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시점에 예정되었던 계약종료일은 8개월 후였기 때문에 장기간의 ‘계속적 용역 공급’의 의미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계약서에서 의하면 업무대행용역의 계약기간은 일반분양 완료일까지인 것으로 보임
계약체결 시점에 예정되었던 계약종료일은 8개월 후였기 때문에 장기간의 ‘계속적 용역 공급’의 의미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계약서에서 의하면 업무대행용역의 계약기간은 일반분양 완료일까지인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9.
17. 개업하여 현재 ○○ AA구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BB C구 DD동 88-1번지 일원에 ‘BBZZZ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목적의 지역주택조합(이하 “쟁점조합” 이라 한다)을 결성하도록 추진하고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사업부지 확보, 사업자금 조달 및 비용 집행,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 등 조합을 위한 업무 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제공을 약정하고 업무대행용역비(이하 “쟁점용역비”라고 한다)는 사업계획승인 세대수 당 2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쟁점용역비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시 익일 100% 지급, 사업승인 이후 쟁점용역비의 미지급분이 있을 경우 미지급분 전체에 대하여 45일 안에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28.) 세대수인 638세대에 대하여 12,760,000,000원(638 × 20,000,000) 쟁점용역비 채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계약상대방이 일부금액 외에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2018년 10월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나2005240) 후 상대방이 상고 포기하여 2021.
6.
18. 확정되었다.
5. 24.부터 2023.
7. 7.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 대하여 미지급된 쟁점용역비 중 2018년 2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100,000,000원을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201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2,063,459,2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400,411,010원을 2023.
9.
1. 고지하였다.
9.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공동주택건립사업 관련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각종 인허가 업무
• 조합원 모집ㆍ관리
• 시공계약 등 업무대행 좌동 용역대금 산정ㆍ지급 전체 예정조합원의 모집비율에 따라 정한 금액 지급 좌동 대금회수 전액 지급받음 일부만 지급받음 청구인주장 역무 제공 완료 시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처분청주장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역무 제공 완료 시 조세심판원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위 심판례의 결론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이고,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자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맺은 업무대행용역비를 사업계획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시 익일 100%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급대가의 윤곽을 정한 것이고, 사업계획세대수 증가 시 사후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용역의 대가는 확정된 것이다(조심 2010전4070 참조).
• 조합원 모집ㆍ관리
• 시공계약 등 업무대행 용역대금 산정ㆍ지급
• 계약 제7·8조: 업무수행 단계별로 원고 에게 각 용역금액의 10%를 지급
• Project Financing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동시행자(시공사)가 선정 되기 이전에는 용역대금의 지급유예 요청 가 능
① 조합원 모집 시 100%
② 사업승인 후 미지급부분 있을 시 미지급분 지급 대금회수 계약기간 중 전부 지급 받음 일부만 지급 받음 청구인주장 역무 제공 완료 시 (미완료)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처분청주장 역무 제공 완료 시 (완료) 역무 제공 완료 시 대법원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12.
9. 선고 2010다6731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등 참조)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 이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계약서를 살펴보면,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제10조뿐만 아니라 제14조에 계약해지 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용역 계약서 일부 제14조 [계약해지(내지 해제) 및 손해배상]
1. 갑은 다음 강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내지 해지)할 수 있다.
4. 갑이 위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조합총회 등의 통하여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잔여 용역비 지급과는 별개로 갑은 을에게 위 파기를 선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업무대행용역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지연이자를 민법 판례상의 법정이자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즉,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업무대행용역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잔여 용역비를 별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쟁점용역 계약서 제10조뿐만 아니라 제14조 제4항에서 당사자 간 용역대금이 나뉘어 지급되고, 1회에 그쳐 지급되지는 않을 것임을 표시하고 있어 분할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과 같은 부동산개발대행용역에 대하여 통상적 용역이 아니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판례가 다수 존재하고(조심 2019서2768, 2020.
8. 21., ○○행정법원 2009구합41011, 2010.05.12 외 다수),
4.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처음부터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제3호), 단일한 용역이 아니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완성도 기준(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호)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통상적 용역도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법령체계에 포섭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분류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호), 이는 분할의 간격, 횟수가 아닌,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해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5. 즉, 역무의 성격에 따라 공급시기를 결정하기 어려워 대체적인 수단으로 ‘대가 지급 약정 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회로 나누어 대가를 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양보하더라도 법리상 1회나 2회라는 대가의 분할지급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국 청구법인이 제공한 업무대행용역은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대행 용역이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 지급 약정 시임이 자명하다.
8. 2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두1588, 2015.
8. 19.)의 결론과 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이자 익금의 귀속시기라고 사료되며, 청구법인은 일반적ㆍ전형적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역무를 제공하였고, 이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인데, 쟁점용역 대금의 약정된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익일: 2016.
4. (변경인가 익일) 가) 지급금액의 산정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모집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자 사업의 각 단계를 수월하게 진행하게 하는 핵심적인 부분인바, 쟁점용역 계약서상 이 시점에 전체 사업계획승인 세대수 당 2천만원을 곱하여 쟁점용역비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업무대행 계약서 제10조 제1항)되어 있다.
(1)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조건에서 분모는 사업계획 세대수이고, 쟁점 조합은 2015.
11.
11. 최초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설립인가 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이때 건설예정 세대수는 615세대로 기재되어 있고, 필수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붙임2)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분자인 모집조합원 수는 319명으로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615 × 50% = 308.5세대)를 초과하는 상태로 주택조합변경인가까지 받은 이상 청구 법인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해지고 1), 이 시점이 각 대가의 첫 번째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3) 다만, 계약상대방이 조합이므로 조합이 지급을 결의하여야 실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합가입 계약서가 존재하나(조합원가입 계약서 제5조),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의 대내적 행위에 불과하며, 대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적인 지급시기가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상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위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의 익일이고 동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서류상 입증할 수 있는 날인 2016.
11. 4.이 1차 대금의 지급시기라고 보아야 하며,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 모집된 조합원 수(615명) 당 2천만원에 해당하는 123억원이다.
(2)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관련 유권해석 및 심판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인 반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용역제공일 기준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사업승인 이후 업무대행용역비의 미지급분이 있을 경우 45일 안에 일괄지급: 2018.
4.
14. (사업시행승인일부터 45일이 되는 날)
(1) 사업승인 이후 업무대행용역비의 미지급분이 있을 경우에는 45일 안에 일괄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승인일인 2018.
2. 28.에는 당초 ‘사업계획 세대수’가 615세대에서 638세대로 23세대,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분양 전환분이기는 하나 계약서상 ‘사업계획승인 세대수’에 포함되는 것인바, 쟁점용역비 청구의 소 에서도 동 세대를 포함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2) 그렇다면 23세대에 해당하는 460,000,000원이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정한 때에 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요건 충족의 입증 사업계획 승인일은 2018.
2. 28.로써 이는 쟁점용역비 청구의 소에서 재차 확인되고, 지급기간은 45일이 주어졌으므로 잔금 기한일인 2018.
4. 14.을 「부가 가치세법」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1) 미지급된 금액을 사업계획승인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원 2015두1588, 2015.
8. 19.)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2)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원심(○○고등법원 2015누1696, 2016.
3. 9.) 또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가는 그 시기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2 두3089 판결 역시 같은 취지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3)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비는 계약서상 2회로 나누어 각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2016.
11. 4.에 12,300,000,000원, 나머지 460,000,000원은 2018.
4. 14.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이자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다.
8. 21.)를 보면 ‘다. 사실관계 (나) 업무 대행비는 쟁점주택조합은 단독 또는 청구법인의 동의하에 쟁점신탁사에 자금집행 요청서를 송부하면 쟁점신탁사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지급되었다’는 점 외에 특별히 청구의 과정이 보이지 않고,
1. 앞서 인용한 기존 판례의 원심(○○고등법원 2014누4162 2015.2.13.)의 판단 부분에서도 ‘3) ○○○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용역비 지급을 청구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2.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별도의 쟁점용역비 청구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기존 심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업무 대행사의 일반적인 지급프로세스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실제로 용역대금이 확보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처분청으로서는 이를 두고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근거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면 청구법인 입장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자금 신탁법」 위반이므로 함부로 세금계산서를 선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2. 조합장 등이 업무대행비를 임의로 지급하면 역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고, 특히 5억원 이상 업무상 배임 행위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합장 및 사임했던 이사들이 임의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이들은 계약서 및 합의서를 보고 지급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그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으로 지급 당시 채권이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집행한 것이지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12.
27. 선고, 76누25 같은 뜻임).
1. 그렇다면 ‘청구’가 본 사안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을 좌우할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민법」상 ‘청구’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판단하는 요소에 불과하고 (「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는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1차 용역대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시기는 청구인이 입증 가능한 2016.
11.
3. 이전에 발생한 것일 뿐더러, 그러한 권리가 있으므로 2017. 5월부터 2018. 9월까지 945백만원을 일부라도 지급하는데 조합결의에 의한 동의가 있었던 것이며(만일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지급 결의 시 청구인이나 조합장 등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것임),
2. 청구법인의 용역비에 대한 소송에서 ○○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업무 대행계약에 따른 피고(조합)의 원고(청구법인)에 대한 용역비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할 용역비는 13,091백만원이고, 사업계획승인일인 2018.
2. 28.로부터 45일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위 13,091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일인 2018.
2.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중앙지방법원 2020.
9. 선고 2018가합577169)이다.
5. 12 선고)에서는 아파트투자개발 경영 자문업체의 용역수수료 부가가치세 미신고와 관련하여 다투며 청구인이 ‘쟁점 용역수수료를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산하기로 계약서에 기재한 것은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이었을 뿐, 매년 대가를 지급 받으려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고 실제로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대가를 받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았다.
1. 계약상 분할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도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지급시기가 나누어진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분할’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시기를 정할 수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2. 심판례에서도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 용역계약서 해석상 공급대가의 대부분이 사실상 확정될 수 있고 추후 일부만 사후 정산되는 방식의 용역거래인 경우,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심 2010전4070, 2012.
1. 16)라고 판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용역비 청구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구두요청, 동종 업계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자금집행요청서, 공정증서 2) 에 대한 작성요청을 실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 여부는 법령상 명시된 요건이 아니라는 점, 사업승인일 이전에 법인세법 상 권리가 발생되었음이 본 쟁점용역비에 대한 민사법원의 판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4.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계약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로써, 진의가 달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법률상으로는 비법인사단인 지역 주택조합이 다양한 반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쟁점 용역비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청구법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이다.
5. 덧붙여 계약상 지급시기를 판단할 때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1차 대금 지급 시기가 다소 빨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문언상 그 시기가 분명하고 그 자체로 지금의 시장경제와 해당 업종 및 용역의 특성, 사업구조를 반영한 것이라면 이를 함부로 사회관념과 다르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12.
27. 선고, 76누25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다.
11. 4.이 귀속되는 2016년 2기에, ② 나머지 4.6억원의 공급시기는 2018.
4. 14.이 귀속되는 2018년 1기에 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① 123억원의 익금귀속시기는 2016 사업연도에, ② 나머지 4.6억원의 익금귀속시기는 2018 사업연도에 도래하여 각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127.6억원(① 123억원 +
② 4.6억원)에 해당 하는 산출세액과 법인세 중 123억원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2023.
9. 6.에 이르러서는 처분청의 증액 경정에 의한 확정이 불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타당한 과세금액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의견이다. ❙고지처분 취소 청구금액❙ (원) 구분 고지세액 본 청구 차이(감액) 법 인 세 과세표준 12,110,000,000 460,000,000 11,650,000,000
① 산출세액 2,287,405,333 72,000,000 2,215,405,333
② 가산세 1,113,005,685
• 1,113,005,685
③ 소계(① + ②) 3,400,411,018 72,000,000 3,328,411,018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12,110,000,000
• 12,110,000,000
④ 산출세액 1,211,000,000
• 1,211,000,000
⑤ 가산세 852,459,230
• 852,459,230
⑥ 소계(④+⑤) 2,063,459,230
• 2,063,459,230
⑦ 합계(③+⑥) 5,463,870,248 72,000,000 5,391,870,248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해, 쟁점용역계약서 제10조에서 용역비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고 2016.
11.
3.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되어 지급조건이 달성되었다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그 익일인 2016.
11.
4. 사업계획세대수 615세대(오피스텔 포함)에 대한 용역비 100% 금액인 13,530백만원을 지급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2018. 10월경 이 사건 업무대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중앙지방법원에 쟁점조합이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하였다.
2. 지역주택개발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대행용역은 오랜 기간 그 역무의 제공이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으로 용역비 지급시기를 업무수행단계별로 지급액을 산정하거나 조합원 모집 진행 정도, 즉 모집률 등을 파악하여 자금 운용계획에 맞춰 여러차례 지급시기와 금액을 산정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더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매일의 분양현황을 작성한 일자별 분양 업무일지(2015.
8. 30.부터 2016.
6. 25.까지 매일의 분양현황)를 제출한바, 제출된 업무일지에 의하면 사업계획세대수는 615세대(아파트 537호, 오피스텔 78호)로 청구주장과 다르게 2016.
2.
29. 이미 308세대가 분양되어 50% 이상 달성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6.
11.
3. 분양세대수는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일의 분양세대수로 이날 사업계획세대수의 50% 이상 달성한 것이 아니며,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등 이유로 2018.
2.
28. 사업계획승인일까지 조합원 수는 계속 변동되어 2016.
11.
4. 쟁점사업 분양계약서 제10조에 의한 분양비 지급조건이 달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이렇듯, 쟁점용역은 2018.
2.
28. 사업계획승인일에 이르러 비로소 용역비 금액과 지급 시기가 확정되고 역무의 제공은 2018. 10월경 완료된 사실이 명백하며 쟁점용역비에 대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계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비의 공급시기 및 익금산입 시기가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8.
12. 외 다수 같은 뜻).
2.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계산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 사업연도 이전 각사업연도에 대한 소득 차감이 불가하므로, 결국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의 용역비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201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쟁점용역의 신고 누락된 용역비를 201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①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용역의 익금산입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일부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 연도】(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2018.
3.
21. 기획 재정부령 제67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 작업진행율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2013.
6.
7. 법률 제11873로 전부 개정된 것)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2017.
12.
19. 법률 제15223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2016.12. 발간한 「지역주택조합제도 해설서」 내용을 일부 정리한 내용이다. 지역주택조합제도 해설서 주요 내용
□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함.
○ 즉,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 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 근거: 「주택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 >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ㆍ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ㆍ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 ㆍ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ㆍ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 수 배정 ㆍ 동호인, 동일직장 등 특수용도 가능 ㆍ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 거주기간) ㆍ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 발생 ㆍ 조합원간 갈등 상존 ㆍ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 ㆍ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
□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는 최초 토지물색부터 준비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임의 단체인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조합원들의 조합해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토지물색 →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 주택 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승인 → 등록 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첨부서류: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조합원 명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선정 및 업무대행
○ 조합의 경우 책임이 없는 무자격 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사의 자격 조건을 법제화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음.
2.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일부 내용이다.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주요 내용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활용방법】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업무추진의 실태를 살펴보면, 조합이 먼저 구성되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에 의해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업무대행사에 의해 조합원이 모집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주택법」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에 한하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무자격 업무대행사에 의한 조합원 모집과 사업시행이 이루어졌고, 전문성 없는 무자격 업무대행사 주도의 사업시행의 결과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업무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주택법에 명문화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도 구체화하였다. 표준업무대행계약서는 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업무대행비 지급일정·방법,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방법을 예시 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6조 (대행업무 처리기준)
① “을”이 수행하는 제반업무는 관련법령 및 조합규약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갑”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주】 업무대행자의 조합업무 대행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업무대행의 기준을 일일이 명시할 수는 없으나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업무대행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임.
② “을”은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갑”과 “을” 및 시공자(시공예정자 포함)간에 합의한 조합원가입계약서(소정 양식)에 한하여 모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이중 분양, 금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 대행자에 의한 조합원 모집 시 조합 및 시공자와 합의한 양식 및 방식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을 방지하고자 함.
③ “을”은 조합원 모집 시 조합원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원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갑”, “을” 및 “시공자(시공예정자 포함)”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수취하여야 한다. 【주】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④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을”의 직원 중 최소 1인 이상의 직원을 “갑”의 사무실에 상근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최소 1명을 “갑”의 사무실에 상근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주】상근인력의 파견이 필요할 경우 조합이 업무대행자에게 상근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임. 상근인력 파견이 필요한지의 여부, 이로 인하여 용역대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제7조 (업무대행의 대가)
① “을”의 업무대행의 대가는 조합원 모집예정인 ○○○명 기준으로 세대당 금 ○○○만원을 곱한 금 ○○○원으로 하며, 추후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되는 조합원 세대수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세대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대가는 사용검사 승인 후 최종 정산하기로 한다. 【주】 조합원모집이 업무대행자의 주요한 업무의 하나이고, 업무대행비의 산정방식으로 모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업무대행비 산정방식임.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이미 조합원이 모집된 상태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확정금액으로 업무대행용역비를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임. 【주】업무대행용역비를 모집조합원 수에 연동하여 책정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 숫자가 감소하였다면 업무대행비도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음. 【주】위 계약조항은 조합원 모집 세대수를 기준으로 업무대행비를 산정하였으나, 건축세대수를 기준으로 업무대행비를 산정할 수도 있음. 이 경우의 계약조항은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을”의 업무대행용역비는 사업계획상 건축세대인 ○○○세대를 기준으로 합계 금 ○○○원으로 하고, 추후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되는 세대수를 적용한다.]
② 본 사업의 수행 중 발생하는 “갑”의 사업비(금융비용, 광고비, 홍보관 설치비 등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조합운영비, 총회 개최 실비 등 기타 본 사업의 제 비용)은 “을”의 조합업무대행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업무대행비 이외에 조합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비용이 업무대행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추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계약서 제4조의 업무대행계약 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업무대행비에 포함되지 않는 내역을 명시할 필요도 있음.
③ “갑”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 전문분야(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 도시계획기술사, 감정평가사, 분양대행용역사)의 용역 및 비용은 “을”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한다. 【주】 본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업무대행계약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특정한 것임. 제8조 (업무대행 대가의 지급시기)
① 조합업무대행비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지급시기 비율 금액(원) 비고 계약금 조합설립인가 시 20% 1차 중도금 사업계획승인 시 20% 2차 중도금 착공 시 20% 3차 중도금 사용검사 시 20% 잔금 청산총회완료 시 20% 【주】조합업무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이 통상 사업종료시까지(본 계약 제5조 참조)임에 반하여, 조합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대부분의 용역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업무대행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대행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합 및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용역 단계별로 업무대행비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주】 위 용역비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은 예시이므로, 조합의 실정에 맞추어 적절한 지급 시기 및 지급비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② 조합원의 탈퇴, 또는 신규가입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비를 정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위 제1항의 각 지급시기에 따른 업무대행비를 지급할 때 탈퇴,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에 해당하는 업무대행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주】 조합원 모집세대수에 따라 업무대행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인 경우 조합원 탈퇴 시에는 업무대행자가 조합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각 지급시기에 따라 업무대행비를 지급할 때 이를 정산하는 규정을 둔 것임.
3.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 2015.
7.
1. 업무대행계약을 체결(붙임1)하면서, 모든 업무대행 관련 업무의 수행은 청구법인의 재량과 책임하에 선집행할 수 있으며 선 집행한 관련 비용은 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모집 시, ② 사업계획승인 이후 발생한 비용은 매달 청구 하기로 약정(제5조)하였으며, 쟁점용역비는 사업계획 승인세대수(오피스텔 포함) 당 2천만원으로, 사업 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시 익일 100% 지급하고, 사업승인 이후 업무대행용역비의 미지급분이 있을 경우 45일 안에 일괄 지급키로 약정(제10조)한 것이 확인된다. 업무대행 계약서 주요 내용 “갑” (가칭) BB ZZZ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을” 주식회사 □□□□ 제2조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BB ZZZ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2. 위 치: BB광역시 C구 DD동 88-1번지 일원
3. 대지면적: 약 20,250.00㎡(6,126.23평)
4. 규 모: 지하2층 ~ 지상 32층 아파트 537세대, 오피스텔 78실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 사업개요는 인허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승인시의 규모로 확정한다. 제4조 [조합업무 대행범위 및 기간]
1. “을”이 “갑”을 위해 대행하는 업무기간은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 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 모집 후 20세대 이상의 잔여세대가 발생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시에는 일반분양 완료시까지로 하되, 종료시기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을”이 “갑”을 위해 대행하는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고, 본건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는 아래 기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가. 조합원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
- 나. 사업부지 확보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
- 다. 사업자금 조달 및 비용의 집행에 관한 업무
- 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 본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업 무
- 마. 시공사 선정 및 본건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사계약체결 등에 관한 업무
- 바. 조합업무 수행과 일체의 업무
- 사. 국공유지 매입,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업무
- 아. 일반분양에 관한 업무 일체
- 자. 사업부지내 지장물 철거
- 차. 본건 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의 보관, 관리 업무
- 카. 기타 조합사업 관련 필요한 일체의 업무
3. “을”은 위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의 위임을 받아 “갑” 및 조합원 또는 “갑”이 설립 한 조합의 인장, 직인 등을 보관 관리하고 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선 집행 및 승계] 동 4조에 따른 모든 업무대행 관련 업무의 수행은 전적으로 “갑”이 “을”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을”의 재량과 책임하에 선집행할 수 있으며, “을”은 “갑”과 “을”이 아래 각호에 약정한 시기에 “을”이 선집행한 관련 비용을 “갑”에게 청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선집행 비용의 청구시기를 약정한다.
1. “갑”은 “을”이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모집 시 “을”에게 지급한다.
2. 사업계획승인 이후 발생한 비용은 매달 집계하여 청구한다.
3. 조합설립 전에 관련비용(광고선전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및 운영비, 기타 등)의 증빙은 ㈜□□□□의 매입세금계산서로 갈음한다.
4. 조합설립 전에 집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당사자는 ㈜□□□□로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10조 [업무대행용역비]
1. 업무대행용역비는 사업계획 승인세대수(오피스텔 포함) × 세대당 2,000만원(VAT 별도)으로 한다.
2. “갑”은 업무대행용역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시 익일 100% 지급한다.
- 나. 사업승인 이후 업무대행용역비의 미지급분이 있을 경우에는 미지급분 전체에 대하 여 45일 안에 일괄 지급키로 한다.
- 다. “갑”은 본항 가호 내지 나호의 지급시기에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할 경우 사업승인 이후부터 민법판례상의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내지 해지)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갑”의 본조에서 정한 업무대행용역비 지급의무는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용역잔존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제11조 [본 계약상의 지위 승계 등]
1. “갑”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이 본 계약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이 “갑”을 대행하여 수행한 일체의 업무를 승계하도록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조합총회 결의 등 일체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을”은 본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를 보관, 관리하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위 서류의 원본 제공을 요청한 경우 조합에 이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본 계약서에 날인을 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 으로 하고, 조합이 본 계약을 승계하거나 본건 계약이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지 되는 것으로 한다.
4. 청구법인은 2018. 10월경 쟁점용역비를 쟁점조합이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지급명령 신청서 주요 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 채무자 BBZZZ지역주택조합 용역비 청구의 소 청구금액 금 13,091,000원(금 일백삼십억구천백만원)
- 가. 채권자는 위 계약일 이후 업무대행(계약서 제4조)을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그 결과
2.
28. 채무자조합은 BB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통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5.21. 조합설립변경인가 7.4.과 8.8. 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 9.6. 착공신고필증교부, 9.12. 분양신고안 승인통지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비 총액 금 14,036,000,000원(=2,000만원×638세대, 부가세 포함, 일백사십억삼천육백만원) 중에서 일부금액인 금 945,000,000원(구억사천오백만원)만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 13,091,000,000(=14,036,000,000-945,000,000 일백삼십억구천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다. 용역비의 완불기한은 사업승인(2018.
2. 28.) 후 45일내 이므로, 이미 그 지급기한을 초과하였으며(변제기한 도래), 채권자는 사업승인일 이후 민법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연이자로 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금 13,091,000,000원에 사업승인일 2018.
28. 부터의 이자(약정이자 청구)도 함께 청구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 용역비의 규모, 지급 시기, 청구일자 및 기수령금액에 대해서 아래 표에서 제시합니다. [BBZZZ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 업무대행비 638세대 20,000,000 12,760,000,000 부가세 638세대 2,000,000 1,276,000,000 계약금 14,036,000,000 완불기한 사업승인 후 45일내 청구일자 청구금액 부가세 기수령금액 미지급금 잔액 2017.5.15. 100,000,000 10,000,000 110,000,000 13,926,,000,000 2017.5.15. 400,000,000 40,000,000 440,000,000 13,486,000,000 2017.11.21. 30,000,000 3,000,000 33,000,000 13,453,000,000 2017.11.21. 20,000,000 2,000,000 22,000,000 13,431,000,000 2018.1.24. 30,000,000 3,000,000 33,000,000 13,398,000,000 2018.3.23. 20,000,000 2,000,000 22,000,000 13,376,000,000 2018.3.30. 209,090,910 20,909,090 230,000,000 13,146,000,000 2018.9.14. 50,000,000 5,000,000 55,000,000 13,091,000,000
5. 청구법인의 미지급 쟁점용역비 관련 1심 소송에서 쟁점용역의 계약서에 대한 효력을 다투었으나 쟁점계약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어, ○○중앙지방법원은 쟁점조합은 미지급액 13,091,000,000원에 2018.
2. 28.(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지연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1심 판결문(○○중앙지법 2018가합577169) 주요 내용 원고 주식회사 □□□□ 피고 BBZZZ지역주택조합
1. 원고는 BB C구 DD동 88-1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게 한 후 이 사건 사업을 대행하여 수익을 남길 목적에서, 2015. 5.경부터 기존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토지 확보 작업을 해 온 회사들에게 사업양수비용 및 용역비용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구역 확보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상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자, 원고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을 개설하고자 2018.
8.
12. BB C구 NN동 150-11번지 KKKKKKKK 건물 101호 내지 107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3. △△△은 위 중계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그 후 원고의 지원을 받아 피고 설립을 위한 ‘(가칭)BBZZZ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를 결성하여 대표자인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4) △△△은 2015. 9.경 그 작성일자를 2015.
5. 10.로 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결성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결성합의서 등에 근거하여 FBB세무서장으로부터 같은 해 9.
및 세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로의 승인통지를 받았으며, 같은 해 9.
을 발급받았다.
5. 이 사건 홍보관은 2015.
9.
17. 개설되었는데, 그 무렵 원고와 △△△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원고가 조합설립 전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기왕에 지출한 비용 포함)를 대여(선투입)한다‘는 내용의 사업비대여(선투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작성일자는 2015.
5. 15.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원고와 이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그 작성일자를 2015.
7. 1.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설립될 조합을 위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1. 2015. 10.말까지 269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었고, 2015.
11.
1.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으며, 이 사건 총회에서 9호 안건인 ‘기존 업무대행사(원고) 선정 및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8.
10.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2018.
12.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14조 제1항 가호 내지 다호의 사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용역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피고에 대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와 비교할 때 업무대행 범위, 기간 및 용역비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전부 부효가 아니더라도, 용역비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한 10조 제2항은 무효인바, 피고의 청산총회 완료 시를 용역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1. 당초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중략)... 결국,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피고에 대한 효력 인정 여부 (중략)...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추인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용역비의 산정 (중략)...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의무가 발생 하 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비는 13,091,000,000원[=사업계획 승인 세대수 638세대 × 20,000,000,000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 기지급 용역비 945,000,000원 ] 이고, 사업계획승인일인 2018.
2. 28.로부터 45일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위 13,09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일인 2018.
2.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 1.) 및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2015.
12. 30.)는 모두 위 주택법(2016.12.2. 개정되어 2017.6.3. 시행) 시행 전에 있었는바, 위 개정법 제11조의2 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는 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뿐 구속력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조합의 사정 및 대행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대행 기간 및 범위, 업무대행비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바, 위와 같이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정함과 다르다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피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전부 무효가 아니더라도, 용역비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한 제10조 제2항은 무효인바, 피고의 정산총회 완료시를 용역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라나, 용역비를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시 익일 내지 사업승인일로부터 45일 내’에 전부 지급할 경우 업무대행사가 남은 업무를 태만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항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용역비 지급시기를 피고의 청산총회 완료시로 보아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6. 쟁점조합은 쟁점용역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쟁점조합은 쟁점조합, 청구법인, 시공사 삼자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용역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정한 용역대금 지급조건과 지급시기를 변경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2심 판결문(○○고등법원 2020나2005240) 주요 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BBZZZ지역주택조합
피고는 원고에게 13,0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ㆍ피고 및 시공사 3자간에 2017.10.19.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25억원 및 매월 5,000만원만 선지급받고, 나머지 용역대금은 시공사의 도급공사비 및 연체이자가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지급받는 것’으로(2017.
10. 19.자 공사도급계약 제7조 제3항, 을 81호증), 2018.
8.
30. ‘선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 역시 시공사의 도급공사비에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을 74호증) 각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10조 제2항에 정한 용역대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를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대금은 아직까지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74호증, 을 8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피고, 시공사 3자간에 분양수입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의 인출 순위에 관하여 원고의 용역대금 중 25억원 및 매월 용역수수료 5,000만원을 4순위로, 시공사의 도급비, 공사비 연체이자를 5순위로, 원고의 나머지 용역대금을 7순위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원 ㆍ피고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2018.
3.
30. ‘일반분양이 저조하고 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하 여 시공사의 공사대금 보충 요청이 있을 시에는 원ㆍ피고가 연대하여 부족금액을 보충하여 지급 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ㆍ공증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공사도급계약서 및 약정서는 그 내용상 분양수입금, 금융기관 대출금의 재원에 한하여 3자간의 집행순서를 정한 것이거나 원고가 피고의 업무대행사의 지위에서 피고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것을 확약함으로써 시공사의 사업 참가를 독려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는 분양수입금, 금융기관 대출금 이외에도 주택법에 의한 융자금, 조합 또는 시공자가 조달하는 별도의 차입금,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기타 조합 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등을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수 있고(갑 6호증, 조합규약 제32조), 사업비 부족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로부터 추가 분담금을 징수할 수도 있으므로(갑21호증, 조합원가입계약서 제8조 제1항 제1호), 단지 일부 재원(분양수입금, 금융기관대출금)에 대하여 집행순서가 정하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서에서 정한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아래는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보낸 「업무대행사에서 드리는 안내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정리한 쟁점사업 관련 진행상황이다. ※ 분양세대수는 처분청이 쟁점주택조합 분양일보 등으로 확인한 내역임 일시 내용 비고
1. 업무대행계약체결 (BB ZZZ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9.
7. 쟁점법인 신탁사, 설계사, 홍보관시공사, 광고사, 분양사 등 선정
7. 쟁점법인 시공예정사 한진중공업 선정
8. 조합, 쟁점법인, HH중공업, 한국자산신탁 4자 약정 체결
2015.
2015.11.11. 창립총회(업무대행계약 추인) 및 설립인가 접수 분양세대: 280 / 615 2015.11.18. 지급명령 신청서상 용역비 1차분 지급일(조합설립신청 후 7일내) 2015.12.30. 조합설립인가 득 분양세대: 289 / 615
1. 2차 조합원 모집
2016. 1.30. 지급명령 신청서상 용역비 2차분 지급일(조합설립 후 30일내)
2016. 2.29. 계획세대수의 50% 이상 분양 달성 분양세대: 308 / 615
5. HH중공업 사태로 인해 시공예정사를 WWWW개발로 변경 선정
5. 2차 조합원 모집 마감, 제1차 임시총회(시공사변경)
11.
분양세대: 319 / 615
11.
50% 달성 익일 2016.12. 제2차 임시총회
4. 시공예정사 SS종합건설 선정, 금융주관사 EEE에셋 선정 일시 내용 비고
5. 토지비 브릿지 실행 150억원
2017. 5.15. 업무대행비 청구(5억원 수령)
2017.
9. 쟁점법인과 ㈜◊◊과 협의 시작 2017.10 ㈜◊◊ 도급계약체결 2017.11. 통합심의 완료 및 사업계획승인 접수 2017.11.21. 업무대행비 청구(5천만원 수령)
1. 금융주관사 KTB증권 선정
2018. 1.24. 업무대행비 청구(3천만원 수령)
2018. 2.28. 사업계획 승인완료(아파드 555호, 오피스텔 78호) 분양세대: 253 / 638
3. PF대출 245억원 실행
2018. 3.23. 업무대행비 청구(2천만원 수령)
2018. 3.28. 지급명령 신청서상 용역비 3차분 지급일(사업승인 후 30일내)
2018. 3.30. 업무대행비 청구(2억9백만원 수령)
2018. 4.14. 지급명령 신청서상 용역비 완불일(사업승인 후 45일내)
5. ㈜◊◊과 모델하우스, 광고처, 분양사 선정 협의
2018. 5.21. 조합설립 변경인가 분양세대: 280 / 638
7. ㈜◊◊과 일반분양가 협의, 광고, 분양대행사 계약체결
8. 금융주관사 바로투자증권 선정하여 추가대출 실행
9. ZZZ ◊◊그린코아 더베스트 모델하우스 오픈
2018. 9.14. 업무대행비 청구(5천만원 수령) 2018.10. 일반분양 APT 100% 분양완료 (처분청 주장 공급시기) 계약기간 만료 2018.10.15. 업무대행비 청구(5천만원 수령) 2018.10. 미지급 쟁점용역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130억9천만원) 2018.11. 중도금 대출 문제로 오피스텔 분양 중 영업 일시중단
9. 미지급 쟁점용역비 관련 소송 승소 (1심)
4. 미지급 쟁점용역비 관련 소송 승소 (2심) 확정
8. 쟁점조합의 조합가입계약서 내용에 쟁점용역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BB ZZZ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내용 일부 제5조 [조합업무대행 및 업무대행비]
① “갑”은 (가칭)BBZZZ지역주택조합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명월, 이하 “□□□□”)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하고 업무대행계 약을 체결하였는 바, “을”은 이를 승인한다.
② “을”은 본 계약서 제3조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의 업무를 제3항 기재 업무대행계약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은 세대당 금이천만원(\20,000,000-부가세 별도)의 업무대행비를 지급한다.
④ 사업계획세대수의 50%이상 조합원이 모집된 후 모집조합원의 자금집행 동의를 득한 경우 업무대행비를 집행하기로 하되, 조합원 모집이 50%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비, 광고 홍보비, 분양수수료 및 각종 용역비에 한하여 사업계획세대수의 30%이상 조합원 모집 시에 동의서 징구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용역비에 모집율(조합설립인가시까지는 최대 50% 한도) 내에서만 인출 및 자금집행 할 수 있다. 제8조 [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① 을은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분담금총액 금 000,000,000원 납부계좌 국민은행 483901-01- ###### PP자산신탁(주)
1. 위 분담금은 토지대금, 건축대금, 업무추진비, 설계, 감리비, 인입비, 철거비, 민원처리비 등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고, 인허가 관련(용적율 변동, 사업승인조건이행 등) 및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 관련 법규의 개정,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 개개인은 별도로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잉여사업비의 발생 시 분담금 기준 안분하여 조합원 개개인에게 환불 조치하되 세금관련 부문은 공제한다.
2.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도 사업계획세대수 50%이상 조합원이 모집된 후 토지대금, 각종 용역비(설계비, 지구단위비, 홍보관 건립비, 홍보관 임차비, 광고홍보비 등), 변호사, 회계사 비용 등 자문비용, 조합설립인가 관련 제비용 등은 모집조합원 동의로 인출 및 자금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금은 환불 또는 분담금 전환 용도로만 사용한다.
3. 위 분담금에는 조합업무대행비 금이천만원(₩20,000,000*VAT별도)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금액은 신탁사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에 이체하여 조합업무대행계약 내용에 따라 조합업무대행비로 사용한다.
②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표 구 분 총 액 계약금 1차 10% 계약금 2차 10% 중도금 1차 10% 중도금 2차 10% 중도금 3차 10% 중도금 4차 10% 중도금 5차 10% 중도금 6차 10% 잔 금 20% ㎡ 형 일 정 계약시 2015.11.15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15일 중 빠른일 사업승인후 15일내 중도금 무이자 착공신고후 15일내 중도금 무이자 착공후 6개월 중도금 무이자 착공후 12개월 중도금 무이자 착공후 18개월 중도금 무이자 착공후 24개월 중도금 무이자 입주 지정시
9.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현황표(붙임3)에 따르면 2016.
5.
25. 현재 쟁점사업의 분양가합계는 772억원으로 계약자 318명(전체 51%)이 납입한 계약금은 1차 계약금 72억원, 2차계약금 63억원, 합계 135억원으로 2016.
5.
25. 기준 쟁점용역비 123 (615×2천만원)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쟁점용역비에 대한 쟁점조합의 자금집행 동의는 없었다.
10. 본 사건 심리담당자는 청구법인에 쟁점용역비를 쟁점조합에 청구한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11. 4.에 쟁점용역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지하였으나, 사업진행과정 및 조합 계좌의 잔액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으로 지급요청 하기 어려웠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11.
3. 조합원의 50%가 모집되어 사업인가를 받고도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있었으며, 관련하여 조합측에서 작성한 2017.
4. 11.자 자금사용예상 내역(속칭 ‘자금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4.11. 자금판 요약❙ (억원) 구분 금액 비고 <자금유입> 대출 162 조합원 분담금 51 자금유입 계 213 <자금유출> 토지대 잔금 134 총 토지대금 246억원 중 기집행 112억원 제외 금융비용 32 설계 및 용역비 25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비 10억원 포함 자금유출 계 192 잔액 21 즉, 토지대금 잔금이 134억원이나, 담보대출 및 조합원 신용대출로 162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였으므로 조합원 분담금이 아닌 대출을 활용하여 토지대 잔금을 치루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청구법인의 용역비도 지급가능한 상태였으나, 청구법인이 구두로 청구하고 압박하였으나, 2018.1. 자금판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억원을 청구하여도 일부만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1. 자금판 요약❙ (억원) PF 대출 사용 예상내역 금액 토지대 잔금 20 건축설계인허가관련 용역비 9 금융비용 157 당사 업무대행수수료 15 기타 19 자금유출 계 220 다)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갑), 쟁점조합(을), 청구법인(병)이 체결한 2017.
10.
19. 공사도급계약서상 자금인출 우선순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 바 있고, 이 역시 청구법인의 채권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청구의 일환이다. 2017.10.19. 공사도급계약서 일부 제7조 (자금 관리 및 인출 순위)
① 본 사업 관련 자금 모든 자금의 수입, 지출은 “을”의 동의를 득한 후 집행하기로 하며, 신탁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수입금(조합원 분담금 포함)은 “갑”과 “을” 명의의 공동계좌 또는 자금관리 금융 기관(신탁사 포함)의 지정 계좌로만 입금되어야 하며, 동 지정계좌 이외의 분양금 수입 (수령)은 일체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분양수입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의 인출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단, 부족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항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PF대출, 원금 및 이자(중도금대출 이자, 대출 수수료 포함)의 상환
2. 각종 인입분담금, 제세공과금, 채권매입비용과 중도금 대출 이자 비용 금액
3. 본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을”이 인정하는 제반 사업비 (설계비, 감리비, 견본주택 건립비용, 광고홍보비, 예술장식품 설치비용 등)
4. “병”의 업무대행 용역수수료 중 25억원 및 매월 용역수수료 50,000,000원
5. “을”의 도급공사비, 공사비 연체이자
6. “갑”의 일반관리비 (“갑”의 일반관리비는 월 15,000,000원으로 한다.)
7. “병”의 업무대행 용역수수료 중 본조 본항 4호를 제외한 잔액 라) 상기 내용에 맞추어 청구법인이 청구한 자금집행 요청서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조합원 상대 사업초기 설명회에서 2016년 모든 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진행하였지만, BB지역의 부동산 불황으로 갑자기 사업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예상보다 대출의 규모나 용이성이 낮아져 쟁점용역비의 수수시기가 늦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만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쟁점용역비를 받고도 남을 만큼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다. ※ 예상 착공시점: (조합설립 당시) 2016.4월 → (2016. 3월경) 2016.6월 → (실제착공) 2018.9월
1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이 사건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 (원) 법인세 2018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2022사업연도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수입금액 375,000,000 12,485,000,000 409,090,910 200,000,000 80,488,782 0 과세표준 △129,936,223 11,537,026,669 △68,373,579 △277,464,489 △1,235,284,811 △1,315,773,593 산출세액 0 2,287,405,333 0 0 0 0 가산세액 0 1,113,005,685 0 0 0 0 고지세액 0 3,400,411,018 0 0 0 0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 2018.2기 2019.1기 2022.2기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과세표준 300,000,000 12,410,000,000 409,090,910 200,000,000 80,488,782 0 매출세액 30,000,000 20,912,972 40,909,090 16,597,768 95,357,865 95,357,865 매입 20,912,972 20,912,972 16,597,768 16,597,768 95,357,865 95,357,865 매입세액 2,091,297 2,091,297 1,659,777 1,659,777 9,535,783 9,535,783 산출세액 27,908,703 1,238,908,703 39,249,313 18,340,223 △1,486,905 △9,535,783 가산세 0 852,459,230 0 0 0 0 고지세액 0 2,063,459,230 0 △20,909,090 0 △8,048,878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지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이다.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의 계약에서는 계약금이나 착수금이 없었고 업무 수행 단계별로 분할지급하는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시로 쟁점조합의 지급결의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계약체결 시점에 예정되었던 계약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6. 4월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계속적 용역 공급’의 의미로 체결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쟁점용역비의 분할지급 약정의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1차 지급시기라고 주장하는 ‘사업 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시’에는 쟁점용역의 대부분을 제공한 시점으로 보기 어려워 ‘100%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상응되는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 용역계약서 해석상 공급 대가의 대부분이 사실상 확정될 수 있고 추후 일부만 사후 정산되는 방식의 용역거래인 경우라면,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한바(조심 2010전4070, 2012.
1. 16), 청구법인이 2차 지급시기라고 주장하는 2018.
4. 14.은 업무수행 정도에 따른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닌 단순한 용역대금 정산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마) 아울러, 계약서상 쟁점용역비는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이 쟁점용역비 확정의 기준으로 보인다. (바) 쟁점용역의 계약서에서 업무대행 기간을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다만 조합원 모집 후 20세대 이상의 잔여세대가 발행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에는 일반분양 완료 시까지로 하되, 종료시기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용역의 계약기간이 일반분양을 완료한 2018년 10월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법인이 제기한 용역비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중앙지법 2018 가합577169, ○○고등법원 2020나2005240)은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판결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에 대한 판결로 보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8년 2기 과세기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용역의 익금산입 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에 대한 작업진행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여 작업진행율 등을 산출하기 어려운 용역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도 작업진행률을 산출할 수 없는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용역의 계약서에서 업무대행 기간을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다만 조합원 모집 후 20세대 이상의 잔여세대가 발행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에는 일반분양 완료 시까지로 하되, 종료시기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분양을 완료한 2018년 10월에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201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일부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없어 제10조 제1항의 시기에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청구 금액이 사업계획세대수 당 2천만원으로 산정함을 의도한 것이고 동 사업구조상 우선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사업계획승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은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2)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