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① 인용 시) 적법한 고지서 송달이 없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의 적법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괄호 생략)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중략,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5)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1)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기초사실
1. 피고소인은 2009년 11월경부터 (주소 생략) 소재 청구법인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 금관 리 업무에 종사해 오던 자입니다.
2010년 3월 29일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 4대보험 및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고 0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일부 세금을 납부하고 00,000,000원을 횡령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은 2014년 3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회사통장에 입금된 00,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횡령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은 은행이자, 사무실 임차료 부가세 명목으로 결제를 받고, 2014년 11월 18일 타인 명의로 송금하여 이득을 취하게 하고 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범행사실을 전부 자인하고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위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결과 DD지방법원 DD지원은 2017. 12. 19.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하여 최CC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DD지방법원 DD지원 2017고단000), 위 판결이 2018. 1. 5. 확정되었다. <형사 판결문 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8.경까지 (주소 생략)에 있는 건강식품 등을 연구, 생산하는 피해자 청구법인(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관리, 재무, 총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피해자 회사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자금일보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부터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 회사의 EE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세 등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E은행 계좌로 10,000,000원 상당을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0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하 생략)
1. 피고소인은 2009년 11월경부터 (주소 생략) 소재 청구법인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해 오던 자입니다.
2. 피고소인을 2016년 10월 13일 횡령죄로 고소하여 2017년 5월 23일 DD지방 검찰청 DD지청에서 불구속 공판에 대한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3. 피고소인은 2011년 1월 5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결재대금 명목으로 결재를 받은 뒤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여 23회에 걸쳐 00,000,000원을 횡령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 0,000,000,000원을 일으키고 부가가치세 152,655,000원을 횡령하였습니다.
5. 피고소인이 일으킨 부가세 등에 대한 과태료 40% 약 00,000,000원, 2015 과표에 의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5년 법인세 00,000,000원, 영농조합 미신고 피해액 00,000,0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6. 피고소인은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까봐서 모든 우편물을 감추어두고 은폐하였습니다.
7. 피고소인 최CC로 인해 세금이 연체되어 회사는 직권폐업 되었습니다.
8. 피고소인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9. 일차 고소사건 외에 추가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고소합니다. 최CC는 2019. 4. 15. FF지방법원 FF지원에서 ‘사실은 ‘GG’ 상호의 사업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 내용의 업무상배임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FF지방법원 FF지원 2019고약0000),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약식명령 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8.경까지 (주소 생략)에 있는 식품, 식품원료, 의약품, 의약품원료, 화장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총무 업무, 자금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하였으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업체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에서 사실은 ‘GG’ 상호의 사업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00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청구법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BB는 항암제 개발, 환경제품 실험 등에 전력하면서 해외출장이 잦아 청구법인 경리부 차장으로 최CC를 영입하여 2011. 8. 1.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정BB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2) 정BB는 2010년경부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여 오던 중, 주로 다단계회사가 위 제품을 납품받음으로써 품질에 대한 정상거래보다는 부당한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래 실태에 회의를 느끼고 2011. 6월경부터 거래처에 대한 건강식품 제조·판매를 중단하였다. 그 후 정BB는 항암식품과 환경제품의 개발·실험 등에 전력하여 해외출장을 자주 다니는 등 청구법인을 비우고 거래실적이 없는 상태였는데, 2016. 6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전화를 받게 되었다.
(3) 정BB는 청구법인이 2011. 6월경부터 거래처 납품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독촉전화를 받은 데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자체 조사한 결과, 직원 최CC가 거래처에 청구법인 제품을 납품하지도 않고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물품대금 중 10%(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받아 다시 5% 상당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보낸 고지서를 최CC가 본인 책상서랍에 숨기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4) 정BB는 곧바로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최CC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구두 요청하였다. 당시 처분청 담당 조사관은 우선 최CC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그 판결문을 제출하여 구제받으라고 권유하였다. 정BB는 FF지방검찰청 FF지청을 방문하였으나 세금 문제는 세무서에서 조사 후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을 듣고 다시 처분청을 찾아갔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직원의 범죄사실을 세무서가 파악할 수 없으니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든지 최CC를 고발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라”고 하였다.
(5) 정BB가 2016. 10. 13. 최CC를 형사 고소한 뒤 처분청에 갔으나 고소장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다시 2017. 12. 19.자로 최CC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된 DD지방법원 DD지원 2017고단000 판결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담당자는 “판결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었으니 다시 형사고소하여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6) 정BB는 2018. 3. 27. DD경찰서에 최CC에 대한 2차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4. 15. 최CC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그 무렵 정BB는 위 약식명령서를 처분청에 팩스 전송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 12월 말경이 되어서야 정BB에게 고충민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2021. 2. 2.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2021. 2. 10. 고충민원 제외 통지를 문자로 받게 되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정BB의 해외체류 등 부재중에 직원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을 뿐이고, 최CC는 위 고지서들을 은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정BB가 조세의 부담 사실을 알 수 없어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담당 국세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형사 고소장과 판결문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21. 6. 28. ‘국세체납안내말씀’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2021. 6. 28.에 처분의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21. 8. 11.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본 건 쟁점이 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에 화장품 등 물품을 납품한 바 없고, 최CC가 실물 거래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에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3) 대표이사 정BB는 최C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최CC의 자산상태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가 취한 이익을 청구법인이 회수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최CC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범죄 피해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2012,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고지서는 적법하게 청구법인에 도달하였다.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최CC가 은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르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HH, 최CC, 윤JJ는 법인의 등기임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정BB의 해외체류 중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출입국사실증명 서류에 따르면 정BB의 2012. 1. 1.부터 2021. 10. 28.까지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를 본 건 관련 고지서의 송달일자와 비교해보면 납부고지서가 청구법인에 송달된 각 날짜에 정BB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대표이사 정BB 출입국 내역> - 표 생략 더구나 대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그 명의인인 원고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이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7 판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송달한 납부고지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BB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송달은 적법하다.
(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의 경우 정BB 주소지로 5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바, 적법하게 공시송달 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 9. 30. 폐업한 후 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사업장으로는 송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2015. 12. 1. 정BB의 주소지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납부통지서가 송달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여 정BB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과거 고지서를 수령하였던 직원은 법인 폐업 후 퇴직하였으므로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그에게 연락하여 정BB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바,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4) 그러므로 위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11. 접수된 본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 6월경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독촉장이 2016. 6. 9.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정BB에게 등기우편으로 직접 송달완료 되었다. 따라서 위 2016. 6월을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본 건 심사청구는 90일의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
1.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2. 적법한 고지서 송달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들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국세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거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