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별도의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의해 인건비를 안분계산한 것은 적정함.
조사청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별도의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의해 인건비를 안분계산한 것은 적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2021.3.31.만료) 임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21.2.8. 경정고지하였으며(2021.6.11. 이의신청 기각결정),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2021.2.6. 과세예고통지하였고, 2021.4.29. 재결청(BBB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불채택)에 따라 2021.5.3. 경정고지하였다.
① 쟁점인건비 초과부담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 조사범위확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기각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의해 법인별 인건비 부담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 (쟁점①기각시)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이하여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된 것>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2019.5.1. 국세청훈령 제2305호로 개정된 것>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2-3)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19.12.31>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1)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119조(입력 및 통보대상 자료)<2019. 5.10. 국세청훈령 제2309호로 개정된 것>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분야 과장 또는 세원관리 분야 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는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세무조사 시 파생된 과세자료
2. 각종 자료처리 시 파생된 과세자료 4-2)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121조(과세자료의 전산 통수보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분야 과장 또는 세원관리 분야 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전자서고에 등록한 첨부문서를 포함한다.)를 인계관리화면을 통해 수보 받을 관서별로 전산통보 하며, 해당 관서 또는 해당 과내에서 통수보하는 과세자료도 전산입력 후 통보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통보할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명세서(통보용) 출력을 생략하고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쟁점② 공통경비 배부기준 관련> 5)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2020.8.18. 법률 제1747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6.2.12, 2019.2.12>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 등】<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3.7., 2019.3.20.> <쟁점③ 과세예고통지 생략 관련>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다툼이 없는 사실
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조사대상기간(2016년~2018년)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4. 2020.5.1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생략)
5. 2020.5.14.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생략)
6. 조사청은 쟁점인건비 초과부담액에 대하여 2021.1.12.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생략)
7. 조사청이 AAA에 대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부담액을 배분(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로 배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초과부담액에 대한 2021.1.12.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2021.3.31.부과제척기간 만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고,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분에 대하여는 2021.2.6.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9.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불채택) 내용과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기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불채택) 내용(생략)
10. 양측의 상세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사전열람후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1. 관련 규정 등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최근까지 급여를 받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업무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조사대상기간(2016년 사업연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인건비 초과부담으로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사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5년 사업연도와 2019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밖에 없는데, 별도의 조사범위확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는 방법외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리고, 조사청이 2015년 사업연도와 2019년 사업연도 AAA의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것은,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지급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조사범위가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의해 법인별 인건비 부담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AAA는 2006년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조사청의 확인결과 AAA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재무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공동비용 안분 계산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AAA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12두16305, 2012.11.29.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서 재무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AAA의 인건비에 대해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초과부담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대법원2012두16305, 2012.11.29. 판결 참조).
4.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이하여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다음의 법리와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처분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예고통지 생략을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2)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2042, 2018.4.26. 판결 참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21.1.12. 조사청으로부터 2015년 사업연도 쟁점인건비 초과부담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이 확인되고,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1.3.31.이어서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인지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점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는 3개월 이하였음이 확인된다. (4)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최근까지 급여를 받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업무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대상기간(2016년 사업연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초과부담액에 대해 조사청에서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손금불산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실제로 2019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제한되었으나, 사후적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제기하였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