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천세

보증금을 지급한 것인지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19 선고일 2022.12.14

청구법인과 본 계약 상표권자 간에 체결한 본 계약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만료 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국내 상표권자는 쟁점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본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보증금을 지급한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22.1.14. 청구법인에 한 2020년 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7.28. 개업하여 ○○도 ○○군 ○○읍 ○○길 000번지에서 가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31. 영국 법인인 AAAA LTD(이하 “본 계약 상표권자”라 한다)와 5년간 ○○○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매년 사용료 000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본 계약 제8.3조에 따라 2020.1.16.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보증금(Deposit) 000 달러(원화 000원, 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는데, 본 계약 제8.4조에는 2021.1.1.부터 2021.12.31.까지의 사용료 000 달러(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는 쟁점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본 계약 제8.5조에는 쟁점보증금 중 나머지 000 달러(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2024.12.31.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계약 상표권자가 청구법인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0.2.6. 2021년도 사용료는 쟁점보증금 중 000 달러(쟁점외금액)를 공제하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쟁점보증금 중 쟁점외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영 조세조약 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법인세(원천징수분) 000원을 납부하였다.
  • 마. 본 계약 상표권자는 2020.4.6. 쟁점상표권을 국내법인인 ㈜BBBB(이하 “국내 상표권자”라고도 한다)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본 계약 상표권자, 국내상표권자는 2020.8.10. 쟁점상표권 라이선스 계약(본 계약)의 변경 계약서(이하 “변경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21.8.6. 변경 계약으로 인하여 쟁점상표권 권리자가 외국법인에서 국내법인으로 변경되었기에 쟁점외금액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납부한 2020.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다.
  • 사.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10.15. 청구법인이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쟁점보증금 000 달러를 지급하고 쟁점상표권을 5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라 쟁점외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청구법인은 환급신청거부통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음), 2022.1.14. 쟁점보증금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해 2020.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을 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본 계약 상표권자로부터 5년간(2019.12.31.~2024.12.31.) 쟁점상표권을 독점 사용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년 000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본 계약 제8.3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지급하여야할 사용료 000 달러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0.1.16.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쟁점보증금 000 달러를 송금하였다. 본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매년 지급해야할 사용료 지급일정은 2020년도 사용료는 2020.3.31.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2021년도 사용료는 쟁점보증금(000 달러)에서 쟁점외금액(000 달러)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3년도 사용료는 매년 1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쟁점보증금 중 남은 금액인 쟁점금액은 계약이 종료된 후 본 계약 상표권자가 청구법인에 2025.3.31.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쟁점보증금 000 달러는 5년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성격의 보증금이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사용료소득’은 사용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금액으로 쟁점보증금은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쟁점외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자진납부하였다(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와는 별개의 건임). 4)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 소득인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 국내 상표권자가 본 계약 상표권자로부터 쟁점상표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국내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본 계약 상표권자는 2020.4.6. 국내 상표권자에게 쟁점상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영업 양도를 하였다. 그리고 2020.8.10. 청구법인, 본 계약 상표권자, 국내 상표권자 세 당사자는 본 계약을 대체하기 위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변경 계약 제2조에는 “본 계약에 기재된 사용료 지급일정은 라이센서가 대한민국 법인으로 변경됨으로써, 대한민국 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 금액으로 변경된다. 2020.3.31.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용료는 2020.9.10.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본 계약 체결 후 약 3개월 만에 본 계약 상표권자가 국내 상표권자에게 쟁점상표권을 일방적으로 양도하고, 이로 인한 후속조치로 삼자 합의하에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변경 계약으로 국내 상표권자에게 승계되었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증금은 국내 상표권자에게 귀속되었다. 4)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법인세법」 제98조 는 ‘외국법인’에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다. 쟁점금액은 본 계약 상표권자(외국법인)가 국내 상표권자에게 쟁점상표권을 양도함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가 국내법인에 승계되었으므로, 외국법인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중 “청구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국내법인이 승계토록 하여 그 권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자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부분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쟁점금액은 5년간 상표권 사용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는바, 국내법인으로 수익의 주체가 바뀌었다고 인정하였다는 것은 쟁점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반환받은 내역이 없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2020.1.16.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송금한 쟁점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송 준비 중에 있다. 변경 계약으로 본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국내 상표권자에게 쟁점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국내 상표권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CCCC에서 2020.1.20. 청구법인에 보낸 답변서 제3항에는 “귀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계약 제8.6조에 따라 디파짓(Deposit) 미화 000 달러 전액은 ㈜BBBB(국내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며, 본 계약은 2020.9.10. 자동으로 해지되었습니다”로 되어 있다. 이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증금(쟁점금액 포함)은 국내법인 간의 거래로 전환․승계되었다. 6) 따라서 처분청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한 쟁점금액은 국내법인간의 거래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보증금은 5년간 쟁점상표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쟁점보증금으로 000 달러를 지급하고 쟁점외금액(000 달러)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쟁점금액(000 달러)은 보증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쟁점외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본 계약 상표권자로부터 반환받은 내역이 없다. 청구법인은 본 계약 상표권자의 쟁점상표권을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20.1.16. 쟁점보증금 000 달러를 송금하였고, 약정 기간 동안 쟁점상표권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을지라도 본 계약 상표권자가 국내 상표권자에 쟁점상표권을 양도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국내 상표권자가 승계토록 하여 그 권리가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수익자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 전반적인 거래 양태로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보증금은 5년간 쟁점상표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을 반환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본 계약상표권자에게 5년간 쟁점상표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외국법인에서 국내법인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국내거래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을 본 계약 상표권자로부터 반환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5년간 쟁점상표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결론

청구법인은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보증금(쟁점금액 포함)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 원천징수 세율로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아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차후 국내 상표권자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금액은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국내 상표권자가 본 계약 상표권자(외국법인)로부터 쟁점상표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3)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2019.12.31. 청구법인과 본 계약 상표권자간의 본 계약 체결 가) 청구법인과 본계약 상표권자는 2019.12.31. 쟁점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라이선스 계약(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계약내용은 쟁점상표권 사용 권한 부여, 5년 간의 계약기간, 로열티와 보증금(Deposit) 구분, 보증금 중 쟁점외금액의 로열티 사용계획 등의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본 계약의 주요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매년 사용료 000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본 계약 제8.3조에는 최초의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쟁점보증금을 납입하도록 약정하였으며, 본 계약 제8.4조에는 2021년 사용료는 쟁점보증금 중 쟁점외금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본 계약 제8.5조에는 쟁점보증금 중 나머지 쟁점금액은 2024.12.31.부터 60일 이내에 본 계약 상표권자가 청구법인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16. 본 계약 제8.3조에 따라 쟁점보증금을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송금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2020.2.6. 2021년도 사용료는 쟁점보증금 중 쟁점외금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본 계약 제8.4조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쟁점외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지급액 000원, 원천징수세액 000원)를 하고 법인세(원천징수분) 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2) 2020.4.6. 본 계약 상표권자의 국내 상표권자에게 쟁점상표권 양도 가) 본 계약 상표권자는 2020.4.6. 쟁점상표권을 ㈜BBBB(국내 상표권자)에게 양도하는 상표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표권을 국내 상표권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본 계약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간에 체결한 상표권 양도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권 양도계약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3) 2020.8.10. 청구법인, 본 계약 상표권자, 국내 상표권자의 변경 계약 체결 가) 청구법인, 본 계약 상표권자, 국내 상표권자 세 당사자는 2020.8.10. 본 계약을 대체하기 위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본 계약의 Licensor를 본 계약 상표권자에서 국내 상표권자로 변경하고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2020.3.31.에 지급하기로 했던 사용료를 국내 상표권자에게 2020.9.10.에 지급하기로 변경하였다. 나) 변경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 계약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4) 청구법인의 2020년 사용료 지연 지급 및 일부 미지급 청구법인은 변경 계약에 따른 2020년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지급기한인 2020.9.10.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지급기한을 경과한 2020.9.17. 000원, 2020.10.30. 000원, 2020.11.30. 000원, 합계 4억원을 국내 상표권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사용료(000원)는 미지급하였다. 5) 2020.12.16. 국내 상표권자의 쟁점상표권 양도 상표권 등록원부에 따르면, 국내 상표권자는 2020.12.16. 쟁점상표권을 ㈜DDDD에 양도하여 ㈜DDDD이 쟁점상표권 등록권리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6) 2020.12.28.~2021.2.26. 청구법인과 국내 상표권자간의 라이선스 계약 및 쟁점보증금 반환의 다툼 관련 내용증명 통․수보 가) 청구법인은 2020.12.28. 국내 상표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보 및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문건을 발송하였다. <2020.12.28.자 청구법인의 내용증명 문건> (기재 생략) 나) 국내 상표권자는 2021.1.20. 위 청구법인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문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2020년도 사용료를 지급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 8.6조에 따라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고 쟁점보증금은 국내 상표권자에 귀속되었다는 답변의 내용증명 문건을 통보하였다. <2021.1.20.자 국내 상표권자의 내용증명 문건> (기재 생략)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2.1. 및 2021.2.26. 국내 상표권자에 통보한 2020.12.28.자 내용증명 문건과 동일한 취지로 쟁점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문건을 통보하였고, 국내 상표권자는 2021.2.8. 청구법인에 통보한 2021.1.20.자 내용증명 문건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법인이 2020년도 사용료를 지급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해지되었고 쟁점보증금은 국내 상표권자에 귀속되었으며, 2020년도 로열티 미지급액(000원)과 손해배상액(000 달러)의 지급을 청구하는 답변’의 내용증명 문건을 통보하였다. 7) 2021.5.11. 청구법인과 ㈜DDDD 간의 쟁점상표권 양수도계약 가) 청구법인과 쟁점상표권의 등록권리자인 ㈜DDDD은 2021.5.11. 쟁점상표권을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계약내용은 양도인은 계약체결일부터 상표권 이전등록 완결일(양수도 완결일)인 2024.5.30. 이전까지는 양수인에게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양수도 및 전용사용권의 대가로 2021.5.18.부터 2024.5.30.까지 5회에 걸쳐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DDDD의 쟁점상표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DDDD 간의 쟁점상표권 양수도계약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다) 청구법인은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전용사용권 및 양수도대가로 2021.5.18. 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2021.8.31. 000원, 2022.5.31. 000원, 2022.6.10. 000원, 2022.6.30. 000원, 2022.7.15. 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DDD으로부터 2021.5.18.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품목명: 상표권 사용료) 및 2022.6.30.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품목명: 양수도계약에 따른 사용료 및 양수도 대금)를 수취하였다. 8) 쟁점상표권 등록권리자 및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내역 가) 쟁점상표권 등록원부의 ‘상표권자’란 기재에 따르면, 쟁점상표권의 상표권자는 2015.8.12. 본 계약 상표권자가 등록권리자로 등록되었다가 2020.4.20. 국내 상표권자가 등록권리자로 등록(등록원인: 양도)되었으며, 이후 2020.12.16. ㈜DDDD이 등록권리자로 등록(등록원인: 양도)되어 있다. 나) 쟁점상표권 등록원부의 ‘전용사용권자’란 기재에 따르면, 2021.5.27. 청구법인을 전용사용권자로 하여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등록원인: 설정계약, 등록의무자: ㈜DDDD)이 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의 쟁점보증금 관련 회계처리 내역 가) 청구법인의 2020.1.16. 쟁점보증금 지급액의 대체전표에 따르면, 쟁점보증금 중 쟁점금액(원화 000원)은 ‘기타보증금’(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외금액(원화 000원)은 ‘선급비용’(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말에 쟁점금액(원화 000원)을 ‘기타보증금’(비유동자산)으로 쟁점외금액(원화 000원)을 선급비용(유동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며, 2021사업연도말에도 쟁점금액(원화 000원)을 ‘기타보증금’(비유동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국내 상표권자의 쟁점상표권 및 쟁점보증금 관련 회계처리 내역 가) 국내 상표권자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속명세서에 따르면, 국내 상표권자는 2020사업연도말에 쟁점보증금 전액(원화 000원)을 아래와 같이 ‘기타보증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며, 2021사업연도말에도 쟁점보증금 전액(원화 000원)을 기타보증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내 상표권자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재무제표에 따르면, 취득가액은 000원이며 당기 상각비 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상표권(무형자산)으로 000원(= 취득가액 000원

• 당기 상각비 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입증 등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8.6. 2021.1월 귀속분으로 기납부한 쟁점외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000원)의 환급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보증금을 반환받은 내역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에 따라 청구법인이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쟁점보증금을 지급하고 쟁점상표권을 5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보아 2021.10.15. 쟁점외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원천세 환급신청 검토서’ 중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원천세 환급신청 검토서 중 검토의견> (기재 생략)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은 5년간 쟁점상표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과 본 계약 상표권자 간에 2019.12.31. 체결한 본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상표권을 독점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년 000 달러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본 계약 상표권자에게 쟁점보증금을 납입하며, 2021년도 사용료는 쟁점보증금 중 쟁점외금액을 공제하고, 쟁점보증금 중 쟁점금액은 2024.12.31.부터 60일 이내에 본 계약 상표권자가 청구법인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본 계약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간에 2020.4.6. 체결한 쟁점상표권 양수도 계약과 청구법인, 본 계약 상표권자, 국내 상표권자 세 당사자 간에 2020.8.10. 체결한 변경 계약에 따르면, 국내 상표권자는 본 계약 상표권자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본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내 상표권자는 쟁점보증금(원화 000원)을 기타보증금(부채)로 계상하고 있고, 다만 국내 상표권자와 청구법인 간에 청구법인이 2020년도 사용료를 지급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 제8.6조에 따라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쟁점보증금이 국내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쟁점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따라서, 쟁점금액은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 결정되어 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의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