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인인에게 이자수익을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10 선고일 2022.09.28

청구법인의 이자수익 해당분 중 000백만원을 특수관계인인에게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9.23. 개업하여 ○○○○에서 제조/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 BBB(AAA의 차남)은 2021.1

4.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으며, 2020년말 현재 AAA의 청구법인 지분율은 00%이다(출자금액 000백만원).

  • 나. 2019.2월 청구법인은 FFFF에 소재하며 부동산시행사업을 영위하는 CCC의 <FFFF 아파트건립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동 법인에 사업승인 전까지 빕인자금 000백만원, 개인자금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지원하고 CCC은 청구법인에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이행협약을 CCC과 체결한 후, 2019.2.18.까지 청구법인은 000백만원을, BBB은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CCC에 지급하였다.
  • 다. 그 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CCC은 청구법인에 000백만원을, BBB에게는 000백만원(합계 000백만원)을 지급(상환)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8.30.부터 2021.10.28.까지 청구법인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BBB과 함께 CCC에 자금을 대여하고 당초 대여금 대비 회수금액의 평균수익률(000%)에 따를 때, 회수해야 할 이자수익금액에 상당하는 000백만원보다 적은 000백만원을 회수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이자수익 000백만원을 이익분여한 것으로 판단, ○○○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2021.11.25. 의결내용: 과세)을 거쳐 2021.12.2. 청구법인에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22.1.5. DDD세무서장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2022.2.23. 청구 불채택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3.4. 청구법인에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22.3.11. 납세고지서 수령).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1. 투자와 대여를 구별하는 기준은 계약의 실질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돈의 지급경위와 동기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과 원금의 보장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담보제공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그리고, 대여금의 경우는 원금보장과 제한된 법정 이자를 받는 반면 투자금의 경우는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고 수익에 제한이 없는바, 대여금의 수익률은 약정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투자금은 투자조건에 따른 수익률의 차이와 투자자의 의지와 무관한 투자처의 투자성패에 따른 수익률의 차이 그리고 투자처의 상황에 따른 투자금의 회수노력의 성패에 의한 수익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3. 공증된 본 계약서인 이행협약체결에 투자금이라고 명시되었고 투자시점부터 투자금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 투자금이라는데 이견이나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이행협약체결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받고 있고 2차례의 공정증서로 원금과 수익금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무담보와 무신용이고 자본금이 000백만원인 CCC과의 이행협약체결을 공증하였다는 사실이 원금과 수익금을 과연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제로 보장받지도 못하였다. 5) 2건의 공정증서도 피투자법인의 사업시행이 좌절되어 원금회수도 못한 상황에서 공증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계약 이후에 투자금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원금과 수익금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대여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실제 담보되지 않고 계약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파기처분 하였다.

6. 또한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투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BBB의 투자는 계약 조건 등이 다른 별 건의 투자로서 당초부터 투자수익률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금액은 공동대여금이 아니라 각각 개별계약에 의한 개별 투자금으로 청구법인은 BBB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다.

1. 쟁점금액을 공동대여금으로 보려면 경제적 실질 또는 법적 형식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나 성격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행협약체결은 투자조건 등 계약내용이 상이하고 원금의 상환시기 등도 다르므로 최소한 자금원천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투자수익금의 귀속을 확인하여 공동 대여금이라고 입증하여야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투자금의 원천과 투자수익금이 각각의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공동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2. 이와 같이, 쟁점금액을 공동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BBB 및 AAA이 사실상 공동으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근거로 삼고 있는 공정증서도 청구법인과 관련된 것으로서 BBB의 투자금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공증도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도 없다. 3) BBB은 청구법인이나 사주 AAA이 수령한 공정증서와는 별개로 투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금전지급약정으로 000백만원을 회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이러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바, 이와같이 쟁점금액을 공동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과 BBB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공동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 다.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과 BBB이 CCC에서 회수한 원금과 수익금, 수익률의 차이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려면 계약 당시에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적 입장이므로, 공사수주에 따른 이익을 간과하고 이행협약체결 당시의 수익률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얻은 이익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배치된다.

2. 청구법인은 공사수주가 주된 목적이고 부차적으로 투자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실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투자법인의 사업시행이 좌초되어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투자수익금이 BBB보다 적은 것은 크게는 도급공사 미실현된 분이고 작게는 투자금 회수조치의 성패로 획득한 투자수익금의 차이일 뿐, 청구법인의 투자수익금을 BBB에게 분여한 사실은 없다.

3. 이행협약체결상의 약정수익률이 비합리적인지 아니면 실제 투자수익금에 따른 실현수익률이 비합리적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행협약체결 당시의 청구법인과 BBB의 약정사항을 반영한 수익률은 각각 000%와 000%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

4. 또한, 투자결과에 따른 실제수익률로 비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비자발적인 공사포기로 인한 이익금의 미실현은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으로서 청구법인의 책임이 아니고 투자금 회수조치의 성패 정도에 따라 획득한 투자수익금의 차이 발생은 각각의 투자자 몫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의한 수익금의 차이를 두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종합하면, 핵심사항은 3가지로서 첫째, 투자계약으로서 계약내용이 대여금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둘째, 공동으로 투자하지 않았으며, 공동투자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셋째, 공동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000백만원의 공정증서 등을 공동으로 회수한 문서로 본 것은 오해이며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투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업으로 인한 손실ㆍ이익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여야 하나(대구지방법원 2010구합1073, 2010.11.17. 판결 참조), 2019.4.22. 작성된 이행협약체결서는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되어 있고, 상기 이행협약체결대로 상환이행이 되지 않아 이후 작성된 2차례 공정증서(2019.9.2. 및 2019.11.28. 작성)도 원금 및 수익금을 담보하고 있다.

2. 2021.1.26. 거래상대방 CCC도 청구법인과 BBB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GGG지방법원 2021가합○○○○ 사건)에서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주장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은 계약내용이 원금을 보장하고 있고, 공정증서를 통해 원금을 담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투자금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금액은 공동대여금이므로 청구법인이 평균수익률(000%) 대비 적게 수취한 이자수익 상당액(000백만원)은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CCC이 BBB에게 과도한 이자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등 제3자인 CCC을 통해 당초 대여금 비율과 상관없이 청구법인은 과소한 이자금액을, BBB은 과도한 이자금액을 귀속시켰는데, 이는 청구법인에 귀속될 이자금액을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분여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다.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과 BBB이 CCC에서 회수한 원금과 수익금, 수익률의 차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대여금 대비 이자수익을 적게 수취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 BBB과 CCC 간 자금거래는 개별적으로 각각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여하고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처분청 상세의견 참조). 2) 2019.4.22. 청구법인, BBB, CCC은 이행협약체결을 하였는데, 자금회수 및 사업승인이 되지 않자 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였고, 동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BBB은 당초 대여금 비율[000백만원(00%): 000백만원(00%)]과 상관없이 실제로는 수익률 000%: 000% 비율로 회수(각각의 수익금은 000백만원, 000백만원이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CCC이 BBB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2020.7.29. 작성 ‘금전지급 약정서’)함으로써 BBB이 과다한 이자금액을 받게 하였다.

3.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대여거래였다면 각 대여한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받았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이자수익 해당 분을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분여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렵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은 투자금이므로 원금과 회수금액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공동대여금(투자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원금과 회수금액의 차액 중 평균수익률보다 적게 받은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5)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2014.1.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1)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6) 이자제한법 제8조 【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7) 상법 제78조 【의의】<2018.9.18. 법률 제15755호로 개정된 것>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8)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주주변동사항, BBB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처분청이 주장근거로 제시한 투자금지급확인서 등 관련 자료(처분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액 지급 등에 대해 확인한 내용(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금액 지원(대여) 경과내용(“나. 처분청 제출자료” 참조)

(1) 2019.1.21. 청구법인의 사주 AAA은 EEE 소재 부동산시행사인 CCC에서 ‘투자금지급확인서’를 받았는데, 내용은 투자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액으로 000백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2) 2019. 2월 청구법인과 CCC은 ‘이행협약체결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사업승인 전 000백만원을 CCC에 지원하고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도급한다’는 내용으로, 자금은 법인이 000백만원, 개인이 000백만원을 지급하고,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도급(금액 000백만원)한다는 협약이다.

(3) 2019. 2월까지 청구법인과 BBB은 CCC에 각각 000백만원, 0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을 CCC에 지급하였는데, CCC은 FFFF 지역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매입 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0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나와 있다.

(4) 2019.

4.

22. 청구법인과 BBB은 2019. 2월까지 쟁점대여금 총 000백만원을 지급한 이후 CCC과 각각 이행협약체결을 하였는데, 각각의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000백만원 대여 후 000백만원 지급받고(2019.6.20.까지 000백만원 상환, 수익금을 포함한 000백만원은 분양 후 1주일 이내 송금, 2019.8.30.까지 아파트 사업승인 안 될 경우 투자금 중 잔여금 000백만원 지급), 사업부지내에서 발생되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토목공사를 도급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BBB은 000백만원 대여 후 000백만원 지급받았으나(2019.

6. 20.까지 000백만원 상환, 분양 후 1주일 이내 000백만원 지급), 공사 관련 계약사항은 없다.

(5) 2019.

9.

2. 상기 이행협약체결 내용대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법인과 CCC은 총 000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 변제내용: 2019.9.30. 000백만원 변제, 2019.12.15. 000백만원 변제)를 청구법인과 작성하였고, 동 공정증서는 2019.4.22. 작성된 이행협약체결 약정에서 정한 2019.8월 말까지 CCC이 ‘FFFF 아파트건립공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자 작성된 증서이다.

(6) 2019.

11.

28. 위 1차 공정증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CCC은 총 000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이하 “2차 공정증서”라 한다, 변제내용: 2019.12.10. 000백만원 변제, 2020.10.30. 000백만원 변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청구법인과 BBB이 아닌 ‘AAA’이었다.

(7) 또한 2020.7.29.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주 AAA, BBB, CCC은 ‘금전지급약정서’를 작성하면서, CCC이 BBB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이들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20.

1. 22.까지 총 000백만원을 회수하였고 BBB은 000백만원 회수하여, 청구법인과 BBB은 당초 대여금 000백만원, 000백만원 대비 수익률 각 000%, 000%로 비슷한 비율로 회수하였으나, 이후 2020.7.30. 청구법인은 000백만원, BBB은 000백만원을 추가 회수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은 000백만원 대여 후 000백만원 회수하여 대여수익이 000백만원이고, BBB은 000백만원 대여 후 000백만원 회수하여 대여수익이 000백만원으로 쟁점금액 대여에 따른 평균수익률은 000%이고, 각각의 대여수익률은 000%, 000%로 확인된다(아래 내용 참조).(생략)

  • 나) 청구법인, BBB의 수익률 차이 검토

(1) 청구법인과 BBB이 CCC에 지원(대여)한 금액은 2019.4.22. 작성된 이행협약체결, 2019.9.2. 작성된 1차 공정증서 및 2019.11.28. 작성된 2차 공정증서 상 약정과 무관하게 회수되었고, 둘의 당초 대여금에 대비해서도 BBB이 과다하게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2) CCC은 2020년 상반기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2019.4.22. 작성된 이행협약체결 내용에 있는 청구법인에 도급해주기로 한 ‘아파트 건립지역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2019년 계약 초기부터 BBB은 EEE지역으로 이동하여 CCC의 직원으로 근무(2019년~2020년)하였는데, 이는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것이었다.

(3) 한편, 2019.8.21. 청구법인은 CCC의 FFFF 주택개발사업 부지내 빌라주택(이하 “사업부지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백만원에 매입한 후, 청구법인과 AAA은 동 주택에 채권최고액 0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 AAA, 근저당권설정자: 청구법인, 설정금액: 000백만원)하고 CCC에 주택 양도를 지연시키는 소위 알박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2020.7.30. CCC은 청구법인에서 알박기한 위 주택을 000백만원에 매입함과 동시에 동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금액 000백만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과 BBB에게 각각 000백만원,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4) 알박기 사건 등 이후 CCC은 2021.1.26. 청구법인과 BBB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EEE지방법원2021가합○○○○ → 2021.5.31. 관할법원 변경, GGG지방법원2021가합○○○○) 진행 중이다.

(5) 청구법인은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신고일자 2020.3.30.) 시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없었으나, 상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제기 이후인 2021.4 2.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투자자산처분이익 00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시에는 투자자산처분이익 000백만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6) BBB은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CCC에서 수취한 이자상당액 000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대여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 이후인 2022.1.19.에는 동 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 회수와 관련 원금과 회수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면서, 동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9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BBB이 CCC에 자금대여한 것에 대한 각각의 이자수익률은 000%와 000%이고, 둘의 평균수익률은 000%이다. 나) 청구법인과 BBB은 공동으로 CCC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대금회수 시 대여한 금액 비율(청구법인 000백만원: BBB 000백만원)에 따라 적정하게 수취하여야 함에도 실제와 달리 지급받음(이자수익 청구법인 000백만원: BBB 000백만원)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이자수익을 적게 수취하였고, BBB은 이자수익을 많이 수취하게 되었다.
  • 다) 청구법인이 평균수익률인 000%보다 이자수익을 적게 수취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000백만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써 청구법인은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생략)

5. 2021.1.26. CCC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내용(주요내용위주로 정리)(EEE지방법원2021가합○○○○ → 2021.5.31. 관할법원 변경, GGG지방법원2021가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위 처분청 확인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주택개발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투자목적, 쟁점금액 지급 및 회수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2) 처분청 제출자료” 참조).(생략)

7. 청구법인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처분청의 상세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9. 2021.11.26. ○○○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2021-○○○청-0000)결과 의결내용(과세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2022.1.5. 청구법인이 DDD세무서장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22.2.23. 재결청은 ‘쟁점금액과 관련 원금과 수익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BBB이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되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행위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타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주장 불채택결정을 하였다(상세 내용 아래 참조).(생략)

  • 라. 판단

1. 쟁점금액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 가) 관련 법리 (1)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6조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제12호에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는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호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출자를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그 주주 등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서 출자 당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 주주 등이 받는 배당액이나 구 법인세법 제16조 의 의제배당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대법원2015두48693, 2017.1.12. 판결 참조).

(4)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소득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7.15. 참조).

(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5. 참조).

  • 나)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고 원금과 회수금액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과 BBB이 CCC에 지급한 쟁점금액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2019.4.22. 청구법인, BBB, CCC 간에 작성된 이행협약체결서상의 문구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계약의 내용과 금원의 반환 경위 등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대구고등법원2015누12, 2015.11.20. 판결 참조)인바,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BBB이 CCC의 주택개발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후 그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을 모두 분담하기로 약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2019.4.22. 쟁점금액 지원과 관련 이행협약을 체결한 이후, 원금 상환시기, 수익금 지급시기, 현재 채권잔액, 담보제공(연대보증인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회, 금전지급약정서를 1회 받았는데, 이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이 담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CC은 동 공정증서 등의 내용에 준하여 청구법인과 BBB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CCC이 청구법인, BBB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기 전 사업의 손익정산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9.2월 작성된 쟁점금액 지급에 대한 영수증서상에는 쟁점금액이 대여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 수취한 수익금을 투자수익이라고 주장하나, 2019.4.22. 이행협약체결서상의 내용에는 2019.8.30.까지 주택개발사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 BBB은 CCC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원금 지급시점부터 쟁점금액 반환 시까지 연00%)을 지급받게 되어 있고 쟁점금액과 수익금을 모두 받은 시점은 2020.7.30.인데, CCC의 주택개발사업은 2023.9월에 이르러서야 완료되어 쟁점금액과 동 수익금은 투자계약서상 수익분배 내용과 어떠한 연관도 없어 보인다.

④ 투자라면 손실도 분담하여야 할 것인데, 2019.4.22. 이행협약체결서 상에는 2019.8.30. 전까지는 사업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원금을 모두 반환받게 되어 있어(이행협약체결서 제3조 및 제4조) 원금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사업시행 중인 2020.7.30.까지 원금 및 수익금(청구법인 000백만원, BBB 000백만원, 총 000백만원) 모두가 회수된 사실도 확인된다.

(2) 따라서, 이 건 자금거래는 투자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자금대여 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과 BBB이 회수한 수익을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1)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52조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88조제1항에서는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대법원2016두54213, 2019.5.30. 판결 등 참조).

(5) 그리고,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2006두125, 2006.11.10., 대법원2016두54213, 2019.5.30. 판결 등 참조).

(6)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다5134, 2011.12.27., 대구고등법원2014누6464, 2016.1.8.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법인이 대여금 회수과정에서 평균수익률보다 적게 받은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인 BBB은 공동으로 CCC에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익금 000백만원을 과소하게 수취함으로써 BB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 BBB과 CCC 간의 계약 초기인 2019.1월경부터 대금이 최종 회수된 시기인 2020.7.30.까지 계약․대금회수 과정을 살펴보면, AAA은 CCC과 2019.1.21. 대여금지급확인서를 통해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으로 000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 것을 알 수 있어 원금과 수익금 회수과정에 청구법인 사주 AAA이 상당히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2019.4.22. 작성된 이행협약체결은 2019.2월까지 000백만원이 지급된 이후 작성된 서류로 청구법인과 BBB이 일괄로 자금대여하고 2019.4.22. 청구법인, BBB과 개별적인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였는데, 이후 둘의 원금과 수익금 회수과정에서 청구법인과 BBB의 대여자금 및 수익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나, 조치들은 대부분 청구법인 사주 AAA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심리자료상 공정증서, GGG지방법원2021가합○○○○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장’ 내용 등 참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BBB은 위법사실 등에 대한 처리계획통보서를 CCC에 발송하였을 뿐, 그 외 채권회수 노력내용은 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③ 청구법인과 BBB이 각각 체결한 <2019.4.22. 이행협약체결> 전 계약서(2019.2월 이행협약) 등에는 CCC이 청구법인과 BBB의 대여금액 000백만원, 000백만원을 각각 구분하지 않았고(법인자금과 개인자금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2019.9.2. 작성된 공정증서(약정금액 000백만원)상에는 채권자에 청구법인만 기재되어 있으며, 2019.11.28. 작성된 공정증서(약정금액 000백만원)상에는 채권자가 청구법인 및 BBB이 아닌 대표이사 ‘AAA’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CCC의 채무변제 공증서류임에도 채권자 및 그 회수 주체가 불명확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개별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④ 청구법인은 2019.8.21. CCC의 재개발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000백만원에 매입한 후, 이 주택에 청구법인 사주 AAA을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설정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000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는데, 동 부동산에 대한 2020.7.29. 매매계약서를 보면, CCC은 청구법인에 동 부동산의 매매가액 000백만원, 근저당권 말소비용 0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청구법인, BBB, AAA, CCC 간에 체결된 ‘금전지급약정서’상에는 BBB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청구법인 및 AAA과의 채권ㆍ채무관계도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BBB이 수취한 000백만원이 사업부지 내 부동산 매매 및 AAA의 채권ㆍ채무관계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과소하게 수취한 수익금 000백만원을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특수관계인(BB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위 “2). 가) 관련 법리” 참조
  • 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이자수익 해당분 중 000백만원을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2019.4.22. 청구법인과 CCC, BBB과 CCC 간에는 원금 상환시기,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도급(청구법인이 수급자이다) 등 계약 조건과 내용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본 계약서인 이행협약체결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과 BBB이 쟁점금액을 CCC에 공동으로 대여한 후, 당초 대여금 비율(000백마원: 000백만원)과 상관없이 원금 및 수익금을 각각 000백만원, 000백만원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대여금 수익률은 평균수익률(000%)에 못 미치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000백만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와 반대로 BBB은 동액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얻음으로써 청구법인은 본인이 얻어야 할 이자수익 중 일부(000백만원 상당)를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분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실제수익률이 000%, BBB은 000%를 얻어 대여금 비율(00%: 00%) 대비 그 수익률이 000%: 000%(구성비 00%: 00%)로 나타나 비합리적인 대여금의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다.

③ 살피건대, 이러한 수익구조를 갖게 된 커다란 이유는 청구법인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 부동산에 000백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등을 통해 CCC의 주택개발사업의 진행을 막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이에 CCC이 어쩔 수 없이 2020.7.29. 동 부동산을 취득금액 000백만원, 근저당권말소비용 000백만원(청구법인은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을 지급하고 매수하게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2021.1.26. GGG지방법원2021가합○○○○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장’ 내용 등 참조), 같은 날, CCC은 BBB, 청구법인, AAA 등과 금전지급약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하면 쌍방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CCC은 2020.7.30. 청구법인에 000백만원, BBB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④ 또한, 위의 사정과 2020.7.30. BBB이 수취한 수익금 000백만원은 BBB의 이 건 총 수익금 000백만원의 000%애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이 대여금 대비 과도한 수익금을 수취하게 된 데에는 청구법인의 이러한 거래행위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⑤ 그리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인 BBB 간 직접적인 자금거래 등은 없었으나 제3자인 CCC을 통해 BBB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서 이익(000백만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16두54213, 2019.5.30. 판결 참조). (2) 따라서, 청구법인이 BB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