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03 선고일 2022.06.02

쟁점초과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6.26. 개업하여 서울 DD구 DD로 ***길 33, 2층(DD동)에서 통신기기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20.6.26. 폐업하였다.

1.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판매점으로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판매수익과 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 개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가 주요 수익이다. 2) 청구법인은 이용자에게 단말기 판매시 2014.10.1.로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금(이하 “법정지원금”이라 한다)외 별도의 지원금(이하 “쟁점초과지원금”, “쟁점할인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2020.2기 과세기간 3,025,398,741원(현금매출누락 327,736,363원 포함), 2021.1기 과세기간 1,953,864,400원(현금매출누락 366,918,182원 포함)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단말기 소매 현금매출을 331,181,829원을 추가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16.부터 2021.10.15.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초과지원금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13,450,440원, 202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55,737,43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23,037,650원을 2021.12.1. 경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2021.5.13. ‘쟁점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와 ‘쟁점초과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에 대한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을 거쳤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 영업형태 및 매출누락액 산정경위

1. 영업형태

  • 가) “단말기”는 통신서비스 가입을 전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인 관계로 단말기 자체 판매에서는 마진을 남기지 않고 오히려 할인 판매를 한 후에 통신서비스 가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할인비용을 차감한 마진을 취하는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수료는 통신사 및 대리점의 영업정책에 따라 바뀌며 판매실적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3).
  • 나) 청구법인은 2020년 개업하면서 박리다매로 최대한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수수료 중 2~3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단말기 할인액으로 책정하여 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하거나 청구인 같은 판매점에 의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매출 누락액 산정 경위

  • 가)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 세금계산서와 단말기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후 거래 대금을 상계하여 정산하였는데,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총금액에 대하여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초저가로 단말기를 할인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고객들이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리점과 정산시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수수료금액을 초과한 단말기대금을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금판매금액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소명한 바와 같이 2020년 364,300,000원 및 2021년 403,610,000원 4) 이다.
  • 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단말기 공급가액이 단통법상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최저 판매금액이고, 청구법인은 여기서 15%만을 추가로 할인할 수 있으므로 당해 금액에서 15%를 차감한 약 54.8억원(공급대가)이 1년간 단말기 판매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다.
  • 나. 실제 받지도 않고 할인 판매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1. 쟁점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따라 대가로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 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은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통법에서는 현금지원, 매출할인, 가입비보조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단말기 구입에 따른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 쟁점할인금액은 당초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며, 대가를 받지 않고 깎아준 사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소명된 사항이다.
  • 다) 그러나, 처분청은 단통법 규정을 이유로 매출에누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의해, 즉 세법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다.
  • 라) 대법원에서는 ‘실제 고객에서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매출에누리는 그 시기에 제한이 없이 실제 대가가 감액되면 인정된다’고 판결(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판결)한 점을 고려할 때 법규 위반여부를 논외로 한다면 쟁점할인금액은 명백히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마) 또한, 처분청은 실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깎아준 금액 중에서 단통법에서 추가지원금으로 인정한 15%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는데, 동일한 금액 중 일부는 매출에누리이고 단통법을 위반한 금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건 처분은 조세를 세법 규정이 아닌 단통법 규정에 의거 부과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다.
  • 바) 거래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매출에누리 정의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약정의 효력에 대한 제한으로 논의하면 족하며,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계약당사자가 약정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효력으로 유효하고, 그러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이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나머지만 익금, 총수입금액, 공급가액이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된다 5) 고 할 것이다.

2. 쟁점할인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도 아니다.

  • 가) 「법인세법」상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 등이라고 열거하고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출에누리는 규정상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이지 손금이 아니다.
  • 나) 처분청에서는 매출에누리가 경제적으로 비용과 유사하고, 단말기 구입에 따른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한 단통법상 지원금 개념을 차용하여 이를 비용으로 본 것으로 사료되며, 위법비용은 통상성을 갖추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해석 및 판례와 비교하여 이와 유사한 법을 위반한 매출에누리도 형평성 측면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다) 하지만 매출에누리는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비용과 차이가 없을지라도 개념적으로 비용이 아니라 익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므로 쟁점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 개념에 맞는지 우선 판단한 뒤 이것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면 법규를 위반한 매출에누리가 익금에서 차감되지 않는 세법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되는 것이다.
  • 라) 비용에 해당된다면 세법 규정에 따라 통상성과 수익관련성 등을 따져서 법규위반을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익금의 구성항목이라면 법규위반을 익금 구성항목 적용시 고려할 세법규정이 없으므로 매출에누리는 익금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른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 마) 「법인세법」상 법을 위반한 매출에누리를 익금으로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실제 매출에누리임은 인정하면서도 단통법 위반을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바) 이는 타 법률 규정을 인용한 자의적인 세법해석으로 세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타 법률 규정과 위법비용 규정을 매출에누리에 유추 해석한 후 조세를 부과하여 조세법률주의를 현저히 위반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 다. 결어 청구법인의 1년간 실제 이익이 2~3억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세법이 아닌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1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폐업하였다. 쟁점할인금액은 실제 고객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할인하여준 금액으로 매출에누리가 명백함에도 단통법 위반을 사유로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단통법상 법정지원금을 초과하는 쟁점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정지원금만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초과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청구법인은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받거나 지급할 금액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개통수수료를 토대로 결정하여 회원들에게만 공개된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에 올린 시세표를 게시하고 판매하고 있다.
  • 나)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해당제품의 판매조건에 따라 매출에누리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동통신사의 가입약정(요금제) 등에 따라 쟁점초과지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출에누리가 될 수 없다.
  • 다) 청구법인이 게시한 시세표를 보면 (+)판매금액과 (-)판매금액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판매금액은 판매가가 있어 청구법인이 이용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는 경우이고, (-)판매금액은 지원금상당액과 쟁점초과지원금이 출고가를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다.
  • 라) 이처럼 (-)판매금액이 있는 경우에서 보듯이 통상의 가격에서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의 형태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깎아주는 범주에서 벗어난 판매가격임을 알 수 있다.
  • 마) 단통법에 따라 금지된 쟁점초과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가 현금지원과 같은 경우로서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정지원금은 관련 예규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다.

  • 가) 이동통신달말장치의 지원금에 대하여 단통법 제2조제10호는 ‘구매가격할인, 현금지금,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와 같은 법 제29조제6항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현금 등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는 ‘단통법상 지원가능한 지원금상당액에 대하여 매출에누리로 판단하라’는 예규(국세청 법규부가2014-460, 2014.12.1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6, 2015.1.14.)에 따라 처분청은 법정지원금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판단하였다.
  • 나. 쟁점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단통법상에서 금지하는 쟁점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초과지원금은 위 가.의 의견과 같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될 이유가 없다.
  • 다. 따라서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 과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초과지원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지원금을 초과하더라도 사실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단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6.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단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단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4.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0.6.9>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단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6. 단통법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7. 단통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8)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19.7.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청구법인은 2020.6.26. 서울 DD구 DD동에서 개업(대표이사 박*균)하여 2021.8.1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사업자등록내역 > (표 생략)
  •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2021.2기 과세기간까지 합계 매출액 11,241백만원, 매입액 11,191백만원, 납부세액 5,024천원으로 신고하였고, 매출에누리로 신고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20 사업연도와 2021 사업연도 매출액은 전액 상품매출액으로, 합계 매출누락액 2,205백만원, 판매 및 일반관리비 11,167백만원, 당기순이익은 84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 (표 생략)

  • 다)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실시

(1) 처분청은 2021.3.16.부터 2021.10.21.까지 청구법인의 2020.2기부터 2021.1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발췌 > (표 생략)

(2) 처분청은 2021.5.13. ‘쟁점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와 ‘쟁점초과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은 ‘쟁점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법령해석과-2497, 2021.7.16.)이고, ‘쟁점초과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법령해석과-3084, 2021.9.3.)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 > (표 생략)

(3)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건별 매출명세자료(2020.2기 8,658건, 2021.1기 14,006건)를 제출받았고, 청구법인의 매입총액(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제외한 금액)에서 타사판매분 및 추가공시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받아야 할 단말기판매금액으로 보았다.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단말기판매금액은 2020.2기예정 1,384백만원, 2020.2기확정 1,640백만원, 2021.1기예정 1,013백만원, 2021.1기확정 939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발췌) > (표 생략) <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산출명세 > (표 생략) * 추가공시지원금은 처분청이 계산한 것으로 당사자간 이견이 없음

(4)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단말기 매출누락금액은 단말기판매 신고금액과 처분청이 계산한 단말기판매금의 차액으로 2020.2기예정 1,384백만원, 2020.2기확정 1,640백만원, 2021.1기예정 956백만원, 2021.1기확정 918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과세기간별 매출누락내역 > (표 생략) * 단말기판매금액: 출고가 – 공시지원금 – 추가공시지원금

(5) 청구법인은 소비자로부터 단말기판매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단말기판매금액에서 소비자 판매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초과지원금’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세대상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금액 유형 > (표 생략) < 쟁점초과지원금 산출명세 > (표 생략)

  • 라) 부가가치세 등 경정고지

(1) 처분청은 2021.12.1. 청구법인에게 2020.2기 과세기간 쟁점초과지원금 3,025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355,737천원을 경정․고지하고, 2021.1기 과세기간 쟁점초과지원금 1,874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13,45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표 생략)

(2) 처분청은 2021.12.1. 청구법인에게 2020년 쟁점초과지원금 3,025백만원에서 기 신고한 수입금액차이 331백만원을 제외한 2,694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2020 과세연도 법인세 623,037,6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 (표 생략)

2.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은 ‘2017년 한국세법학회 연구논문’을 제출하면서 ‘강행법규 위반이 매출에누리 정의에서 해결할 문제가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으로 족하고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하면 그러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 매매 계약 및 용역 제공 계약서’(p.? 참조)에 따르면, 제4조에서 ‘“판매점”은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가격과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에서는 ‘법령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제4호에서는 ‘당월 매매분을 익월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물품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제2호에서는 ‘물품매매대금과 수수료 금액을 상계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초과지원금은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과 이용자간 쟁점초과지원금에 대하여 계약한 계약서 등 자료는 폐기, 이관, 전산입력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홈페이지 시세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물품판매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현금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수원고등법원 2021.6.25. 선고 2020누14676 판결 참조).

2. 쟁점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초과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단통법 제5조에서는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개별계약 체결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별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초과지원금은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으로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른 사전약정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원고등법원 2021.6.25. 선고 2020누14676 판결).

(2) 매출에누리는 단말기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쟁점초과지원금의 지급여부와 구체적인 지급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단통법상 허용된 지원금(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규모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지원금을 인정하는 것으로 단통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따라, 쟁점초과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3 생략) 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76, 2021.7.16. (회신내용: 과세) 2)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77, 2021.9.3. (회신내용: 과세) 3) 예를 들어 판매실적이 월 1천대 초과시 수수료 대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영업정책의 경우 해당 월에 1천대 판매를 할 수 있다면 타 판매점보다 단말기를 5만원 더 싸게 팔수 있음 4) 고객에게서 받은 금액으로 “공급대가” 임 5) 한국세법학회 반대급부의 확정측면에서 본 매출에누리 개념에 관한 연구논문 발췌(p15~1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