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수토지인바 비록 그 지상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동 토지는 용도(주택의 부수토지)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수토지인바 비록 그 지상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동 토지는 용도(주택의 부수토지)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1.12.21.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175,666,06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뿐만 아니라 현황도 농지, 임야 등이 아닌 대지이고, 지상에는 타인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지상 주택의 정착 면적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별장용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에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산세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의 재산세로 부과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더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것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7호 에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법원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14두44342, 2018.5.11.). 쟁점토지(상품) 대부분은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다만, 2020년 ‘◇◇ ◇◇구 ◇◇동 1134 토지(ABC아파트의 부속토지)’의 경우 취득일(2015.10.1.) 이후 부동산매매업의 유예기간인 5년을 경과한 2020.10.1. 이후 양도하였다.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이유는 그 토지 소유권에 관한 2건의 소송이 있었기 때문이다. 1건은 2020.6.4. 청구법인 승소(대법원2000다0000)하였고, 1건은 진행(대법원2000다0000) 중에 있다. 따라서 2020년 양도한 ‘◇◇ ◇◇구 ◇◇동 1134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4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1. 서면2017법인2453(2018.1.15.)에서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9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이라고 유권해석하였다.
2. 법인세과-322(2009.1.23.)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유권해석하였다.
3. 서면2018법인1374(2018.6.29.)에서는 “질의1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매매용 토지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판정은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부속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4. 위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서면2017법인2453(2018.1.15.) 예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주택 건설용 매입토지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이다. 서면2020법인3414(2020.11.17.) 예규의 회신 내용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해석사례로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2018.12.27.), 법인세과-322(2009.1.23.), 법인세과-351(2009.3.26.) 등을 첨부했으나 이들 해석사례를 확인해 보면 사례별 사실관계가 이 건 쟁점토지와 달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없는 것들이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근거로 대법원 판례(2014두44342, 2018.5.11.)를 제시했으나, 동 판례는 물적 분할로 인한 토지의 이전도 업무 관련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등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다.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하는 토지의 경우 예외규정이나 비과세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인세법 조항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기만 하면 부동산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된 것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884, 2010.7.9. 참조).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각 목 생략)
2. 임야(단서 및 각 목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단서 및 각 목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②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각 목 생략)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각 목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각 목 생략)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단서 생략)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각 목 생략)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 목 생략)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15.12.29. 법률 제13636로 일부개정된 것)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2015.12.29. 법률 제1368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 기초 사실관계
(1)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5.3. 자본금 3천만원에 설립되었으며, 사업목적으로 등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항변내용
(1) 쟁점토지가 모두 대지이면서 주택의 부수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이 임야, 농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다. 비사업용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과 청구법인이 사례로 제시한 판결문과 국세청 질의/응답자료 모두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서는 사업용토지이며 동시에 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정청구한 토지는 지목이 모두 대지로서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은 적이 없고 더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만 사용되고 있음에도 단지 매매차익의 발생만으로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가진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인세법에도 없는 처분청의 주관적인 의견이다.
(2)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의 주택이 있고, 해당 주택은 항시 거주자가 주택 용도로 점유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다. 대법원 2014두44343사건의 판결한 사안은 4개가 있고, 처분청은 판결사안 4개 중 2번에 해당하는 물적 분할로 인한 토지이전에 대한 내용만을 들어 경정청구와 관련이 없는 판례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판결 사안 4개중 3번에 대한 내용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부분이며, 이는 경정청구와 그 사실 관계가 동일한 사안으로 경정청구 대상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대법원 판결로 볼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전부를 경매를 통하여 매입하였다. 쟁점토지는 소유자가 다른 주택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입찰할 수 없는 특수한 물건들이다. 그래서 다른 경매사건과 비교하여 유찰 횟수가 많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특수한 물건을 낙찰받아 그 권리관계를 해소한 후 주로 경매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매각)함으로써 경매 입찰가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얻고 있다.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에서 감정가액으로 경매하여도 유찰된 물건을 그 다음 경매에서 청구법인이 다른 입찰자들과 경쟁하여 그 중 최고가로 입찰하여 낙찰받아 취득한 이후 이를 경매 감정가액 정도에 매각한 것을 두고 투기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 입찰과 경매 감정가액이 투기에 이용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더하여 법원이 투기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말이 되므로 이는 온당하지가 않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신고하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특수한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합리적인 가액인 감정가액 내외에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보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법인세 중과세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외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렇게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하겠다(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6구합67417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기타토지)을 제외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각 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정면적 이내의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 배율(도시지역 안: 5배, 도시지역 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우선, 쟁점토지가 주택의 양도인지를 살펴보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2021.10.27. 등 다수 유권해석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서 주택의 부수토지는 법인세법제55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일정면적 초과)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이면서 그 면적이 일정면적 이내이어서 법인세법제55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일정면적 초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2021.10.27. 등 다수 유권해석 같은 뜻임). 즉,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인바 비록 그 지상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동 토지는 용도(주택의 부수토지)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