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한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설투자에 관련된 지출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비용에 대한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매출누락한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설투자에 관련된 지출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비용에 대한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〇〇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22.3.14. 경정고지한 2016년 사업년도 법인세 115,902,445원, 2022.9.1. 경정고지한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88,308,683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44,233,898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21,518,673원,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690,022원,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443,906원,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447,728원,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270,700원 등 총합계 310,816,055원에 대하여
1. AAA 명의 CCC 계좌에 입금된 2017.3.2. 19,000,000원, 2017.3.13. 18,000,000원, 2017.3.24. 19,000,000원, 2017.3.30. 19,000,000원, 2017.4.18. 19,000,000원, 2017.4.27. 19,000,000원, 2017.5.4. 19,000,000원, 2017.5.16. 19,000,000원, 2017.5.31. 19,000,000원, 2017.6.23. 19,010,000원, 2017.8.22. 9,000,000원, 2017.10.24. 20,000,000원, 2017.12.12. 19,000,000원, 2018.2.26. 100,000,000원, 2018.10.31. 43,000,000원 등 총합계 380,010,000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인지 차입한 자금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재조사】결정하고,
2. AAA 명의 CCC 계좌에 출금된 2016년 340,253,913원, 2017년 71,386,620원, 2018년 24,281,590원, 2019년 80,619,560원 등 총합계 516,541,683원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부외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할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재조사】결정한다.
○ 자금을 대여한 DDD, EEE은 청구법인 대표 BBB의 부친인 FFF이 수십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시로 자금거래를 해온 자들로서, FFF이 운영하던 GGG㈜의 2013년 부도로 인한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자금을 빌려주었고, 청구법인은 이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차입금 상환 시 소액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일용노무비 등으로 지출한 516,541,683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경비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법인세 경정 시 손금으로 추인하여 주어야 한다.
○ 청구법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자이고, 당초 처분청의 서면확인 당시에는 입금액에 대한 사유 규명에 집중하느라 부외경비 출금액에 대한 내용 파악과 지출 상대방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결정례(심사 부가2008-0020, 2008.12.23.)에 따르면 경비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나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외경비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아래 부외경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 청구법인 은 복식부기의무사업자로서 장부와 증빙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장부와 증빙 제시를 통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입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차입 관련 계약서, 대여 당시 자금거래 내역,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는 ‘사업초기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 대표 BBB의 父 FFF의 지인들로부터 차입하여 시설투자,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법인 주장대로 법인의 시설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시설투자분은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할 수 있으므로 만일 청구법인 주장대로 차입금이라면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 청구법인은 DDD에게 280,01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를 자필이 아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점,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어 DDD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상환내역이 쟁점계좌와는 상관없는 BBB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자지급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또한, EEE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00,000원도 차입 관련 사후 확인서 외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CCC 임원인 EEE이 1억원을 2년 가까이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도 하지 않은 점, 쟁점계좌가 아닌 AAA의 계좌에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연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5∼2019년 기간 동안 공급대가를 1억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두 번이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도 차입금이 아닌 철거공사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 참고로 청구법인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1건 당 1억 이상 발행된 건수는 103건, 23,330백만원으로 나타나 전체금액의 67.4%를 차지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구 건물의 철거비용은 주기적인 폐기물 처리비용과는 달리 10백만원 이상 수 억원의 고액일 수 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 입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서면확인 시 매출누락을 시인하고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불복청구 시 확인서와 출금내역만을 첨부하여 부외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급여나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거래상대방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며, 신고된 급여 외 별도로 추가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쟁점입금액은 차입금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비용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각 목 생략)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처분청에서 2020.1.30.부터 2020.5.28.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의 서면확인 결과 확인된 매출누락 1,017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20.6.19. 제출한 2015∼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감사관이 처분청의 서면확인 당시 쟁점계좌 입금액 중 차입거래로 본 1,719백만원(2015∼2019년 사업연도)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는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5년 거래분을 제외하고 2016∼2019년 금융거래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6∼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6. 쟁점계좌 사용기간(2015∼2019년) 중 BBB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며 채권자로 밝힌 DDD, HHH, EEE의 2015∼2019년 기간 중 사업이력과 소득발생내역을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바, DDD는 사업이력이 없고 건설회사로부터 매년 30∼90백만원 정도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HHH는 사업이력이 없고 매년 10∼70백만원 정도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EEE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CCC 대표로 재직하였고, 매년 CCC에서 2∼3억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9.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10.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900100)의 2016∼2019년 표준소득율은 12%이고,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한 후의 청구법인 소득율은 아래와 같다.
11. 감사관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 지시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관련 규정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2. 쟁점입금액이 매출액이 아닌 차입금인지에 대한 판단
○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계좌에 2018.2.26. 입금된 100,000,000원의 송금인은 EEE이고 AAA계좌에서 EEE계좌로 2020.1.22. 다시 10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EEE은 심리일 현재까지 CCC 부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자금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 아닌 자금대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 또한,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2017.3.2. 19,000,000원, 2017.3.13. 18,000,000원, 2017.3.24. 19,000,000원, 2017.3.30. 19,000,000원, 2017.4.18. 19,000,000원, 2017.4.27. 19,000,000원, 2017.5.4. 19,000,000원, 2017.5.16. 19,000,000원, 2017.5.31. 19,000,000원, 2017.6.23. 19,010,000원, 2017.8.22. 9,000,000원, 2017.10.24. 20,000,000원, 2017.12.12. 19,000,000원, 2018.10.31. 43,000,000원, 합계 280,010,000원은 누구의 자금인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자금대여인이라고 주장하는 DDD가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2018.3.2. BB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BBB 계좌에서 2019.4.22. DDD에게 1,280,00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동일자에 BBB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매출과 관련이 없는 자금거래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자금대여라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상 차용증이나 이자수수내역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DDD에게서 출금된 자금이라거나 EEE이 입금한 100,000,000원이 사업과 무관한 자금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비용을 부외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쟁점계좌의 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계좌에서 거래상대방들에게 출금되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인출된 금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송금한 자금인지, 아니면 청구법인 사업과 무관한 BBB이나 AAA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자에 송금한 자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대로 부외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쟁점계좌에서 지출된 자금의 수령자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시설투자에 관련된 지출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비용에 대한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