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여금 변제기일 경과에 따른 쟁점지연손해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이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25 선고일 2023.03.15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 손해금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및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최종변제기일 이후 쟁점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각 기간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9.3.15.에 선박엔진 및 발전설비 등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 ○○시 ○○구 ○○로 14번길 55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현재 대표이사는 ○○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0.13. 주식회사○○○○○○○○(이하 “차입법인”이라 한다)와 10,000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이자) 年 4.6%(月38,333,340원), 매월 12일 지급 (변제기일) 당초 2018.4.12. → 6차례 기일 연장 → 최종 2019.3.15. (연체이자) 연체된 원금 및 약정이자에 대해 年 15% 차입법인은 최종 변제기일인 2019.3.15.까지 청구법인에게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더해 2018.8.13.부터는 약정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최종 변제기일 이후인 2019.3.22. 차입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 중 1,500백만원을 회수하였으나, 그 외 잔여 대여금 원금, 미지급 약정이자, 연체된 원금 및 미지급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여, 2019.12월 차입법인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1.6.25. 경매낙찰로 이를 전액 회수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0년 확정신고시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회수한 1,500백만원을 전액 쟁점대여금 원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면서,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는 해당연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cc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19.부터 2022.9.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2019 사업연도 귀속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 조사청의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 분류 > 구분 금액 (백만원) 세부내용 손익 귀속시기 ㉠ 미지급 약정이자 177 2018.8.13.~2018.12.31. 미지급된 약정이자의 합 2018년 기간 내 약정일 (月 12일) 95 2019.1.1.~2019.3.15. 미지급된 약정이자의 합 2019년 기간 내 약정일 (月 12일) ㉡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10 이자지급이 연체된 2018.8.13. 부터 최종 변제기일(2019.3.15.) 까지 미지급된 약정이자별 연체이자(15%)의 합 지급받은 날

2019. 3.22. (약정 없음) ㉢ 잔여 대여금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1,056 최종 변제기일 경과 후 변제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지급되는 연체이자(15%)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2019년 일부상환 전 25백만원(잔여 대여금 원금 10,000백만원 대상 / 2019.3.16.~2019.3.21.) + 일부상환 후 1,031백만원(잔여 대여금 원금 8,807백만원 대상 / 2019.3.22.~2019.12.31.)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대여금 관련 ㉠미지급 약정이자 및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2018 사업연도 귀속 177백만원과, 2019 사업연도 귀속 105백만원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 ㉡ 이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조사청간 이견 없음)을 하였고, ㉢잔여 대여금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1,056백만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은 대여금 원금의 변제기일 경과 후 지급되는 약정지연손해금(기타소득)으로서 권리의무가 확정된 2019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유보)하여, 2022.9.27. 청구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53,22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020사업연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2020년 귀속 지연손해금 1,321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 안내 ・사후관리, (2021사업연도) 2019~2020년도 귀속되어야하는 지연손해금을 익금불산입 경정청구토록 안내・사후관리

  • 바.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경정・고지 중 ㉢쟁점지연손해금의 익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2.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법인세법및 하위법령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에 대한 명시적 준용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수익인식시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50① 4. 그 밖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그 지급을 받은 날

1. 쟁점지연손해금의 성격: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21-0・・・1 제6항(2019.12.23. 신설)에 따르면,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지연손해금의 귀속시기: 실제 지급받은 2021 사업연도 쟁점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법인세법및 하위법령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에 대한 명시적 준용규정이 없으나, 귀속시기 관련 개인과 법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기에 일반적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수익인식시기에 따라 실제 익금 귀속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지연배상금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私)법상 채권의 효력 발생시점과 세법상 효력발생시점이 상이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수익 인식시기는 해당 금전을 현실로 지급받은 날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참조). 이 건 심사청구에 적용하면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동 금전을 현실로 지급받은 2021.6.25.가 수익인식시기에 해당한다.

3. 준용규정 신설 필요 이러한 혼란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금전채무 관련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세법상 준용규정을 두지 않아서 오는 것이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의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인과 개인을 다르게 과세할 이유가 없기에 법인세법에 기타소득 수익귀속시기 관련 준용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나.법인세법및 하위법령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에 대한 명시적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이 수입한 이자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익인식시기(소득세법 시행령 §45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를 판단해야 한다.

1.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인이 수입하는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1호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를 준용토록 정하고 있고, 동조 9의2호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익인식시기를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지속되었으나, 이를 지연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법원의 판결 이후 2019.12.23. 소득세법 기본통칙21-0・・・1 제6항을 신설하게 된바, 이자소득 수익귀속시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세청 질의회신(법인46012-1162, 1998.5.7.)또한, 금융업 이외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 대여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동이자의 지급지연 또는 원금 미상환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법원으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법인이 수령한 대여원금 이외의 배당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2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배당금 수령연도 이전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만을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배당연도에는 미수이자와 배당금액과의 차액을 수입이자로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4. 국세청 서면질의(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1073, 2004.5.21. 또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지연손해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에 경매낙찰에 따른 실제 이자지급일(2021.6.25.)이 속한 2021년 과세연도를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 다. 쟁점지연손해금이 법인세법및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손익(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이라고 보아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법인의 부동산 경매 낙찰로 실제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2021 사업연도가 익금이 “확정”된 시기다.

1. 대법원 판결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0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2. 또한,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적용기준을 적시한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문에 따르면,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법적기준으로서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구체적 사안별로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한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소득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설시하고 있다.

3. 쟁점대여금 최종 변제기일인 2019.3.15.를 전후로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확정”의 개념을 일반원칙으로 단정한 것으로 의심되고, 쟁점법인이 차입법인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한 시점인 2019.12.2. 또한 경매 유찰가능성이 있었던바, 동 시점에 쟁점지연손해금의 원인되는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 다. 결론 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1호에 따르면, 지급기일이 약정된 ㉠약정이자는 2019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급기일 약정이 없었던 ㉢쟁점지연손해금은 경매낙찰로 실제 이를 회수한 2021.06.25일에 권리・의무가 확정되는바 2021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2019 사업연도에 쟁점치제상금 1,056,155,338원을 익금산입한 처분 및 이에 따른 세액 118,883,004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지연손해금 귀속시기에 대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규정 준용 불가

1. 쟁점지연손해금의 성격: 기타소득 청구법인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는 연체이자로서 ‘실제 지급 받은 날’이 귀속시기라고 주장하나, 명목상 ‘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이 변제기 경과 후의 지연이자라면 약정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이자소득의 수익 귀속시기 등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95누7406 판결(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원본의 사용대가로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약정이자이지만 변기제가 지난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라고 봄이 타당함(대법원1997.3.28.선고 95누7406 판결 참조), 수원지법 2011구합10608 등 다수 판례의 기준이다.

2. 준용규정이 없더라도 수입시기관련 이자소득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과거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수익 귀속시기 규정을 준용했다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법원 판결에 따라 입장을 변경하여 2019.12.23. 소득세법 기본통칙21-0···1⑥을 신설하여 지연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금원은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적어도 1997.3.28. 선고 대법원95누7406판결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던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도 궤를 같이 했던바, 소득세법 기본통칙21-0···④부터 21-0···1⑥까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위약금, 배상금의 범위에 대한 예시규정일 뿐, 통칙신설로 해석을 변경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기타소득인 금전채무의 지연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동일한 기타소득을 소득주체(개인, 법인)에 따라 다르게 수익 인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곧 현행 규정상 법인에 귀속되는 기타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3.15.선고, 2000두7131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지연손해금의 수익 귀속시기: 해당 권리가 확정된 2019 사업연도

1. 법인사업자의 기타소득 수익시기에 대한 판단기준: 법인세법제40조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의 수익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바,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소득세법 준용규정이 없으므로,법인세법제40조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의 귀속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2.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쟁점지연손해금 귀속시기 판단

  • 가) 원칙

(1)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채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며,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대법원2004두4638, 2005.6.9. 선고)이므로

(2) 청구법인은 최종 변제기일이 지난 2019.3.16. 시점에 쟁점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고, 당시 동 채권의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제한도 없었으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을 2019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의 성숙・확정시기: 2019 사업연도

(1) 청구법인은 최종 변제기일이 지난 2019.3.16.시점에 그 권리가 성숙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입법인 부동산 경매 낙찰시점인 2021.6.25.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대여 당시 이미 차입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1순위로 쟁점대여금의 130%에 달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고, 최종 변제기일 도과 후 2019.6.21. 추가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80억원 이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원금 및 쟁점지연손해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바,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2019.12.2. DD지법 GG지원에 제출한 임의경매신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차입법인에 대해 수차례 원금과 연체이자를 독촉한 사실, 청구금액에 잔여 쟁점대여금과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외에도 ‘잔여 대여금 원금에 대한 15% 상당의 연체이자’를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연손해금을 인식, 독촉하였고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곧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성숙・확정되지 않은 권리에 근거하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개시 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3. 2019 사업연도에 쟁점지연손해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청구법인은 쟁점 지연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경매가 언제 낙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종변제기일이 지난 날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나,
  • 나) 법인세법상 어떤한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응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인바, 쟁점지연손해금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다) 또한,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였는지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청구법인은 대여 당시 이미 차입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1순위로 대여금의 130%달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점, ②변제기일이 지난 2019.6.21. 추가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점, ③당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80억원 이상으로 원금 및 쟁점지연손해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 점, ④청구법인은 임의경매 신청 시 원금, 연체이자, 쟁점지연손해금까지 청구금액에 기재하여 지연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경매신청 절차를 통해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권리가 단순히 성립 단계를 넘어서 확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여금 변제기일 경과에 따른 쟁점지연손해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이를 실제로 지급받은 2021 사업연도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2-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신설 2019.12.23.> 2019.12.23.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시행일】이 통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4)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개정 1997.04.08.> 2-5)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개정 2011.3.21> 2-6)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개정 2011.3.21>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 청구법인은 19○○.3.15.에 개업한 선박엔진의 외관을 생산하는 제작 및 가공전문업체로, ’10.10월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현재 ○○ ○○시 ○○구 ○○로 14번길 55에 본점을 두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자 산 부 채 2018 44,830 △205 △0.45 224,619 103,036 2019 69,958 2,152 3.07 214,087 92,385 2020 58,513 2,239 3.82 211,497 85,972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2022.9.27.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53,222,000원을 경정・고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 소득조정 내용(2019 사업연도) 과 목 금 액 처 분 내 용 이자수익 282 유보·비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수익 계상 누락분 익금산입 유보 -’18귀속분: 177백만원 -’19귀속분: 105백만원(연체이자 9백만원포함) 지연손해금 1,056 유보·변제기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계상누락분 익금산입 -’19.3.16~’19.3.22: 24백만원, -’19.3.23~’19.12.31: 1,031백만원 미수이자 177 △유보

• 1 9년 수취한 이자수익 중 18년 귀속 미수이자 상당액 익금불산입 △유보

5.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별 세부내용 및 손익 귀속시기 요약(논쟁 포함) 구분 금액 (백만원) 세부내용 손익 귀속시기 ㉠ 미지급 약정이자 177 2018.8.13.~2018.12.31. 미지급된 약정이자의 합 2018년 기간 내 약정일 (月 12일) 95 2019.1.1.~2019.3.15. 미지급된 약정이자의 합 2019년 기간 내 약정일 (月 12일) ㉡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10 이자지급이 연체된 2018.8.13.부터 2019.3.15..(최종 변제 기일)까지 미지급 된 약정이 자별 연체이자(15%)의 합 지급받은 날

2019. 3.22.* (약정 없음) ㉢ 잔여 대여금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1,056 ** 25 최종 변제기일 경과 후 15억원을 변제한 2019.3.22. 전까지 원금 100억원에 대한 연체이자 (15%) 일할계산 실제 지급받은 날인

2019. 3.22.가 귀속시기 1,031 2019.3.22..15억원 상환 후 연도말까 지 잔여 대여금 원금 8,807백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15%) 일할계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2019년 또는 실제 지급받은 2021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차입금 이자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 차입금이 아닌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민법제479조에 따르면, 변제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전부를 소멸하지 못한 급여를 할 시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 ** 일부상환 전 25백만원(잔여 대여금 원금 10,000백만원 대상 / 2019.3.16.~2019.3.21.) + 일부상환 후 1,031백만원(잔여 대여금 원금 8,807백만원 대상 / 2019.3.22.~2019.12.31.)

6. 청구법인-차입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관련 사실관계 검토

  • 가) 청구법인과 차입법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의 변동사항 및 이자・원금 회수내역을 요약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및 이자・원금 회수내역 요약표 생략]
  • 나) 청구법인과 차입법인 간 계약내용

(1) 2017.10.13. 청구법인은 차입법인에게 10,000백만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후불로 매월 12일 금 38,333,340원(연4.6%)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체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연 15%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변경 전 1차 변경 후 2차 변경 후 3차 변경 후 4차 변경 후 5차 변경 후 6차 변경 후 2018.4.12. 2018.7.31. 2018.9.10. 2018.10.31. 2018.12.31. 2019.2.28. 2019.3.15.

(2) 당초 2018.4.12.이 변제기일이었으나, 6차례의 기한변경계약으로 최종적으로 2019.3.15.로 변제기일이 변경되었다.

(3) 차입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차용 원리금 담보를 위하여, 차입법인 소유 부동산 차입법인 소유 374개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3,000백만원)을 경료할 것이 계약서 내용으로 확인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결과 실제로 계약일인 2017.10.18.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9.6.21. 6개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차입법인 간 최초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다) 차입법인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사실관계 검토

(1) 청구법인이 2019.12.2. 차입법인 부동산에 대하여 DD지방법원 GG지원에 제출한 임의경매신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총 11,326,340,113원(잔여 대여원금 8,806,940,316원 + 2019.3.22.~2019.11.30. 잔여 대여원금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로 책정된 지연손해금 919,299,797원 + 약정보상금 1,600백만원)과 2019.12.1.부터 상환시점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임의경매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경매 청구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이자소득별 세부 계산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3) 2019.12.4. DD지방법원 GG지원의 청구법인의 임의경매 개시신청에 대한 경매결정서는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 ○○시 ○○동 253, 253-1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확인된다.

(4) 2021.2.1. DD지방법원 GG지원 의 부동산 임의경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에 따르면, 차입법인소유 부동산(○○ ○○시 ○○동 253, 253-1)의 최저매각가격은 제1회 28,774백만원, 제2회 20,142백만원, 제3회 14,099백만원, 제4회 9,869백만원으로 확인된다.

(5) 경매 사이트 확인 결과 2020.1.15. 기준 차입법인 소유 ○○ ○○시 ○○동 253, 253-1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8,774백만원으로 확인된다.

(6) 차입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번호 2019 ○○ ○○○○) 기일별 결과는 아래와 같고, 2021.4.30.기일에 16,500백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7.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관련 판례 및 해석사례 요약 [표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법인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을 따른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는 이자소득을 소득세법상 분류에 따라 열거하면서 각각의 수입시기를 구체화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는 그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다) 한편, 법인세법상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쟁점지연손해금의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지연손해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이를 실제로 지급받은 2021 사업연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및 하위법령에 쟁점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수 있는 수입시기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수익인식시기를 준용규정 없이 준용하거나, 법인이 수입한 이자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율대상이 다른법인세법소득세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내국법인의 익금 수익시기와 관련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을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특히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법인세법및 하위법령에서 명시적 준용규정 없이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수익인식시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세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2)법인세법제15조에 의하면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파악하고, 법인세법 및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 손해금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및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소비대차계약 시 이미 차입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1순위로 대여금의 130% 상당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완료한 점, 청구법인은 최종변제기일 이후인 2019.6.21. 추가근저당설정등기를 하는 등 차입법인의 금전채무 이행지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9.12월 차입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를 신청하여 실제 해당 경매의 낙찰로 이어진바 2019년 당시 차입법인에 대한 채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부동산은 2020.1.15. 감정가액 28,774백만원으로 평가되어 쟁점지연손해금과 2020년도 발생 지연손해금, 잔여 대여금 원금을 합한 금액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9년 최종변제기일 이후 쟁점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각 기간 청구법인이 지연손해금의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지배・관리・향수하고 있어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 (4)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한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이는 2019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쟁점지연손해금의 귀속시기를 2019년으로 보고 한 조사청의 익금산입 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