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 경리부장이었던 김주(68**-1****, 이하 “김주”라 한다)가 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698,097천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매입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과 업무무관비용 20,394천원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2020.9.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389,405천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767,907천원(이하 “쟁점처분금액”이라 한다)은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이던 고(故) 김*호에게 상여 처분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1. 청구법인은 김*주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이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위조문서를 근거로 하는 등 합당하지 않다.
3. 김*주와 청구법인의 책임은 구분되어야 한다.
1. 김*주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통상적인 리베이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와 어음할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1) SS정밀과의 거래내역 (가)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금형가공비로 SS정밀로부터 1,54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나) 정상거래의 경우 매달 초나 매달 말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다음달 10일 전후로 결재가 이루어졌지만 가공매입 126백만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날 다음날이나 가까운 날에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SS정밀은 전자어음을 받은 당일 또는 다음날 김주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었다. 별첨 참고자료8 “SS정밀 거래처별 원장 및 금융거래내역” 참조 (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장, 분개장 등을 살펴보면 김*주는 MM정공(개인사업자, 페이퍼컴퍼니)이라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MM정공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거래처별 원장 중 ‘MM정공’을 통해 SS정밀로부터 회수 받은 금액을 계상하였다.
• 거래처별 원장 상 ‘MM정공 외상매입금’ 계정의 성격은 김주의 가지급금계정 성격이다. 김주가 자금이 필요할 때 거래처(MM정공, CC정밀, SS로지스팩, DD모델, SS정밀)에 전자어음을 발행(상거래 없이 발행)하였고 거래처에서 어음을 할인 후 김주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그 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자어음을 과도하게 할인하여 할인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발생시켰다. 별첨 참고자료13,14 “청구법인 거래처원장(MM정공) 및 분개 내역” 참조
(2) DD모델과의 거래내역 (가) 청구법인은 C/F검사구 대금(원재료)으로 DD모델로부터 2016년 37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나) DD모델은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거래처이며 2012년 16백만원, 2013년 20백만원, 2014년 105백만원, 2017년 93백만원, 2019년 115백만원 매입하였으나, 2016년 매입액은 374백만원으로 예외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 및 DD모델에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매입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발행일 또는 다음날 김주에게 전자어음 발행액의 74% 정도를 돌려주는 방식(26% 정도 실제 거래)으로 가공매입 대금을 김주를 통해 돌려주었다. 별첨 참고자료10 “DD모델 거래처별 원장 및 금융거래 내역” 참조 (라) 조사대상 기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거래를 살펴보아도 2016년 외에는 전자어음발행 후 청구법인 및 김주에게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없었으며, 2016년 실제거래금액 97백만원(김주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그 동안의 거래패턴으로 보았을 때 통상적이며 합리적인 매입가액이다. (마) DD모델도 SS정밀과 마찬가지로 김주가 만든 MM정공(개인사업자, 페이퍼컴퍼니)이라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DD모델로부터 회수 받은 금액을 ‘MM정공’ 거래처 외상매입계정에 계상하였다. * 별첨 참고자료13,14 “청구법인 거래처원장(MM정공) 및 분개 내역” 참조
(3) MM정공과의 거래내역
• MM정공은 개인사업자로 대표자는 김주(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이며 2018.8월 故김호 대표이사가 294백만원은 가공매입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김주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2020.6.11. 처분청에 출석하여 신문조서에 MM정공이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94백만원은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별첨 참고자료15 “2018.8. 청구법인 前 대표이사 확인서” 참조
2. 처분청은 여러 가지 정황 및 확인서 등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이다.
(1) 처분청은 2018.5.14.부터 2018.6.12.까지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故김호는 청구법인이 MM정공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94백만원 전액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별첨 참고자료15 “청구법인 前 대표이사 확인서” 참조
• 김주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2017.6월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이후 다른 곳에 근무한 바, 2018.5월에 서면확인을 실시할 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아 서면확인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김주가 확인서를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 법인의 사용인감은 통상 여러 개 사용하며 법인의 인감증명서와는 다른 것도 당연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이자 MM정공의 사업자인 김주를 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20.6.11. 김주는 처분에 출석하여 심문에 대한 진술을 하였는데 진술서에 따르면 김주는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MM정공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는 본인이 MM정공 업무를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MM정공 명의로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94백만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별첨 참고자료16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참조
(1) 처분청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김주가 회수한 것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채권(김주에 대한)으로 남아 유보 처분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20.10.5.,적부 2020-20**).
(2) 그러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경비인정은 불가능하다(심사부가2010-0024, 2010.4.27., 조심2017중0389, 2017.5.24. 같은 뜻).
(3) 또한, 청구법인은 김주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주가 51억원의 전자어음을 회사 승인 없이 발행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판결문에 청구법인이 가공 매입한 698백만원 전액을 횡령했다는 내용은 아니다.
(1) 쟁점매입처들의 미회신이 가공거래 판단의 주요근거가 아니라 거래처가 어음을 받은 후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김*주에게 되돌려 준 것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주요근거이다.
(2) 청구법인의 故김호 대표이사의 생전에 제출하였던 쟁점거래처로 받은 각종 거래명세서와 계약서 등은 검토하였으나, 이 자료가 김주가 돌려받은 금액이 가공거래 회수액이 아닌 리베이트라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3.1.27. KK 안시 DD구 당쟁이로 (신동)에서 개업(대표이사 故김호)하여 2018.2.3. 김환으로 대표이사를 정정 후, 2018.8.24.부터 공동대표자로 운영하였다가 2019.9.10. 다시 김*환으로 대표이사를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개업시 지분율은 故김호 70%, 現대표이사 10%, 쟁점거래 당시 지분율은 故김호 41.38%, 현 대표이사 16.55%, 2019.8.12. 前 대표이사 사망이후 지분율은 現 대표이사 57.93%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1기부터 2016.2기까지 과세기간 매출액 26,415백만원(영세율 매출 13,078백만원 포함), 매입액 20,829백만원, 환급세액 754백만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액 제품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원가 비율은 평균 86.25%, 판매 및 일반관리비 13.4%,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의 △1.8% 수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 (표 생략)
(1) 처분청은 2019.11.19.부터 2020.8.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31.1.부터 2016.12.31.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처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210,674천원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 698,097천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 처분청의 가공거래 판단내역 > (표 생략) < 매입처들 사업자등록 내역 > (표 생략)
(2)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3) 처분청은 2020.9.7. 청구법인에 2015년 및 2016년 법인세 2건 246,447천원, 2015.1기부터 2016.2기까지 부가가치세 4건 142,958천원을 과세하고, 가공매입의 공급대가 767,907천원을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 故 이성호에게 상여처분 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상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 (표 생략)
(4) 청구법인은 2020.10.5. 처분청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SS정밀과 덕신모텔과의 거래분 403,737천원은 정상거래이고, 쟁점처분금액은 직원 횡령액으로 회수 노력 중이므로 사내 유보처분되어야 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11.24. ‘쟁점처분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일부채택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1. 청구법인에 2015년 및 2016년 법인세 2건 247,294천원, 2015.1기부터 2016.2기까지 부가가치세 4건 143,526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1.12.1. 경정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21.2.26.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8.26. ‘기각’결정 되었다.
2. 청구법인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1) TT회계법인 최석 회계사가 작성한 ‘김주의 자금 사용 패턴 개요’(p.? 참고자료4)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김*주의 자금 사용 패턴 개요 요약 > (표 생략)
(2) ‘2018.12.13. 김주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p.? 참고자료5)에는 ‘김주가 2013.3.경부터 어음할인을 하여 회사운영자금, 만기어음결제대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고, 감당할 수준이 넘어서자 아파트, 오피스텔, 빌린 돈 등으로 충당했다’는 검사의 질문에 김*주가 인정하고 있다.
(3) ‘2020.7.9. 형사판결문 상 김주의 범죄일람표2’(p.? 참고자료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에는 ‘김주가 1998.1.9.부터 2017.1.25.까지 245회에 걸쳐 합계 304,465,377원을 현금인출사용, 카드대금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7.13. 쌍방상소(수원지방법원2020노**)하였고, 2020.10.30. 김*주가 상소 포기하여 2020.10.22. 항소기각판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SS정밀 관련 정상거래 근거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9매, 거래명세표 9매를 제출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SS정밀은 월별로 합계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은 DD모델 관련 정상거래 근거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9매, 거래명세표 9매, 금형․치구발주통지서 14매, 견적서 4매를 제출하였고,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당일 또는 전일을 거래일자로 기재하고 있고, 발주통지서와 견적서상 금액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은 2015.2기부터 2016.2기 과세기간에 SS정밀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23백만원(5건, 공급가액)의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발행 당일 또는 익일 어음발행금액의 90.75%(126백만원)를 김*주의 계좌(기업은행 03014, 신한은행 33713)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SS정밀과의 가공매입 거래내역 검토 > (표 생략)
(2) 처분청은 SS정밀이 김*주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송금일자에 대응하는 어음발행금액 139백만원의 100/110에 해당하는 126백만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6.1기부터 2016.2기 과세기간에 DD모델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374백만원(9건, 공급가액)의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발행 당일 어음발행금액의 73.91%(304백만원)를 김*주의 계좌(기업은행 **03014)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DD모델과의 가공매입 거래내역 검토 > (표 생략)
(2) 처분청은 DD모델이 김*주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어음발행일자와 일치하거나 인접한 송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276백만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김주는 2015.7.7.부터 2016.10.5.까지 SS정밀로부터 128백만원과 청구외 이숙으로부터 20백만원을 입금 받아 144백만원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김*주는 2016.2.26.부터 2016.11.7.까지 DD모델로부터 305백만원과 청구외 DH동하 등으로부터 76백만원을 입금 받아 430백만원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 김주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면 당일에 김주의 개인사업자 MM정공의 외상매입금으로 계정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2) 김*주는 MM정공의 외상매입금을 이유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MM정공은 2015년 1,572백만원, 2016년 2,753백만원의 외상매입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공급대가)은 2015.1기 174백만원, 2016.1기 89백만원, 2016.2기 6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처분청에서 제시한 ‘2018.8.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확인서’(p.? 참고자료15)상 사업자번호(15-8-38)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번호 ‘14-8-95’와 다르다.
(2) 아울러, ‘2018.8월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확인서’(p.? 참고자료15)는 서면확인 과정에서 김주가 사용한 위조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서, 김주가 MM정공에 대한 소명을 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어떻게 처분청에 제출되었는지 알 수 없고, 확실한 것은 청구법인에는 확인서에 날인한 인감이 없다는 것이다.
(3) 처분청은 회사에서 사용인감을 통상 여러 개 사용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은 故김호가 직접 금고에 갖고 있었던 법인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하나뿐이었으므로 처분청이 故김호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등록된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할 것이다.
(1) MM정공, SS정밀, DD모델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사이고, MM정공 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MM정공의 사업자 김*주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이다.
(2) 하지만 MM정공 세금계산서가 가공이기 때문에 SS정밀과 DD모델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SS정밀과 DD모델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비싸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다. 그 용역비의 일부가 김*주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김*주의 리베이트가 회사로 유입되었는지 여부보다는 회사가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고,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적격증빙을 갖추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였다는 것이다.
(2) 김*주가 결재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무려 3년이 지난 후,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회사한 이러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줄도 몰랐다.
(3) 김주가 돌려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으로 유입되지 않았고 지금도 청구법인이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로, 김주가 결재대금을 돌려받은 것은 SS정밀, DD모델과 김*주 사이에 발생한 일인데 청구법인이 왜 과세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故김*호는 은행전표를 본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작성하게 하고, 법인인감도 본인이 찍어 승인하였고, 사용인감을 바로 금고에 넣을 정도로 관리자로써 최선을 다하였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란 일반인,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로 김*주의 범죄 패턴은 복잡한 거래 속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몰래 OPT카드를 발급받고, 위조 인감을 사용하여 은행전표를 재작성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었다.
(3) 이렇게 20년 이상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은행전표 위조와 지능적인 방법으로 행한 범죄를 일반인, 평균인이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처분청은 회사의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평생 엔지니어로서 공학 베이스에 기반을 두고 청구법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전 대표이사가 계속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래처들과 이렇게 교묘하게 리베이트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92누2431, 1992.9.22. 판결, 대법원2002두2277, 2002.6.28. 판결)인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발행 당일 또는 익일 어음발행금액의 90.75%(SS정밀, 126백만원)내지 73.91%(덕식모델, 304백만원)를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김주의 계좌로 입금 받아 다시 해당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은 김주가 개인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정상적인 리베이트로 보기에는 돌려받은 금액의 비중이 너무 높고, 다른 매입거래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이러한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에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금이 부풀렸더라도 대표이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들(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발주통지서, 견적서 등)은 성명, 날인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는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2) 물론, 김주가 해당 자금들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김주의 개인사업체 MM정공의 외상매입금 계정에 계상하고 어음을 발행한 사실로 보아 김*주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아울러, 청구법인은 2018.8월 작성된 대표이사 확인서가 잘못된 사업자번호 및 사용인감 등에 따라 위조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확인서는 MM정공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달리 MM정공과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이므로 가해자인 김*주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청구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한 점 등으로 고려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탈루된 세액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16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