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21-0024 선고일 2022.01.17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23.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되었고, ○○ ○○시 ○○면 ○○길 00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1.6.21.부터 2021.7.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 개인명의 ○○계좌(356***,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받은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등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2021.8.17.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5건 합계 530,791,93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내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전자고지안내’ 메일을 받아 고지서 발송사실을 인지한 날이 2021.8.19.이었고,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여 확인한 날짜는 2021.8.20.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21.8.20.이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11.17.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한 내 청구한 적법한 청구이다. 그러함에도 ○○지방국세청장이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2015~2019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수취한 수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주거래통장인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시켜 매출을 발생시켰다. 또한, 차명계좌 거래는 홍길동 대표의 단기차입금 발생과 단기차입금 상환거래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2015~2019사업연도 소명자료 2장 첨부). 한편, 청구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인 ○○세무회계사무소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처분청으로부터 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처분청의 이 건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홍길동과 이○○은 전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고, 조사서 날인 또한 ○○세무회계사무소가 두 대표를 기망하여 임의로 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한 90일을 경과하여 2021.1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21.11.30.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결정 이후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도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것이므로 각하결정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단서 생략)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8.26.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서(5건)를 열람할 수 있도록 2021.8.18. 국세정보통신망에 관련 고지서를 저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21.8.20. 이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서 송달의 효력 발생일은 2021.8.18.이다.

2.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1.11.17.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91일이 되는 날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송달일(2021.8.18.)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2.13.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