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초과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초과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판매점으로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판매수익과 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 개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가 주요 수익이다. 2) 청구법인은 이용자에게 단말기 판매시 2014.10.1.로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금(이하 “법정지원금”이라 한다)외 별도의 지원금(이하 “쟁점초과지원금”, “쟁점할인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2020.2기 과세기간 3,025,398,741원(현금매출누락 327,736,363원 포함), 2021.1기 과세기간 1,953,864,400원(현금매출누락 366,918,182원 포함)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단말기 소매 현금매출을 331,181,829원을 추가로 신고하였다.
1. 영업형태
2. 매출 누락액 산정 경위
1. 쟁점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따라 대가로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2. 쟁점할인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도 아니다.
1. 쟁점초과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정지원금은 관련 예규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단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6.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단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단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4.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0.6.9>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단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6. 단통법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7. 단통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8)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19.7.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2021.2기 과세기간까지 합계 매출액 11,241백만원, 매입액 11,191백만원, 납부세액 5,024천원으로 신고하였고, 매출에누리로 신고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20 사업연도와 2021 사업연도 매출액은 전액 상품매출액으로, 합계 매출누락액 2,205백만원, 판매 및 일반관리비 11,167백만원, 당기순이익은 84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 (표 생략)
(1) 처분청은 2021.3.16.부터 2021.10.21.까지 청구법인의 2020.2기부터 2021.1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발췌 > (표 생략)
(2) 처분청은 2021.5.13. ‘쟁점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와 ‘쟁점초과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은 ‘쟁점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법령해석과-2497, 2021.7.16.)이고, ‘쟁점초과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법령해석과-3084, 2021.9.3.)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 > (표 생략)
(3)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건별 매출명세자료(2020.2기 8,658건, 2021.1기 14,006건)를 제출받았고, 청구법인의 매입총액(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제외한 금액)에서 타사판매분 및 추가공시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받아야 할 단말기판매금액으로 보았다.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단말기판매금액은 2020.2기예정 1,384백만원, 2020.2기확정 1,640백만원, 2021.1기예정 1,013백만원, 2021.1기확정 939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발췌) > (표 생략) <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산출명세 > (표 생략) * 추가공시지원금은 처분청이 계산한 것으로 당사자간 이견이 없음
(4)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단말기 매출누락금액은 단말기판매 신고금액과 처분청이 계산한 단말기판매금의 차액으로 2020.2기예정 1,384백만원, 2020.2기확정 1,640백만원, 2021.1기예정 956백만원, 2021.1기확정 918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과세기간별 매출누락내역 > (표 생략) * 단말기판매금액: 출고가 – 공시지원금 – 추가공시지원금
(5) 청구법인은 소비자로부터 단말기판매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단말기판매금액에서 소비자 판매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초과지원금’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세대상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금액 유형 > (표 생략) < 쟁점초과지원금 산출명세 > (표 생략)
(1) 처분청은 2021.12.1. 청구법인에게 2020.2기 과세기간 쟁점초과지원금 3,025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355,737천원을 경정․고지하고, 2021.1기 과세기간 쟁점초과지원금 1,874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13,45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표 생략)
(2) 처분청은 2021.12.1. 청구법인에게 2020년 쟁점초과지원금 3,025백만원에서 기 신고한 수입금액차이 331백만원을 제외한 2,694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2020 과세연도 법인세 623,037,6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 (표 생략)
2.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은 ‘2017년 한국세법학회 연구논문’을 제출하면서 ‘강행법규 위반이 매출에누리 정의에서 해결할 문제가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으로 족하고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하면 그러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 매매 계약 및 용역 제공 계약서’(p.? 참조)에 따르면, 제4조에서 ‘“판매점”은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가격과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에서는 ‘법령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제4호에서는 ‘당월 매매분을 익월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물품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제2호에서는 ‘물품매매대금과 수수료 금액을 상계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초과지원금은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과 이용자간 쟁점초과지원금에 대하여 계약한 계약서 등 자료는 폐기, 이관, 전산입력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2. 쟁점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단통법 제5조에서는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개별계약 체결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별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초과지원금은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으로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른 사전약정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원고등법원 2021.6.25. 선고 2020누14676 판결).
(2) 매출에누리는 단말기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쟁점초과지원금의 지급여부와 구체적인 지급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단통법상 허용된 지원금(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규모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지원금을 인정하는 것으로 단통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따라, 쟁점초과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3 생략) 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76, 2021.7.16. (회신내용: 과세) 2)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77, 2021.9.3. (회신내용: 과세) 3) 예를 들어 판매실적이 월 1천대 초과시 수수료 대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영업정책의 경우 해당 월에 1천대 판매를 할 수 있다면 타 판매점보다 단말기를 5만원 더 싸게 팔수 있음 4) 고객에게서 받은 금액으로 “공급대가” 임 5) 한국세법학회 반대급부의 확정측면에서 본 매출에누리 개념에 관한 연구논문 발췌(p15~1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