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17 년∼ ’19 년 법인세 및 ’17.2 기∼ ’19.2 기 부가가치세 270,180,046 원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2.11.8. 발송하였고, 22.11.10. 회사동료 A
○○이 모두 수령하여 송달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납부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일인 22.11.10. 부터 90 일이 되는 날인 23.2.8. 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하여 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23.3.23. 에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