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05 선고일 2022.06.22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4. 홍길동이 5백만원을 출자(지분율 100%)하여 설립되어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2019사업연도에 연막탄, 폭음탄, 최루탄 등 방위산업물자를 A국가 및 B국가에 수출하였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자는 홍길동이 법인설립시부터 2021.9.12.까지, 2021.9.13. 변경되어 현재까지는 그 배우자 한ㅇㅇ인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1.5.13.부터 2021.11.1.까지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조사유형: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前 대표자 홍길동이 다음 <표1>과 같이 2018〜2019년 A국가 및 B국가에 최루탄 또는 연막탄 등(이하 “수출품”이라 한다)을 수출(이하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수출품 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의 송장(INVOICE) 등을 작성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금액과 실제 수출품 대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길동이 홍콩에 설립한 ○○ CO., LIMITED(이하 “홍콩○○”라고 한다) 명의의 은행(옛, @@은행) 홍콩지점계좌(84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법인수입금액 합계 2,771,741,083원(USD 2,560,849,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2018〜2019사업연도 조사결과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2,771,741,083원을 홍콩○○의 쟁점계좌로 받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법인소득금액은 추계로 계산하여 2021.12.6.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826,937,389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269,235,218원 포함), 2019사업연도 법인세 80,485,012원(무기장가산세 32,232,026원 포함)과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3,858,70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①) 홍콩○○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외국법인임에도 홍콩○○ 명의의 쟁점계좌로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제2조 에 따르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에 해당하는바, 홍콩○○는 본점 및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며, 실제로 홍콩 사무소에서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홍콩○○를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외국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쟁점②) 설령, 홍콩○○를 청구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처분하더라도 홍콩○○가 쟁점계좌로 용역대가를 별도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경정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세율 6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수출업무를 수행하였고, 홍콩○○는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중개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각 법인별로 각자의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설령, 홍콩○○를 청구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하더라도, 홍콩○○가 쟁점계좌로 용역대가를 수취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분산 입금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한편, 서울행정법원이 2021.1.8. 선고한 2020구합51723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해외계좌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적극적인 소득 은폐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무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율 6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 10%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 (쟁점③) 홍콩○○가 수출중개상에게 지급한 수수료 175만달러는 업무관련 비용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수출거래 성사의 대가로 홍콩○○가 수취한 금액 중 대부분을 중개상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홍콩○○ 명의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2018.7.6.부터 2019.6.20.까지 중개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8차례에 걸쳐 합계 1,750,000 달러(USD)가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보면 이체 상대방 계좌의 예금주와 계좌번호, 송금확인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의 前 대표자 홍길동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노0000)이 진행 중인바,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님이 판명될 것으로 예상되니 소송의 진행 결과를 참고하여 이 사건을 처리해 주기 요청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 미신고한 홍콩○○ 명의 차명계좌(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홍콩○○는 홍길동이 2018.6.12. 1,000달러(USD)를 100% 출자하여 설립된 1인 주주회사이자 홍길동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동 법인의 설립을 대행한 법인[SOOO(HK) OOOO LIMITED]과는 소재지가 동일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A국가 甲기업에 이 사건 수출품 거래에 앞서 2018년 5월 이 거래를 중개한 미국법인 ABC OOOO, LLC(이하 “ABC”라 한다) 등과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부외로 받기 위한 차명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2018〜2019년 A국가, B국가에 수출품을 거래한 흐름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18년 다음 <그림1>과 같이 ○○○○○(주) 및 홍길동이 2008.10.27. 설립한 ○○○○○○○○○○(주)를 거쳐 수출품을 구매하여 A국가 甲기업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이 거래를 중개한 ABC로부터 청구법인 계좌 및 홍콩○○ 명의 차명계좌로 나누어 받았다. <그림1> A국가 甲기업과의 거래흐름
  • 나) 청구법인은 2019년 다음 <그림2>와 같이 ○○○○○(주)·(주)◇◇◇◇◇◇◇ 및 홍길동이 2008.10.27. 설립한 ○○○○○○○○○○(주)를 거쳐 수출품을 구매하여 B국가 乙기업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이 거래를 중개한 미국법인 $$$$ ○○ SYSTEM(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 계좌 및 홍콩○○ 명의 차명계좌(쟁점계좌)로 나누어 받았다. <그림2> B국가 乙기업과의 거래흐름

3. 청구법인은 2018〜2019년 A국가 및 B국가에 위와 같은 거래흐름으로 수출품을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품 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의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다음 <표3>과 같이 수출신고한 4,189,350천원(실제 수출금액은 6,961,091천원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만 신고하였다. 청구법인 前 대표이사 홍길동이 A국가 수출거래를 중개한 ABC 소속 중개인 페ㅇㅇ(Peㅇㅇ)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홍길동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 ○○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Peㅇㅇ에게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송장(INVOICE) 금액은 한국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 홍길동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수출품 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의 INVOICE(송장) 등을 작성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 금액과 실제 수출품 대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홍콩○○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3> 2018〜2019년 수출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4. 청구법인은 2018〜2019년 A국가 및 B국가에 수출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은 다음 <표4> 및 <표5>와 같이 일부 합계 2,560,849달러(USD)는 홍콩○○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A국가 수출품 대금을 받은 내역 <표5> B국가 수출품 대금을 받은 내역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조사관서 조사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다음 <표6>과 같이 대부분 계정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표6> 신고 및 조사시 제출한 재무제표
  • 나) 그래서 조사관서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조사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A국가 및 B국가 수출품 수출과 관련하여 신고 누락한 금액과 부외경비인 관련 수출중개 수수료를 매출액과 수출알선수수료로 계상하고,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누락된 비용이 있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새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계정의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외에서 지급한 비용 등이 많으나 이에 대한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구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무역업종 특성상 실제 해외에서 비용을 지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으며, 일부 수입과 비용의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법인세법상 적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낼 수 없고, 달리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득이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4.15. 선고 2007누15690 판결 등 참조).

6. 위와 같이, 청구법인 前 대표이사 홍길동은 2018〜2019년 A국가, B국가에 수출품을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여 허위의 송장(INVOICE) 등을 만들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홍콩○○ 명의의 **은행 홍콩지점 쟁점계좌로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이 홍콩○○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출금액을 받는 부당행위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나. (쟁점②) 설령, 홍콩○○을 청구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보더라도 홍콩○○가 쟁점계좌로 용역대가를 별도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세율 60%) 적용은 적법·타당하다.
  • 가)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 홍길동은 수출금액을 축소한 허위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을 작성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였고, A국가 수출거래를 중개한 ABC 소속 중개인 Peㅇㅇ에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 ○○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하며, 송장(INVOICE) 금액은 한국의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난다.
  • 나)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금액을 고의로 축소하여 수출신고하였고, 실제 수출품 대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신고한 해외법인인 홍콩○○명의 쟁점계좌로 수령하였으며, 홍콩○○는 前 대표이사 홍길동이 홍콩에 설립한 홍콩 법인으로 국내에서 해외 현지법인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과 달리 홍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국가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홍콩○○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출품 대가 차액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60%)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③) 홍콩○○가 수출중개상에게 지급한 수수료 175만달러는 업무관련 비용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가)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부터 수출중개상에게 175만달러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조사관서는 2021.5.22.부터 2021.6.30.까지 조사중지를 하는 등 2021.11.1.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홍콩○○ 차명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더불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조사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금액 차이에 대하여 소명한 내용은 ① A국가, B국가에 대한 수출과 관련하여 신고누락한 쟁점금액(2,771백만원)과 부외경비인 관련 수출중개 수수료를 매출액과 수출알선수수료로 계상하고, ②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누락된 비용이 있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증거자료를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으며, 달리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득이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다시 홍콩○○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이체된 거래내역만 제출하면서 A국가에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어떤 경위와 사정으로 A국가 수출 등 거래와 관계없는 ‘丙기업(丙 TEXTILE. CO. LTD)’ 등에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A국가 甲기업에 수출을 중개한 곳은 미국법인 ABC 소속 페ㅇㅇ(Peㅇㅇ)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175만달러)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홍콩○○는 청구법인과 별개임에도 홍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수입금액 누락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홍콩○○가 수출중개상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6-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청구법인은 2013.1.4. 홍길동이 자본금 5백만원을 출자하고 ○○ ○○구 ○○로 55, 359호(○○동, ○○○)를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어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홍길동이 설립시부터 2021.9.13.까지 대표자로 있다가 2021.9.14.부터 현재까지 배우자 한ㅇㅇ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2.1.1. 사업부진을 이유로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이 건 경정 내역

(1)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쟁점금액(2018사업연도 2,656,401,583원, 2019사업연도 115,339,500원 합계 2,771,741,083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처분청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세율 60%) 269,235,218원을 부과하였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무기장가산세(세율 20%) 32,232,026원을 부과하였다. <표7>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세율 5/1,000)을 적용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82,007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6,69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검찰이 청구법인 前 대표자 홍길동 등을 기소

  • 가)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청구법인이 2018〜2019년 수출품을 A국가, B국가에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검사 정ㅇㅇ)는 2020.7.31. ① 청구법인의 前 대표자 홍길동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대외무역법 위반한 혐의로, ②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대외무역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는 등 관련인과 관련법인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며(사건번호: 2020년 형제00000호, 00000호), 이 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나) 형사재판 진행사항

○○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의 前 대표자 홍길동과 청구법인을 기소한 것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상황을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살펴보면, 서울지방법원은 2000.00.00. 1심을 선고(2000고합000)한 것으로 나타나고, 서울고등법원이 2000.0.00. 항소심을 선고(2000노0000)하였며, 피고인 홍길동이 2022.5.23. 상고하여 현재까지 재판에 계류 중이다. 한편, 홍길동은 현재(2022.6.7.)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 가) 청구법인의 수출품 거래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검토

(1) 홍콩○○는 홍길동이 2018.6.12. 1,000달러(USD)를 100% 출자하여 1인 주주회사이자 홍길동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동 법인의 설립을 대행한 법인과는 소재지가 동일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A국가 甲기업에 이 사건 수출품 거래에 앞서 2018년 5월 이 거래를 중개한 미국법인 ABC 등과 견적 송장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부외로 받기 위한 차명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관서는 홍콩○○의 설립목적과 어떠한 사업활동을 수행했는지,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기록이나 세무신고 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홍길동은 무역중개를 하기 위하여 홍콩○○를 설립하였고, 2018년에는 수익이 없으며, 2019년에는 수익이 있었으나 회계장부는 없고 홍콩에 세무신고한 내역도 없다고 진술할 뿐 홍콩○○의 사업활동 수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2) 2018〜2019년 청구법인에게 수출품을 공급한 ○○○○○○○○○○(주)는 홍길동이 2008.10.20.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사업장이 동일하고, 영위하는 사업(도매/무역, 서비스/웹디자인개발 등)도 유사하며, 홍길동이 2013.1.4.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인 2011·2012년부터 최루탄 등을 매입하여 C국가, D국가, E국가 등에 수출한 이력이 있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전신(前身)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前 대표자 홍길동에 대한 심문

(1) 조사관서는 2021.10.18. 청구법인의 前 대표자 홍길동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조사관서가 홍길동을 심문하면서 심문조서에 첨부한 관련 여러 증빙 중 홍길동이 홍콩○○ 명의 쟁점계좌로 수출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나오는 메신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국가 甲기업 수출과 관련한 메신저 내용 중 일부>

  • 다)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1)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이 건 조사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표6> 신고 및 조사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같이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정과목에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조사관서는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각 계정과목별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아니하며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외에서 지급한 비용 등이 많으나 이에 대한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구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업종 특성상 실제 해외에서 비용을 지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으며, 일부 수입과 비용의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법인세법상 적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낼 수 없고, 달리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8·2019사업연도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각각 차감하고, 사업외수익(잡이익) 등은 가산하는 방법으로 다음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신고 및 조사시 제출한 재무제표

  • 라) 기타 조사내용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과 前 대표자 홍길동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00.00.00. ○○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홍길동은 2018.6.12. 홍콩○○를 설립한 이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미제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4. 수출중개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증빙

  • 가) 청구법인의 수출중개수수료 지급 주장 청구법인은 2018년 A국가 甲기업에게 수출품 5,617,598달러(USD)를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중개한 ABC 소속 중개인 페ㅇㅇ(Peㅇㅇ)가 지시하는 대로 다음 <표9>와 같이 8차례에 걸쳐 중개수수료 합계 1,750,000달러(USD)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표9> 수출중개수수료를 송금한 내역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청구법인은 수출중개수수료(1,750,000달러)를 지급한 증빙으로 은행 홍콩지점의 홍콩○○ 명의 쟁점계좌(8400****)의 2018.6.30.부터 2019.6.20.까지의 입·출금내역(<그림3>)과 송금내역(<그림4>)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3> 홍콩○○ 명의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 <그림4> 쟁점계좌에서 송금한 내역(샘플)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홍콩○○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외국법인임에도 홍콩○○ 명의의 쟁점계좌로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수입금액의 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홍콩○○는 청구법인의 前 대표자이자 쟁점거래를 주도한 홍길동이 2018.6.12. 1천달러를 출자하여 설립된 1인 주주회사이자 대표자인 회사로, 사업장이 법인설립을 대행한 법인과 같고, 사업실적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2018.6.30.부터 2019.6.20.까지의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쟁점거래 이외 다른 사업상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홍콩○○를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외국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지방검찰청도 청구법인과 홍길동 등을 수사한 결과, 홍콩○○ 명의 쟁점계좌는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서상 수출품 가격과 실제로 지급받는 수출품 대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자 그 차액 받기 위하여 해외에서 설립한 속칭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라고 결론지은 것(사건번호 2020년 형제00000호·00000호의 공소장)으로 나타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인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같은 조 제6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가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도136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 나)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A국가 및 B국가에 최루탄 등 수출품을 수출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홍콩○○ 명의의 쟁점계좌로 받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A국가에 수출품을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품 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의 상업송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하고, 수출신고 금액과 실제 수출품 대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홍콩○○ 명의 쟁점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제거래상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한 행위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6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인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결정이 실지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로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4누15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9.5. 선고 2007누32 판결 등 참조).
  • 나) 홍콩○○가 수출중개상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2018년 A국가 甲기업에게 수출하면서 이를 중개한 페ㅇㅇ(Peㅇㅇ)에게 2018·2019년 1,750,000달러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콩○○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송금한 1,750,000달러의 수취자가 페ㅇㅇ(Peㅇㅇ)가 아닌 제3자들이고, 청구법인이 어떠한 경위와 절차로 이들에게 송금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가 전혀 제시되고 않고 있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조사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계정과목 금액이 크게 차이나서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각 계정과목에 계상한 금액을 뒷받침할 증빙 대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처분청이 2018·201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비용 등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이 때문에 추계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지 아니한 채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중개 수수료를 바로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홍콩○○가 수출중개상에게 지급한 수수료 1,750,000달러를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