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배당금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포함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3-0015 선고일 2023.12.13

배당금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20.8.5. 부동산 매매 및 개발 등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 나. 청구법인과 ㈜a(이하 “a”이라 하며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b㈜(이하 “b”라 한다)와 신탁부동산인 c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1, 2순위 우선수익권 채권 등(수익한도액 각 47,450백만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25,400백만에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따른 특별약정(이하 “특별약정”이라 한다)’ 을 2020.12.17.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2021.3.29. 신탁부동산에 대한 양도받을 법인 통지 및 수의계약 협조를 b에 요청하였고,b는 2021.3.31. d㈜(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 신탁부동산의 수의계약을 요청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신탁회사에게 2021.3.30. 신탁부동산 수의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1.4.1. 수의계약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36,534,659,900원(부가가치세 34,659,900원 포함, 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 159,892,660원을 같은 날 지급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1.4.1. 청구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 36,374,767,240원과 신탁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신탁부동산 매매대금 36,374,767,240원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신탁회사와 작성하고, 2021.4.6. 이와 관련한 정산동의 및 확인을 한 후 같은 날 신탁회사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바. 청구법인은 2022.3.31. 고양세무서장에게 신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채권의 배당금(신탁부동산 매매가액)인 36,374,767,240원에서 쟁점채권 양수가격인 25,400,000,000원을 차감한 10,974,767,240원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2023.6.16. 금융거래 없이 쟁점채권의 대가로 취득한 신탁부동산은 사실상 대물변제로 보아야 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상채권 가액인 254억원이며, 쟁점채권의 이익실현 시기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시점이므로 미실현 잡이익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취지의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e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e세무서장은 처분청에 동 경정청구서를 이송하였다.
  • 아. 처분청은 2023.8.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이 지연됨 등을 알리는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중간회신”을 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이전인 2023.9.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의 요지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f과 ㈜g(위탁자)는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부동산을 제1순위 수익자는 위브신관제일차(유), 제2순위 수익자는 청구외 k㈜로 하는 신탁을 하였다.

2. 주요 내용은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하며,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발생일로부터 본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고,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7조), ②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제9조)하고, ③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 시나, 신탁계약 위반 시,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제18조)할 수 있으며, ④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하는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를 예정가액(제20조)으로 하고, ⑤ 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종료(제25조)된다.

3. 본 신탁계약과 별도로 특약사항이 있는바, 제8조(신탁부동산의 처분) 제1항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및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2순위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데 기 동의하였고, 그 권한을 포기하는 증거로서 본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본 계약 제18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에서 정한 처분사유의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2순위우선수익자는 제1순위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한 후 언제든지 매수인(2순위우선수익자 본인 포함)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고 하면서 제11조(우선적용) 제1항에서 “특약사항은 이 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계약 본문 내용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 본문 해당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취득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취득이다.

1.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등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채권을 통한 수익창출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2. b는 신탁부동산의 1순위수익자인 청구외 h(유)와 1순위수익자인 청구외 k㈜의 수익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던 중 2020.12.17. 청구법인들과 25,400백만원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신탁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채권을 취득한 것이다.

  • 가) 담보신탁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8조(신탁부동산의 처분) 제1항에 따르면, 2순위 우선수익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 및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이에 따르도록 하여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 나) b와 청구법인들은 쟁점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제9조(특약사항) 제4항과 제6항에서 “본 계약 체결 이후 신속한 c 시 소재 신축사업진행을 위하여 양도받을 법인에게 인허가용(지구단위계획 제안, 건축심의, 굴착신고 등)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기로 하고, b 또는 b가 지정하는 자가 49%의 시공권을 온전히 확보한 경우 채권양도・양수대금에서 잔금 74억원을 감액하여 채권양도・양수대금은 180억원으로 한다”고 하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따른 특별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은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을 취득 후 개발의 이득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2021.3.29. “양도받을 법인 통지 및 업무협조 요청의 건”을 b에게 요청하여 명의변경과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b는 2021.3.31. 신탁회사에게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매매금액을 36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내용의 “수의계약 요청의 건“ 문서를 발송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과 쟁점채권을 상계하려는 상계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신탁부동산의 대가로 결국 쟁점채권이 소멸한 것이다.
  • 라) b와 청구법인의 수의계약을 요청받은 신탁회사는 2021.4.1. 청구법인과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6,534,659,9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계약금 159,892,660원을 같은 날 지급하였으며, 잔금 36,374,767,240원은 쟁점채권에 기한 배당금 365억원에서 신탁회사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을 공제한 36,374,767,240원과 상계하는 “정산동의서 및 상계합의서”에 의거 잔금과 대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잡이익(10,974,767,240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청구법인은 신탁회사에게 신탁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34,659,900원을 제외한 365억원을 재고자산인 건물・토지로 계상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계약금(선급금) 159,892,660원과 쟁점채권가액 254억원 합계 25,559,892,660원을 차감한 10,974,767,240원을 쟁점채권의 우선수익권 행사에 따른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정산동의서 및 상계확인서”와 같이 신탁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신탁부동산을 매매대금 36,534,659,9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양도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배당금으로 책정한 365억원에서 우선공제하기로 한 신탁사무처리비용등 125,232,760원을 차감한 36,374,767,240원을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배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 배당금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9,892,660원을 공제한 잔금 36,374,767,240원과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배당금과 신탁부동산의 잔금을 상계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신탁사무처리비용 등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가 없었다.

  • 라. 신탁부동산의 취득원가에 대하여 1) 「민법」 제466조 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대물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8조에 따라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신탁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밸류그로스로부터 양수받은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교환이나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그러한 내용은 신탁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청구법인이 b로부터 양수받은 우선수익권에 따른 배당금과 상계한다는 “정산동의서 및 상계확인서”와 같이 금융거래 없이 쟁점채권의 소멸로 정산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신탁부동산의 매매가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365억원이며, 신탁회사에 지급한 신탁사무처리비용 등 125,232,760원을 공제하면 36,374,767,240원이나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취득가액인 254억원을 초과하므로 국세청 해석례(서면법인 2020-4855, 2020.11.6.)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인 254억원이 되어야 한다.

4.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10.18은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20.12.17. 신탁으로 제공된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고, 2021.4.6. 신탁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비특수관계자인 b와의 양수가격이 우선수익권의 공정가치가 될 것이다.

5. 따라서 신탁부동산의 취득원가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우선수익권 양수가격인 254억원 이어야 한다.

  • 사.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법인과 신탁회사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b로부터 쟁점채권을 취득한 목적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금융업이 없고, 특별약정에 수의계약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특별약정은 본계약에 우선하고, 청구법인들이 b 지정자 및 청구외 ㈜m과 사업협약서(MOU)를 체결하면 74억원을 감액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신탁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것이다.
  • 나) 청구법인과 b는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수의계약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과 신탁회사는 수의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산동의서 및 상계확인서“를 체결하여 신탁사무처리비용 등 현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쟁점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은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거래가 없었다.
  • 다) 처분청은 신탁부동산의 매수행위와 쟁점채권 배당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행위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신탁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신탁부동산의 매수와 쟁점채권으로 인한 배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아야 하는 거래는 아니다. 즉, 쟁점채권을 보유한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신탁부동산의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신탁부동산의 매수행위와 쟁점채권 배당은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도 당사자간 선택한 법률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2. 기업회계기준은 존중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 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10.18 등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12.17. 신탁으로 제공된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고, 2021.4.6. 신탁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비특수관계자인 b와의 양수가격이 우선수익권의 공정가치가 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신탁회사와 신탁부동산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을 제외하고 신탁부동산의 거래금액과 쟁점채권의 배당금과 상계한 것으로 이는 금융거래가 없는 하나의 거래로 교환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지출한 매입비용은 결과적으로 쟁점채권 매입비용인 254억원과 추가적인 현금지출액인 159,892,660원이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10.18과 국세청 해석례(서면법인 2020-4855, 2020.11.6.)에 의거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5,559,862,660원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바. 결 론

1.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우선수익권의 배당금인 365억원에서 쟁점채권가액인 254억원과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을 공제한 10,974,767,240원을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와 특약사항과 같이 신탁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한 점, ②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등이 주업이며, 채권매입과 같은 금융업이 없는 점, ③ b의 협조로 신탁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점, ④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고자산인 건물・토지로 계상하여 개발 등에 따른 상품계정으로 처리한 점, ⑤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의 대가로 신탁사무처리비용 등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쟁점채권과 상계하였음이 “정산동의서 및 상계확인서”에 의거 확인되어 금융거래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탁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쟁점채권을 매입한 것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쟁점채권의 우선수익권을 행사한 것으로 적어도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이나 신탁회사와의 “정산동의서 및 상계확인서”에 의한 상계금액 36,374,767,240원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 가) 따라서, 교환으로 보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10.18에 의거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쟁점채권의 공정가치인 254억원이 신탁부동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고, 대물변제인 경우 국세청 해석례(서면법인 2020-4855, 2020.11.6.)에 의거 쟁점채권가액인 254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상계금액 354억원의 실제 지출금액은 254억원이며, 그 이외에는 금융거래가 없었으므로 매입가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지출금액인 254억원이 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채권을 추심하여 잡이익 10,974,767,240원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채권의 추심이 아닌 교환 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잡이익 10,974,676,240원을 익금불산입 유보로 하는 2023.6.6.자 이 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바, 참고로 유보처분된 잡이익은 추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유보 효과만 있을 뿐 일실이나 누락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사업목적과 상관없이 익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익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당초 경정청구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부동산개발이나 컨설팅이지 쟁점채권을 통한 수익 창출 등 금융업이 아니므로 쟁점채권으로 발생한 수익은 실제 수익이 아니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야 비로소 수익 창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미실현 수익이라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법인세법 제15조 는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규정하여,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것이다, 3)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 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4.3.13. 2013두12829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신탁부동산의 매각처분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익금 처리한 당초 신고가 적정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권 소유자로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신탁사로부터 받아야 할 배당금과 신탁부동산의 취득으로 신탁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서로 상계한 것일 뿐,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별도의 금융거래 없이 신탁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66조 에 따라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대물변제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및 대여금 등의 채권을 현금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이나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대신 받는 것이다.

2. 청구법인과 신탁부동산 소유자인 신탁사간에 채권・채무자로서 대물변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이행을 갈음하는 대물변제와는 달리 ① 우선수익권에 따른 배당금 수령 거래, ② 부동산 매매에 따른 대금 지급 거래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며,

3. 두 거래의 당사자가 서로 동일하여 상호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거래의 편의상 단순히 대금만 상계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신탁회사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탁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거래가 아니다.

4. 따라서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받을 배당금 365억 원에서 256억 원(우선수익권부 채권 254억 원 및 그 외 비용 2억 원)을 초과하는 109억 원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이다. 1)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의 위임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은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매입한 자산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대물변제라고 하더라도 취득한 자산의 시가가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물품대금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대물변제차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같은 뜻, 서울행정법원 2016.6.2. 선고 2015구합74852 판결 참조).

  • 라. 정산에 따라 청구법인의 우선수익권은 소멸되고 배당받을 금액과 부동산 매입대금이 상계되었을 뿐이므로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65억원이다.

1. 청구법인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해석례(서면법인 2020-4855, 2020.11.6.)을 근거로 청구법인 소유의 우선수익권 채권을 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은 우선수익권의 채권가액인 254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한 우선수익권부 채권은 그 취득가액이 254억 원이나, 최고수익한도가 474억 원(실현여부 불확실)인 채권으로서 신탁부동산의 매매에 따라 365억 원인 확정채권으로 전환되었고, 우선수익권으로 청구법인이 받을 배당금이 부동산 취득대금과 동일하여 상계하기로 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시가 동일)은 365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매입가격 365억 원이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이므로, 우선수익권(채권)의 장부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 마. 청구인 항변에 대한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신탁회사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며 신탁부동산과 우선수익채권의 교환으로 보아 금융 거래 없는 하나의 거래로 주장하는 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

  • 가) 청구법인은 ① 신탁회사와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신탁부동산이 매매되어 배당이 실행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가지는 우선수익권이 배당금 채권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신탁회사가 수령할 부동산 매매대금’과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한 상호 금전지급에 대해 합의하였다.
  • 나) 합의서는 ‘상호 금전지급에 대해 상계’하고자 작성한 것이 확인되고,상계확인서에는 부동산 매매대금인 정산대상금액에 대하여 신탁사무처리비용, 감정평가비, 처분보수 등 공제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액은 ‘우선수익자(배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 매매거래와 우선수익권부 채권 배당거래를 각각 선택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택한 각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우선수익권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의 단서는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므로 세법에 규정에 있으면 세법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매입한 자산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할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조심 2015서5367(2016.3.31.)는 조심 2016구0216(2016.3.31.)를 착오로 기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거래와 신탁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거래는 별개이므로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권을 매입한 후 신탁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이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채권처분이익으로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결정한 조심 2016구0216 결정례를 원용해 주시기 바란다.

  • 바.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잡이익으로 계상한 109억 원을 익금 불산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우선수익권부 채권에 의해 신탁회사로부터 365억원의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교환 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채권 양수가액인 254억원으로 보아 차액(잡이익) 약 110억원을 익금불산입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2020.12.22 단서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2)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5)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6) 민법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 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8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8. 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9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8.5. 설립 및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

2. 2010.4.19. 위탁자를 ㈜f, ㈜g, ㈜n으로, 수탁자를 d(주)로 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

  • 가) 상기 신탁계약의 1순위 수익자는 h(유)이고 2순위 수익자는 k(주)였다.
  • 나) 2011.10.19. k(주)가 1순위 수익자의 채무를 대무변제함에 따라 1순위 수익자가 말소되었다,
  • 다) 2020.7.9. k(주)는 2순위 수익자 지위를 b에게 양도하였다.
  • 라) 동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 및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매수인(2순위 우선수익자 본인 포함)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탁계약 특약 제8조> 제8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및 신탁부동산과 관현된 일체의 권리를 2순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데 기 동의하였고, 그 권한을 포기하는 증거로서 본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본계약 제18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에서 정한 처분사유의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2순위 우선수익자는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한 후 언제든지 매수인(2순위 우선수익자 본인 포함)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조 제1항에 의한 처분시 처분기준가격은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채권 이상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가 정하기로 하며, 위탁자 및 채무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본조 제1항에 의한 처분시 신탁보수는 별지 1의2 재산처분보수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b는 2020.12.17. 청구법인 및 ㈜a와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 가) 상기 계약의 양도채권은 신탁부동산의 1,2순위 우선수익권부 채권 등으로 수익한도액은 각 47,450백만원이다.
  • 나) 계약조건은 25,400백만원인바 계약일인 2020.12.17 계약금 1,800백만원, 2021.4.6. 중도금 16,200백만원, 계약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잔금 7,400백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이 b가 지정하는 자 및 ㈜m(공동시공예정사)과 사업협약서(MOU)를 체결하는 경우 채권양도대금 중 74억원을 감액하여 180억원(254억-74억원)을 채권 양도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21.3.29.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양도인인 b에게 신탁회사에 채권양도를 통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 등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신탁회사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청하였는바, 계약일자를 2021.4.1.으로 매수인을 청구법인으로 하고. 매매금액을 365억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5. 2021.4.1. 신탁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신탁부동산을 36,534,659,9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 36,374,767,240원과 신탁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신탁부동산 매매대금 36,374,767,240원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청구법인 및 신탁회사는 2021.4.6. 상기 상계 합의 이행에 따른 “정산동의서 및 상계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15조 는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을, 제11호에서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41조 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을, 제7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우선수익권부 채권에 의해 신탁회사로부터 365억원의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교환 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채권 양수가액인 254억원으로 보아 차액(잡이익) 약 110억원을 익금 불산입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관련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365억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신탁회사에 지급하고 신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교환계약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바, 배당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교환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매매당사자가 우선수익권부 채권자인 청구법인 자신임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을 신탁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거래와 신탁부동산을 신탁회사와 수의계약하여 취득한 거래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배당금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조심 2016구0216, 2016.3.31., 서면-2016-법인-4041, 2016.9.9. 등 참조).

  • 나) 따라서 우선수익권부 채권에 의해 신탁회사로부터 365억원의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교환 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