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당시 과수목 현황이 유지되고 농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신고가 없어 실제로 농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매입 당시 과수목 현황이 유지되고 농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신고가 없어 실제로 농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3. 쟁점토지에서 취득이전부터 재배하던 과수목에서 일년생 과일 및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과일은 상품성이 떨어지나 관리가 필요하여 잡초 제거 등을 꾸준히 하여야했으며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였고, 채소 등은 부정기적 수입으로 인해 일용 임금을 현금 지불하거나 시장에서 종자 구입비로 즉시 지출하여 장부에 누락되었을 뿐 수입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4. 매주 2~3일씩 쟁점토지에 임하여 농지를 관리하며 2016년부터는 매년 3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 카드를 지급받아 직접 농약 구입과 농자재 구입비에 사용하였음에도 당초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5. 쟁점토지 매도계약서 상 ‘과수목 수거 및 퇴거후 부동산 인도하여야 한다’는 명도의무를 명시한 계약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 시까지 농업에 임한 토지임에도 농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농업법인 설립 후 2년간은 전액 소득감면 되고 있는데 굳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농업으로 인한 수입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지출 경비에 미치지 않아 결손이 발생되어 신고 누락하였을 뿐인데 세법이 정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쟁점토지 양도 후 대체 농지를 구입하기까지 이자도 없는 예금으로 그냥 두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자금운용을 한 것이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양도 후 거래한 토지와 비교하여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 쟁점토지 양도 후 거래한 비사업용 토지는 성실히 신고의무를 다하였다.
4. 양도계약서는 당초 7,555m²만 거래하기로 하였다가 최종 매수자가 11,365m²를 인수하고자 하여 변경된 계약서로, 면적이 변함에 따라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쟁점토지 양도 후 매수자의 사업결과와 청구법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며 14년 이상 보유하다가 발생한 양도차익이 고액이라 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비사업용 토지로 본 과세관청의 과세논리는 억측에 불과하다.
5. 무한책임사원 A○○의 개인 토지거래 64건 중 쟁점토지가 포함된 32건은 법원경매물건 단 1건을 취득한 것이고 선산 및 친척이 계신 고향(함양)에 농지와 임야 2건 취득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으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며, 타지의 아파트 매매는 재직 시 전근하여 살다가 매매한 것이다. 또한 A○○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본 건과는 무관하며 연관지어 청구법인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6. 과세관청은 사안이 전혀 다른 제주지방법원 판례 등의 예를 들어 과세하였으나 ○○지역과 투기가 성행한 제주지역과는 토지거래 환경이 다르고 제주 건은 부동산업 및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지역에서 행한 건으로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으로 신설된 비사업용 토지 규정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거래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8. 따라서 부동산 투기나 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한 법인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토지 취득 당시 과수목 식재 현황이 유지되었다.
2. 지출 소명 금액에서 농업 필수 자재나 수확 관련 경비 등이 전무하다. 가) 쟁점토지는 13필지 3,443평으로 지목이 ‘전’ 및 ‘답’ 농지에 해당하는데, 6년 동안 농업에 지출한 금액이라고 소명한 금액은 38백만원에 불과하며, 농업에 필수 자재인 농약 및 비료 구입액, 수확 관련된 경비 등은 전무하다. 나) 쟁점토지의 감나무의 경우, 상품성 있는 감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의 농약을 살포해야 된다고 알려진 바, 농약 구입액이 전혀 없다는 점은 당 법인의 주장대로 감나무를 농업(수확)목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단순히 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인근 주민 D○○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용도가 불분명하다. 가) D○○에게 작업비 및 묘목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출금 내역만 있을 뿐 관련된 거래증빙이 없어 주장하는 용도대로 지출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현물출자하지 않은 토지를 A○○ 개인 명의로 계속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하여만 지출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는 기업의 관리측면에서 발생되는 판매관리비만 소액 계상되어 있을 뿐 농업에 소요된 원가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이 농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쟁점토지에 식재된 과수목 현황이나 당 법인이 소명한 지출금액의 규모 및 용도, 농업에 필수적인 인건비 투입 측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에 지출되었다고 소명한 금액은 그 지목대로 농지로서 생산력 등 그 고유한 특성을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농지법 저촉 등을 회피하기 위해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용도 등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봄이 더 타당성 있다 할 것이다.
1. 법인세 신고내용 검토 결과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농업 외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 시에서 고시된
○○ 시
○○ 동
○○ 번지와 연접한 토지로 현재 매수인 C○○ 등이 택지개발하여
○○시 타운하우스를 조성하여 분양중이며, 현재
○○ 동
○○ 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
○○동 지구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안에 따라 도로 확장공사 진행 중이다.
- 마) 타운하우스는 택지분양가가 1단 평당 400만원, 2단 평당 500만원, 3단 평당 500만원으로 확인되며, 경전철역 도보 10분거리, 병원, 백화점, 시외버스터미널 자동차 6분거리, 공원 500m 이내, 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은 지리적 이점을 판단하여 개발호재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용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매수인은 본 건 매매토지 개발계획 도면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도면에서 개발지 중 400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쌍방은 지정된 400평을 매매면적에서 제외하여 매매잔금에서 차감 정산하고, 매수인은 허가비용과 공사비용을 부담해 다른 분양필지와 동일수준의 택지공사를 완료해주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 A○○은 현물 출자 당시 개발 예정 토지의 정중앙에 위치한 대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본인의 토지를 거래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기와 같은 매도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성사하였다.
3. A○○은 다수의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고 세법을 잘 아는 전문가다. 가) 청구법인의 유한책임사원 A○○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현재까지 전문 직역에 종사 중이다. A○○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1986년부터 현재까지 총 62건의 부동산 취득 및 총 64건의 물건 양도하였고 총 양도가액 5,386,679,600원으로 다수의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다. 나) A○○은 2014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개인에 해당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개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과,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세제상 유리함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1. 연도별 묘목 등 지출 상세내역(생략)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원부등재 신청 결과 통보서(생략)
3. 쟁점토지 매각 당시 경작현황(생략)
4. 경작 사실 확인서(생략)
5. 쟁점토지의 경매 취득 당시 과수목 식재현황(생략)
6.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각 양도대금 입·출금내역(생략)
7.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생략)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토지 매입 당시 식재된 과수목 현황이 유지되었고, 과수목을 재배하는 데 필수적인 농약 등의 지출액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농업을 영위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지출금액 중 작업비 및 묘목대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출금 내역만 있을 뿐 실질적 거래증빙이 없고, 대표자가 현물출자 토지 외에도 다른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지출대금의 금액과 용도가 불분명하다.
③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의 규모 및 용도, 농업에 필수적인 인건비 투입 등을 고려하면 농지법 저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농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법인세 신고서 상 수입금액이 없는 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만 존재하여 실제로 농업을 영위하여 수입을 올릴 목적보다는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⑤ 청구법인이 주장한 대로 일부 수입금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총 지출금액이 38백만원에 불과하여 수입금액이 지출금액만큼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이를 쟁점토지 양도차익 3,350백만원과 비교하면 농업을 주업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극히 소액에 해당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