시까지 종합합산토지로 분류ㆍ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들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도로를 건설하였고,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건설을 위해 토지 임차, 견본주택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무관한 사항이다. 3) 쟁점토지 공사관련 적격증빙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플랜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분양대행 관련 용역이며, 견본주택 기성금으로 KKKK건설(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쟁점토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증빙자료라 할 수 없다. 4) 청구법인들이 과세예고통지 시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2018년 5월까지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쟁점토지에 관한 항공사진 등으로 보았을 때 공동주택 선급금으로 2017.
8.
25. KKKK건설㈜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이후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있다. 5) 청구법인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경기불황에 따라 사업 지속이 어려워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의2 의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등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 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2015.6.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③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1-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 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 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 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 부터 2년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
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 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9. 삭제 <2020.3.13>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산업 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 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 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한 시험 농장용 토지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14.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 953,197 과세표준금액 183,417 2,273,643
• 953,197 세율 10% 10%
• 10% 산출세액 18,341 227,364
• 95,319 가산세액 47,849
• 21,820 총결정세액 18,341 275,213
• 117,140 기납부세액 18,341 18,341
• - 차감고지세액
• 256,872
• 117,140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요내역❙ 부동산의 표시 지목 면적 취득일 신탁일 양도일 비고
○○시 □□□동 1048-6 과수원 2,352 2016.4.15. 2017.4.24. 2021.11.11. 양도가액 2,433백만원
○○시 □□□동 1041-3 과수원 1,826 2016.4.15.
○○시 □□□동 1049 묘지 106 2015.8.11.
○○시 □□□동 1048-1 과수원 1,149 2016.3.15. 양도가액 1,622백만원
○○시 □□□동 1041-2 과수원 3,136 2016.4.15. 4)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 (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신탁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목적으로 대한토지신탁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5. 쟁정토지를 소유권이전(신탁)한 것이 확인된다. (나) 견본주택 부지 임대차 계약서 쟁점토지의 수탁자 대한토지신탁㈜가 2017.9.13. ○○시 △△동 53-2번지 토지를 2017.
10. 1.부터 2020.
9. 30.까지 3년간 견본주택 용도로만 사용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동 공동주택사업관련 견본주택건립공사 계약서 대한토지신탁㈜과 KKKK건설 주식회사는 2017. 10. 27.(착공)부터 2017. 12. 4.(준공)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는 □□□동 공동주택사업관련 견본주택건립공사 계약(계약금 465백만원)을 2017. 10. 27. 체결하였다. (라) 설계용역 계약서 대한토지신탁㈜은 ㈜건축사사무소 EE 및 ㈜QQ엔지니어링과 ○○시 □□□동 단지형 연립주택(40세대)에 대한 설계용역을 2020. 1. 31. 체결하였다. (마) 쟁점토지 항공사진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제출하고 2018년 착공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이 진행되지 않아 공동주택을 착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의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들이 추진한 연립주택(HH SSSS)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연립주택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계약금 지급만 확인됨), 쟁점토지에 직접적인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해본 바 청구법인들이 추진하였던 공동 주택사업 관련 언론보도는 2018. 1. 18. 모델하우스 오픈 관련 보도 이외에 다른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7)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와 관련된 법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각 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11 ① 과세대상 및 세율 1. 지정지역 주택·토지를 ’12.12.31.까지 양도 시 10% 2. 주택·별장 20%(미등기 40%) 3.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 20%) 4. 조합원입주권·분양권 20% §92의2 ② 주택이란 국내소재 주택 중 열거주택 제외 - 주주·출연자 아닌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기간이 10년이상인 주택 ③∼④ 비과세대상 - 환지처분·교환·적격합병·주택신축판매업자 ⑤ 미등기토지 제외 - 법률규정 등으로 등기불가 ⑥ 귀속시기, 취득·양도 법68조 준용 ⑦∼⑧ 법인법§55의2 ①(1)관련 ⑨ 양도소득: 자산별 계산하여 합산, 양도 차손발생 시 같은 세율 적용 자산에서 우선차감 후 다른 세율 적용자산에서 차감 ②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1. 농지(논·밭·과수원)으로 다음에 해당 2. 임야. 단, 다음 제외
4. 위 토지 외 토지 단, 다음 제외
• 재산세 비과세·면제, 별도합산·분리과세,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시행령규정
③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 법인령§92의11 §92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토지보유기간별로 구분된 양도일 직전의 일정기간 기준으로 판정
④ 비과세대상(미등기시 제외)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 농지의 교환분할 통합으로 발생
3. 도정법에 따른 환지처분 등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 발생 §92의4 토지지목의 판정
• 사실상의 현황,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름 §92의5 농지의 범위 등
⑤ 미등기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 단, 장기할부조건 취득 등 제외(시행령 규정) §92의6 임야의 범위 등 §92의7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⑥ 양도소득: 양도가액-장부가액 단, 비영리법인이 ’90.12.31.이전 취득한 토지등은 장부 가액 또는 ’91.1.1.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 선택 §92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92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⑦ 지목의 범위, 주된사업의 판정기준, 양도손실발생 시 소득계산, 귀속시기는 시행령으로 정함 §92의10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92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⑧ 토지등을 ’12.12.31.까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1항 2호 및 3호 미적용 8) 토지 소유 기간 중 부득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제외기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토지 취득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지정된 기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 허가를 포함)․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18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 간 저당권의 실행 그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 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 년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타 사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46의2
① 참조) 법령에서 정한 기간 9)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간이 소유기간별로 구분된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KKKK건설(주)로부터 2017.
8.
25. 공동주택 공사 선급급으로 수취한 계산서 이후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유기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①~③, 모두 충족) 3년 미만
①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단,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①적용 제외, ②만 적용
② 소유기간의 40(20) * %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①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소유기간의 40(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5년 이상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소유기간의 40(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20)%는 2015.
2. 2.이전 양도 분에 적용, 소유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함 ❙처분청 공사기간 산정(공사중단 기산일: 2017.
8. 26.)❙ 소재지(□□□동) 취득일 양도일 총보유기간 공사중단기간(비율)
토지① 1041-3
2016. 4.18. 2021.11.22. 2,044일 1,549일(75.78%) 1048-6
2016. 4.19. 2,043일 1,549일(75.82%) 1049
7. 2,268일 1,549일(68.30%)
토지② 1041-2
2016. 4.18. 2,044일 1,549일(75.78%) 1048-1
2016. 3.16. 2,077일 1,549일(78.58%)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를 구체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제1항제3호 는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