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2022.
7.
2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2022.
4.
28.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2022.
5.
13. AA지방국세청장에 하였는바, AA지방국세청장은 2022.
12.
7. 이의신청 결정을 하고 2022.
12.
14. 결정서를 청구인에 송부하였으며 2022.
12.
19.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
10. 19.(2020년분) 및 2023.
3. 18.(2019년분) 임에도 청구법인은 2023.
3.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