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2018사업연도 이전에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감채적립금을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24 선고일 2023.05.03

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제4항제4호는 2020.3.13. 신설되어 그 시행일(2020.3.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

8.

17. AA시에서 도시개발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인 법인사업자이다.

  • 나. 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4. 20.부터 2022.

7. 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56조(2017사업연도)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2018사업연도)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감채적립금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대상 소득으로 2022. 7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22.

8.

1. 청구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원(2017사업연도 ○○원, 2018사업연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0.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법정적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감채적립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1) 대법원 판례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과세는 긍정하고 있는바, 2020.

3.

13. 신설된 규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감채적립금 적립액은 미환류소득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므로은행법‘등 개별 법령’에 입법의 취지에 다른 목적론적 해석을 한다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준비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2020.

3.

13. 신설된 규정은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지 새로이 창설된 규정은 아니다. 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합목적적 해석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 특히 세법상 개념의 정당한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이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세법이 엄격해석의 원칙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만을 다른 법규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기업회계기준은 세법에서 특별히 제외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마땅하므로 지방공기업법상 기헙회계기준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 회계기준의 목적이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등 공기업의 목적상 의무적으로 존재하므로 사기업과 공기업의 조세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기업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결국 경제적 성과를 회계적 조작을 통하여 수치로 환산한 것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모두 기업실체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그 기초로 삼고하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기업회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한 세무회계는 이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상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도의 세법적 조정만을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볼 때 공기업의 목적상 의무적으로 존재하는 적립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따라서, 감채적립금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포함한 조사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감채적립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는 임의적립금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제56조 등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상법제45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및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적립금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이익준비금 등은 상법 또는 지방공기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배당 가능한 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3)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감채적립금을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7~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정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조심2020전2141, 2020.

10.

19. 참조).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내유보소득을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되, 그 중 예외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 등을 법령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근거법령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에 규정하지 아니한 적립금 등은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 나. 따라서, 감채적립금을 미환류소득에 포함한 조사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미환류소득 계산 시 지방공기업법상 감채적립금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1-1) 법인세법 제93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

④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나. 상법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

② 영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9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신설)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나. 상법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18.

3.

21. 기획재정부령으로 신설)

② 영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

② 영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2020.

3.

13. 신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 제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5)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손익금의 처리】(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된 것)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 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6)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이익금의 처리】(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2호로 개정된 것)

① 공사는 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8.

17. 도시개발 사업을 통하여 BB시민의 주거 생활안정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2) 청구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3)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4.

12.

23. 법률 제12850호 개정을 통해법인세법제56조로 신설되어 운영되다가 2017.

12.

31. 일몰종료되었고, 2017.

19. 법률 제15227호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규정으로 신설되었다. 4) 이후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제2항제4호에서 “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신설(개정이유: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범위 합리적 조정)하면서 2020.

3.

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역 및 조사청의 경정은 <표2>와 같고, 지방공기업법상의 감채적립금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경정하였다. <표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4호는 “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지방공기업법상 감채적립금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2017~2018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감채적립금을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이익금의 일부를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제4항제4호는 2020.

3.

13. 신설되어 그 시행일(2020.

3. 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8.

18. 선고 2021누50339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처분청이 2017~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감채적립금을 차감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