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1-0023 선고일 2022.02.23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사태 등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3.24. 토목공사, 건축공사, 주택건설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시에 설립된 영리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2013.6월부터 2020.1월까지 특수관계인인 시행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서 □□시 BBB아파트 등 5개 지역의 아파트 (3,244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총 도급금액 008,972백만원(VAT포함)], 각 지역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인인 시행사 CCC(주) (이하 “CCC”이라고 한다), 에서 2019.4월부터 2021.6월까지 ▨▨시 BBB 아파트(403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도급금액 09,088백만원(VAT포함)] 동 공사를 완료하였다
  • 다. ◎◎ 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21.6.17.부터 2021.8.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조사범위 부분확대 2016년~2018년, 2020년 사업연도)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시 BBB아파트 등 6개 지역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수관계인인 쟁점시행사들에서 매출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날(기성고 청구일 및 준공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위 6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공사대금(이하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16년 사업연도 000원, 2017년 사업연도 000원, 2018년 사업연도 000원, 2019년 사업연도 000원, 2020년 사업연도 000원 등 합계 000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등 2021.8.17. 청구법인에 법인세 000원(2016년 사업연도 000원, 2017년 사업연도 000원, 2018년 사업연도 000원, 2019년 사업연도 000원, 2020년 사업연도 00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조사청은 2021.7.28. 청구법인이 본점을 ◎◎시에서 ▣▣시로 이전함에 따라, 2021.8.30. 2016년 사업연도부터 2020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등 경정결의서(안)을 과세자료로 ◌◌세무서장(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21.9.1.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2016년 000원, 2017년 000원, 2018년 000원, 2019년 000원, 2020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공사대금 지연회수(60일 초과)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000원)에 불복하여 202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시행사들은 모두 중소기업이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연간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하도급법§2②(2)],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은 모두 하도급법 제2조 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사미수금 중 60일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관련법령을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시행사들에서 아파트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시 아파트의 경우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418세대 중 385세대가 장기 미분양되어 임대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사미수금이 임대분양 보증금보다 많았다. ② DD시 아파트의 경우 901세대 중 315세대가 장기 미분양되었고, 부실공사로 해약사태가 발생하는 등 소송이 진행되어 60억원 이상의 계약금과 위약금을 시행사가 부담하였으며, ③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가 프로젝트금융 대출(이하 “PF대출”이라 한다)을 받음에 따라 공사미수금의 지급 순위 또한 항상 PF대출 원리금 및 필요한 사업비 금액보다 후순위여서 사실상 100% 분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도금 및 잔금의 수납상황에 따라 공사미수금의 회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 ④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의 PF대출 약정에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쟁점시행사들에게 쟁점공사미수금을 강제 회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쟁점공사미수금을 일부 지연하여 회수할 수 밖에 없었다.
  • 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거래처인 쟁점시행사들의 자금사정에 따라 공사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세의 부담을 크게 감소시킨 일도 없는 바, 조사청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세무조사 당시 특수관계인 간 공사미수금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지연회수에 대한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유와 근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법인도 이의 없이 확인서를 통해 채권회수기일 60일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 나. 쟁점시행사들과 청구법인이 하도급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간에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60일 내에 지급하기 위해서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60일 내에 지급받아야 되는 구조로 인하여 정상회수기일은 60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 다. 분양 저조로 인해 일반 아파트 분양사업을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각종 소송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는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시행사(쟁점시행사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분양계약 등에 차질이 생겨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라. 쟁점시행사들이 PF대출을 받아 공사미수금 지급순위가 대출 원리금 및 사업비보다 후순위라는 점 등 쟁점시행사들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기성부분에 대한 쟁점 공사미수금 변제의 지연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쟁점시행사들의 재무제표상 현금성자산, 단기예금 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조사청이 결정한 공사미수금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익금산입,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특수관계법인에서 공사미수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1.6.3, 2012.2.2, 2016.2.12, 2018.2.13, 2019.2.12, 2020.2.11>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2009.2.4>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2018.2.13, 2019.2.1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3.2.23>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2012.2.28>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8>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4.5.28, 2015.7.24>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 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건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제6항을 적용한다.

⑧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5.24, 2019.4.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개정 2015.7.24>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5.7.24, 2016.3.29, 2018.1.1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항

  • 가) 청구법인과 AAA, CCC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나) 쟁점시행사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및 제반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번 청구법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연이자 규정 없이) 지급하였다.

2. 2016년~2020년 청구법인, AAA, CCC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3개 법인의 대주주는 EEE로 지분율이 60% 이상이다.(생략)

3. 청구법인과 AAA, CCC의 아파트 공사도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시행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공사미수금 채권 회수기일을 60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서 청구법인 소속 재무부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조사청이 제출한 2016년~2020년 사업연도별 공사매출액, 공사미수금, 미수금 회수현황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조사청이 제출한 6개 지역 아파트 공사현장별 공사대금 지연회수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7. 건설업의 공사대금 평균회수일에 대해 조사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생략)

8. 기타 조사청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 채권을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다른 시행사들에는 법적인 조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노력을 하였는지: 조사대상기간에는 비특수관계회사가 없어서 확인된바 없음.
  • 나) AAA, CCC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 내역: 조사대상기간 AAA, CCC외 공사현장 없음

9. 청구법인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조사청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생략) 2) 쟁점공사미수금 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가) 위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사태 등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6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에서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수기일(60일)(법 제13조 제1항)을 초과하였음을 과세근거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이 체결한 각 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사기성고 및 공사 준공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쟁점시행사들은 특약이 없는 한 공사도급계약서 제25조(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B2B,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시행사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및 제반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번 청구법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연이자 규정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의 대부분은 자금력이 부족하여 사업구조상 토지 구입자금 등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 다른 공사와 달리 시공사는 시행사의 연대보증인과 자금보충 의무, 책임시공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고, 아파트 PF대출금은 금융기관과의 약정 상 사업부지 취득비용과 기타 초기 사업비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쟁점공사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 입금액은 PF대출 원리금과 필요한 사업비 등에 분양이 완료된 때까지 최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전액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어, 공사미수금의 지급 순위는 항상 PF대출 원리금 및 필요한 사업비 금액보다 후순위이므로 사실상 100% 분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분양대금이 현금으로 모두 회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 및 잔금의 수납상황에 따라 공사미수금의 회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쟁점시행사들은 PF대출 원리금을 먼저 상환할 의무가 있어 주택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사에게 공사미수금을 계속적으로 지연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도 쟁점시행사들에서 6개 지역 아파트공사를 100% 도급받았으므로 계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매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쟁점시행사들의 PF대출 약정에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자금이 부족한 쟁점시행사들에서 공사미수금을 강제 회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쟁점공사미수금을 일부 지연하여 회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리고, ◌◌시 아파트 공사의 경우 2015년까지 ◌◌도 아파트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분양예정 418세대 중 385세대 (92%) 가 장기간 미분양됨에 따라 2016.12.31. 현재까지 공사미수금 합계액이 000억원 발생하여 2016.11월 부득이 임대분양사업으로 전환하여 2018.12월에 이르러서야 공사미수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5개 지역 아파트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미수금 지연 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시행사들은 PF대출 원리금 상환 및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인한 자금난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다소 지연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간다. (6) 하도급법상 공사대금 지급기일(60일,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하도급법 제1조), 공사미수금 채권을 반드시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상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쟁점공사미수금 채권 회수에 60일을 초과하였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20전7787, 2021.12.13. 결정 참조).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 보다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시행사들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 및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사태 등 예기치 못한 자금사정 악화에 처해 부득이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법인세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소정의 이익분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의 경영상태 및 자금변제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인정되고, 쟁점시행사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이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공사매출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대법원 89누8095, 1990.5.11.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공사미수금 채권 지연회수가 조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하였다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에서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