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이체금액을 특허권의 매매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14 선고일 2022.10.05

쟁점이체금액은 장기간 차입거래 행태, 차입금 반환의 정황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비록 이체받은자에 대한 가수금계정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특허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전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WW세무서장이 2021.1.3. 청구법인에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45,415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980,00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927,879원에 대한 부과처분과 2022.3.16. 청구법인에 한 2019 사업연도 김MM에 대한 상여처분 287,4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과 김MM 간의 자금거래 내역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19 사업연도에 김MM에게 이체한 금액 중 이*영의 미지급금과 상계한 287,400천원이 김MM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입금의 변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쟁점특허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김MM의 상여처분금액으로 계산하여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2.4. 개업하여 WW 남구 장생포KK로125번길 **(JJ포동)에서 국내 대형조선소 및 외항선박 등에 구명정, 선용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3.7. 이인(63년생)에서 이영(92년생, 이*인의 女)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
  • 나. 이*영은 2018.11.28. 개인 명의로 구명벌을 특허등록하였고(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2018.12.27. 쟁점특허권을 매매대금 4억원에 취득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 결산 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18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에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83,333,333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7월부터 9월까지 청구법인의 2018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표이사 이*영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발명자로 볼 수 없고, 회사 수익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 아닌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하여 2021.9.29.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1. 2018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 무형자산(특허권) 감가상각비 83,333천원을 부인하여 법인세 3건 10,353,294원을 경정․고지하고,

2. 쟁점특허권에 대한 미지급금 4억원에 대하여는 2019 사업연도 결산 시 계좌이체내역과 미지급금 상계내역을 확인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영에게 42,600천원, 청구법인 이사 이인(이영의 父)에게 70,000천원, 청구법인 감사 김MM(이영의 母)에게 287,400천원(이하 “쟁점이체금액”이라 한다) 합계 400,000천원을 상여처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1.10.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12.14. ‘불채택’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2021.1.3. 2018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3건 합계 10,358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2.3.1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①) 쟁점특허권은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특허권은 전문기관인 특허청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중요한 개인의 발명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이 아닌 처분청에서 자산의 가치를 ‘0’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구명벌 발명자인 이*영에게 취득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소중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쟁점②) 쟁점이체금액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쟁점특허권 미지급금액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김MM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특허권 양도자 이*영의 미지급금과 김MM에게 지급된 쟁점이체금액은 별개이다. ‘청구법인과 김MM의 금융거래 입출금현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MM은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반환 받은 사실이 있다.

2. 쟁점이체금액은 청구법인이 2019.2.19. 김MM의 금아DD팰리스 오피스텔 202동 10호 및 02호의 분양권(이하 “쟁점오피스텔”,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데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양수 대금 313,000천원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 가) 김MM은 2017.4.15.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4회를 납부(313백만원)한 후 청구법인에 쟁점분양권을 2019.2.19. 양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김MM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오피스텔 계약금 및 중도금 313,000천원과 분양회사인 SS개발(주)에 2019.2.26. 지급한 잔금 313백만원(건물 258,569천원, 토지 54,430천원)을 합하여 626,000천원을 장부에 기장하였어야 함에도 SS개발(주)에 지급한 313,000천원만 잘못 기장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확인된다.
  • 다) 아울러, 김MM은 2018.3.23.부터 2019.12.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차입하는 등 사실로 보았을 때 쟁점이체금액은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김MM은 2019년 WW옥서**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기간 김MM의 급여는 76,277천원으로 쟁점특허권 양도대금을 수령할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쟁점특허권 미지급금액과 관련이 없는 쟁점이체금액에 대하여 김MM에게 처분한 상여처분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쟁점특허권은 이*영을 실질적 발명자로 볼 수 없고 당해 구명벌의 시장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특허권 관련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1. 이*영을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로 볼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이 이*영이 발명 당시 작성한 것으로 제출한 연구개발 노트의 내용을 보면 연구단계에서 특허기술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기록 없이, 특허청에 제출한 문서를 보고 수기로 옮겨 작성한 듯한 단순 아이디어나 이론 수준의 내용만 확인된다.
  • 나) 쟁점특허권은 해수의 파동을 이용하여 자가발전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발명을 위해서는 제품연구 및 시험할 수 있는 장소와 관련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나,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청구외 박권 명의 계좌로 5,000천원을 지급한 증빙 외에는 없으며, 수취인 박권이 누구인지도 소명하지 못하였다.
  • 다) 쟁점특허권의 경우 시제품의 생산 등으로 구체화된 제품의 생산이 필수적인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온라인 재검사인증서, 정비사진, 수입신고필증 등으로 이는 이*영이 특허 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 목적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이*영이 주체적으로 발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연구개발 노트와 2015년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건강보험자격 취득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관련분야 학위․자격사항, 연구개발과정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이에 따라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영 개인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특허권은 무수익자산으로 판단된다.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유서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제품개발을 위한 인력이 배정되어 진행 예정이었으나 해당 연구원의 건강상 이유로 실질적인 진행이 불가하였으며, 현재 상용되고 있는 제품에 비해 높은 제조단가와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시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 이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8년 본인의 부재 시 배우자 김MM과 자녀 이영이 악성 가지급금 상계를 위하여 보험사의 컨설팅에 따라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으며 실제 업무에 반영된 적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 후 매출총이익률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구명벌은 조난 등 위급 시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상시 수요가 발생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향후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기존 사용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특허권은 무수익자산으로 판단된다.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발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 나. (쟁점②) 쟁점이체금액은 쟁점특허권 취득에 따른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김MM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1. 쟁점이체금액이 쟁점분양권 취득대금과 상계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고액의 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 가) 청구법인은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쟁점특허권에 대한 미지급금 373,600천원,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 26,400천원 합계 4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2019 사업연도 결산 시 쟁점특허권 미지급금을 이영 42,000천원, 이인 70,000천원, 김MM 287,400천원 합계 399,400천원을 계좌 송금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각 지급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이영, 이인에게 지급한 112,000천원은 쟁점특허권 미지급금을 상계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김MM에게 지급한 쟁점이체금액 287,400천원은 청구법인이 김MM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에 대한 미지급금을 상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오피스텔 2개호에 대한 잔금지급액 313,000천원 중 건물가액 258,569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시행사 SS개발(주)로부터 수취하여 2019.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업무무관 고정자산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의 2019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건물가액은 전년대비 259,652천원 증가한바, 이는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58,569천원에 오피스텔 취득 부대비용 1,083천원을 포함하여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그러나,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김MM 간에 오랜 기간 수시로 고액의 불특정 금액이 입출금되고 있고, 그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쟁점이체금액은 2019.1.2.부터 2019.12.30.까지 청구법인 장부상 이*영의 미지급금 지급으로 청구법인이 김MM의 농협계좌에 이체한 금액의 합계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매매대금 지급을 오류로 장부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이체금액 중 2019.1.2. 62,400천원과 2019.2.7. 55,000천원은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2.19. 이전에 출금된 금액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 313백만원 중 일부인 287백만원만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이체금액을 쟁점분양권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특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 사) 아울러 쟁점오피스텔 계약금 및 중도금은 청구법인이 2019 사업연도 결산 시 자산가액을 과소계상하면서 당해 자산과 미지급금을 모두 누락하였던 것으로 당초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쟁점특허권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로 김MM에게 고액의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 예상되자 당초 결산 내용을 번복한 주장일 뿐이다.

2. 청구법인의 당초 회계처리내용 등에 따라 쟁점이체금액은 쟁점특허권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가) 불특정 금액이 수차례 입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명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9 사업연도 결산 시 반영한 당초 회계처리내용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 나) 아울러, 지급의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2018.12월 취득한 쟁점특허권 미지급금이 2019.2월에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 미지급금 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이체금액은 쟁점특허권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9 사업연도에 김MM, 이영, 이인에게 지급한 금액 4억원은 쟁점특허권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당초 회계처리한 내용대로 실질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쟁점특허권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 주주 김MM에게 지급한 쟁점이체금액은 쟁점특허권의 대가가 아닌 쟁점분양권의 취득 대가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7.12.2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7.12.2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2017.11.28. 법률 제150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6)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7) 특허법 제2조 【정의】(2017.11.28. 법률 제150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8)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사업 현황

(1) 청구법인은 대형조선소에 구명정, 선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1998.2.4. WW 남구 삼산동에서 개업(대표이사 이인)하여 2007.1.25.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2018.3.7. 대표이사를 이영으로 변경하였다. < 청구법인 사업자등록내역 > (표 생략)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영은 2018.2.28. 사내이사로 취임, 이인은 청구법인 개업 시부터 이사로 있다가 2010.2.3.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2.28. 사임, 김MM은 개업 시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 이인의 지분율이 2019년 14.21%에서 48.68%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MM은 28.68%, 이영은 소유지분이 없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주주현황 >(표 생략)

(4)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영은 2015.3.1.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2018년 쟁점특허권 양수 이후 매년 점차 증가하였으나, 매출총이익률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 (표 생략)

  • 나) 쟁점특허권 출원 및 이전

(1) 쟁점특허권은 2018.7.17. 발명자 이영, 발명명 구명벌로 특허출원되었고, 2018.11.28. 특허권자 이영, 특허등록번호 10-****256으로 등록되었으며, 쟁점특허권 세부내용(p.? 참고자료1)에 따르면 발명내용은 ‘구명벌에 물의파력 및 정전기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지속적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8.12.20.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쟁점특허권을 감정평가하였고, 감정평가보고서(p.? 참고자료2)에는 ‘평가목적이 일반시가참조용인 점을 고려하여 시장가치(공정가치)기준으로 산정, 감정평가방법은 할인현금수집분석법 적용,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토대로 매출을 발생시키려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쟁점특허권 관련 매출액 비중을 80%로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400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8.12.27. 쟁점특허권을 400백만원에 양수하고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매수대금은 미지급금 373,600천원,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 26,400천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 청구법인 쟁점특허권 회계처리 내용 > (표 생략)

(4) 청구법인은 2019.1.10. 이*영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70%, 세율 20%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 24,000천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 쟁점특허권 등록 및 이전 내역 > (표 생략)

  • 다) 법인세 신고내용 검증 및 고지 결정

(1) 처분청은 2021.7.7. 청구법인의 ‘무형자산(특허권) 계상 적정 여부’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회에 걸쳐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무형자산(특허권)은 금융컨설턴트 등의 권유에 의해 출원된 컨설팅 특허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무수익자산에 해당되어 2018~2020 사업연도 관련 비용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특허권은 개인 이영이 주체적으로 개발, 취득하여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또한 취득 후 경제성, 시장 변화 등의 이유로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무수익 자산임이 확인되고, 특허 연구 개발에 참석한 ㈜노블TI 지소 대표는 중소법인의 경영컨설턴트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해당 특허권은 금융컨설팅에 의한 특허 취득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취득과 관련하여 2018~2020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83,333,333원을 부인하고, 2019 사업연도 결산 시 쟁점특허권의 미지급금과 상계하여 쟁점특허권자 이영, 청구법인 이사 이*인, 청구법인 감사 김MM에게 계좌이체한 396백만원을 확인하여 각각 해당금액의 실질귀속자로 판단하였다. < 미지급금 상계 내역 > (표 생략)

(2) 처분청은 2021.9.29. 청구법인에 무형자산(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 83,333천원 부인하여 법인세 10,353천원을 고지하고, 쟁점특허권 대금 400백만원을 소득귀속자별로 상여 처분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소득처분 및 과세예고 통지 내용 > (표 생략)

(3) 처분청은 2021.9.29. 청구법인에 무형자산(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 83,333천원 부인하여 법인세 10,353천원을 고지하고, 쟁점특허권 대금 400백만원을 소득귀속자별로 상여 처분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1.10.29.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0’‘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21.12.14. ‘불채택’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22.1.3. 청구법인에 2018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0,353,294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2.3.16. 청구법인에 당초 과세예고통지내용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2.3.23. BB지방국세청에 ‘쟁점이체금액은 기장오류에 따른 것으로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대금’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5.4. 기각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이의신청시 쟁점특허권에 대한 주장을 하였다가, 항변과정에서 이를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①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청구법인은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자산의 가치를 ‘0’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이 소명한 이*영의 ‘연구개발 노트는 단순 아이디어나 이론 수준의 내용’이라는 증빙으로 ‘연구개발 노트’를 제출하였다(p.? 참고자료4).

(2)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발명을 위해 지출한 비용증빙자료는 5백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에서는 누구의 지출인지, 어떤 비용을 지급한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쟁점특허권 관련 지출증빙자료 > (표 생략)

(3)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관련 시제품제작 등의 증빙으로 제출한 ‘재검사인증서, 정비사진, 수입신고필증’(p.? 참고자료5)을 제출하면서 ‘쟁점특허 취득과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 본연의 업무 관련 자료’라고 주장하였고, 재검사 인증서는 쟁점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2010.5월 제조된 중국소재 상하이스타 고무유한공사의 해양전문 브랜드 CSM의 풍선구명뗏목을 청구법인이 검사하였다는 인증서로 보이고, 정비사진은 구명벌을 정비하는 사진이며, 수입신고필증은 구명조끼에 들어가는 배터리로 확인된다.

(4) 시제품 제작관련 자료 제출요청에 이*영이 제출한 ‘사유서’(p.? 참고자료3)에는 ‘본 특허권에 대하여 2019년부터 시제품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연구인원이 지정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지속되지 못하고 현재 새로운 인력배치 및 연구개발 진행예정 중인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2021.8.25. 청구법인 前 대표이사 이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보험사 컨설팅으로 진행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업무에 반영된 적이 없으며 악성 가지급금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잘못된 접근 방법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 前 대표이사 이인의 확인서 > (표 생략)

3. 쟁점②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김MM의 금융거래 입출금 현황’(p.? 참고자료6), ‘김MM 예금거래내역서’(p.? 참고자료7)에 따르면, 김MM은 2018.3.23.부터 2019.12.31.까지 청구법인에 864백만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p.? 참고자료8),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계약서’(p.? 참고자료9), ‘쟁점오피스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p.? 참고자료11)에 따르면, 김MM은 2017.4.5. 쟁점오피스텔을 SS개발(주)로부터 각각 311,500천원, 314,500천원에 분양받아 2019.2.16. 청구법인에 각각 매매가액 311,500천원(1002호), 314,500천원(1802호)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고, 2019.2.26. 청구법인이 명의로 쟁점오피스텔을 SS개발(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오피스텔 분양권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잔금을 2019.2.2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소유권 등기 내역 > (표 생략)

(3)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13,000천원(건물 258,569천원, 토지 54,430천원)과 잔금 313,000천원(건물 258,569천원, 토지 54,430천원)을 합한 626,000천원을 장부에 등재하였어야 하나 잔금만 장부에 기장하고 나머지는 자산계상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재무제표 상 건물 등 기말잔액 > (표 생략)

(4) 청구법인은 김MM이 쟁점오피스텔 계약금 및 중도금 4회 313백만원을 납부한 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산대장’을 제출하였다. <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 정산대장 > (표 생략)

(5) 청구법인은 ‘김MM이 2019년 당시 옥서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급여로 보아 쟁점특허권 양도대금을 대신 수령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김MM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교사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9년 옥서**학교에서 87,553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법인 열람제외).

(6) 청구법인은 2021년 결산 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쟁점오피스텔 기장누락분 313백만원을 반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이*영의 특허권미지급금 287,400천원을 반영하였다는 증빙자료로 ‘2021 사업연도 청구법인 전표’(p.? 참고자료16)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시행사 SS개발(주)에 쟁점오피스텔 잔금 313백만원을 지급하고, 건물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258백만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재무제표에도 건물가액을 259백만원(취득비용 1백만원 포함)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2.26. SS개발(주)로부터 각각 공급대가 128,665천원(1002호), 129,904천원(1802호)을 수취하여 201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19년말 유형자산상각비명세서’(p.? 참고자료14)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관련 당기증액이 259백만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p.? 참고자료9)에 따르면 쟁점이체금액 중 117,400천원(2019.1.2. 62,400천원, 2019.2.7. 55,000천원)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권매매계약일(2019.2.19.) 이전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이체금액 관련 청구법인의 전표’(p.? 참고자료12)에 따르면 계정과목은 미지급금, 적요란에 ‘농협김MM 이영’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2019년 청구법인 거래처 원장(이영 미지급금)’(p.? 참고자료15)에 따르면 2019.1.1. 이*영의 전기이월 미지급금 373,600,000원에서 쟁점이체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이체금액관련 청구법인의 전표처리 예시 > (표 생략)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김MM은 그 명목을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거래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김MM 통장거래내역과 회계전표 대사’(p.? 참고자료13)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서는 김MM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19.2.19. 60백만원 2019.2.26. 4회 253백만원을 이체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금액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p.? 참고자료9)에 기재된 계약금 및 잔금과 일치한다.

  • 다) 심리담당자 검토 사항

(1) 김MM은 쟁점오피스텔을 2017.4.5. 분양받은 이후 2017.8.28.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정자산매입으로 환급신고하였고, 폐업 시 기타매출로 매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매입금액 중 2017.1기분은 누락하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김MM 사업자등록 내역> (표 생략) < 김MM의 임대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김MM은 2017.4.5.부터 2018.4.10.까지 쟁점오피스텔 임대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각각 5회에 걸쳐 공급가액 117,190천원(1002호), 117,865천원(1802호)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김MM의 임대사업장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표 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신고검증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계좌 김MM 입출금내역’(p.? 참고자료17)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3.19.이후 김MM과 자금거래를 하여왔고, 2015 사업연도 차입금잔액 200백만원, 2016 사업연도 차입금잔액 160백만원, 2017 사업연도 차입금잔액 55백만원, 2018 사업연도 차입금잔액 322백만원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김MM의 가수금 계정은 별도로 만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김MM과 청구법인 간 통장거래내역 중 쟁점이체금액과 비슷하거나 같은 금액이면서 근접한 날짜에 청구법인이 김MM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쟁점이체금액의 김MM의 가수금 변제여부에 대한 검토 > (표 생략)

4. (쟁점②) 청구법인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은 고액의 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처분청은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중 미지급금 상계내역 제출자료 하나만 검토하여 상여처분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김MM의 자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3.23. 이의신청서 접수 시 김MM이 청구법인에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실과 김MM이 쟁점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분양대금의 50%까지 납부하였고 2019.2.29. 313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기장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따라서, 사후에 김MM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쟁점금액을 쟁점특허권 미지급금과 상계한 것은 처음부터 김MM의 통장에 청구법인이 이체한 금액의 성격을 규명하지 아니한 청구법인 세무대리인의 단순 업무 착오이다.
  • 다) 김MM과 청구법인과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은 쟁점특허권과 관련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쟁점분양권 계약일 이전에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이*영의 특허권 매매대가를 김MM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예금통장에 따라 김MM이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분양권을 313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자산으로 기장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특허권 매매대가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판단

1. 쟁점① 관련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특허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이영의 개인발명이고, 청구법인의 소중한 자산으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 및 근무 이력, 연구 노트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영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쟁점특허권 발명자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직접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대표이사인 이영이 기여하였다거나 그 명의가 이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은 구명벌을 공급하고 정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 역시 이영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의 총매출액이 약 60억원인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구체적인 시제품 없이 순수하게 아이디어 등을 기초로 하여 출원되었다는 쟁점특허권을 4억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따른 매출기여도 등에 따라 이영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족하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유서와 같이 시장경쟁력 부재 등을 이유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현재까지 쟁점특허권을 이용하여 관련 매출액을 발생시킨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쟁점특허권이 관련 매출에 기여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장래에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여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가액에 거래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前 대표이사 이*인이 2021.8.25. 확인서에서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악성가지급금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잘못된 접근 방법이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 가) 관련법리 법인세법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이체금액을 쟁점특허권 매매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이체금액을 모두 쟁점특허권 매매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과 김MM 간의 통장거래내역 및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일인 2019.2.19. 계약금 60백만원, 소유권 등기이전일인 2019.2.26. 253백만원(잔금일은 2019.2.27. 임), 합계 313백만원을 청구법인이 김MM에게 계좌이체한 사실로 보아 해당금액들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이체금액이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반면, ① 김MM이 2015년부터 청구법인과 고액의 자금거래를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2017년말 청구법인은 김MM에서 55백만원을 차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신고검증 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점, ② 쟁점이체금액 중 2019.1.2. 77,034,085원은 2018.12.31. 김MM이 청구법인에 이체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2019.2.7. 55,000,000원은 2018.12.12. 및 2019.1.14. 김MM이 청구법인에 각각 이체한 50,000,000원과 5,000,000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8.3.23.부터 2019.12.31.까지 김MM이 청구법인에 이체한 금액은 869백만원인 반면, 쟁점이체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김MM에게 이체한 금액은 549백만원(쟁점분양권 매매대금 추정 313백만원 포함시 862백만원)으로 쟁점이체금액들은 청구법인이 김MM의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③ 김MM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김MM은 기타영수증 매출로 신고한 사실과 해당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장부를 기장하던 회계사무실에서 실수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일부를 장부기장 누락한 사실 등으로 보아 결산 시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이체금액들에 대하여 김MM의 가수금계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영의 미지급금계정과 상계처리하였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이체금액들은 청구법인이 비록 김MM에 대한 가수금계정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특허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김MM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신고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확인한 청구법인의 계좌와 김MM의 계좌 외에 별도의 자금거래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체금액을 쟁점특허권 매매대금으로 김MM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김MM에 대한 상여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17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