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는 하나 증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채무를 면제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고가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는 하나 증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채무를 면제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고가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22.
3.
24.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149,809,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0.
24. 개업하여 ○○ ○○면 ○○로 ○○○에서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대표이사인 이☆☆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2016.
2.
4. 주식 1,025,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2016.
12.
30. 주식 2,940,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쳐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400원에 발행하였다.
3.
24. 청구법인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149,80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채무면제이익의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원) 출자전환일 발행주식수
① 1주당 발행가액
② 1주당 보충적 평가액
③ 채무면제이익
① ×(②-③) 계 3,965,000 11,392,325,000
04. 1,025,000 @4,000 @759 3,322,025,000
30. 2,940,000 @3,400 @655 8,070,300,000
6.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4.과 2016.
12.
30. 청구법인 재무제표 개선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였는데, 쟁점주식 발행금액을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커뮤니케이션’에서 형성된 가격과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12.
22. 선고 93누22333판결 등 참조)고 하겠다. 또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사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 시 보내온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서류에서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해하기 힘들다.
8.
19.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상의 가액(1주당 @3,467원, @3,144원, @2,875원)을 참고하였고, 쟁점주식 가액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정한 가액이었다.
1.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이☆☆이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이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의 내용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또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들 간의 거래를 시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이☆☆이 불특정 제3자와 거래한 가액에는 적용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 56728, 2021.
3.
26. 참조).
2. 대표이사 이☆☆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의 유동성 처분청은 이☆☆이 거래한 1주당 양도가액이 일정하지 않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 주식 거래내역은 2022. 2월 당초 ◇◇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이☆☆에 대한 자금출처 및 양도소득세 조사 시에 제출한 자료로, 이는 이☆☆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2016.
1. 1.부터 2016.
4. 8.까지는 1주당 @6,000원, 2016.
6. 14.부터 2016.
10. 11.까지는 1주당 @4,500원으로 거래하는 등 이☆☆이 제3자들에게 대부분 동일한 가액들로 매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에게 입금된 내역들만으로는 양도가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기에, 확인이 불가능한 양도주식들은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는 입금액들을 합산하여 매칭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의 가액들과 국세청 전산에서 조회되는 매매가액들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매매가액들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주장하며, 이☆☆이 양도한 주식들의 액면가액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나목은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한 내역에 대한 규정으로, 나목이 아닌 가목의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기에 나목만을 적용한 처분청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2016 사업연도 청구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오류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도 ○○○에서 ○○로, ○○에서 다시 ○○으로 이전하여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유상증자한 주식들 역시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이 아닌 통일주권으로 발행되어 증권사에 입고, 주주들이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회사 내부의 주식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주식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통일주권을 담당하는 증권사에 2016.
12. 31.자 주주목록을 받아 기말 기준으로만 정리하여 주식변동사황명세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주주들의 총 양도・양수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사회 의사록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의 발행가액이 다른 부분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오류로 파악된다.
5.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호가의 시가 인정 여부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케뮤니케이션 사이트에서 통일주권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었으며, 당해 주식이 어느 정도의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었는지는 □□커뮤니케이션에 아직 남아았는 토론방의 글을 보면 추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2020.
9. 24.)를 제시하며,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거뮤티케이션에서 형성된 호가를 시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사이트의 호가를 참고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인바, 이를 깊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2.
2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쟁점주식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혐의가 있다는 기타법인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요청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커뮤니케이션 거래 사이트를 통해 청구법인 주식이 거래되고 있었고, 관련 서류로 이☆☆의 ▽▽▽▽증권 계좌내역과 2015.
8.
19.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의 출자전환 당시 주식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21. @4,500~@8,000원, 2016.
3.
24. @1,600원~@6,000원, 2016.
3.
30. @4,800원~@20,000원, 2016.
4.
15. @303원~@5,200원으로 확인되는 등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며,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결정/경정내역을 보더라도 주당 양도가액이 일정하지 않다.
3.
22. 송○○과의 매매가액 62,500,000원(125,000주 × @500원, 액면가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당해 거래 직전의 자본금은 8,756,260,000원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87,562,600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87,562,600원 미만에 해당되어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6.
11.
2. 박○○와의 매매가액 125,000,000원(250,000주 × @500원, 액면가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당해 거래 직전의 자본금은 9,268,760,000원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92,687,600원을 초과하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2016.
12.
30. 쟁점2주식 발행가액을 박○○와의 거래가액 @4,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3,400원으로 산정하였고, 발행가액 산정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이유가 없어 이 또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상 쟁점주식 발행가액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쟁점주식 발행가액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16.
2. 1., 2016.
12.
30.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을 합리적인 경제성을 가진 자가 동등한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4. 기준 1주당 평가액 @759원이, 2016.
12.
30. 기준 1주당 평가액 @655원이 산정되었으며, 보충적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인 주식발행초과액은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11,392,325,000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다.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시가 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괄호 생략).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16.
1.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3.
10.
24. 개업하여, 현재 ○○ ○○면 ○○로 ○○○에서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세적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다.
- 나) 인터넷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청구법인의 2016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자본금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의 청구법인 주식 보유내역을 조회한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16.
2.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41억원을 신주를 발행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청구법인의 보통주 1,025,000주를 1주당 @4000원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사회의사록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16.
11.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보통주 2,940,000주를 1주당 @3,400원, 총 9,996백만원에 발행하고, 주식납입대금과 이☆☆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사회의사록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주식이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권을 통해 거래한 이☆☆의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한바, 2016년 중 이☆☆의 청구법인 주식 매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5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 매도 내역은 붙임 참조).
5.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 매매사례가액들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2015.
8.
19.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 보고서 상의 가액을 참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회계법인은 위 주식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추정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추정 내역과 실제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15년부터 2017년도 중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결정/경정 내역을 조회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2016.
12.
16. □□커뮤니케이션 토론방에 게시되었던 글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2022.
2.
24. 청구법인 관할서인 처분청에 “이☆☆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기타법인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을 각각 @759원과 @655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11,392,325,000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였으며, 2022.
3.
24. 청구법인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149,80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2.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시가 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채무의 출자전환 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는 하나 통일주권으로 등록되어 증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이 ▽▽▽▽증권을 통해 거래한 실제 거래가액과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신고・결정/경정 내용상의 거래가액을 보더라도 당해 매매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양도한 가액이며, 이☆☆의 양도내역 중에는 청구법인 직원과의 거래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과 청구법인 직원 간 거래는 2016년도 중 13명, 16건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매매사례 건에 대하여는 이☆☆과 양수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④ 또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점에서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보다는 시가에 가까워 보이고, 2016.
12.
16. □□커뮤니케이션 토론방에 게시된 글에서 작성자가 2,500원의 신주발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내용과 청구법인 대표 이☆☆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6,000원에 사라고 했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출자전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 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