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서야 비로소 건설공사의 착공이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서야 비로소 건설공사의 착공이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계약을 하자마자 공사를 착공하였던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일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1-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 (사업자등록내역)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12.11. 금속소재 건설자재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6.6.7. 부업종으로 ‘비주거용건물건설업․사무 및 상업용 건물건설업 및 공업 및 유사산업용 건물 등의 건설업(등록무)’을 추가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Y○○였다가 2017.9.16. H□□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12.10.자로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법인등기내역)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11.27. 설립 등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3. (쟁점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 내역)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 르면, 청구법인은 2016.6.28.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외토지를 B○○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외토지는 2017.8.7. C○○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 등 취득계약)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11.17. A◇◇과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A◇◇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원은 2014.11.17. 지급하고 잔금 ○○○원은 2015.12.30.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도금 ○○○원의 지급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4.11.27. 설립 등기하기 전인 2014.11.17. H□□이 A◇◇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원에 일괄 취득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에는 ‘토지 잔금일을 공장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한다’,‘매수인은 개발행위 허가가 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 양도계약) 청구법인이 2017.7.1. C○○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총 매매대금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원은 2017.8.7. 지불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건축허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에 따르면, H△△이 2016.4.4. ◈◈리 산-, , -번지 대지 ○○㎡ 지상에 공장 ○○㎡ 신축의 허가를, 2016.5.17. ◈◈리 산-, -*번지 대지 ○○㎡지상에 공장 ○○㎡ 신축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외토지 지상 건축물대장) 청구인이 제출한 ◈◈리 - 외 2필지 지상 공장건물 3동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동 건물들의 허가일자는 2016.4.14., 착공일자는 2016.5.27., 사용승인일자는 2017.7.26.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대장) 처분청이 제출한 ◈◈리 -** 및 외 1필지 소재 공장건물 2동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동 건물들의 건축주 및 시공자는 C○○, 허가일자는 2016.5.17., 착공일자는 2018.11.2., 사용승인일자는 2019.5.14.인 것으로 확인된다.
9.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 가) (매출매입장) 청구법인은 2016.4월부터 쟁점토지 등에서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청구법인의 2016년 매출․매입장을 제출하였는데, 공사 관련 매입 내역과 전체 매출 내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표4> 2016년 매입․매출장 일부 내역 발췌 <표5> 2017년 매입․매출장 일부 내역 발췌
- 나) (손익계산서 및 분양원가명세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 및 2017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분양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 처분이익이 2017년의 영업이익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6> 손익계산서 일부 발췌 <표7> 분양원가명세서 일부 발췌
10. (법인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1. (법인세 결정내역)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6.28. 쟁점외토지를 취득 등기함과 동시에 B○○에게 ○○○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인 ○○○원과 동일하게 ○○○원으로 보았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일괄취득가액 ○○○원에서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 ○○○원을 차감한○○○원과 취등록세 ○○○원의 합계액인 ○○○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바 있다.
- 나) 처분청은 사전열람 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다시 계산함에 따라 당초 경정 고지한 금액에서 ○○○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12. 쟁점토지 항공사진
- 가) 2016.4.18. ○○시청 제공 쟁점토지 일대 항공사진
- 나) 2017.6.5. ○○시청 제공 쟁점토지 일대 항공사진
- 다) 2018.9.28. ○○시청 제공 쟁점토지 일대 항공사진
13. 쟁점토지 재산세 정기과세내역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축 설계를 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 건설에 착공하기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있고, 또한, 사회 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4.12.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에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참조).
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의 취득 계약 후 착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② 그러나, 쟁점토지 소재 공장 건물 2동의 건축물 대장에서 공장 건물의 착공일자가 쟁점토지의 양도일(2017.7.1.) 이후인 2018.11.2.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 이후에서야 비로소 쟁점토지에서 건설공사의 착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서 건설 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고, 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동 기간 동안 공사 관련 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6.6.28.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쟁점외토지를 2016.6.28. 먼저 양도하고 2017.8.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매입장에 계상되어 있는 공사 관련 지출 내역이 쟁점토지 관련 공사인지 쟁점외토지 관련 공 사인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2017년도 매출장에 쟁점외토지 건물공사 매출액 ○○○원과 인테리어 공사 매출액 ○○○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입장에 계상되어 있는 공사 관련 비용이 쟁점토지 건설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외토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착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④ 청구법인은 위와 달리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한바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