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자가 아니라 중장비 부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설비를 위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보임
대표이사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자가 아니라 중장비 부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설비를 위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보임
○○ 세무서장이 2021.10.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원(2019.1.1.∼12.31. 사업연도 ○○원, 2020.1.1.∼12.31. 사업연도 ○○원)의 부과처분 및 2019년 과세연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3.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
6.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특허권은 정□□ 단독 개발 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항변
(1) 발명진흥법상 용어 정의 중 ‘직무발명’은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정□□에게 새로운 특허를 계속하여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기대되는 업무 및 직무상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니다. 청구법인의 정관에서도 이러한 경영 전반의 활동이 대표이사의 주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나타나 있다. 연구개발 업무는 정관에서 “대표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의 특허의 출원 및 발명은 발명진흥법제2조제3호의 개인발명에 해당한다.
(2) ▣▣제철㈜에서 보낸 공문, 대표이사의 오랜 기간동안 작성한 연구노트, 개인 노트북에 보관되어 있는 수차례 기술적 검증과정이 기록된 자료,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위해 개인 이메일로 변리사와 직접 소통한 내역, 직원의 확인서 등을 보면 쟁점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기술적 사상의 착상으로 고도한 자는 정□□임이 나타난다.
(1) 2018년 쟁점특허권의 연구 당시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대표이사 총괄 아래 생산, 관리, 영업, 경리, 정보화, 품질관리팀만 존재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에 관한 팀은 없었다. 기술 개발을 제공할 인적, 물적시설이 없기에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 중 특허권 출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특허의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에게 당연히 예정되는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2021전1862, 조심2019중2524 외 다수).
(3) 특허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대표이사에게 기대되는 업무로써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활동이 아니며, 업무 외 시간에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이다.
2. 쟁점특허권 관련 특허출원수수료 외 시제품 제작 비용이 없기에 청구법인이 출원한 특허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항변
(1) 쟁점특허권에 대한 도면은 CAD프로그램의 특성상 정□□가 1mm의 길이까지 직접 하나하나 측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 과정을 거쳐 도면을 직접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친 정□□만이 기계장치로 제작을 하였을 때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증이 가능하다.
(2) 정□□는 자동화 관련 시스템 분야에서 위상이 높은 ㈜▣▣제철에도 해당 분야와 관련된 자문을 많이 했다. ▣▣제철 주식회사 중기생산부(책임매니저)의 의견에 의하면 정□□는 도면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임을 보장하고 있고, CAD프로그램을 통하여 만든 도안의 경우 샘플 제작 없이 도면으로 바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3. 쟁점특허권에 대해서만 정□□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볼 때 쟁점특허권도 청구법인이 출원한 특허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항변
(1)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기술 및 청구법인에서 발명된 특허권의 경우 ◎◎기술에서 발명한 것이며 <표15>와 같이 특허 출원하였다. <표15> ◎◎기술 특허권 출원 내역 특허 번호 특허권 내용 명의자 20-0198105 취수장용 ◎◎기술 10-1134630 트랙링크 소재 ◎◎기술 10-1106041 머시닝 센터의 ◎◎기술 10-1420095 트랙링크 ◎◎기술 ◎◎기술이 존재할 당시 해당 법인 내에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 등의 인력이 있었고, 연구소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2) 정□□가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권이라면 정□□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기술에서 개발한 4개의 특허권은 대표이사 정□□를 포함한 법인 내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연구소 내에서 개발한 것이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종속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기술 명의로 출원한 것이다.
(3) 정□□가 독자적으로 직접 개발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양수하기 전, 2017년에 ○○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내역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성 항목을 연구개발비로 계정 처리한 것일 뿐, 연구개발비가 아니며 김○○, 조○○의 경우 CAD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4. 정□□의 급여가 과다하기에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직무발명이라면 청구법인이 출원한 특허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은 구체적인 확인 과정 없이 “대표이사가 오랫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 만으로 미루어 대표이사의 직무에 특허의 출원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이외에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매출액 및 사업실적 달성 여부에 따라 임직원 급여 및 상여 규정에 맞게 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다.
(3) 오히려 과거 대표이사는 임직원 상여 규정에 따른 업무의 기여도, 직급 및 직책 별 부과 기준 및 임원 보수 한도 규정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를 수령하였으며 이는 직원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경영 이념에 따른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5)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6) 특허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말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주주현황
2.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018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추세이다. <표2> 2016∼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현황
3.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제조원가 중 경상개발비가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중 ○○원은 김○○, 조○○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표3>의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로 확인된다. <표3> 2017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따르면 급여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되었으며, 노무비는 당기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9년은 전년보다 2.4%P 감소한 사실이 아래 <표4>에서 확인된다. <표4> 2016∼2021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5. 쟁점특허권 출원(등록)과 관련한 대리인은 특허법인 HH이며, 정□□는 2018.6.26. 특허법인 HH과 수수료 ○○원에 ‘쟁점특허권 획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법인 HH으로부터 2018.6.28. ○○원, 2019.6.7. ○○원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표5> 2018.6.26.자 쟁점특허권 획득에 관한 계약서 요약
6. 쟁점특허권의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 <표6>와 같이 2018.12.7. 출원하여 2019.6.7. 등록하였으며 출원자 및 발명자가 정□□로 되어있다. <표6> 쟁점특허권의 출원 및 등록현황
7. 청구법인은 특허법인 HH에게 2019.7.8. 기준시점의 쟁점특허권의 기술가치를 평가의뢰하였고, 가치평가액은 ○○원이며 세부내역은 <표7> 및 <그림1>과 같다. <표7> 기술가치평가표 <그림1> 기술가치 평가 분석결과 요약
8. 청구법인은 정□□로부터 쟁점특허권 ○○원에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2019.7.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9. 청구법인은 2019.7.16. 주주총회의 내용대로 정□□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고 ○○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10. 청구법인은 2019.7.16. 정□□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원에 취득한 후, 2019.7.19. 쟁점금액 중 ○○원을 정□□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원을 차감한 잔액은 정□□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11. 청구법인은 2019. 11. 29. 쟁점특허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을 대출받았다. 대출실행을 위해 청구법인과 ○○은행은 IP 담보대출용으로 정보서비스업체인 ㈜이○○에 쟁점특허권 가치를 평가의뢰하였고, ㈜이○○은 2019.10.1. 평가기준일 현재의 쟁점특허권의 기술적 가치를 ○○원으로 평가하였다.
12. 정□□의 주요사업이력 및 근로소득발생내역은 다음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정□□ 사업이력 <표10> 정□□ 근로소득 발생내역
13. 청구법인의 제출증빙 및 세부주장
(1) 쟁점특허권의 내용은 자동화 설비 도면이다.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공장 라인에서 사람이 직접 제품의 가공을 하는 대신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자동화 설비(로봇핸드) 도면이다.
(2) 쟁점특허의 양수도 거래 (가) 청구법인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쟁점특허의 취득을 의결하였고 양수도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취득하는 것보다 정□□로부터 취득하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에 비록 특수관계자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정□□로부터 쟁점특허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1) 정□□의 개인적 역량 (가) 정□□는 ★★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작기계 생산업체인 ♤♤기공(현, ♤♤)에 약 7년간 근무했으며 그 후 전용기, 공장자동화 장치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10년을 재직 후 1998년에 ◎◎기술을 창업, 약 17여년 동안 자동화 관련 회사를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였다. ◎◎기술은 공장자동화 장치들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자동차 제조회사인 △△자동차, ♧♧자동차 공작기계 제조회사인 ◇◇, ♤♤, ♠♠기계 등에 자동화 설비 등을 공급하였으나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5년에 폐업한 기업이다. 정□□는 약 30년간 자동화 기계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총 9건의 특허를 출원 신청했으며 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며 상세내용은 <표11>과 같다. <표11> 정□□의 2000년∼2020년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연번 종류 명칭 등록 번호 출원일 등록일 출원자 발명자 1 특허실용 취수장용 송수관의 20-01 2000.05.15. 2000.07.19. ◎◎기술, 안○○ 정□□ 2 특허실용 트랙링크 소재 10-11 2011.08.18. 2012.04.02. ◎◎기술, 청구법인 정□□, 최○○ 3 특허실용 머시닝 센터의 10-11 2011.08.18. 2012.01.09. ◎◎기술 정□□, 최○○ 4 특허실용 트랙링크 10-14 2014.03.17. 2014.07.10. ◎◎기술 정□□, 김○○ 5 특허실용 작물 지지대 (거절) 2016.06.07. 정□□ 정□□ 특허1 특허실용 마그네틱 크레인 10-19 2018.12.07. 2019.06.07. 정□□ 정□□ 특허2 특허실용 그라인딩 10-19 2018.12.07. 2019.06.07. 정□□ 정□□ 특허3 특허실용 트랙 슈용 10-19 2018.12.07. 2019.06.07. 정□□ 정□□ 6 특허실용 트랙슈의 진직도 10-22*** 2020.04.08. 2021.06.20. 정□□ 정□□ (나) 또한 정□□의 쟁점특허 관련 연구노트 및 연구노트에 대한 필적 감정, 개인 노트북에만 보관되어 있는 쟁점특허 관련 정보, 쟁점특허 출원 과정 중에 특허출원 법인과 직접 주고받은 이메일, 쟁점특허 출원시 항상 회사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만 주고받은 점 등으로 쟁점특허를 직접 출원한 사람이 정□□ 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며, 쟁점특허권은 정□□ 개인이 출원하였기 때문에 특허출원비용 또한 70%를 감면 받았다.
(2)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존재여부 청구법인 내에 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기술연구소에서 실제로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다. 기술연구소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되어 쟁점특허의 출원 이전 시점인 2018.9.7.에 이미 직권 폐쇄된 바 있다.
(3) 청구법인 내 발명자 여부 청구법인에서는 쟁점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연구소도 없으며 쟁점특허를 발명할 수 있는 인력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수명의 직원(조○○, 문○○ 등) 확인서를 통해서도 정□□ 이외에 다른 직원의 개발 개입은 일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 직무와 업무의 구분 (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은 종업원등 2)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종업원 등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업무를 말한다. (나) 예를 들어, 연구개발팀에 소속된 직원의 직무는 연구개발이며 영업팀에 소속된 직원의 직무는 영업행위이다. 만약, 연구개발팀에 소속된 직원이 특허를 개발하면 이는 직무발명이라 하며 회사에서 이를 승계할 권리가 있지만 영업팀에 소속된 직원이 특허를 개발하면 이는 직무발명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이를 승계할 권리가 없다.
(2) 정□□의 직무 범위 (가) 청구법인 내 정□□의 직무는 회사의 경영 및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특허를 계속하여 개발하는 것은 정□□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업무가 아니다. (나) 정□□는 특허개발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업무가 당연히 기대되는 직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닐 것이며, 다만 관련 업무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것일 뿐이고, 이러한 경영전반의 활동이 대표이사의 주된 업무에 해당한다.
(1) 쟁점특허 취득 후 비용 절감효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2020사업연도의 절감한 인건비는 약 ○○원, 2021사업연도 절감한 인건비는 ○○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쟁점특허를 통해 기대되는 향후 원가 절감은 매년 약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의 사업 환경 및 대외 변수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특허로 인한 청구법인의 원가 절감액이 크게 증가한 점 및 이로 인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쟁점특허권의 사업 기여도가 높다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법인의 수익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쟁점특허와 청구법인의 제품과의 관계 (가) 청구법인의 사업은 기계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포크레인, 굴삭기 등의 바퀴에 사용되는 트랙링크 및 트랙슈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비는 ▣▣제철㈜에서 약 20년 동안 사용했던 설비를 2010년에 이전받은 것이다. (나) 이 기계장비는 30년 전 생산된 설비이며 전 작업 공정이 수동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기에 산업의 트랜드가 변경된 지금 시점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전, 청구법인은 트랙슈를 제조하기 위해 기계장치 라인에서 사람이 수작업하였지만 쟁점특허 취득 후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작업하고 있다. 쟁점특허는 자동화 장치이며 로봇핸드를 제작하는 도면이다. 청구법인은 기계 자동화 장치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며, 그러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설비 또한 없다. (라) ▣▣제철㈜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정□□가 개발한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자문을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있다. 정□□는 도면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임을 보장하고 있고, 이 기술은 ▣▣제철㈜에서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다. <표13> 쟁점특허권별 특징
1. 관련 법리
2.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지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
① 정□□의 기계공고 졸업, 공작기계 생산업체인 ♤♤기공에 7년간 근무, 공장자동화 장치를 개발 및 납품하는 관계회사 ◎◎기술에서 약 17년간 근무 등 이력으로 볼 때 정□□는 쟁점특허를 발명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보인다.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현장 실사 결과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가 연구 활동이 없는 명목상의 연구소라는 이유로 2018.9.7.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었으며, 쟁점특허는 공장자동화설비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으로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이 필요한데 청구법인 내에서는 CAD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대표이사 정□□밖에 없다는 것이 청구법인 직원 및 매출거래처의 확인서, 공문 등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명을 위한 정□□의 연구노트와 필적감정서, CAD프로그램 백업 파일이 정□□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내용, 특허권 취득을 위한 정□□와 특허법인 간 용역계약서, 용역수수료 ○○원을 정□□가 부담하였다는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과 업무용이 아닌 개인 메일로 특허법인과 거래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정□□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자가 아니라 중장비 부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설비를 위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보인다.
④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당기총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21.3%에서 2019년 18.9%, 2020년 16.9%, 2021년 15.9%로 떨어져 쟁점특허권 취득 이후에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인다.
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이사 단독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특허의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에게 당연히 예정되는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수수료를 대표이사가 부담한 사실만 있을뿐 쟁점특허권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등의 비용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기존의 법인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은 실물이 있는 장비 등에 대한 특허권인 반면 쟁점특허권은 실물이 없는 자동화를 위한 도면에 대한 특허권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착상 또는 프로그램 시뮬레이션만으로 발명이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제3호.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2)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종업원 등에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이 포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