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불복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3-0013 선고일 2023.08.08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17 년∼ ’19 년 법인세 및 ’17.2 기∼ ’19.2 기 부가가치세 270,180,046 원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2.11.8. 발송하였고, 22.11.10. 회사동료 A

○○이 모두 수령하여 송달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납부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일인 22.11.10. 부터 90 일이 되는 날인 23.2.8. 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하여 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23.3.23. 에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