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양도한 쟁점임야는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이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21 선고일 2023.01.18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2.9.28. 청구종중 ‘甲종중’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1,128,161,1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청구종중 ‘乙종중’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222,413,91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과 ‘乙종중(이하 “乙종중”이라고 하고, 두 종중을 합하여 “청구종중들”이라 한다)는 다음 <표1>과 같이 2022사업연도에 각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 등(이하 청구종중이 양도한 ○○ ○○시 ○○동 산86 임야를 “쟁점①임야”라 하고, 乙종중이 양도한 ○○ ○○시 ○○동 산94 임야를 “쟁점②임야”라 하며, 이들 임야를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을 각 양도하였다. <표1> 청구종중과 乙종중이 매각한 쟁점임야 명세 그리고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청구종중은 2022.7.13. 법인세 1,128,161,110원을, 乙종중은 2022.6.24. 법인세 329,567,88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종중들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과세제외된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종중은 2022.9.5., 乙종중은 2022.7.21. 처분청에 쟁점임야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하여 기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청구종중: 1,128,161,110원, 乙종중: 222,413,911원)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8. 청구종중들이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였다.
  • 다. 청구종중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들 주장
  • 가. 청구종중이 2022.6.13. 양도한 쟁점①임야에는 선대 분묘 4기가 모셔져 있는 선산으로, 종중이 이를 보전․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①임야 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종중이 2022.6.13. 양도한 쟁점①임야는 청구종중의 선산이다. 조상의 묘터는 아무리 넓은 임야라도 최고의 명당자리는 한 곳 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조상이 먼저 묘터를 잡으면 조상의 묘위에는 후손이 묘터를 잡지 않는 것이 상례이고, 조상 묘터 밑으로 적당한 묘터가 없으면 후손들은 차선택으로 화장을 한다든지 공동묘지에 안장하기도 한다. 또한, 종중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선산(문중 산)에 묘를 쓰게 되면 일정한 묘터 사용료를 문중에 불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손들의 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는 후손들은 선대의 기존 묘터가 명당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장하기도 한다.

2. 청구종중이 2022.6.13. 양도한 쟁점①임야(○○ ○○시 ○○동 산86 소재 임야)는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2022년 양도 당시 서○○(1855년 사망) 분묘를 비롯한 분묘 4기가 소재하고 있었고, 종중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분묘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는 의견이나, 분묘의 관리는 석물을 흠결 없이 보존하고 봉분이 허물어지면 복토하며, 매년 1〜2회 정도 벌초를 하는 것이 전부인데, 청구종중은 쟁점①임야에 있는 선대 분묘를 관리하였다. 그리고 ○○ ○○시 ○○동은 달성서씨 집성촌으로, 시제(묘사)는 ○○동 434에 소재하고 있는 제실에서 지내고 있다.

3. 한편, 쟁점①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1973.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1855년 사망)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는 선산을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종중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중원이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옛날에 돌아가신 종중의 시조 서○○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리고 서○○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①임야는 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8.3.18. 명의신탁해제로 청구종중 명의로 변경등기하였다.

4. 청구종중은 2022.4.16. 종중회의에서 쟁점①임야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쟁점①임야 양도대금은 모두 청구종중 명의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 9002-****-3207-*)에 입금되었으며, 쟁점①임야에 있는 분묘 4기 중 서○○ 분묘는 청구종중이 이장하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이장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종중이 양도한 쟁점①임야는 오랜 기간 동안 선산으로서 선조의 분묘를 포함하고 있는 토지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조상 분묘의 유지 보전에 공하는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이는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쟁점①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①임야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처분이익은 마땅히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5중2023, 2015.7.16., 조심 2014중4837, 2014.12.9. 조심 2018부2226, 2018.7.31., 같은 뜻임).

  • 나. 乙종중이 2022.4.22. 양도한 쟁점②임야는 선대 분묘 3기가 모셔져 있는 선산으로, 종중이 이를 보전․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②임야 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乙종중이 2022.4.22. 양도한 쟁점②임야는 乙종중의 선산이다. 乙종중이 2022.4.22. 양도한 쟁점②임야(○○ ○○시 ○○동 산94, 산94-1 소재 임야)는 乙종중의 선산으로서 2022년 양도 당시 서○○의 배우자 ○○ 안씨 묘 및 서●●(1864년 사망) 분묘 등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었고, 종중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②임야에는 당초 달성서씨 후손 서◎◎의 묘까지 있었으나 후손들이 기존 묘터가 명당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장하여 현재 상석만 남아있다.

2. 처분청은 乙종중이 분묘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는 의견이나, 분묘의 관리는 석물을 흠결 없이 보존하고 봉분이 허물어지면 복토하며, 매년 1〜2회 정도 벌초를 하는 것이 전부인데, 청구종중은 쟁점②임야에 소재하고 있는 선대 분묘를 관리하였다. 그리고 ○○ ○○시 ○○동은 달성서씨 집성촌으로, 시제(묘사)는 ○○동 434에 소재하고 있는 제실에서 지내고 있다.

3. 한편, 쟁점②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1973.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1864년 사망)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는 선산을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종중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중원이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옛날에 돌아가신 종중의 시조 서●●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리고 서●●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②임야는 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8.3.18. 명의신탁해제로 乙종중 명의로 변경등기하였다.

4. 乙종중은 2022.4.16. 종중회의에서 쟁점②임야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쟁점②임야 양도대금은 모두 청구종중 명의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 9002-****-3231-*)에 입금되었으며, 쟁점②임야에 있는 선대 분묘는 모두 乙종중이 이장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乙종중이 양도한 쟁점②임야는 오랜 기간 동안 선산으로서 선조의 분묘를 포함하고 있는 토지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조상 분묘의 유지 보전에 공하는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이는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쟁점②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②임야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처분이익은 마땅히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은 쟁점①임야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①임야에는 조상 분묘가 3기뿐이고, 이들 분묘터 면적이 약 600㎡(인터넷 위성지도로 측정하였으며 1기당 200㎡정도로 추정됨)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연림으로 덮여 있어 쟁점①임야 전체면적 31,934㎡의 2%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①임야 면적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분묘는 1기당 30㎡이하여야 하며, 종중은 종중별로 1개소에 한해 1,000㎡이하로 묘지 면적제한을 두고 있음

2. 청구종중은 쟁점①임야를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 규약에 “조상 묘지와 선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묘와 선산의 수호관리와 관련된 증빙이 전혀 없다. 2022.3.15.과 2022.4.16. 개최된 두 차례의 문중(종중)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쟁점①임야와 乙종중 소유의 쟁점②임야를 매각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여 문중재산을 증식한다든가 하는 선산의 처분과 매각대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조상묘지의 이장 등 묘지수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①임야가 조상숭모나 선산의 수호관리대상이라기보다는 문중재산 정도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봉분의 형태는 분명하나 봉분과 묘지터가 잔디로 잘 관리되어 있지 않고 잡초로 뒤덮여 있거나 봉분의 흙이 드러나 있을 정도의 방치한 상태로 보이며(동행한 종중 총무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잔디를 심지 않았다고 주장함), 인터넷 위성사진으로도 3기중 1기는 확인이 가능하나 나머지 2기는 찾을 수 없을 정도여서 청구종중이 쟁점①임야에 있는 선조 분묘를 보존하고 관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소유하며 방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4. 통상 선산은 직계조상들의 묘지가 모여 있고 이를 후손들이 관리하는 것인데 반하여, 청구종중은 아버지(서○○)가 매장된 쟁점①임야를 선산으로 하고 乙종중은 그 부인(○○ 안씨)과 아들(서●●)이 매장된 쟁점②임야를 선산으로 하고 있는바, 사실상 종중 구성원이 동일한 종중이 2개의 종중단체를 만들어 각각 선산이라는 이유로 쟁점임야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나. 乙종중은 쟁점②임야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②임야에는 조상 분묘가 2기뿐이고, 이들 분묘터 면적이 약 430㎡(인터넷 위성지도로 측정)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연림으로 덮여 있어 쟁점②임야 전체면적 15,091㎡의 3%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②임야 면적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乙종중은 쟁점②임야를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乙종중 규약에 “조상 묘지와 선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서●● 묘 이후 150년 이상 매장한 조상이 없으며, 분묘와 선산의 수호관리와 관련된 증빙이 전혀 없다. 2022.3.15.과 2022.4.16. 개최된 두 차례의 문중(종중)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쟁점①임야와 乙종중 소유의 쟁점②임야를 매각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여 문중재산을 증식한다든가 하는 선산의 처분과 매각대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조상묘지의 이장 등 묘지수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②임야가 조상숭모나 선산의 수호관리대상이라기보다는 문중재산 정도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봉분의 형태는 분명하나 봉분과 묘지터가 잔디로 잘 관리되어 있지 않고 잡초로 뒤덮여 있거나 봉분의 흙이 드러나 있을 정도의 방치한 상태로 보이며(동행한 종중 총무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잔디를 심지 않았다고 주장함), 쟁점②임야에는 무명의 분묘 또한 있는 점에 비추어 乙종중이 쟁점②임야에 있는 선조 분묘를 보존하고 관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소유하며 방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는 청구종중들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그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2007.5.25. 법률 제848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3. 종중·문중묘지
  • 가. 종중ㆍ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다. 종중ㆍ문중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ㆍ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종중ㆍ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바. 종중ㆍ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 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 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1.12.5.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정되었음(법률 제799호)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종중과 乙종중은 2022.4.7.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4.11.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종중들의 등록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종중과 乙종중이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
  • 나) 청구종중들이 2022.4.7.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각 ‘규약’ 중 목적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며, 규약에 첨부되어 있는 종중의 회원명부는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종중이 2022.6.13. 쟁점①임야를, 乙종중이 2022.4.22. 쟁점②임야를 양도하고, 그 처분이익에 대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신고한 내역 및 쟁점임야(쟁점①임야, 쟁점②임야)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 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그리고 청구종중들이 양도가액․취득가액 등 당초 신고한 내용에 관한 다툼은 없다. <표3> 청구종중과 乙종중이 법인세를 신고․경정청구한 내역
  • 라)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청구종중들이 2022사업연도에 양도한 쟁점임야의 주요 등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종중이 양도한 쟁점①임야는 다음과 같이 1973.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8.3.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원인일은 동일하게 1973.12.24.로 기재되어 있다.

(2) 乙종중이 양도한 쟁점②임야도 다음과 같이 1973.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8.3.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乙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원인일은 동일하게 1973.12.24.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종중이 쟁점①임야를, 乙종중이 쟁점②임야 등을 매각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분묘 이장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①임야에 있는 분묘는 청구종중이 서○○ 분묘를 정리하고 나머지 분묘 및 지장물은 매수인이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임야에 있는 분묘는 乙종중이 모두 이장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종중들이 양도한 쟁점임야를 국세공간정보(GIS)에 담겨 있는 항공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종중이 양도한 쟁점①임야의 2010년, 2019년 항공사진 및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

(2) 乙종중이 양도한 쟁점②임야의 2010년, 2019년 항공사진 및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내용

  • 가) 청구종중들이 쟁점임야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청구종중: 1,128,161,110원 전액, 乙종중: 222,413,911원)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22년 9월 현 장방문을 거쳐 ‘경정청구 검토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들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기로 결정한 임시총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조상묘지의 이장 등 묘지 수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종중들이 쟁점임야에 소재하고 있는 선대 분묘를 보존․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현장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종중의 쟁점①임야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 3기의 사진이다.

(2) 乙종중의 쟁점②임야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 3기의 사진이다.

3. 청구종중들의 상세한 주장과 증빙

  • 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종중들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며 반박하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종중의 반박
  • 나) 청구종중들이 쟁점임야에 소재하고 있는 선대 분묘를 잘 관리․보존하고 있다며 제시하고 있는 사진은 다음과 같으며, 증빙으로 족보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종중의 쟁점①임야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 4기의 사진이다.

(2) 서●●종중의 쟁점②임야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 사진이다.

(3) 청구종중들은 시제(묘사)를 ‘○○ ○○시 ○○동 424에 소재하고 있는 제실에서 지낸다면서 제실 자신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9광3203, 2021.3.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심 2021부3226, 2022.4.19., 같은 뜻임).
  •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청구종중들이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종중 규약에 ‘선대의 봉기사업’과 ‘조상에 대한 묘사 및 향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임야에 선대 분묘가 존치하고 있는 점, ② 비록 쟁점임야 전체 면적에 비하여 선대 분묘 면적이 적으나 쟁점임야는 각 종중 시조(始祖, 서○○․서●●)의 분묘를 모시고 있는 선산이고 청구종중들이 제시한 사진자료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가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임야는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들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두 종중의 선조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하나의 종중이 하나의 선산만을 보유하여야 한다거나 하나의 선산만을 과세제외한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두 임야(쟁점①임야, 쟁점②임야)에 대한 처분이익 모두를 과세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쟁점임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22.9.28. 청구종중 ‘甲종중’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1,128,161,1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청구종중 ‘乙종중’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222,413,91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