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04 선고일 2022.06.22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12. 개업 이래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甲공단에서 가로등주 및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대표자는 사내이사 홍길동으로서 2018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30,000주, 납입자본금 150백만원) 중 92.7%(27,798주)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다음 <표1>과 같이 ○○도 ◇◇시에 소재하는 ㈜A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등기구, LED투광 등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31매 합계 5,493,46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 ○○구에 소재하는 ㈜B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철제가로등주 등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33매 4,897,412,363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들 거래금액을 신고하였다. <표1> 2018년 제1기〜2019년 1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 다. 처분청은 2019.9.30.부터 2020.1.14.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8.1.1.부터 2019.6.30.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다음 <표2>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2020.2.5.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423,04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949,160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4,820,480원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50,150,644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을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 없이 경정․고지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자 홍길동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를 위반한 혐의로 2020.2.14.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다. <표2> 당초처분 내역
  • 라. 한편, 처분청은 202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처분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한 가공거래 확정금액과 달리 ① 부가가치세는 경정결정시 2018년 제2기 쟁점거래처와 거래분 중 확정신고 기간(2018.10.1.〜2018.12.31.) 거래분을 부인하지 않았고, ②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시 과다매입액(가공매입액-가공매출액) 447,187,637원(이하 “쟁점과다매입액”이라 한다) 중 일부만 추가로 과세표준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는 다음 <표3>과 같이 쟁점매입처 매입分 1,005,5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과 쟁점매출처 매출分 908,652,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거래부인하여 2021.6.8.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014,6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세는 2021.6.9. 당초처분시 누락한 과다매입액 248,877,637원을 추가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76,31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2018년 제2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을 추가로 부인한 내역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6.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쟁점①) 당초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를 근거로 실거래로 인정한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을 다시 가공매입·가공매출로 정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1. 처분청의 2019년 당초 세무조사 진행 및 종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조사0국 조사0과)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지방국세청장(조사0국, 조사0국)도 쟁점거래처(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및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른 거래업체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위반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세무조사 관서는 조사내용을 함께 공유하였다.
  • 나)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한 가공거래 혐의 분석자료, ②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밖에 청구법인에 대한 소명자료 및 대표이사 문답서, ③ 동시에 함께 실시했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쟁점매입액(1,005,500,000원) 및 쟁점매출액(908,652,000원)을 정상거래로 보아 가공거래 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당초처분을 하였다.

2.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각 세목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과 및 심‧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신고내용 또는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재경정을 하되,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에서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내국법인의 신고내용 또는 경정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재경정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과세자료로서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 ③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1항 제2호는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인 과세자료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만을 열거하고 있다.
  • 다) 국세청 훈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조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① 과세자료의 처리에 있어 납세자의 해명자료만으로는 자료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② 해당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등의 분석결과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하여 실지조사를 갈음하는 현장확인이 요구되는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인계하고, ③ 조사과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과세자료를 인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④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사관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⑤ 조사종결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 후, 세무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재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⑥ 조사종결 지시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 또는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세결정·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⑦ 결정·경정결의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고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근거를 조사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끝부분에 조사자의 직,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며, ⑧ 조사관리자는 결정·경정결의서와 보고서를 대조 검토하고 지체 없이 결재한 후, ⑨ 납세자 등에게 납세고지서(부과처분)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 라) 재조사 허용 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허용 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서 말하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대법2016두1240, 2018.06.19. 대법2020두53, 2020.10.15. 등).
  • 마)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 일부와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시인한 청구법인 대표 홍길동의 문답서(2019.12.30.)는 재조사 허용 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문답서는 국세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의 원칙인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파생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한편, 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외의 부분에 대한 신고내용의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한 점,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에 대해서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과세자료로서 더 이상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거나, 부분적인 단순 과세자료 처리에 불과할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과세처분과 세액의 증액 및 감액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부분이라는 특정항목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그 세무조사 결과로 당초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추가 과세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처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여 다시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부분 외의 항목에 대해서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재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가)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재조사 허용되는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미는 그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다시 당초 경정내용의 실체적 검증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자료 처리의 형식을 빙자한 과세예고통지의 방법으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면, 납세자는 세무조사 종결 후에도 부과제척기간까지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최종 성실신고 검증 수단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에 있어서 과도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나)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무리한 과세처분 또는 부실한 과세처분이 되지 않도록, 모든 증빙자료와 납세자로부터의 충분한 해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일단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의 조세불복을 통해서는 처분청은 비록 부실하거나 무리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자기 확증 편향에 따른 불리한 증거 무시하기 등을 통해서 과세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납세자는 세무대리인 또는 불복·소송대리인을 통해서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복에 대한 심리기관 역시 시간적 한계 등으로 과세 실무적 차원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리를 하기 어려워 조세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을 통한 납세자의 비용부담과 심리적 불안감은 막대한 것이다.
  • 다) 처분청이 재조사금지원칙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중복조가 금지규정 위반을 회피할 요량으로, 당초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통해서 가공거래로 보지 않았던 쟁점매입액․쟁점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번복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는 것은 과세자료처리의 형식을 빙자한 중복조사이다.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자료 처리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에 대한 불복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는 불복 심리기관 등을 상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주장과 장부 및 증빙 등의 제출, 추가적인 소명이나 의견진술을 통해서 과세 부당성을 다투어야 하므로, 사실상 처분청의 질문·조사와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그 실질적 성격은 이미 종료되었던 당초 세무조사를 다시 재개하여 추가 부과처분을 하겠다는 재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를 위반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거짓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은 이미 취득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위반 혐의자료를 토대로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조사종결 및 부과처분을 종료하였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정하여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과세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납세자의 합리적인 기대나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정내용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크게 위배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는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학설, 판례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등을 들고 있다.
  • 다) 당초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의 경우, ① 처분청은 이미 취득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위반 혐의자료를 토대로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을 실지거래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견해표명을 청구법인에게 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는 없었으며,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당초처분을 신뢰하여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조세불복청구를 포기하고, 사업의 재기를 위해 공장을 매각하면서까지 부과처분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④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등 납세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만을 실시한 후에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였을 뿐이며, 법인세 세목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를 하지 않았고, 쟁점과다매입금액이 가공원가로 산입되었는지 또는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에 포함(원가 불산입)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장부나 증빙 등의 소명요구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법인세과에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0.1.12.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267,192,700원 외에도 2018사업연도 법인세 50,150,644원을 과세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사업상의 큰 도움을 받았던 쟁점매출처 대표 박ㅇㅇ의 부득이한 요청으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으나, 이미 실지거래만으로도 사실상 손익현황이 순손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이 과다하여 흑자결산을 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애초부터 법인소득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가공원가를 부풀릴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원재료 기말재고를 쟁점과다매입액 이상 과다계상하여 오히려 제조원가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에 쟁점매입처와의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과다매입금액 전부가 제조원가에 산입된 것으로 바로 단정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소득 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 대표의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떠한 세금탈루 의도가 전혀 없이 엄청난 세금을 부과받게 될 우려와 고통 속에서 법인소득금액 누락은 없었다는 점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서 다투고 싶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과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금액에서 제외한 점, ② 처분청에서 2018년 기간의 쟁점과다매입금액 중 197,599천원만을 법인소득 누락금액으로 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도 제조원가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투고 싶었으나, 쟁점매출·쟁점매입액에 대해서 다시 가공거래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점, ③ 그렇게 되면 처분청은 쟁점과다매입금액 전부가 제조원가에 산입된 것으로 정정할 것이며, 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과다매입금액을 전부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에 포함하여 제조원가에 산입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특수한 상황과 여러 가지의 신뢰성 있는 증빙 등을 아무리 제시하더라도, 처분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 등이 쉽사리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쟁점과다매입금액 전부를 제조원가 산입으로 볼 여지 등의 예측하지 못한 처분청의 추가 과세처분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점(이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 ④ 관급공사를 위주로 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영업실적이 좋아야 하고, 세금체납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의 회생에 전념해야 했던 상황에서 혹여라도 장기간 불복 또는 소송에 따른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이를 포기하였고, 이어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을 뿐이며, 당초처분을 인정한 것은 추호도 아니었다. 처분청이 2020년 2월에 과세한 3억 2천만원의 당초처분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불복을 포기했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합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때문에 과세된 4억 4천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서도 청구법인이 당연히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6. 처분청의 의견대로 홍길동 대표의 문답서를 근거로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당초 부과처분을 변경하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의 불복청구기한(2020.5.4.일경) 전인 2020년 2월경에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중대한 귀책으로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의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신속히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정한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조세불복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를 크게 일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가)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가 종결이 결정되면, 조사공무원은 내부문서인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제세경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추징예상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그런데, 처분청의 경우, 당초 세무조사 종결 후 2020년 1월경에 작성되었다는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와 달리 작성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안)에 따라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당초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청의 조사관리자가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와 ‘경정결의서’를 대조하지 않고 결재를 하였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와 같은 일련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수정하기 위하여 이 건을 고지하기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 또는 보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처분(2020.2.5.경) 후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홍길동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제1항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즉시 고발하기 위해 2020.2.18. 작성한 고발서의 범칙사실 내용에서는 2018년 제1기,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 전부를 가공거래로 하여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초처분 잘못을 적시에 시정하지 아니하고 지금에 와서 이 건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①) 설령 당초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그 당시 과세근거를 가지고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은 당초처분에 대한 단순한 착오나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당초처분한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우선, 청구주장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대법원은 과세관청에게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하였고(대법원 2017.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4059 판결).
  • 나)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 제1항 소정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의 의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누락)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오류)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대법원 1987.5.26. 선고 84누535 판결, 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8471 판결 참조).
  • 다) 위 대법원 판시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당초처분의 단순한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란, 실질내용대로 경정을 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과세처분은 과세의 기초가 되는 일정한 사실을 법이 예정하고 있는 일정한 세목과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사실로 분류하여 이를 과세단위로 삼아 납세의무자에게 세목별·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이며, 이러한 세목별‧과세기간별‧과세단위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를 불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라면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심‧판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한 경우(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9265 판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대법원 2002.3.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부과처분 당시 착오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한 경우(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4059 판결)에는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 나)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위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누10881 판결).
  • 다)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가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다른 문언과 종합하여 정당한 세율에 따른 세액의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19.7.4. 선고 2017두38645 판결).
  • 라) 조세심판원은 당초 고지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일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결정하지 않고 편의상 같은 연도에 입금된 금액을 일부 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결정한 것을 직권시정하여 감액경정결정한 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2019인3198, 2019.12.03.).

3. 그러나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당초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위반 혐의자료를 토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당초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그에 따른 당초 부과처분을 종료한 후에 다시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정정하여 추가 과세하는 재경정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당초처분에 대한 단순 착오나 오류를 수정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 대표자의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다시 이 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이 건을 부과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변경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거쳐 새로이 부과처분을 다시 하도록 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부과처분을 포함한 전체의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다. (쟁점②)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결산시 쟁점과다매입액 상당액을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대계상하여 손금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과다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당초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가공거래한 혐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였을 뿐이며, 법인세 세목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를 하지 않았다.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 및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장부 및 증빙서류 또는 해명자료 등의 제출 요구도 없이 쟁점과다매입금액 전부를 제조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고 단정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과거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5개년 재무제표, 3개년 재고조사현황표(원본화일), 쟁점거래처 거래원장, 매입장·매출장, 실지거래분 매입/매출장, 5개년의 연도별 기말재고 현황, 5개년의 손익 및 제조원가 분석자료, 2018년의 결산과정 및 내역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였으나 재결청이 이를 심리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가) 청구법인은 ○○시 甲공단에서 2005.12.12. 개업한 중소제조업체로서, 조명자재 및 등기구 등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도로나 공원,○○장 등의 가로등주와 조명기기 등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에 따르면, ① 먼저 납품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납품계약에 맞춰 자재 및 부품 등의 원재료 구매가 이루어지며 ② 적기 납품을 위해 완제품 제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③ 연말 대량의 원재료 구매가 없는 한 원재료 기말재고는 그리 많을 수 없는 반면, ④ 연초 납품을 위한 제품의 기말재고는 납품 시차에 따라 많을 수도 있다.

(1) 관급(관공서 또는 공기업체 등) 납품의 경우, 관공서 등은 500만원 이상의 구매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제품들도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으며, 1억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발주를 하고, 1억원 이하는 직접 발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통해서 직접 청구법인에게 발주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공서 및 공기업체, 사기업체와의 납품 발주서에 따라 품목, 거래량 및 납품시기 등의 납품계약이 이루어지면 필요한 자재 및 부품 등의 원재료 확보를 위해 구매처에 구매 발주서를 보내고, 구매처로부터 온 납품가액 등의 견적서를 검토하여 구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원재료 등을 확보한다. 그리고 자재 및 부품 등의 원재료를 조립하여 그 완제품을 납품처에 적기 납품하고 있는데, 발주부터 납품까지의 기간은 사기업체 또는 1억원 이하의 관급 납품의 경우에는 통상 1개월〜3개월 이내이지만,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납품의 경우에는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되며, 간혹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 나) 청구법인의 매출(납품) 현황을 보면, 2011년에 매출이 23억원, 2012년도에 매출이 19억원 상당이었고 매출액의 50~60%는 관급 납품이었는데, 2013년도에 들어서면서 ○○공사가 발주한 ○○ MTV(MultiTechnology Valley)로 조성사업의 4공구 1차 시공사인 ○○물산(주)의 1차 벤더사인○○산업(주)와 5공구의 1차 시공사인 ○○건설(주)가 청구법인에게 가로등기구 및 경관조명장치 등의 제품납품의 발주를 하게 됨에 따라 다음 <표 4>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종전의 2배 이상 매출이 급증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2013년 이후 관급공사 납품 비율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83%〜97% 수준이었다. <표4> 청구법인의 6개년 동안 관급공사 납품 비율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를 신고한 결산서상의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에는 쟁점과다매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 즉, 쟁점과다매입금액이 매출원가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다음 <표5>와 같이 제품매출액과 당기 원재료 매입액에서 각각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차감하여 쟁점과다매입금액(447,187,637원) 상당의 법인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표5> 처분청이 인식한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익 및 제조원가 현황 그러나 ○○ MTV조성사업의 1차 시공사인 ○○건설(주)와 1차 벤더사인 ○○산업(주) 등에 가로등기구와 경관조명장치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사업상의 큰 도움을 주었던 쟁점매출처 대표 박ㅇㅇ의 부득이한 요청으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의 급락으로 영업실적이 극도로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이 과다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등 흑자결산을 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가공매출·가공매입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뿐, 애초부터 법인소득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가공원가를 부풀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
  • 라) 청구법인의 경우 2016년부터 매출의 급락으로 사실상 손익현황이 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기말재고를 과대계상하여 오히려 매출원가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 먼저, 다음 <표6>과 같이 청구법인의 연도별 금융차입금 현황을 보면, 2013년도까지는 1억원 이내였으나 2014년도부터 36억원 상당으로 급증하였으며, 다음 <표7>과 같이 기말재고 현황을 보면, 매출실적이 급락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오히려 계속하여 기말재고가 급증하였으나,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흑자결산을 위해 기말재고를 과다하게 계상하였기 때문이다. <표6> 청구법인의 연도별 금융차입금 현황 <표7> 청구법인의 연도별 실제 기말재고 현황

(2) 청구법인의 과거 5개 사업연도의 손익 및 제조원가 현황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 및 제조원가(원재료비 등) 현황 청구법인이 신고한 결산서상의 과거 5개년 평균 제품매출원가율은 평균 75.82%(최저 71.49%〜82.54%)이며, 2012년 이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가율은 80%를 상회하였다. * 2012년 80.10%, 2011년 84.54%, 2010년 85.98%, 2009년 83.18% 다만, 2016년 및 2017년의 경우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매출원가율(77%)로 결산할 경우 결손(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정금액의 순이익 유지를 위해 위 <표7>과 같이 기말 재고자산 과대계상을 통해 원가율을 다소 축소하였다.

  • 마)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실제 결산의 경우에도 당시 계속된 매출의 저조 속에서 불가피하게 쟁점거래처들과의 가공거래로 외형적으로는 매출과 매입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영업상황은 크게 부실하였고, 그 결과 자금난 타개를 위해 제품의 납품단가도 낮추었고, 추가 원재료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고자산의 소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매출원가율도 높아졌고 원재료와 제품의 기말재고금액도 사실상 크게 줄어들었다.

(1) 청구법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당초 법인세 신고 결산 장부를 보면, 매출의 급감으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비정상적으로 매출원가율이 낮아지거나, 원재료 및 제품 재고가 급증하는 것은 금융권 대출이 과다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금액의 순이익 유지를 위해 기말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2) 참고로 청구법인의 경우 ① 제품의 기말재고금액은 제품의 납품계약에 따라 필요한 납품 품목을 제작하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②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은 매년 실사를 할 수 없으므로 실제 납품단가 대비 제조단가의 비율 즉, 매출원가율이 정하여지면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고, 거기에 맞춰 품목별 원재료 매입물량과 소요물량을 추산하여 품목별 재고명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불가피하게 일정금액의 순이익 유지를 위해 실제 매출원가율보다 낮은 원가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을 과다계상할 경우 가공의 품목별 재고명세를 산입하여 왔다(일종의 간편법에 의해 매출원가 계상). <각 사업연도 원재료 기말재고금액 산정 예시>

2. 청구법인의 2018년 실제 결산의 경우에는 ① 전체 제품매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가공매출부분의 매출원가율을 100%로 감안하고, ② 정상거래 매출부분의 매출원가율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실제 매출원가율 수준인 76.79%로 보았을 때, 전체 매출액의 매출원가율 87.23%이 되는 것이다. * 당시 실제 매출원가율 87.23%를 반영할 경우 세전 순손실은 585,733,940원, 실제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은 147,495,963원이 되었음 그러나 가공거래 부분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 <표 9>와 같이 당초 1차 실제 결산(Ⓐ)에 있어서는 매출원가율 83.34%(제조원가 100일 경우 납품가액은 120)를 반영하였으나, 세전 순이익이 2백만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원가 축소를 위해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을 165,000,000원 과다계상하여 전년 수준의 순이익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산 조정신고(Ⓑ)를 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의 결산 과정 및 내역 그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결산에 따르면, 제품매출원가율은 79.37%이고,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은 1,006,022,805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쟁점거래처와의 가공매입·가공매출액을 제외한 실지거래 부분(Ⓒ)에 있어서 실제 매출원가율(76.79%)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품의 기초·기말재고금액과 원재료의 기초재고금액을 실제 재고금액으로 본다면, 실제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은 227,481,805원이 되므로 당초신고 결산의 기말재고금액은 778,541,000원(당기순이익 유지 331,353,363원+쟁점과다매입금액 447,187,637원)이 과대계상된 것이며, 과거 5개년 중 불가피하게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금액의 순이익 유지를 위해 매출원가율을 축소하여 신고한 최저 매출원가율(Ⓓ, 71.49%)을 적용할 경우에도 658,161,016원(당기순이익 유지 210,973,379원+쟁점과다매입금액 447,187,637원)이 과대계상된 것이다.

  • 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실제 매출원가율(76.79%)은 과거 5개년의 실제 매출원가율의 평균 수준이며, ① 통상적으로 매출의 급감 등으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난 타개 차원의 재고자산 현금화를 위해 매출단가를 낮추는 염가 납품을 시도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축소와 함께 매출원가율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고, ② 2018사업연도의 경우 영업상황이 과거 5개년에 비해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매출원가율은 최소한 <표9>의 최저 매출원가율 수준보다 낮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인식대로 앞의 <표5>의 이 건 부과처분과 같이 당초 신고시 쟁점과다매입금액 상당의 원재료가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지 않을 경우 제품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42.51%(과거 5개년 최저 신고원가율 71.49%)로 지나치게 과소하고, 매출이익률 57.49%(과거 5개년 최대 28.51%) 및 순이익률 27.03%(과거 5개년 최대 신고이익률 5.10%) 또한 지나치게 과다하게 되고 만다.

(2)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의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은 다음 <표10>과 같이 최소한 쟁점과다매입금액만큼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018사업연도 손익 및 제조원가 현황을 당초 신고한 내용과 이 건에서의 청구주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2018사업연도 손익 및 제조원가 현황의 당초신고와 청구법인의 주장 즉, 최소한 쟁점과다매입금액만큼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을 과대계상하였기 때문에 제품매출원가 과대계상을 통한 법인소득금액 누락은 없었다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도 다음 <표11>과 같이 과거 최저 신고원가율(71.49%) 적용과 비교하여 볼 때, 쟁점과다매입액(447,187,637원)이 모두 원재료 재고로 남았다고 가정할 경우 제품매출원가율이 62.20%로서 9.29% 낮게 되어(즉, 매출총이익률이 높아) 오히려 211백만원 상당의 법인소득을 과다신고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표11> 2018사업연도 각 경우별로 손익 및 제조원가 현황을 비교한 내역

  • 나)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누락을 위해서 쟁점과다매입금액 상당을 가공원가로 산입할 요량이었다면, 정상거래분의 매출원가율이 다른 사업연도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되거나, 정상거래분의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이 전년 수준 또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앞의 <표5> 및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실지)거래분의 경우 처분청의 인식대로라면 매출원가율을 과다하게 낮추면서(과거평균 75.82% → 45.41%)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은 과다하게 많게 계상하였다는(2017년말 295백만원 → 2018년말 1,006백만원) 것으로 아주 이례적인 현황으로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애초부터 법인소득금액 누락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상 먼저 납품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납품계약에 맞춰 자재 및 부품 등의 원재료 구매가 이루어지고, 바로 제품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 대량의 원재료 구매가 없는 한 원재료 기말재고는 그리 많지 않다.

(2) 그리고 ① 가공거래를 드러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과도한 가공매입·매출금액이 발생한 2018사업연도의 제품매출원가를 과거 신고원가율보다 큰 폭으로 과다하게 계상할 수 없었고 ② 또한, 금융권 대출이 과다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했는 등 흑자결산을 할 필요성이 컸던 특수한 사정으로 쟁점과다매입금액 상당액 이상을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으로 과대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조심2014중3445, 2014.12.4., 조심2014서5862, 2014.7.14. 등 참조).

(3)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실제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은 전년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그 3.4배를 2018사업연도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으로 계상하게 되었던 것이며, 2018사업연도에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원재료 매입단가가 크게 낮아졌다거나 제품 매출단가가 크게 높아져서 그 매출원가율이 30% 이상 낮아져서 매출총이익률이 3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 다) 다음 <표12> 및 <표13>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가공매입자료는 2018.12.21 이후 연말까지 490,500,000원인 반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가공매출자료는 16,612,363원이어서 그 과다매입금액 473,887,637원과 함께 쟁점거래처 외의 2018.12.21. 이후 원재료 매입금액 13,258,608원을 합한 487,146,245원 상당 이상의 금액은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표14>의 재고조사현황은 실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신고 결산서 작성을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과다매입금액 상당의 원재료 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않기 위해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LED 조명자재 등의 가공매입 원재료 품목의 2018사업연도 기말재고금액이 2017사업연도 대비 485,000,000원(511백만원-26백만원)이 과대계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표12> 2018년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매입/매출원장 내역 <표13> 2018년 12월 쟁점거래처 외 업체와의 매입/매출 원장 내역 <표14> 2017․2018년 원재료 및 제품 기말재고 자료 위 <표14>는 청구법인이 세무결산자료로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한 재고조사현황표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그 진실성은 컴퓨터 캡처화면 및 별도로 제출한 ‘압축화일’의 압축을 풀면 2017사업연도분은 2018.3.22.자에, 2018사업연도분은 2019.3.7.자에 작성된 사실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도로의 가로등주와 LED조명기기 등 전반적인 LED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조립시켜 완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 나) 처분청이 2019.9.30.부터 2020.1.14.까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위반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당시 청구법인은 2018.1.1.〜2019.6.30. 기간 동안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조사 이후 당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 다) 2021년 2월경 청구법인의 당초 조사 내용과 당초처분(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조사한 내용보다 과소하게 과세하였고, ② 쟁점매출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조사1과에서 2019.9.30.부터 2019.11.27.까지 조사하였음)의 조사결과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조사0국 조사0과에서 2019.9.30.~2019.11.27.까지 조사하였음)의 조사결과, 거래부인된 가공매출․가공매입액과 상이한 사실을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과세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소 부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것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824판결 등).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는 제1항에서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등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당초 세무조사 후 조사결과통지 및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것이 이후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액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건 부과처분을 통해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이 실제 정상거래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8.1.1.〜2019.6.30. 기간 동안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로 처분되었고, 이 또한 쟁점거래처의 불복 없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파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실제 정상거래의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 과세자료는 가공거래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조사(재조사)가 아니다.

  • 가)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근거자료 중 하나인 과세자료를 재조사의 허용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애초부터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재조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다. 세무조사는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목적요건), 납세자나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야 하며(대면요건), 그 장소가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이어야 하며(장소요건), 납세자 등을 상대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여야 하며(기간 및 행위요건), 그 질문이나 장부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어야 할 것(인과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행정법원 2017.9.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자나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직접 접촉한 적이 없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의 서류나 장부 등 물건 등을 검사 및 조사한 사실도 없으며, 당초 청구법인의 조사 당시 대표자의 문답서(2019.12.31.)에서 대표자는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가 맞다고 시인한 사실과 매입거래는 일부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지만 추후 정상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동시에 조사착수된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조사결과 역시 청구법인과의 모든 매출․매입 거래를 가공으로 처리하고 확정한 바 있다.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와 같이 소명이나 자료요청 없이 당초처분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행한 것이다. 따라서 재조사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요건에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준 사실도 없이 당초처분의 과세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4. 납세자가 이 건 부과처분으로 조세불복을 할 수 없어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통지한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사실상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인 쟁점매입액(1,005,500,000원)과 쟁점매출액(908,652,000원)이 실질거래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건 부과처분 전에 처분청이 검찰에 고발한 고발서와 범죄일람표를 보아도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홍길동이 조세범칙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모두 가공거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을 정상거래로 인정받아 당초처분시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될 수 없다.
  • 나) 당시 조사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를 동시에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거래사실을 동시에 확인하는 형태였다. 쟁점거래처 대표자들이 가공거래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는바, 2019.11.11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신태규가 ○○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출석하여 모든 거래에 사실상 가공임을 시인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 역시 실거래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쟁점매출처와의 모든 매출거래가 가공임을 시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일부매입은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지만 실거래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이 이 거래를 정상거래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될 수 없으며, 세무조사의 불복을 하지 않은 것 역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불복을 포기한 것이다.
  • 나. (쟁점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당초처분에 대한 단순한 착오나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나고 주장하나, 이 건은 당초 조사결과에 따른 당초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당초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을 가공거래로 변경한 동일성이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에서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이 정상거래라는 뚜렷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쟁점거래처 역시 청구인과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할 아무런 근거가 전혀 없는 점만 보아도 이 건 처분은 당초처분의 오류를 정정한 처분이어서 당초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 주장대로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근거가 없어 모든 매출․매입액은 당초처분 및 이 건 부과처분과 동일하게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당초처분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모순된다. 한편,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 불복청구의 기회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다시 당초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 다. (쟁점②) 쟁점과다매입액이 201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음에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및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기한 내 이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과거 3개년 평균과 비교하여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사유로 쟁점과다매입액(447,187,637원)이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소득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2020년 당초 조사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확정 및 과다매입액(가공매입-가공매출)을 매출원가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불복기한 동안 불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사업연도에 기말재고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역시 조사기간 및 불복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당초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재고조사현황표의 압축파일을 제시하면서 이를 풀었을 때 파일의 작성일자를 근거로 조사 전에 작성된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출된 재고조사현황표가 압축파일을 풀었을 때의 파일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압축화일이 조사 전에 작성된 것인지,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당초처분시 가공으로 본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을 추가로 경정하는 처분으로서 당초 조사에서 확정된 내역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거 5개년 동안 발생한 매출원가율은 실제 재고조사로 인한 기말재고가 아닌 금융권 대출을 위한 흑자결산의 필요성 때문에 임의 계상한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말재고 추정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청구법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재고와 관련된 증빙서류(거래처 원장 및 재고조사 현황표)는 당초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고, 검토되어야 할 자료인바, 그러므로 이들 자료는 이 건 부과처분 내용과는 무관하며, 제출한 전산파일의 작성일자 기록이 과거라는 등의 단편적인 청구주장으로는 그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당초 2020년 세무조사시 과세하지 아니한 2018년 귀속 쟁점매입·매출액을 거래부인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18사업연도 쟁점과다매입액은 기말 원재료로 남아있음에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10)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1-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3)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18.12.31.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조사 사무처리규정 (2019.5.1. 국세청 훈령 제23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 (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관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46조【조사결과의 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다만, 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에 규정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설명 및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4.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 그 사유

5.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47조【결정·경정】

① 조사종결 지시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 또는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세결정․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경정결의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고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근거를 조사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끝 부분에 조사자의 직,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다.

③ 조사관리자는 결정․경정결의서와 보고서를 대조 검토하고 지체없이 결재한다.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3조 【과세자료 처리】(2020.1.10. 국세청 훈령 제234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별지 제14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같다)』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5조 【과세자료의 인계 등】 (2021.3.2. 국세청 훈령 제242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세무조사(법인세 통합조사, 조세범칙조사, 긴급조사,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조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담당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과세자료를 인수받아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관리 중인 전산자료는 조사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담당과장이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과장은 관련 수동자료를 조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하며, 과세자료 인계인수 후 조사종료 3일 전까지 발생하는 즉시처리대상 자료는 발생 즉시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 관련 과세자료 또는 부분조사와 관련된 자료만을 인계한다.

④ 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 및 출력된 과세자료가 조사종결일까지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6조 【과세자료의 처리 등】

④ 과세자료는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당초처분 내역 처분청이 2020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한 내역 및 2020.2.5. 당초처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당초처분 내역 <당초 조사결과통지 내역>
  • 나) 이 건 부과처분 내역

(1) 처분청은 2021.6.8. 다음 <표15>와 같이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908,652,363원(세액 90,865,236원)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은 100,550,000원(매입금액 1,005,500,000원)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49,014,6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5>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작성한 직권경정 검토보고서(2021년 1월)를 보면, 당초 조사결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4,897백만원 전부를 가공확정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493백만원 전부를 가공확정하였으나, 당초처분시 단순 착오로 인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일부만 부인하여 미경정한 금액이 있었고, 법인세 경정결의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검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한편, 처분청이 추가로 가공거래로 쟁점매출액 908,652,363원과 쟁점매입액 100,500,000원은 다음 <표16>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확정기간(2018.10.1.〜2018.12.31.)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2018년 제2기 확정기간 거래금액과 이 건 경정내역

(2) 처분청은 2021.6.9. 다음 <표17>과 같이 과다매입액 248,877,637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하여 법인세 75,31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7>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3) 처분청이 이 건을 부과처분하기 이전 2021.2.8. 과세예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

(1)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1월 작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전체 금액(매출 1,450백만원, 매입 1,745백만원)을 100% 가공거래로 보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초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중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 종결 이후 청구법인과 대표자 홍길동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020.2.14. ○○지방법원 ○○지청에 보낸 고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처분청은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2019.12.30. 처분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홍길동과 문답한 문답서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추가 주장하는 내용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말 원재료 기말재고 295,000,000원(실재고는 301,200,000원)이었다가 2018사업연도 신고한 기말재고액은 1,006,022,805원이나 실제 기말재고액은 558,835,168원이었으며, 최소한 쟁점과다매입액(447,187,637원)은 2018사업연도 손금산입(제조원가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5개년 재무제표, 3개년 재고조사현황표(원본화일), 쟁점거래처 거래원장, 매입·매출장, 실지거래분 매입/매출장, 5개년의 연도별 기말재고 현황, 5개년의 손익 및 제조원가 분석자료, 2018년의 결산과정 및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사업연도 실제 매출매입장>
  • 나)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

(1) (쟁점①)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18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확대 없이 당초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당초 부과처분의 오류 정정이라는 이유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추가적으로 하였는바, 그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에서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법 제81조의9 제1항에 따른 범위확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면서 과세관청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조심2016중3708, 2017.8.24., 조심2020서1308, 2020.10.27., 조심2018서4063, 2019.06.26. 등 같은 뜻임).

(2) (쟁점②) 처분청의 당초조사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 따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한 가공거래 혐의부분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였을 뿐이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장부 및 증빙서류 또는 해명자료 등의 제출 요구도 없이 가공거래로 본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의 차이금액인 쟁점과다매입금액(447,187,637원) 전부가 제조원가로 산입되었다면서, 무조건 법인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단정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조사현황표(당초 2018년 결산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본파일도 제출)는 실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신고 결산서 작성을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재료 기말재고금액의 경우 2017년말 295,000천원(이전 4개년의 경우 최저 12,000천원, 최고 116,000천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말에는 1,006,023천원으로 711,023천원 상당 지나치게 급증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표14>의 “원재료 기말재료 자료”와 같이 쟁점과다매입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않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LED 조명자재 등의 가공매입 원재료 품목의 2018사업연도 기말재고금액(511,000,000원)을 2017사업연도(26,000,000원) 대비 485,000,000원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18사업연도 이 건 법인세 76,311,63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2020년 세무조사시 과세하지 아니한 2018년 귀속 쟁점매입·매출액을 거래부인하여 다시 이 건 부과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은 당초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에 대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즉시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해 보인다. 둘째,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 후 조사결과통지 및 당초처분을 한 것이 이후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는 어떠한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경정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이 건이 근거과세의 원칙, 중복조사 금지원칙, 세무조사 범위확대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당초처분과 동일성이 없는 처분이므로 당초처분 및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과 당초처분은 동일한 사실관계 및 조사결과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넷째,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가 아닌 법인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까지 경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일 뿐 세무조사 당시에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수원지방법원 2017.3.30. 선고 2016구합66460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0181 판결 참조).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인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밝힌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 나) 법인세 경정시 과다매입액(가공매입액-가공매출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청이 2018사업연도 발생한 과다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첫째, 처분청이 2020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2018사업연도 쟁점과다매입액 중 일부인 197,599,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당초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당초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 또한 과다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수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무관하게 유지되어 보인다. 둘째, 법인세법 제112조 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공거래인 쟁점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과다매입액은 그 성격상 통상적으로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되었다면 그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또는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기한 내 쟁점과다매입액이 손금산입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여러 증빙을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증빙들이 과다매입액이 201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법인 스스로 과거(2016〜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기말재고액이 실제 재고조사에 따른 금액이 아닌 금융권 대출연장을 위한 흑자결산을 위하여 임의 계상한 금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2018사업연도말 현재 원재료 실재고액이 얼마이고 얼마큼 분식회계를 하여 쟁점과다매입액이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곤란해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