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오래 전 교회에서 W○○을 만나 알고 지냈는데, W○○은 당시 비닐봉투 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2017년 초 청구인을 찾아와서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 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2. W○○은 2017년 말경 청구인에게 빚이 많아 죽을 결심을 하고 산에 갔다가 죽지 못하고 돌아왔다면서 회사의 거래처가 아까우니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쉽게 대답하지 않자 W○○은 청구인을 거듭 찾아와서 빚만 없다면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 다시 시작하면 잘 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한다면 자신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돈을 빌려주려는 낌새가 있자 W○○은 자신이 사장이 되어서는 더 이상 사업하기가 어려우니 청구인의 이름도 빌려달라고 하였다.
3. W○○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매입처, 매출처, 세무사 사무실, 건물관리인 등 거래처 모두에게 W○○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할 것이며, W○○이 운영하던 ㈜ BBBBB(이하 “BBBBB”라 한다)의 채무 등 법적인 문제는 본인이 모두 책임진다고 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W○○에게 ○억원을 빌려주면서 W○○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작성해 주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통장도 만들어서 전달하였다.
4. W○○은 2018.1월경부터 BBBBB가 소재하던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RRR”이라는 상호의 비닐쇼핑백 등 제조 판매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BBBBB에서 쓰던 창고(A, B, C동)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 BBBBB가 만들어 놓고 창고 안에 보관하던 비닐, 쇼핑백 등을 판매하였고, 매출․매입처 관리, 자금관리 등은 모두 W○○이 BBBBB에서 데리고 있던 직원 C◇◇을 통해 하였다.
5. W○○은 2018.9.5. 체납법인(법인 설립 당시 상호는‘주식회사 RRR◻◻◻’였음)을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행한 회사 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해 놓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체납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사업은 모두 W○○이 하였다.
6. 체납법인을 설립한 지 1년 정도 지난 뒤인 2019.9월 경 체납법인의 매입처 사장들이 청구 인을 찾아와서 비록 회사 사장은 W○○이지만 청구인이 회사 대표이사이니 회사가 갚지 못한 돈을 책임지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W○○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으며 청구인은 W○○에게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 하였다.
7. 이에 W○○은 청구인이 2019.10.10. 체납법인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G△△(W○○의 전처)가 같은 날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으로 하면서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청 구인으로부터 G△△가 양수받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W○○과 G△△로부터 받은 대가는 없었다.
8.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은 계속 어려워졌고, 그 상황에서 직원이던 C◇◇이 W○○에게 자신이 체납법인을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체납법인 전부(거래처 포함)를 넘겨주면 W○○이 자신 에게 빌려간 돈 ○천만원은 받지 않을 것이고 W○○이 청구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 중 ○억원도 C◇◇ 자신이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다. 9) C◇◇은 그 무렵 W○○과의 계약에 따라 W○○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중 ○억원을 변제해 주었고, 2020.4.10. 체납법인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였던 G△△는 사임하고 C◇◇이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10. W○○이 빌려간 돈 ○억원 중 ○억원을 C◇◇이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W○○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은 ○억원이 남게 되었고, 이에 W○○은 2020.4.10. 청구인에게 ○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 나.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2. 청구인은 W○○에게 사업과 관련된 명의 사용만 허락하였고, 사업체의 운영이나 회사 주식에 관한 권리는 모두 W○○이 보유․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W○○ 사이의 약정서 제2항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9.10.10. 체납법인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G△△가 같은 날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G△△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이 때 청구인이 W○○이나 G△△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다.
3. 다시 말해 주식회사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두983, 2008.9.11. 판결 참조), 청구인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W○○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위법하다.
4. 나아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비록 체납법인 주식의 소유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2020.4.1.경까지 W○○이었는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5. 여기에 더해 W○○은 자신이 실질주주임을 자인하면서 자신에게 부과처분을 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 점 또한 살펴주기를 바란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2018.9.18.부터 2019.10.10.까지 청구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것은 W○○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이며, 모든 신고도 W○○이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 다고 하나, 청구인이 W○○에게 ○억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았다고 하여 사업운영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이 강조하는 것은 처분청이 W○○을 불러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W○○을 불러 조사를 해보면, 체납법인이 누구의 회사인지, 한 순간도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회사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하지 않고 자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만 하고 있다.
4. W○○을 조사한 다음 정당하게 이 사건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8.9.10. 포장자재(종이,비닐쇼핑백) 제조업 으로 사업 개시한 뒤 2023.10.6. 폐업신고하였으며, 사업 개시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었다가 2019.10.30. G△△로, 2020.4.21. C◇◇으로 대표자 변경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3. 체납법인 설립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 정관 및 2018.8.30.자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주식 4,000주(지분 100%)를 인수하고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 세서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0.10.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지분 100%) 전부를 G△△ 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0.10. G△△에게 체납법인 주식 4,000주를
○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0.1.8.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급여 수령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며 W○○과 C◇◇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저는 2013년경부터 주식회사 BBBBB을, 2016년경부터 개인사업체인 bbbbb을 운영하였습니다.
2. 두 사업체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저는 2017년초경 교회 동생인 청구인으로부터
○천만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고, 2017년말에는 더 이상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저는 청구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좀 더 빌려달라, 내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 일단 청구인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회사 설립이 된 뒤에는 회사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담보조로 회사 대표를 청구인이 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4. 청구인은 저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저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사용해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청구인으로부터 2017.12.28. ○억원을 받았고, 2018.1월경 ○ 천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정확하게는 제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사업자통장을 넘겨받았고, 이후 청구인은 그 통장에
○ 천만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화물차를 ○천만원으로 계산하여 저는 청구인에게 ○억원을 빌린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화물차 명의변경은 향후 회사를 설립하면 하기로 하였습니다).
5. 저는 2018.1월경부터 청구인 명의로 비닐쇼핑백 등의 제조 판매업을 시작하였 는데, 창고에 있던 BBBBB의 물건의 판매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직원인 C◇◇에게 개인통장을 부탁했고 C◇◇으로부터 받은
○○통장을 사용해 BBBBB의 물건의 판매대금을 받았습니다.
6. 저는 2018년 여름경 이제는 사업을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기로 마음먹었고 2018.9.5. 주식회사 RRR ◻◻◻(변경 후 상호 체납법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용불량자이었기 때문에 회사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하고, 주식도 청구인이 모두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닐쇼핑백을 계속 구입해 온 거래처 에서는 C◇◇의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계속 입금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7. 체납법인의 경영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체납법인도 재료 등을 공급해준 업자들에게 줄 돈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료를 공급해준 사람들은 회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했고 청구인은 저에게“나는 사장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항의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고 하였습니다.
8.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제가 회사의 대표자로 나설 수 없기에 저는 전처 G △△에게 이름을 쓰게 해 달라고 하였고, G△△의 승낙을 받아 G△△로 하여금 회사 대표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G△△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9. 하지만, 회사 경영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직원이던 C◇◇은 자신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회사 전체를 넘겨주면 빌려간 돈 ○천만원은 받지 않을 것이고 제가 청구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 중 ○억원은 자신이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0. 저는 2020.4.10. C◇◇과 회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은 계약에 따라 제가 청구인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억원 변제해 주었습니다. 한편, 청구인 에게 남은 채무는 ○억원이 되었으므로 저는 2020.4.10. 청구인에게 ○억원의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11. 청구인은 실제 사업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납법인을 경영한 대표자도 아니었고 실제 주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한 일이고 C◇◇에게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제가 실제 주주였습니다.
12. 저를 도와준 것이 문제되어 청구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의 사실확인서> <C◇◇의 사실확인서> 저는 2013년경 BBBBB에 입사하여 회계 및 서무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BBBBB은 2016년말경 ▤▤▤에서 결제를 제 때 받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2017년말경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W○○ 사장은 2018년초경 교회 후배인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와서 꼭 정리해야하는 회사 채무를 정리하는 한편 청구인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BBBBB의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지 W○○ 사장은 저에게 개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자신이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W○○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제 명의 ○○은행 통장을 만들었고 2018.1월경부터 BBBBB 회사통장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BBBBB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하여 저는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한동안 일을 했습니다. 얼마 뒤인 2018.3월말 W○○ 사장은 BBBBB과 bbbbb(W○○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W○○ 사장은 청구인의 사업자 통장뿐만 아니라 제 ○○은행 통장을 함께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품대금의 일부를 제 ○○은행 통장으로 계속 받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W○○ 사장은 2018.9월경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을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자 거래처 사람들이 청구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일이 있었고 청구인은 W
○○과 다툰 후 2019.10월경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사임하자 W○○은 G△△를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회사 주식도 청구인으로부터 G△△에게 모두 이전되었는데,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W○○ 사장이므로 청구인과 G△△(또는 W○○)는 주식대금을 주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G△△로 변경된 이후에도 회사 경영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이를 옆에서 본 저는 조금만 돈을 더 투입하면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한편, 저는 2019년경 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받아 W○○ 사장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적이 있기에 회사가 망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2020.4.10. W○○ 사장으로부터 체납법인의 경영권과 회사가 가진 모든 가치를 ○억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저는 청구인에게 ○억원을 보내 줌으로써 위 인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제가 W○○ 사장에게 빌려준 ○천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리하므로 실제로는 W○○ 사장이 청구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억원 만큼만 대신 변제하면 되었습니다.) W○○ 사장은 청구인에게 남은 차용금 ○억원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한편 저는 그 무렵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G△△(또는 W○○)로부터 이전받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면서 체납법인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청구인은 W○○ 사장에게 ○억원을 빌려준 사람이지 체납법인의 운영자가 아닙니다. 청구인 명의 개인사업자 통장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대표로 있을 당시 체납법인 통장은 모두 W○○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제가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가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은 모두 사실입니다.
7. 청구인은 2017년말경 W○○에게 ○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비닐쇼핑백 제조판매업을 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면서 당시 W○○과 함께 작성한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8. 청구인은 C◇◇이 2020.4.10. W○○의 채무 ○억원을 대리변제해주고 W○○에 대한 채무 ○천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영업권을 W○○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작성된 경영권 및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상기 계약에 따라 C◇◇은 청구인의 배우자 K○○에게 ○억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작성된 은행 입출금처리결과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C◇◇이 W○○의 채무 ○억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기에 W○○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억원만 남게 되었고, 2020.4.10. W○○이 청구인으로부터 ○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며, 당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W○○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BBBBB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살펴보면, BBBBB은 2012.12.31. ○○ ○○시 ○○ ○구 ○○동 ○○○에서 설립되어 포장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8.3.31. 폐업한 법인으로, 2015.10.26. ○○ ○○시○○○동 ○○○-○, 1,2,3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8.1.23. ○○ ○○시 ○○면 ○○리 ○○○-○로 사업장이전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기 ○○ ○○시○○○ 동○○○-○, 1,2,3동은 체납법인의 소재지와 동일하며, BBBBB의 지점법인은 동소 4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BB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 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 정관,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4,000주, 액면가액 5,000원)를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8년 기말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였다가 2019년 중 체납법인 지분 전부를 G△△에게 양도하여 2019년 기말 현재에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2020.1.8.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19.10.10. G△△에게 체납법인 4,000주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인 2018.12.31.과 2019.6.30.현재 체납법인의 100%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W○○의 부탁으로 ○억원을 빌려주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통장을 만들어서 전달하였으며 W○○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은 W○○과 C◇◇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W○○이라고 주장하나, W○○과 C◇◇의 확인서 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