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공과금은 지급수수료와 상계하였으므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17 선고일 2022.12.07

비용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상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과금으로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공과금은 청구법인의 손익과 상관없으므로 쟁점공과금을 지급수수료와 상계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과금은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5.7. 개업 하였으며 KK KK구 JJ로 8, *호에서 통신기기, 휴대전화 도소매업 및 **** 이동통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7.28.부터 2021.11.23.까지 청구법인의 2016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21.11.29. 2016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5,397,230,417원,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2,508,611,268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신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지원금 상한 범위(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법정할인액을 초과하여 저가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19,151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법인소득 익금산입 하였다(누락금액 중 2,225백만원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16,925백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2. 청구법인이 수수료 계정에 계상한 페이백 금액 298백만원은 단통법상 추가지원금 한도를 넘어선 금액이므로 익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3. 가입자가 통신사에 납부하여야할 위약금, 할부금 등(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위탁판매점으로부터 수취한 후 통신사에 대납하는 과정에서 수취 시점에 익금 계상하지 않고 대납 시점에만 손금 계상한 2,193백만원에 대해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대납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다(쟁점① 관련).

4. 실지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금액에 대해 과부족액 190백만원을 세무조정 하였다(쟁점② 관련).

5. 처분청은 2021.12.1. 제척기간이 임박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70,843,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2.30. 쟁점통지 중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2.18. 불채택 결정되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쟁점 > <표생략>
  • 라. 처분청은 2022.3.2. 청구법인에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2,360,114,205원 및 2016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5,453,167,123원을 고지하고, 변경전 대표자 이영에게 594,516,312원을 상여처분하고 현 대표자 송걸에게 1,598,138,914원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2.2.25.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70,843,290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청구법인에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2,360,114,205원 및 2016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5,453,167,123원에 대하여는 2022.3.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이의신청서 쟁점 > 구분
청구 내용

쟁점① 청구법인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는 금 액은 청구법인이 판매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수취하였기 때문인바,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 매입 차감으로 인식된 것이므로 매출누락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쟁점② 통신사 단말기 판매대금 할부채권 승계금액에서 수수료 상계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과 기타매출 신고금액 차이인 2,225백만원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쟁점③ 쟁점공과금 등은 수수료 및 소모품 계정으로 손금처리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발생한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쟁점④ 처분청의 2015년 사업연도 재고자산 조정이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인지 여부

  • 바. 처분청은 2022.6.7. 이의신청 청구내용 중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는 매입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금 추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22.9.6. 이의신청 기각 결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의 거래구조 설명 < 거래 구조도 > <표생략>

1.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를 외상으로 구매하여 판매점 위탁판매를 통해 가입자 유치 및 단말기 판매를 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수수료를 받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전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단말기 판매는 대부분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있다.
  • 나) 판매점에는 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위탁판매 하면서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 할부판매 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채권양도를 하고(이 경우 이동통신사로 현금영수증 발행), 판매점이 현금판매하면(이 경우 판매점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행, 판매점 매출 인식) 청구법인이 판매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판매점이 현금판매한 단말기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2. 판매점은 단말기를 위탁 판매하면서 할부판매한 단말기 할부채권은 청구법인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에 양도하고 있다.

  • 가) 다만, 현금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점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하여 판매하고 현금판매 대금은 위탁판매이므로 청구법인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판매점에 단말기에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이 경우 판매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현금 판매 금액을 상계하여 수수료를 받고, 상계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는 판매점이 위탁판매 한 단말기 현금판매 금액이 판매점의 신용카드 매출이거나 현금영수증 매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매출에서 차감하므로 판매점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계상되는 것이다.
  • 다) 즉 판매점이 현금 판매한 금액만큼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것이다(청구법인의 매출이 매입과소로 처리됨). 이는 적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청구법인은 매출로 인식된 것이다.
  • 라) 또한, 공과금의 경우에는 판매점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매출이므로 **에 바로 송금하여야 하나 전술한 현금판매분과 동일하게 판매수수료와 상계 처리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단말기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한 기타매출 금액에서 판매점에서 차감한 현금판매 및 공과금 금액을 합산하여야 만이 실질적인 단말기 판매 매출이 된다. 청구법인의 단말기 매출은 **와 삼성전자 단말기가 있으므로 ** 및 삼성전자 현금판매분 및 공과금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

  • 나. (쟁점①) 쟁점공과금은 판매점에서 수납한 것으로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므로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1. 공과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가입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는 **** 단말기에 의하여 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수납하므로 바로 이동통신사의 매출로 인식되나, 판매점이 현금으로 수납하거나 판매점의 단말기로 수납하면 판매점의 매출로 인식된다. 이런 경우 청구법인이 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판매점이 직접 수납한 공과금(단말기 현금판매분 포함)과 차감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산한 금액(지급할 수수료-공과금 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차감한 공과금 금액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작게 수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쟁점공과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2. 기타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수수료와 상계한 공과금 중 청구법인의 자금 부족으로 이동통신사(****)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금액으로 판매점으로부터 작게 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한 것이다.

  • 다. (쟁점②) 처분청의 2015 사업연도 재고자산 조정은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이다.

1. 2015 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차이금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유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무조정을 2016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그러므로 재고자산 조정을 할 것이면 청구법인 주장대로 2016 사업연도 익금산입 없이 재계산하여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수임 해제 등으로 인하여 회계 및 세무 지식이 부족한 청구법인 직원이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있었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부분이 종업원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쟁점공과금은 가입자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고, 지급수수료와 상계하였다는 주장도 증빙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의 수수료 및 소모품 계정 등에서 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은 2,192백만원이고, 부가가치세 기타매입에서 공제한 세액은 72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가) 쟁점공과금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납부하여야할 대금으로 청구법인은 동 대금을 판매점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회수하고, 판매점 등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카드로 공과금을 결제하거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동통신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공과금의 특성상 일일 정산하고 있으나, 법인계좌 입금 시 도매상, 고객명, 대표자의 부인, 판매자 등의 명의로 입금되어 대금수취 내역을 건별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명하고 있고, 쟁점공과금 납부액은 모두 위탁판매점 등으로부터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 답변서’와 같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계좌를 보면 매입처(위탁판매점 등)로 보이는 업체로부터 공과금 등으로 보이는 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장부상 “보통예금 /현금 ”으로 처리하였으며, 공과금 명목 또는 유사한 명목 등으로도 법인의 장부상 익금에 산입한 명세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의 계좌에서 이동통신사(**)로 상당한 금액의 공과금이 계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나 장부상 “현금 */보통예금 ***”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용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그런데도, 청구법인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과금에 대하여만 마치 청구법인의 비용인 것처럼 수수료 계정 등에서 비용처리하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공과금 등은 단지 통신가입자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위탁판매점 등을 통하여 회수하여 이동통신사로 납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계정 등에서 비용처분 한 것은 허위경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위탁판매점에 지급할 수수료와 쟁점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공과금 등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지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위탁판매점의 매출로 인식될 부분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

4. 또한, 지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여부는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되어 조사 진행 중으로 본 건과 관련이 없다.

5. 따라서 통신사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쟁점공과금은 허위경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인 및 법인세 익금(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쟁점②) 2016 사업연도 기초재고를 청구법인으로 제출받아 계상한 것이므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라고 할 수 없다.

1. 2016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 단말기 재고자산 익금산입액은 190백만원이며, 동 금액은 ‘엘지 및 삼성단말기 통합재고’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재고와 장부상 재고금액에 대한 유보 조정사항이다.

2. 청구법인은 2016 사업연도 기초재고 조정금액 531백만원을 2015 사업연도 기말재고를 조정한 것이므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라고 주장하나, 2016년 기초재고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계상한 것으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라고 할 수 없다.

3. 2016 사업연도 기초재고 조사를 2015 사업연도 기말재고 조사로 본다면 2020 사업연도 기말재고 조사도 2021 사업연도 기초재고 조사로 보아 이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며, 재고자산의 경우 조사범위와 연계된다면 조사범위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마치 조사자가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여 절차를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주장은 불복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각하 처분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쟁점공과금은 판매점이 수납한 것으로 판매수수료와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므로 매출이 아닌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 2015 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차이금액은 제척기간이 지나 세무조정하지 못함에도 2016 사업연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2016.12.31. 법률 제14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사업 현황

(1)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5.7. KK시 KK구 JJ로 8(AA동, BB프라자 호)에서 개업하였고, 2018.4.12. 대표자를 이영에서 현재의 대표자로 변경하고 2020.10.22.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내용 > <표생략>

(2) 청구법인의 2020 사업연도 주주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걸의 지분율이 20.61%로 가장 많고 기타주주 21명의 지분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1)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매출 136,033백만원의 22.3%인 30,337백만원은 기타매출이고, 매입액 133,012백만원의 99.3%인 132,186백만원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 <표생략>

(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세를 살펴보면 매입세금계산서는 ㈜**로부터 휴대폰 매입과 위탁판매점의 수수료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에 대한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액 상품매출액이고, 2016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평균은 5.45%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용 > <표생략>

  • 다) 법인세통합조사 내용

(1) 처분청은 2021.7.28.부터 2021.11.30.까지 청구법인의 2016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발췌 > <표생략>

(2) 처분청은 2021.11.5. ‘단통법상 초과지원금이 법인의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10)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은 2021.11.22. ‘초과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21.12.3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쟁점’(p. 3 참조)과 같은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2.18. ‘불채택’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부가가치세 등 경정고지 및 이의신청

(1) 처분청은 2021.12.1. 청구법인에 제척기간이 임박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70,843,2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처분청은 2022.3.2. 청구법인에 2017.1기부터 2020.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가치세 8건 합계 2,360,114,205원, 2006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5건 합계 5,599,113,784원을 경정고지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합계 2,192,655,226원을 상여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p.? 참고자료1 참조).

(3)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22.2.25.,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22.3.17.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서 쟁점’(p. 3 참조)의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국세청은 2022.6.7. 청구내용 중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는 매입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금추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①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의 검토

(1) 청구법인은 쟁점공과금은 판매점이 현금으로 수납하거나 신용카드로 수납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상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상계에 대한 근거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아울러 기타매입세액공제 부분에 대하여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부분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관련 근거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의 검토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 답변서’(p.? 참고자료2 참조)에는 2021.11.10. 청구법인 대표자가 ‘공과금 특성상 일일 정산하고 있으나 법인계좌에 다양한 명의로 분산되어 입금되었고, 별도의 분개장 및 전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면서 ‘위탁판매점으로부터 단말기 판매분 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법인계좌 분석자료(공과금)’(p.? 참고자료3 참조)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위탁판매점으로부터 쟁점공과금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주장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7개(1005560**661, 3020608001, 4030621026, 4030621015, 4030621030, 4030621047, 4030621**012)의 2016.1.1.부터 2020.12.31.까지 거래명세 60,187건을 분석한 결과로 ‘공과금수취’는 6,736건 4,873,681천원, ‘공과금이체’는 904건 1,550,929천원, ‘공과금카드’는 3,391건 415,069천원으로 구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16~2020 통합분개장-입출금정리’자료에 따르면 위탁판매점으로부터 공과금수취 시 ‘보통예금 / 현금 ’으로 처리하고, 공과금 지급 시에는 ‘현금 / 보통예금 ’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공과금 입금 시 분개장 발췌 > <표생략> < 공과금 지급 시 분개장 발췌 > <표생략>

(4) 처분청이 제출한 ‘신용카드전표 수취명세서 분석자료’(p.? 참고자료5 참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6.1.1.부터 2020.12.31.까지 수취한 신용카드전표는 49,381건 3,516백만원이고 이중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표(가맹점이 ㈜****, SKT(주), ㈜KT, CJ올리브네트웍스)는 23,471건 2,310백만원으로 집계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통합분개장 입출금정리’(p.? 참고자료4 참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에 공과금이체 후 ‘부가세대금금 , 수수료비용 /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공과금 지급 시 분개장 발췌 > <표생략>

(6) 처분청이 제출한 ‘수수료계정 공과금 비용처분 집계표’(p.? 참고자료6 참조)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분개장과 수취한 신용카드전표를 비교하여 쟁점공과금 2,192백만원이 비용(소모품 44백만워, 수수료비용 2,073백만원, 부가세대급금 74백만원(매입세액공제))으로 처리되었고, 대금은 보통예금 443백만원, 미지급금 1,749백만원(추후 신용카드 결제)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과금 2,310백만원과 차이나는 이유는 비용처리하지 않은 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 임 < 공과금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명세 집계표 > <표생략>

3. 쟁점②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의 검토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재고조사를 한 것은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의 검토 처분청이 제출한 ‘2021.10.21.자 청구법인 통합재고 제출자료’(p.? 참고자료7 참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21.10.21. 기말 위․수탁 판매점 수량 및 금액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엘지 및 삼성 단말기 통합재고’표에서 아래와 같이 연도별 단말기 기초재고 수량 및 금액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단말기 통합재고표상 기초재고 집계표 > <표생략>

4. 청구법인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가) 쟁점공과금을 대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의 대리점으로서 **로부터 단말기를 제공받고, 이를 청구법인과 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점들에게 제공하여 그 판매점들이 단말기를 이동통신가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각 위탁판매점들 사이의 비용 및 수수료의 지급은 매월 정산을 통해 처리해 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청구법인이 각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할 위탁판매수수료 등 수수료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각 위탁판매점으로부터 지급받을 단말기판매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여 잔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2) 위 정산 방법을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자신이 지급할 수수료에서 위탁판매점으로부터 받을 단말기현금판매분, 이동통신가입자가 납부하는 위약금, 할부금 등(이것이 이 사건 쟁점공과금이다)을 차감하고 남은 수수료 금액을 대상 금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공과금은 모두 차감되어 그 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으로 발행된 적이 없는데 처분청은 마치 청구법인이 쟁점공과금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위 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하지만, 처분청의 그와 같은 처분은 청구법인이 처리한 비용 정산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사실인정이다. 청구법인은 위탁판매점과 거래를 하면서 쟁점공과금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쟁점공과금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쟁점공과금 발생시기에 쟁점공과금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위탁판매점을 대상으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위 쟁점공과금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와 같이 발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6)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위 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 사실, 즉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공과금을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으로 인식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은 증명된 적도 없고,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없는데 그와 같은 방법, 즉 쟁점공과금을 대상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공과금을 대상으로 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당연히 쟁점공과금을 비용으로 인식한 적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마치 그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은 그 비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전제 사실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이 사건 주장 및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 나) 2015 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조정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세무조사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2) 처분청이 한 재고자산 조정은 2015 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토대로 2016 사업연도 재고자산 조정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에 관한 재고자산을 조정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2015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조사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재고자산을 조정하는 처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2015 사업연도 재고자산에 관한 조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 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에 관한 사항을 2016 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재고자산 조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조정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삼아 위법하게 조정처분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2015 사업연도 재고자산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재고자산 조정처분으로 둔갑시켜 2016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리는 위법하고 처분청이 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편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없다.

  • 라. 판단

1. 쟁점① 관련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
  • 나) 쟁점공과금은 매출이 아닌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공과금을 위탁판매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와 상계하여 판매수수료지급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고 있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위 상계금액 및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21.11.10. 청구법인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공과금은 특성상 일일 정산에 대한 별도의 분개장 및 전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아울러, 판매수수료와 상계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위탁판매점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7개의 2016.1.1.부터 2020.12.31.까지 거래명세를 보면 공과금수취로 보이는 금액이 4,873백만원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공과금은 통신가입자들이 통신사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대리점인 청구법인의 손익과 상관이 없는 금액이고, 청구법인의 분개장에 따르면 공과금의 수취 및 이체 시 ‘보통예금 /현금 ’ 또는 ‘현금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하여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라) 반면, 청구법인이 공과금을 통신사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2,310백만원 중 쟁점공과금에 대하여만 소모품비 또는 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일부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대급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된다. (마) 이에 따라 쟁점공과금을 청구법인이 위탁판매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와 상계하였는지 여부는 쟁점공과금이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과금을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처분청이 조사범위를 벗어나 2015 사업연도 기말재고를 조사하였다는 주장과 2015 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차이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므로 2016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10.21.자 ‘엘지 및 삼성 단말기 통합재고’에는 2015 사업연도 기말재고가 아닌 2016년 기초재고가 수량 2,005개, 금액 1,053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결산서상의 재고액과 실지 재고액과의 차이를 근거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지 재고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지 재고액이 결산서상의 재고액보다 많다면 이는 재고누락으로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그 차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심사법인2012-0022, 2012.8.17. 참조).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부터 2020 사업연도 단말기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에 근거하여 2016 사업연도 재고자산을 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7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