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1. 설립되어 ○○도 ○○시 ○○구 ○○대로 7**번길 31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종합수리 서비스업 영위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2020년 중에 수령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이하 “쟁점안내문”이라 한다)은, 처분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실시한‘서면 확인’에 따라 청구법인에 해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쟁점안내문에는 세무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실제로 자료를 특정하여 제출 요구 하거나 질문 등을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 대표자 박○○은 처분청이 해명 요구한 쟁점차명계좌 내역에 대하여 배우자 최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명을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616백만원 중 1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입금액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액 1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뒤, 소명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최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자료로 하여 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 자료파생 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로 통보하였다.
3. 법원은 “서면확인”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한 단순 확인절차이며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므로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57., 2018.6.14. 등 참조), 처분청이 2020년 중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2021년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를 중복세무조사로 볼 이유가 없다.
7. 2.)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6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는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6년을 제외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지 10년이 지난 청구법인이 현재 시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이를 숙지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2019년과 2020년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몰랐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가 생략되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19>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31>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 (조사기간의 계산)
①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2.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2020.5.6. 청구법인에 보낸 해명자료제출안내문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 등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2015.1.1.부터 2019.12.31.까지 기간 동안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액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20.5.20. 최**이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처분청에 보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박○○은 2020.7.27.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616백만원 중 1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입금액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20.10.22.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금매출누락 1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고 현금영수증 관련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4. 쟁점세무조사 개시 및 진행 관련 내용
5. 쟁점세무조사 주요 내용
6. 국세청 보도자료 2020.4.22.자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중인 세무조사도 신청시 연기․중지하고 있으나,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착수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 회생절차 관련
○○지방법원에서 처분청에 통지한 ○○지방법원 제3파산부 통지서에 따르면, 2020.6.22.청구법인으로부터 2020.6.16.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나) 회생인가결정 2021.2.5. ○○지방법원에서 처분청에 송부한 ○○지방법원 제3판산부 통지서(사건 2020간회합1** 간이회생)에 따르면, 2021.2.3.자 관리인(청구법인 대표자 박○○)이 제출한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회생절차 종결결정 2022.3월 ○○지방법원에서 처분청에 송부한 제3파산부 통지서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2020간회합1** 간이회생 사건에 대하여 2022.3.2.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며, 종결사유에는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이며,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법리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조사사무처리규정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차명계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나) 쟁점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된다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고 소명을 완료하였으므로 동일한 쟁점차명계좌에 대하여 또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처분청이 2020년 중 청구법인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면 확인을 완료할 때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2020년 중 실시한 서면확인은 실시조사의 전단계로 단순 확인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③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에 세무조사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④ 그러나,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수입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⑤ 또한, 국세청 훈령인조사사무처리규정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차명계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 가) 관련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 나)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616백만원에는 매출과 전혀 무관한 생활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부 매출 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바 없다.
②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 입금내역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대부분 자동차 수리 및 정비대금으로 청구법인 요청에 따라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입금일 전후 약 한 달 내에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다는 점, 쟁점세무조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에 따라 진행된 조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를 청구법인의 매출 또는 수입에 관한 입금 관리 계좌로 보아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