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심사-법인-2023-0001 선고일 2023.05.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7.1.27. 설립되었고, ○○시 ○○구 ○○○로325번길 475(○○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무역(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본금은 188,344,000원(발행한 주식수 23,543주, 1주당 액면가액 8,000원)이다. 청구법인은 2018.3.30. 특수관계법인 ㈜甲기업가 보유 중이던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19,056주(지분율 80.9%, 이하 “자기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4,210원 합계 1,604,705,760원에 매수하였다가, 2020.1.1. 특수관계인 홍길등 15명에게 자기주식을 1주당 120,319원 합계 2,292,798,864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8.30.부터 2022.10.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청구법인의 양도가액(1주당 120,319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법 평가액(1주당 192,109원)과의 차액 1,368,030,240원을 익금산입하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2.12.7. 청구법인에 2020사업연도 법인세 340,251,007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자기주식을 취득한 청구법인 주주에게 다음 <표2>와 같이 합계 1,368,030,240원을 상여,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자기주식을 취득한 주주에 대한 소득처분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조사청은 자기주식을 1주당 192,109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면 1주당 평가액은 100,131원으로 평가된다.

1. 청구법인이 2020.1.1. 자기주식(19,056주)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때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 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나)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발행한 주식총수는 23,543주(1주당 액면가액 8,000원, 자본금 188,344,000원)이고, 2018.8.30. 취득하여 일시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19,056주)을 2020.1.1. 매각하였다. 청구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일 현재(2020.1.1.) 자기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기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0원이라는 사실에는 조사청과 다툼이 없다. 2020.1.1. 현재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20.1.1. 현재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2.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개정된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가)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①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고, 비상장주식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② 2003.12.30.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였다가, ③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할 때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단서에는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이전 국세청은 “비상장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서일46014-10200, 2001.9.19., 이하 “관련 예규” 라고 한다)하였다. 1주당 순자산가액 (X)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1주당 순자산가액 (X))] ────────────────────────────────── 총 발행주식수 관련 예규는 2001.9.19. 생산된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하고, 그 가액이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예규가 생산될 당시에는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 중의 하나가 독립적으로 1주당 가액이 되었다. 그렇지만 관련 예규(서일46014-10200, 2001.9.19.)에서 설명한 산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산식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X)은 “1주당 순자산가치”로 바로 잡아야 하고, 그 자체가 1주당 가액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예규를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1주당 가액(순자산가치(X)) = 이러한 산식도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바로 1주당 가액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
  • 라)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 개정된 이후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예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개정 규정에 따라 국세청 관련 예규(서일46014-10200, 2001.9.19.)에 근거하여 일반법인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완일·김재은,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조세통람, 2022, 315-319면 1주당 평가액(X)= 󰀊 ︳ 󰀈 ︳ 󰀖 자기주식 이외의 순자산가액+ (자기주식수✕1주당 평가액X) ✕2+ 1주당 순손익액 ✕3 󰀋 ︳ 󰀉 ︳ 󰀗 ✕ 1 총발행주식수 0.10 5 단, 순자산가치의 80% 하한
  • 마)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순자산가치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가액이 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0.1.1.기준으로 자기주식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1주당 100,131원으로 평가된다. 2020.1.1. 현재 자기주식 주식 1주당 가액

① 가중평균액 ; 50,065원 1주당 평가액(X)= * 자기주식 이외의 순자산가액(1,992,701,205원) ** 자기주식수(19,056주)

②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100,131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1,992,701,205원 * +(19,056주 ** ✕50,065원) 23,543주 = 125,164원 =>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한 가중평균액은 50,065원으로서, 이를 대입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125,164원으로 평가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0원임 ㉡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1주당 순자산가치(125,164원) × 80% = 100,131원

③ 1주당 평가액: Max(①,②) ; 100,131원

  • 바) 순자산가치의 80% 하한 규정 개정 경과

(1)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 사건 대리인은 2012년 5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수행한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에서 책임연구자로 참여하여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이하 “직전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라 한다)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일부 사업연도에 순이익이 발생하더라고 1주당 순손익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40%로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70%로 평가하도록 제안하였다.

(2) 연구용역의 결과 기획재정부는 2017.2.7.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개정할 때 단서 규정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하면서, 부칙에서 2018.3.31.까지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하고, 2018.2.13. 개정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직전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삭제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이 “직전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3)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이러한 개정으로 “직전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하는 단서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게 되고,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중에 일부 사업연도에 순이익이 발생함에도 1주당 손순익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면 순자산가치의 40%로 평가하던 법인의 주식도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도록 하여 형평성이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 나. 조사청이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치의 80%만 적용하여 1주당 192,109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이다.

1. 조사청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중평균액과 비교하는 방법 이외에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 자기주식 자산에 포함시 1주당 평가액 1주당 평가액= 그러나 위의 산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대해 2017.2.7. 개정된 이후에는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로 수정해야 하고, 분자에서 자기주식수에 곱하는 1주당 가액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대한 개정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은 2017.2.7.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1주당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되, 단서 규정에 그 평가액을 반영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평가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액은 50,065원이고,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순자산가치의 80%를 계산한 것은 100,131원이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실무에서도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등 평가서 제2쪽 “4.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액 50,065원을 자기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954,038,640원을 ⑤항목에 기입하고, 그 결과가 1주당 순자산가액 2,946,739,845원이 되며, 이 가액을 제1쪽 “3. 1주당 가액의 평가” ③번에 기입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게 되어 ⑥ 1주당 평가액은 100,131원이 된다.

3. 청구법인이 2020.1.1. 매각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평가하면,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은 100,131원이 되는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1주당 120,319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 조사청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 가. 조사청이 2020.1.1. 현재 자기주식을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92,109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2020.1.1.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시가를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상증세법 집행기준 63-55-1(자기주식의 순자산 포함 여부)은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시적 보유목적 등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 ㈜甲기업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인인 김명진 등 15명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시적 보유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자기주식 평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다툼 또한 없다.

2. 조사청이 2020.1.1. 현재 자기주식을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우선,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을 192,109원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조사청의 자기주식을 평가한 결과
  • 나) 일시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의 평가

(1) 가중평균 방식 1) 의 평가 방법(방정식①) 청구법인의 2019.12.31.(2020.1.1.)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토지의 장부가액은 1,698,987,000원, 자산 총계는 2,379,098,369원이며, 상기 토지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4,017,180,000원으로, 청구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유한 자기주식 평가액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100,131원)이 정당하다면 청구법인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비율은 60.82%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며, 조사시 조사청이 평가한 평가액(@192,109원)이 정당하다면, 청구법인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비율은 48.06%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할 경우 적용 산식 2) 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산식과 일치한다. ◈ 자기주식 자산에 포함 시 1주당 평가액 (일반법인 가중평균방식) 1주당 평가액 = 【 1주당 순손익액 3 + (자기주식 제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1주당 평가액) 2 】 1 0.1 총 발행주식수 5 위 산식에서 ‘1주당 평가액’을 X(좌변의 X와 우변의 X는 같은 방식의 1주당 평가액이므로 결과값이 동일하여야 함 3)), ‘자기주식 제외 순자산가액’을 A, ‘총발행주식수’를 N, ‘자기주식수’를 n, ‘1주당 순손익액’을 D로 정의하면 위 산식은 아래의 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아닌 경우 가중평균방식에 의한 1주당 평가액 산식 ◦X=【 D 3 + A+nX 2】* 1 0.1 N 5 ◦5X = 3D + 2A+2nX 0.1 N ◦5X = 30D + 2A+2nX N ◦5NX = 30DN + 2A + 2nX ◦ (5N-2n)X = 30DN + 2A ◦ X = 30DN+2A 5N-2n 청구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제외 순자산가액 A는 1,992,701,205원, 총발행 주식수 N는 23,543주, 자기주식수 n는 19,056주, 1주당 순손익액 D는 0원이다. 이를 위 산식에 대입하여 보면 가중평균방식에 의한 청구법인 발행 주식 1주당 평가액 X는 50,065원으로 계산되며,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과 일치한다.

(2)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 방법(방정식②) 청구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 본 가중평균 방식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X)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할 경우 청구법인 발행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야 하는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경우 적용 산식은 다음과 같다. ◈ 자기주식 자산에 포함 시 1주당 평가액 (순자산가액의 80%로 평가하는 경우) 1주당 평가액 = 자기주식 제외 순자산가액+(자기주식 수× 1주당 평가액) ×80% 총 발행주식 수 위 산식에서 ‘1주당 평가액’을 Y(좌변의 Y와 우변의 Y는 같은 방식의 1주당 평가액이므로 결과값이 동일하여야 함), ‘자기주식 제외 순자산가액’을 A, ‘총발행주식 수’를 N, ‘자기주식 수’를 n, ‘1주당 순손익액’을 D로 정의하면 위 산식은 아래의 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순자산가액의 80%로 평가하는 경우 1주당 평가액 산식 ◦Y = A+(nY) 0.8 N ◦N Y = 0.8A + 0.8nY ◦(N-0.8n)Y = 0.8A ◦Y = 0.8A N-0.8n 청구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제외 순자산가액 A는 1,992,701,205원, 총발행주식수 N는 23,543주, 자기주식수 n는 19,056주, 1주당 순손익액 D는 0원이다. 이를 위 산식에 대입하여 보면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한 청구법인 발행 주식 1주당 평가액 Y는 192,109원으로 계산된다.

  • 다) 조사청 평가액의 검증

(1) 조사청 산식에 의하면 X는 좌․우변 모두 가중평균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1주당 평가액으로 좌․우변 X값(50,065원)이 일치하며, Y는 좌․우변 모두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산출한 1주당 평가액으로 좌․우변 Y값(192,109원)이 일치한다.

(2) 한편, 甲법인이 乙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다. 乙법인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0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양수(陽數)라면, 乙법인 주식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한 가액은 같을 수 없으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한 가액이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높게 평가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가중평균 방식이 아닌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다시 평가할 때는 두 방식에 따른 평가액의 차이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차이는 자기주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 평가액에 조사청이 산출한 Y값인 192,109원을 대입한 후 가중평균 방식의 평가액을 산출하면 1주당 평가액은 96,055원이 되지만,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경우 192,109원에 달한다.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발행주식 총수(23,543주)의 약 81%에 달하는 자기 주식(19,056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기주식과 발행주식 모두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식평가방법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경우 우변의 Y값에 가중평균 방식에 의하여 평가한 X값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 자기주식 자산에 포함 시 1주당 평가액 (일반법인 가중평균방식) X = 【 1주당 순손익액 3 + (자기주식 제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2 】 * 1 0.1 총 발행주식수 5 ◈ 자기주식 자산에 포함 시 1주당 평가액 (순자산가액의 80%로 평가하는 경우) Y = 자기주식 제외 순자산가액+(자기주식 수×Y) ×80% 총 발행주식 수 상기 두 산식에서 X는 좌․우변 모두 가중평균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1주당 평가액인 반면, Y는 좌․우변 모두 순자산가액의 80%로 산출한 1주당 평가액이므로 X와 Y는 그 값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각 산식에서 X와 Y는 좌․우변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산식에서는 좌변 Y값(100,131원)과 우변 Y값(50,065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면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평가할 때는 가중평균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므로 그 자체로 모순이다. 한편, 甲법인이 乙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다. 乙법인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0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양수(陽數)라면, 乙법인 주식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한 가액은 같을 수 없으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한 가액이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산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하든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든 총평가액이 동일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2. 현실에서 일시보유목적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 집행기준 규정을 오독(誤讀)하여 자기주식평가액이 순자산가액을 증가시키고 증가한 순자산가액이 자기주식평가액을 재차 증가시키는 순환 오류가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오해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할 때 장부상 평가액 또는 가중평균 방식의 평가액을 자기 주식 평가액에 대입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기 산식에서 좌변의 Y값과 우변의 Y값이 다른 것은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책자 2022비상장 주식평가 실무(저자: 김완일․김재은) 역시 이러한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 이 책 319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2022 비상장주식평가 실무 319쪽 하단 따라서 1차적으로 방정식으로 평가된 결과를 순자산가치의 80%와 비교하여 그 평가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다시 대입하여 재계산하는 것은 방정식으로 계산할 결과를 끝 없이 반복하여 대입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후자와 같은 해석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를 왜곡하는 것이다. 상기 서술 역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경우 좌․우변의 Y값이 달라 순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된 상수(常數)를 사용하여 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때 가중평균 방식으로 구한 평가액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는 주식발행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순환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자기주식 평가액과 해당 법인의 주식평가액은 같아야 한다는 저자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 2022 비상장주식평가 실무 319쪽 하단 이러한 방식의 적용은 자기주식의 평가액과 해당 법인의 주식평가액은 같아야 함에도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 또한, 저자의 주장은 평가 산식에서 순환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주장의 대표적 예시인 바, 우변의 Y값에 50,065원을 대입하는 순간 좌변의 Y값은 100,131원이 되고 이에 따라 우변의 Y에 다시 100,131원을 대입해야 하므로 순환 오류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주식평가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후단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 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20.2.11.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단서가 신설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후단 생략)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7835호, 201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7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 유가증권 평가 방식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개정 연혁 2000년~2003년 2004년~2017.3.31. 2017.4.1.~2018.3.31. 2018.4.1.~ 현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3:2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2020) 63-55-1【자기주식의 순자산 포함 여부】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등 감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⑥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⑦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⑧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문휴양시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법인세 신고현황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최근 5개 사업연도(2017년∼2020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역과 재무상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의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보유 비율에 따라 일반적으로 1주당 평가액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부동산 보유 비율 1주당 평가액 50% 미만 Max[(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80%] 50%이상,80% 미만 Max[(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80%] 80% 이상 순자산가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등의 경우도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3. 청구법인이 2019.12.31. 기준으로 신고한 재무상태표를 조사청이 상증세법상으로 평가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자기주식의 평가액에 관한 다툼을 제외한 다른 가액에 관한 다툼은 없다. <표5> 2019.12.31. 기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 나.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각 제시하고 있는 자기주식 평가방식

1.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기주식 평가방식 검토

  • 가) 청구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하라고 전제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평가방식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100,131원으로 본 후, 다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가중평균액 등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당초 평가액인 100,131원이 도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 1주당 순자산가치

○ 가중평균액 ∴ 1주당 평가액(2차) = 132,550원

  • 나) 이번에는 이렇게 구해진 1주당 평가액 132,550원을 토대로 하여, 다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가중평균액 등을 구하면 또다시 1주당 평가액은 132,550원이 아닌 결과가 나타난다.

○ 1주당 순자산가치

○ 가중평균액 ∴ 1주당 평가액(3차) = 153,542원

(3) 이러한 1주당 평가액 불일치의 문제는 무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2.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기주식 평가방식 검토

  •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먼저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이 192,109원이라고 구한 후, 그 가액으로 계산한 자기주식 총액이 3,360,833,835원이고, 이를 재무상태표에 넣어 청구법인이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한 결과, 청구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은 48.06%(부동산 평가액 4,017,180,000원 / 자산총액 8,358,125,204원, 부동산보유비율 50% 미만)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계산하면서 ① 청구법인의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같다는 방정식①을 설정하고, ② 청구법인의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한 가액’이 같다는 방정식② 설정하여야 각 해(解)를 구한 뒤, 방정식②에 따라 산출된 192,109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았다.
  • 나) (심리부서 의견) 청구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하라면,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

① “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2과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②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야 함

  • 나)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이를 활용하여 방정식을 세우고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1주당 평가액 =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 = 라 두면, 이 경우 상기의 max 옆 괄호의 왼쪽보다 오른쪽이 항상 크므로(∵) 상기의 방정식은 다음으로 귀결된다. 이를 풀면, 을 얻는다. 즉, 1주당 평가액 = 192,109원 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 보면, 청구법인이이 제시한 평가액의 경우와는 달리 무한 반복적 평가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 1주당 순자산가치

○ 가중평균액 ∴ 1주당 평가액(2차) = 192,109원 만약, 청구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하라면, 조사청이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 192,109원은 올바르게 계산된 가액이 된다. 부연컨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1주당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무한 반복적으로 평가액을 재계산하면 조사청이 제시한 가액인 192,109원으로 수렴한다.

  • 다.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상대방 주식평가 방식을 반박하는 내용

1. 청구법인이 조사청 주식평가 방식을 반박하는 내용

  • 가) 조사청은 자기주식을 1주당 192,109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한대로 1번만 계산하고 종결하여야 한다. 하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면 그 가 액으로 정해야 함에도 조사청은 양변의 X값이 같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가중평균한 가액이 시가인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라는 최소값이 그 회사의 평가액이라고 단정하고 양변을 같게 하는 것은 이중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순자산가치의 80%로 하여 재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1주당 가액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순자산가치의 80%를 1주당 가액이라고 정해놓고 그 결과를 대입한다면 1주당 순손익가치가 최소 0원인 경우부터 최대 160,091원까지가 모두 192,109원으로 동일하게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한 당초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이하라고 전제하고, X값을 무한반복하여 구한 뒤 자기주식을 1주당 192,109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최저 한도를 정했으면 그 상태로 종결하여야 하지 무한반복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 주식평가 방식을 반박하는 내용

  • 가)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을 1주당 100,131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1주당 가액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순자산가치의 80%를 1주당 가액이라고 정해놓고, 그 결과를 대입한다면 1주당 순손익가치가 최소 0원인 경우부터 최대 160,091원까지가 모두 192,109원으로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평가기준일 직전 3개년도의 순손익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든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 나) 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평가액의 한도로 설정한 것은 가중평균 평가 방식을 보완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은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조사청의 평가방식이 가중평균방식 평가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라. 기획재정부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방법’ 회신

1. 국세청이 2022.9.14.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23.4.26.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재산세제과-616). 제목: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2.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1주당 자산가치×80%) 총발행주식수

2. 청구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하라면, 이 사건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은 192,109원으로 평가된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판단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 나) 이 사건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이를 위임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20201.1. 현재 자기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100,131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하이므로,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

① “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2과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②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수식을 사용하여, 방정식을 세워 자기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192,109원으로 계산되고 동 가액은 이 건 처분에 적용한 가액과 동일하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2023.4.26.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방법’에 대한 회신(재산세제과-616)한 주식평가 방식을 적용하여도 이 사건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92,109원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주식평가방법은 첫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명시된 개념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둘째, 자연법칙 내지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국세청적부 2022-0039, 2022.7.1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을 192,109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아닌 경우 2) 2022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715쪽, 국세청,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자본거래관리과著 3) 2022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319쪽, 조세통람, 김완일․김재은著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