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기계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장기할부판매한 것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22 선고일 2023.10.18

기계 구매자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고 계약서 상 잔금을 완납할 때에 소유권이 이전됨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장기할부판매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2.10.12. 경남 ○○시 ○○구에 개업한 법인으로 2017.9.25.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1,760백만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며 골재선별파쇄기(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공급하였다가 2017.9.29. 계약 해제를 사유로 △1,760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21.5.3.부터 2021.9.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7.10.1. 작성된 물품공급(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와 2018.3.19.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1,230백만원을 총 공급가액으로 보아,

1. 쟁점기계 매각대금 차입금 전환분 매출누락 50백만원과 2018.3.30. 발급된 쟁점기계 매출 4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귀속을 2017.2기로 변경하였고, 2018.1기 매입 3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사유(2017.2기 귀속)로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다.

2. 또한 2018.9.30. 200백만원, 2019.9.30. 200백만원의 장기할부판매 수입이 있고 2020.8.28. 쟁점거래처의 폐업에 따라 쟁점기계 잔금 380백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장기할부판매 하였으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안과 2017.2기~2020.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2.8. 청구법인에 법인세 20,562,302원, 부가가치세 182,940,154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불채택)를 거쳐 2022.5.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7.14. 기각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매도한 것이 아닌 임대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4.2.28.부터 쟁점기계를 임대하였고, 2018.3.19. 작성된 공정증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요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쟁점기계 매도와는 관련이 없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증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다.

2. 쟁점기계는 쟁점거래처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변제 불능으로 2020.8.11. 강제경매절차에 들어가 2021.1.26. 경락되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경매진행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2020.7월 경 △△의 법무법인○○과 ◇◇의 법무법인☆☆에 상담을 하였으나 두 변호사 모두 승산이 없다고 하였고 비용문제도 발생할 것이라 하지 않은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끝까지 쟁점기계를 지키려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2억 원만 있으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꼬임에 속아 2020.4월에서 2020.5월까지 109백만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4. 2018.5.4.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보낸 문자 내용은 “김사장 나도 답답해 죽겠다 김사장 것만 해결하면 나도 그만두고 싶다 임대료는 10일까지 하고 송사장한테 전화 한 번 해라”인데,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공동경영인과 임대료 금액 때문에 의견충돌이 있어 B○○(공동경영인)에게 전화해 금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이며,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직접 임대료라고 명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사기를 당한 것이고, 공정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고 780백만원은 지급받은 적이 없다.

1. ○○세무서장이 다음 3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과세를 무효화 시켜 준다고 한 사항이 현재 진행 중이다.

  • 가) 청구법인이 고소한 쟁점거래처의 대출사기죄가 성립될 때

○○경찰서 ○○팀에서 피의자 건강 상 출석이 어려워 조사 중지하였다.

  • 나)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소명될 때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면서 건강을 핑계로 만나주지 않고 있으며 거주지도 알 수 없다. 쟁점거래처 공동경영인은 쟁점기계가 임대로 사용된 것이며, 공정증서는 담보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쟁점기계 매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다) ㈜C□□□이 쟁점거래처 상대로 진행 중인 대출 사기죄가 성립될 때

○○검찰청에서 기소하여 사건 재판 진행 중이며 청구법인 대표 배우자 D○○이 2023.6.14. 검찰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지켜본 쟁점거래처 공동경영인이 임대기계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청구법인의 이사 D○○(청구법인 대표 배우자)이 2021.4월 경 ○○지방국세청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잘못이 있다면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D○○이 쟁점거래처 주식 20%를 보유하게 된 이유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E○○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입하면 월 2백만원을 준다고 하여 2014.3.21. 쟁점거래처 이사 E○○으로부터 50백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 후로 한 번도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속아 쟁점기계를 잃고 임대료 수개월 치와 차용금액도 받지 못하고 이 건 부과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780백만원의 받지도 않은 금액을 장기할부판매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작성된 쟁점계약서와 매매잔금 확약서, 공정증서에 의하여 쟁점기계의 매도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거래처는 2017.9월 쟁점기계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은행은 2017.9.19. 중앙감정평가법인에 쟁점기계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중앙감정평가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의 배우자 D○○(청구법인의 이사, 쟁점거래처의 주식 20% 보유 주주)이 대표인 ㈜F□□□와 쟁점거래처간 매매계약서(2017.4.10. 계약, 1,800백만원) 및 ㈜F□□□가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2017.9.19. 발급 1,760백만원, 2017.9.22. 발급취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쟁점기계 감정가액 1,600백만원을 은행에 회신하였다.

2. 감정가액 회신 후 쟁점거래처는 2017.9.29. 대출신청서를 접수하며 ㈜F□□□가 아닌 청구법인이 2017.9.25. 발급한 1,7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고, 은행은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담보대출을 승인하고 쟁점거래처에 1,500백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2017.9.29. 청구법인은 1,760백만원 전부를 감액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2017.10.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8.3.30. 쟁점기계에 대하여 42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2018.2.19.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계약서 상 매매잔금 780백만원에 대한 확인 및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8.3.19. 쟁점거래처와 물품매매잔금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이자상당액 15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18.5.30. 쟁점거래처에서 20백만원을 수령하고 쟁점계약서 제4조 제3항 “물품대금 변제(일부)시 2부이자로 적용하여 월비용을 차감한다.”는 문구대로 종전 이자상당액 15백만원에서 2부이자 400,000원을 차감한 14.6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0.1월까지 매월 발급하였다.

6. 쟁점거래처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은행은 쟁점기계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고 2021.1.26. 쟁점기계는 경락되었다. 청구법인은 2020.2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였고 쟁점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기계 판매 사실은 객관적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기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수사중이므로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5.13.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2. 은행 대출과정, 쟁점계약서 내용, 공정증서, 쟁점거래처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기계가 경락되는 과정,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 결산서의 감가상각비 상세내역에서의 자산내역의 하단에 “2018.3.19. 장기할부판매계약” 기재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장기할부판매 계약조건으로 판매하였음을 내부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과세처분이 있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번복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대출사기죄로 경찰 수사 중이어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이지만 청구법인은 현재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수사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본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조차 없다.

4.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이 있자 비로소 쟁점거래처 대표와 공동경영인을 고소하였는데, 2020.2월부터 이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였음에도 뒤늦게 고소한 것은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만에 하나 청구법인 주장대로 임대라고 해도 부가가치세·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이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를 장기할부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생략)
  • 나) 쟁점기계 관련 사실관계 흐름도(생략)
  • 다) 쟁점기계 관련 경정결의 내용(생략)

2. 청구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쟁점기계 관련 임대계약서 일부(생략)
  • 나) 문자메시지 증빙(생략)
  • 다) 공동경영계약서(생략)
  • 라) 사실 관계 확인서(생략)

3.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쟁점계약서(생략)
  • 나) 확약서(생략)
  • 다) 감가상각비 상세내역(생략)
  • 라) 공정증서(생략)
  • 마) 조사 적출사항 요약(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97조 제2항 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과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는 요건 모두를 갖춘 것을 장기할부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433 판결 참조).

2. 쟁점기계를 장기할부판매 한 것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장기할부 조건부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2017.9월 쟁점거래처가 쟁점기계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때부터 2021.1.26. 쟁점기계가 경락될 때까지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쟁점기계를 단순히 임대한 것이라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임대료 외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에 금 78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모순적이다.

(3) 결산서 상 장기할부판매원가를 계상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에서 2018.5.30. 20백만원을 수령한 후 이자상당액이 15백만원에서 2부이자 0.4백만원을 차감하여 14.6백만원으로 감액된 점을 볼 때 쟁점계약서는 유효하다.

(4) 쟁점기계가 쟁점거래처 소유가 아니라면 쟁점거래처가 쟁점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가 횡령 또는 사기 등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용인하고 담보 대출을 받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5) 쟁점거래처가 대출사기죄로 경찰 수사 중이어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9월에 이미 쟁점거래처가 대출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무조사가 있자(2021.5.3.) 비로소 고소한 것(2021.10.22.)은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수사가 중지되어 유죄판결도 없다.

(6) 다수의 사람이 사실 관계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기계가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하나, 이는 쟁점계약서 상 잔금을 완납한 때에 쟁점거래처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잔금이 치러지기 전에는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것이지 장기할부 조건부 판매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

(7) 쟁점계약서에 따른 잔금을 받지 못한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사유일 뿐 당초 쟁점계약서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 거래를 장기할부 조건부 판매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