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은 가공매입대금의 반환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채권의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15 선고일 2022.11.30

쟁점금액을 가공매입대금이 반환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4.4.1. 개업하여 경기 고양시에서 교통안전시설물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A(이하 “쟁점1매입처”라 한다)로부터 9매, 공급가액 총 983,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B(이하 “쟁점2매입처”라 하고, 쟁점1매입처와 합쳐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4매, 공급가액 총 135,32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하여 2012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동고양세무서 조사과(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는 2019.12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1매입처가 180,050,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쟁점2매입처가 78,22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총 258,2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다)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C 계좌로 다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후 거래대금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같은 서 재산법인세과(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21.1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총 4건, 57,640,990원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3건, 72,035,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별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가공확정 금액(공급가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 라. 처분청은 위 표에서처럼, 쟁점1거래처의 2012년 제2기에 대한 가공확정액 63,227천원이 당초 신고금액인 40,000천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차액 23,227천원을 가공확정액에서 감액하여, 2022.4.14. 2012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5,849,540원과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8,030,050원을 경정감 결정하였고, 그 결과 이 건 청구세액은 총 115,796,510원이 되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C이 쟁점매입처 D에게 사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후 받은 채권의 회수액이므로 청구법인과 전혀 상관없는 금원이다.

  • 가. C이 D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의뢰한 공사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E동 신호등 설치 등)이며, C과 D은 공사 오래전부터인 1997년부터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쟁업체의 직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 C은 D㈜(2-8-,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D은 E㈜(1-8-,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청을 상대로 발주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철거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현장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2. D은 E㈜를 그만두고 본인이 직접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전 직장이었던 E㈜의 대여금상환압박 2011.6월 ‘경기 고양시 아파트 취득 시 취득자금 부족으로 E㈜에서 대출받았음(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49,600,000원) 과 공사 운영방식이 선구매(공사자재 등)・후정산 조건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동종업계에 있으며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게 된 것이다.

  • 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매입대금의 일부를 되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C이 D에게 사적으로 대여한 금원의 회수액이다.

1. 당시 D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형식적으로 독립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여 건설회사의 현장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 하도급방식으로 본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D은 교통신호등 공사 등에 대해 C보다 공사현장 및 행정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D과 C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으며, 청구법인 사무실도 D에게 일부 임차하여 주었다. 결국, D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재・노임 지급에 도움을 주고, 공사대금 수금 시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였던 것이다.

2. 2010.6.25.부터 2014.3.13.까지 C은 11차례에 걸쳐 총 336,000,000원을 D에게 대여하였고,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출금하여 지급하였는데, 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당시 D에게 채무가 과다하여 통장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8건 227백만원은 현금으로, 3건 109백만원은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다. 2011.6월 D이 취득한 ‘경기 고양시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D의 채무가 과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D은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은 공사비 등의 사적채무도 있었다.

3. D은 C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자재 및 노무비 등에 사용하였고, 2012.7.19.부터 2014.2.4.까지 24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금액을 포함한 총 258,270,000원(쟁점금액)을 C 계좌에 송금한 것이다.

4.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가 끝난 후, D은 모든 매출처・매입처가 정상이라고 조사청에 진술하였으며, 쟁점금액 이외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바, 정상거래로 처리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D도 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중 청구법인만이 가공거래처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 후 관급공사의 입찰이 지연되어 경제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부디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내용

1.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유사사례로 아래 심판례(조심2015중0800, 2016.3.7.)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조세불복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닌 이상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

2. 과거에 가공확정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나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조사청에 거래처 거래사실 소명 시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가공확정임을 확인하지 않고 가공혐의자료가 아닌 가공확정자료로 파생하였는데, 이는 조사청의 조사복명서를 검토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다.

3. 처분청 의견

C이 D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자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적 채권의 회수로 볼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F 주식회사(8-8-), ㈜G(1-8-)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확정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경정・고지된 이력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C이 D에게 사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현금 출금증 및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차용증 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어 C이 D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D의 계좌로 이체한 3건을 제외하면 현금의 수령자가 D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D 본인이 작성한 차용금 사용내역서를 보더라도 D이 대여 받은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도 없다. 2010.6.25.부터 C이 D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 사본을 보면, 2012.7.19. 전까지는 D의 상환내역이 없이 계속 고액의 대여금만 발생하고, 차용증상 차용기간은 몇 개월 내지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일정하지 않으며, C이 자금을 장기간 대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자수령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공확정자료로 파생된 쟁점금액을 매입대금의 일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가공매입대금의 반환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채권의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2014.1.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괄호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9.4.1. 개업하여 건설/도장공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부업종으로 건설/교통안전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C은 2008.5.28.부터 2021.1.13.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고, 2022.3.2.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다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내역을 조회한바, 대표자는 D이고, 건설/교통안전시설물공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한바, 쟁점1거래처에서 9매, 공급가액 총 983,500,000원을 수취하고, 쟁점2거래처로부터 4매, 공급가액 총 135,323,000원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매입처별・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신고 내역을 조회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4. 조사청은 2019.10.22.부터 2019.12.6.까지 쟁점매입처의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래의 조사종결보서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매입처가 총 258,250,000원을 C 계좌로 다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후 거래대금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조사청은 매입처 중 ㈜G・㈜H, 매출처 중 청구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였다.

  • 가) 쟁점1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생략)
  • 나) 쟁점2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생략)
  • 다) D 진술서: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대표자 D과 문답형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가공매입대금의 반환금이 아니라 C이 D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고, 가) C이 D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 나) D이 대여금을 사용한 내역, 다) D이 C에게 자금을 상환한 내역과 라) D이 전 직장이었던 E㈜으로부터 대여금 상환 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 고양시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권 설정 내용)를 제출한바, 그 상세 내역을 차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C이 D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 청구법인은 C이 2010.6.25.부터 2014.3.13.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336,000,000원을 D에게 대여하였고,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출금하여 지급하였는데, 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당시 D에게 채무가 과다하여 통장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8건 227백만원은 현금으로, 3건 109백만원은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현금출금:C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 이자 지급 약정은 없음
  • 나) D이 대여금을 사용한 내역: 청구법인은 D의 공사현장 사진과 D이 자필로 기재한 차입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며, D이 C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D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자재 및 노무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D의 공사현장 사

(2) D이 작성한 차용금 사용내역서(자필 원본은 [붙임2] 참조):청구법인은 D이 자필로 작성한 차용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리시 심리부서에서는 당해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서류 제출을 보정요구 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 다) D이 C에게 자금을 상환한 내역: 청구법인은 D이 쟁점금액을 C 계좌에 입금한 것은 대여금 상환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입금사유를 A유형에서 D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위 대여금 상환내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B・C・D유형에 대해서는 거래내용 설명과 함께 관련 증빙을 별도로 제출한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 라) 고양시 소재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법인은 D이 전 직장이었던 E㈜으로부터 대여금 상환 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 고양시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권 설정 내용)를 제출하였는데, D은 2011.6.23.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당일 E㈜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9,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4.10.14.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아파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6.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D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7.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의 가공확정자료를 조회한바, 쟁점매입처 외에 아래의 4건이 확인되었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19조에서는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2. 쟁점금액이 가공매입대금의 반환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채권의 회수액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 채권의 회수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D은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C에게 자재비 및 노무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데 대해 관련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의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 시에야 사후작성 가능한 차용증,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제출된 증빙서류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청구법인은 C의 계좌에서 출금된 336백만원을 C이 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중 현금출금된 227백만원의 경우 D에게 지급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D이 자필 작성하여 제출한 차용금 사용내역서에 사용근거가 개재되어 있으나 거래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실지 사용내역의 확인이 불가하다.

③ D의 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2012.6.1.부터 2015.11.13.까지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대금이 반환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