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담당직원 등이 형사고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임.
청구법인의 담당직원 등이 형사고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공급가액) 중 000백만원(이하 “쟁점과다수취금액”이라 한다)을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9.16.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21.12.6.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결정(적부분당2021-0042, 0043, 2021.12.2. 결정)에 따라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2018년 제2기 000원, 2019년 제1기 000원, 2019년 제2기 000원)과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유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 해당하는 HHHH 본사 입점 담당자에게 진술을 요구하였고 객관적인 제3자에 해당하는 HHHH 본사 입점담당자는 쟁점매입처의 EEE 및 FFF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HHHH 입점과 관련하여 오직 청구법인의 CCC 팀장하고만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직원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제3자의 진술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대표자 FFF․EEE)에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의 사실을 판단하는데 객관적이고 중요한 진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제3자를 통한 진술을 토대로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의 거래규모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청구법인의 직원에게 귀속된 부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10)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청구법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까지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부동산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000백만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00회에 걸쳐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생략)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대표자: EEE)는 2018.8.22.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여 2020.6.26.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체이다.(생략)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에서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과다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청구법인은 CCC, DDD를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기관(GGG경찰서장)에 고소(사건번호2022-○○○○)하였는데, 2022.8.10. GGG경찰서장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였다. 수사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지방국세청장)의 결정내용(이의○○청2022-○○○○)은 다음과 같다.(생략)
1. 관련 법리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수취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HHHH 관계자(본사 입점담당자)인 KKK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HHHH 입점관련 중개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쟁점매입처 대표 EEE 및 FFF을 전혀 모르고, 청구법인의 HHHH 입점 협의 등은 청구법인 CCC팀장과만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매입처에서 부동산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②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000백만원 중 약 000%인 00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직원 CCC과 DDD에게 재이체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후 2022.2.4. CCC과 DDD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사건번호2022-○○○○, GGG경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CCC, DDD 등에 의해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