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가 양도인의 동의하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06 선고일 2022.06.29

쟁점 자기주식은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것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19. 설립하여 ○○시 ○○구 에서 절삭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1.2. 현재 권○○(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 등 채권 176,236,451원(가지급금 46,236,451원과 대여금 130,000,000원, 이하 “쟁점채권액”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청구법인과 양도인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 주식 37,600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과 동일함), 양도가액 188,000,000원에 청구법인이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2018.8.7. 작성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14.부터 2021.5.12.까지 청구법인과 양도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1,758,401,600원(1주당 46,766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570,401,600원을 청구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360,885,392원을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2021.8.10. 청구법인에 법인세 360,885,392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 전인 2021.6.25.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결정되었고, 2021.10.25.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어 2022.3.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의 前 공동대표이사였던 양도인은 2017.1.2. 현재 청구법인에 상환해야 할 쟁점채무액 176,236,451원이 있었으며, 양도인은 쟁점채무액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인이 보유하던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 제공하였다.
  • 나. 청구법인 현 대표이사인 이○○은 2017.4.13. 작성된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따라 양도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강제집행하면서 쟁점채무액에 해당하는 3,768주 가 아닌 쟁점채무액의 10배 금액에 해당하는 37,600주 전체를 양도인이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2018.8.7.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8.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자기주식 양수도 내역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 다. 양도인은 이○○에 의해 양도인 소유 주식이 쟁점채무액의 10배 정도 초과한 주식수로 임의로 양도·신고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어 2020.3.25. 이○○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

1. 고소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가격, 취득주식 수 및 취득방법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이 이○○ 단독으로 임의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 작성하여 자기주식 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세무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결국 쟁점자기주식 거래는 양도인과 주식매입가격과 매입수량을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이 양도인과 합의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매입수량과 주식가격을 책정하여 마치 양도인과 합의된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신고 일체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자기주식 매입일지라도 구체적인 매입수량과 매입가격을 정하는 이사회결의나 주총의결 등 상법상 자기주식 매입절차를 거쳐야 하나, 상법상 절차를 일절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한편 양도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되어 2020.5.22. ○○지방법원○○지원에서 징역2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양도인이 이○○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는 양도인의 형집행으로 인하여 고소사건이 진행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

  • 라. 양도인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인신이 구속된 상태라서 이○○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양도인이 보유한 주식 37,600주 전체를 불법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주식 양도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주식반환청구소송과 자기주식취득무효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조기출소하여 당해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매매거래에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이에 대한 하자치유를 위해 자기주식취득 무효확인 및 자기주식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수정신고하였는바, 쟁점자기주식의 반환소송과 자기주식취득무효의 소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쌍방간에 다툼이 없는 쌍방합의에 의한 거래라고 속단하여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양도인이 형집행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세수확보만을 위한 지나친 과세권 남용이다.
  • 바. 추가적인 소송과 별개로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제341조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야 함에도 상법상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 단독으로 양도인의 위임권한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세무신고를 한 행위에 대해서 처분청은 그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상법상 쟁점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취득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이득·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고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의 논리는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억지주장이며 과세권남용에 불과하다.
  • 사. 사문서위조등 사인간 법적다툼이 예상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2024.3.31.로 상당히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속단하지 말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아. 결론적으로 양도인과 청구법인 쌍방합의에 의하여 자기주식취득가액과 취득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았고, 일방이 임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강제집행하여야 할 금액의 10배 가량의 주식수량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체의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점이 양도인의 고소장에서 확인되며, 상법상 이사회의결 등으로 자기주식취득가액과 취득수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쟁점자기주식거래는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무효인 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채권자 일방의 사문서 위조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18.8.7. 쟁점자기주식 37,600주를 양도인의 채무변제로 취득하였으며, 주식변동조사 종료일까지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과 양도인 간 쟁점자기주식 거래의 성립에 대한 다툼이 없었다.

2. 양도인은 2018.8.7. 쟁점자기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법인 대표인 이○○과 직접 대면 작성하였으며, 양도가액 및 양도주식수, 거래조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2020.3.5. 이○○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한 취지는 쟁점자기주식 양수도계약서의 위조가 아닌, 이○○이 양도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3. 또한, 양도인은 쟁점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매매원인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확정한 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불채택 결정서를 수령한 후인 2021.8.5.에야 양도인을 상대로 자기주식취득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하였으나, 이미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헤치는 것이기에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단순히 쟁점 처분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조심2019서2093, 2019.9.18.외)

  • 나.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1.4.14.상법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양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일부 주주들로부터 불합리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타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모든 주주(이○○ 53%, 양도인 47%) 및 모든 등기이사(이○○ 단독이사)가 합의하에 쟁점자기주식의 가격, 거래수량, 거래조건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없으며, 일부 절차적 흠결만으로 쟁점자기주식 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조심2020서2231, 2020.10.31.)

3.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상법제341조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은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수차례 약정을 진행하였으나 쟁점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다른 변제받을 수단이 없어 2017.4.13. 작성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쟁점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 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상법제341조의2 제2호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쟁점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실관계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청구법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상법상 쟁점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95누7758, 1995.11.10.)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자기주식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어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자기주식을 취득무효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 전)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5)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5-2)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6)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7)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등기이사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쟁점자기주식 매매계약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4. 양도인은 쟁점자기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188,000,000원, 취득가액 188,000,000원, 필요경비 940,000원(증권거래세)으로 2018.9.8.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주식 양·수도 계약서 > < 차용증 > < 공정증서 중 주요내용 >

5. 조사청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이○○과 양도인에 대한 문답서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문답서 중 주요내용 > < 양도인 문답서 중 주요내용 발췌 >

6.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중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7. 양도인이 이○○을 상대로 2020.3.25. 접수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붙임1. 양도인 고소장 참조), 청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2020.8.31.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8. 청구법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자기주식취득 무효확인 소송을 2021.8.5. 제기하였으나 2022.5.11.원고패소 판결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 중 판단>

9.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주식 양·수도계약서에서 각각 확인되는 필체는 아래와 같다. <그림>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만 한다) 제341조, 제341조의2 등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였다. 대법원은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2001다44109, 20035.16.). 이후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4.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 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대법원2020다208058, 2021.10.28.) 한편,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 상법 제341조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았고(대법원2005다75729, 2006.10.12.) 이는 구 상법 제341조제3호 와 동일한 규정인 상법제341조의2 제2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자기주식을 취득무효로 보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자기주식 거래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대표가 양도인과의 합의절차없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 자기주식거래 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 자기주식은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것을 청구법인 대표가 양도인의 동의하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법제341조의2제2호가 규정하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제341조 제2항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법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자기주식취득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쟁점 자기주식 거래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 자기주식 거래에 대하여 실질매매로 판단하고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