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지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함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지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홍길동은 1976년 A기계공고를 졸업한 후 ○○계열사에 입사하여 반도체금형을 개발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여러 반도체 금형을 개발하여 ○○에 납품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선박엔진부품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청구법인의 주력 품목이 되었다. 쟁점특허권은 홍길동이 평소 꾸준히 퇴근 후 자택 연구실에서 여러 아이템을 개발해 왔고,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을 위한 별도 부서나 인력 및 시설이 없는 상태로 홍길동은 본인 자택 연구실에서 선박엔진용 연료분사노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직접 연구한 결과, 문제점을 보완한 연료분사노즐 개발에 성공하여 2018.10.18. 쟁점특허권을 등록하였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홍길동의 소유임에도 통지관서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에게 실질 소유권이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양수도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홍길동의 자택 연구실에서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 선박엔진용 연료분사노즐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홍길동이 이를 쟁점특허권으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기술은 선박관련부품인 엔진노즐을 제조 및 납품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것으로 보이고, 홍길동이 청구법인과 별도의 지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인적자원 내지 물적자원을 사용하여 개발한 것을 쟁점특허권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여 쟁점특허권에 관한 권리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홍길동은 쟁점특허기술을 개인적 연구로 개발하였다는 증빙으로 연구메모 5장, 자택 침실 겸 연구실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개발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쟁점특허권을 비롯한 특허출원과 관련한 비용 14,709,910원을 부담하였으나, 2019.9.16. 홍길동 개인부담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홍길동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1) 법인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특허법 (2018.4.17. 법률 제155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단서 생략)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 【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102조 【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발명진흥법(2017.11.28. 법률 제150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1. 기초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4.3.2. 설립되어, ○○ ○○시 ○○구 ○○로 10을 사업장으로 하여 현재 선박엔진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대표자는 홍길동으로, 2020년 홍길동의 근로소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한 64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홍길동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만 근무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10억원(1주당 5,000원, 총주식수 20,000주)이고, 주식은 대표이사 홍길동이 164,300주(82.15%)이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식도 배우자 및 세자녀가 소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홍길동이 사업자등록된 내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홍길동의 사업자등록 이력
(1) 쟁점특허권(특허번호 ***)은 ‘선박엔진용 연료분사노즐의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 2018.6.25. 발명자를 홍길동으로 하여 출원되었고, 2018.10.18. 홍길동이 특허권자로 하여 최종 등록되었는바,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기까지의 이력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특허권 등록된 이력
(2) 쟁점특허권의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선박용 특디젤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분사노즐은 엔진의 연소실 안에서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연료를 분무하기 위해 사용된다. 쟁점특허권을 받은 쟁점특허기술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노즐바디에 인코넬 소재로 만들어진 캡이 부착되는데, 부착시 용접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이러한 결합방식은 노즐의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열에 의해 노즐바디와 캡 사이의 용접부에 틈이 생기게 되고 이로써 고압으로 분사되는 연료에 의해 캡이 노즐바디에서 떨어지는 등 노즐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 제작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나) 쟁점특허권은 선박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분사노즐을 내열성이 높은 금속인 인코넬을 이용해 일체형의 노즐바디로 구성하여, 고온의 연소실에는 노즐바디만 직접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선박엔진의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노즐의 열손상을 최소화하고 크롭샤프트의 왕복운동에 의한 마모를 최소화하여 노즐의 제작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수명을 향상시킨 일체형 노즐바디가 구성된 연료분사노즐의 제작방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즐바디와 홀더의 결합을 나사와 같은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 스토퍼에 의한 억지끼움방식으로 체결하여 제작공정을 간편하게 함과 동시에 기밀성을 향상시킨 효과가 있다. 쟁점특허권은 기존의 규격화된 제품을 기존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생산 하는데 있어 제작방법을 기존의 용접방식에서 억지끼움방식으로 변경하고, 억지끼움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 제품의 세부 설계를 변경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8.10.18. 홍길동 개인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을 2019.11.20. 94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12.5. 동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이때 기타소득세 75,6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1) 쟁점특허권기술을 적용하기 전 기존 ‘엔진노즐’은 2015년 甲乙丙(주)가 독일 ‘ABC’사로부터 엔진노즐에 대한 라이선스 제조권을 받고, 생산에 대한 하청을 청구법인에게 주어 청구법인이 생산을 시작게 되었고, 생산 및 납품 과정에서 확인된 기존 ‘엔진 노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쟁점특허기술이 적용된 쟁점특허권이 개발되었다. * 甲乙丙(주) 매출 비중은 2017년 95.5%, 2018년 93.5%, 2019년 92.4%임
(2) 쟁점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은 쟁점특허가 등록되기 이전인 2017년에 완료되었고, 다음 <표5>와 같이 관련 매출은 2017사업연도부터 발생하고 있었으나 특허권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유사제품이 제작되어 유통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6.25. 쟁점특허권 등록을 출원하였다. <표5> 쟁점특허권기술이 적용된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매출액 (①) 쟁점특허 관련 제품 (②) 매출 점유비 (②/①) 2017 4,676 10 0.21 2018 4,183 1,889 45.2 2019 4,725 2,168 45.9 선박엔진 부품(연료밸브, 펌프 등)의 매출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액
(1)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 개인명의로 등록되었다하여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개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청은 특허의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302, 2011.7.22. 판결 참조), 출원신청한 발명이 선행 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출원인이 홍길동 개인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쟁점특허권에 관한 발명의 권리가 전적으로 홍길동(출원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특허법 상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기술의 이용가능성, 기존 기술에 비한 진보성, 선행 특허와의 차별성 등을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세법에서 말하는 실질은 거래 당시의 정황, 관계,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써, 단지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적인 귀속자가 개인임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홍길동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쟁점특허권은 법인이 기존 판매 중인 제작 방법 및 제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써 대표이사 등이 아이디어를 내는 등의 일부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결과물은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조심2018중3661, 2019.5.15. 같은 뜻임)이다.
(3)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가) 홍길동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연구 관련 메모 5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메모는 해당 발명품의 완성된 도면에 관한 것일 뿐 실제적으로 개발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나)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지방청의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홍길동은 쟁점특허권은 기존 제품을 개선한 것으로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그 외의 설계도 등은 기존 독일 “만MAN”사의 제품의 규격을 준용하여 설계를 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독일 “만MAN”사의 설계도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재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제품을 기존부터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길동이 쟁점특허권 개발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 개발에 필요한 자료, 습득한 정보 및 기술을 토대로 쟁점특허권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인바, 이는 홍길동이 청구법인의 물적 자원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 또한, 홍길동은 쟁점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시제품 등 특허제품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액이라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시제품을 쟁점특허권 등록이전 2017년부터 이미 납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이는 청구법인 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실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구상된 후 이를 실현가능하게 실체화하는 과정인 설계,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물적 시설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당초 특허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경상연구비로 계상하였다. 그러다가, 2019.9.16.에야 다음 <표6>과 같이 쟁점특허권을 비롯한 홍길동 개인명의로 취득한 특허권과 관련한 비용 14,719,910원(변리사 비용 포함)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홍길동)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표6> 경상연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내역 (단위: 천원) 일자 내 용 합계 수정신고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2018.07.24. 선박엔진용 연료분사노즐의 제작방법 3,479 3,219 260 2018.07.24. 일체형 노즐바디가 구성된 연료분사노즐의 제작방법 2018.10.31. 이종재료를 이용한 가스밸브 노즐 1,282 1,182 100 2018.10.31. 중국 4행정용 4,519 4,419 100 2018.10.31. 선박엔진용 연료분사노즐의 제작방법 2,274 2,074 200 2018.10.31. 일체형 노즐바디가 구성된 연료분사노즐의 제장방법 2018.10.31. 일본 4행정용 2,905 2,805 100 2018.10.31. 독일 이종재료를 이용한 가스밸브 노즐 8,021 7,549 472 중소조선연구원 지원금(차감금액) (7,770) 45.9 합계 14,710 13,478 1,232 이는 2019.11.20. 청구법인이 홍길동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945백만원에 양수하기 이전에 사전에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이미 부담한 쟁점특허권 비용을 개인 홍길동 부담으로 돌려놓으려 수정신고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홍길동 개인 명의로 등록한 특허관련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을 매수한 거래 또한 정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쟁점특허권을 감정한 비용 4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까지 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주장과 같이, 설령 쟁점특허권이 945백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청구법인이 동 무형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쟁점특허권이 945백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감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오히려 쟁점특허권을 양수하는 청구법인이 감정수수료를 부담하고 양수한 사실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인 홍길동이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고 하여 단순히 쟁점특허권이 개인 소유의 특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홍길동 간 쟁점특허권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지방청이 2020.8.10.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검토하면서 작성한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크내역 여부 납세자의견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 제작장소, 제작주체 등 확인가능 입증서류 제출 여부
• 기존생산제품과 동일재료 출원자가 해당분야 사업이력 및 경력, 학위 유무 여부 여 약 35년 부품설계 및 개발 출원자가 쟁점특허 이외 다른 출원 이력 여부
• 5건
①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실험,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정 존재 여부
• 일부 존재. 제품단가 10만원대이며, 기존 노즐을 계량한 특허 시제품이 즉시 납품되었음.
② (①의 과정이 없다면) 연구개발특허가 실험,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정이 없어도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여
③ (②의 과정이 없어도) 특허개발이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
• 기존: 용접, 현재: 일체형
④ 특허관련 내역이 법인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등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면 제품 등 최초 생산시기
• 2017년 하반기
(2) 청구주장처럼 쟁점특허권을 직무발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설령 청구법인의 대표인 홍길동이 직무발명을 통하여 쟁점특허권을 등록할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액을 주고 대표자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만약,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문제는 발명진흥법과 사규의 절차에 따라 종업원 등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면 그만이다. 청구법인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으므로 만약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이 있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쟁점특허권을 양수도하는 거래에 앞서 쟁점특허권을 쟁점금액(945백만원)으로 감정평가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고려하지도 않은 사실도 드러난다.
(1) 이와 같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물적‧인적 자원을 사용하여 2017년 개발되었고, 쟁점특허기술을 적용하여 2017년 12월부터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홍길동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8.6.25. 특정 시점에 개인 홍길동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그 특허권을 2019.11.20. 다시 청구법인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금액만큼의 법인자금을 대표자 홍길동에게로 사외유출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2)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 권리자가 홍길동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는 이유는 ① 2016년 이전까지 등록한 6개의 특허권은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출원하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 출원한 특허권만 홍길동 개인명의로 등록하고 있는바, 이러한 연도별로 출원인의 명의를 달리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2017.8.11. 쟁점특허기술을 발명완료되었고 2018년 쟁점특허 출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나 홍길동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 직전 시점인 2019.9.16. 동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점, ③ 쟁점특허권은 ‘일체형 연료분사 장치’라는 청구법인의 제품 실물이 존재하고 특허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제품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구상, 토론, 다양한 실험, 보완, 시제품 제작, 상용화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홍길동은 연구메모 5장 이외 본인의 쟁점특허기술 개발 과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쟁점특허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 등 실험에 청구법인의 물적시설이 이용된 점, ⑤ 특허의 등록은 세법에서 요하는 거래의 실질이 아니라, 선행 특허가 없는 한 특허의 등록이 가능하므로 특허가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때문이다.
(3) 한편,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는 등의 일부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결과물은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그 실질이 청구법인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법인 내부에서 발명된 특허임에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홍길동 개인 간의 양수도거래라는 형식을 빌려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양수도거래를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 및 증빙
(1) 청구법인은 1994.3.2. 설립이후 대기업 甲乙丙(주)의 협력회사로서 선박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분사노즐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해왔으며, 단순한 임가공 형태가 아니라 상당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은 기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언젠가는 도태되고야 만다는 점을 항상 중시하고 있지만, 연간 매출액 40억원대의 중소기업이어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 설비와 조직을 운영한다거나 우수한 연구인력을 영입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고,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연구개발 조직이 없고, 생산설비 외에 별도의 시험 연구시설도 없는 생산현장 중심의 회사인바. 홍길동 대표는 중소기업으로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길은 자신이 뛰어난 연구개발자가 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식하고 자택에 개인 연구실을 마련하고 창업 이후 지금까지 자력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1) 종전 독일 ‘ABC’사의 노즐은 노즐바디(내마모성 특수강)에 내열성 특수강 분말을 용접으로 덧씌워 1차 중간 제품을 만들고, 이를 청구법인과 같은 가공업체에 보내어 최종 가공하도록 하여 甲乙丙(주)가 납품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였는바, 이 연료분사 노즐이 선박에서 실사용 중에 용접부분이 열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종종 발생하였다. 홍길동은 옥탄가가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용 대형엔진에 들어가는 노즐의 2가지 핵심기술은 “내열성”과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을 필요로 하는데, 용접방법으로 성형한 기존의 노즐이 내충격성에는 강하나 내열성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용접 방법에서 오는 하자를 없애기 위하여 노즐을 특수강 소재별로 3개 부분품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제작한 후 이 3개의 부분품을 끼움 방식으로 조립하여 1개의 노즐이 완성되도록 하는 설계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기존의 용접 방식에서 오는 하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쟁점특허기술을 개발하였다. 쟁점특허기술은 독일 ‘ABC’사의 글로벌 협력사인 독일, 이태리, 중국 현지 공장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술로, 초기에는 독일 ‘ABC’사도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기술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면서 견제하였으나, 점차 시장에서 그 품질이 증명되자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쟁점특허기술”이 적용된 노즐에 대하여 태도가 바뀌어 2020년 이후는 쌍방이 협력하는 관계로 진전되었다.
(1) 청구법인이 연료분사 노즐에 대한 “쟁점특허권”을 소유함으로써 ① 청구법인 독자적인 자체 브랜드 노즐 소유할 수 있고, ② 청구법인이 독일 ‘ABC사 노즐의 일부 공정을 처리한 외주 생산업체에서 탈피하여, 원재료 및 모든 공정을 직접 처리한 노즐 완제품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③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국내외 시장에 공급이 가능해 졌고, ④ 청구법인이 연료분사 노즐의 공급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2) 이와 같은 쟁점특허기술의 효과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은 매출이 종전 40억원대에서 2020사업연도에는 85억원대로, 영업이익률이 종전 5%에서 28%대로 급상승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쟁점특허권의 내용인 “쟁점특허기술”은 그 개념, 구조, 공학적 적용은 동종 업종에서 40여년 경력을 쌓은 대표이사 개인의 풍부한 이론 및 현장경험과 과거 초정밀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근무하면서 쌓은 미세 가공의 노하우가 기술 개발의 원천이 되었다.
(2) 쟁점특허기술은 공학적 설계에 관한 것으로, 설계 과정에서 특별한 실험은 요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여 충격시험(망치로 외부에 충격을 가함)을 하였으나 실패하여 6차례 설계를 수정한 끝에 최종 시제품을 완성하였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홍길동이 쟁점특허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증빙으로 2017.8.10. 및 2018.10.11. 작성된 연구 메모 5매를 제시하였다. 홍길동이 작성한 메모는 B5용지로 현재 사용 중이지 않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재활용하고 있던 것이다. 홍길동은 쟁점특허기술 완성까지 많은 습작을 하였으나,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습작은 버리고 최종 완성된 설계도면만을 보관하게 되었다. 홍길동은 자택 개인 연구실에서 다수 특허를 취득하였는바, 그 중에는 ○○과 ○○에 관한 것도 있다. 이렇듯 홍길동은 직접 여러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실제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자택의 개인 연구실(침실 겸 연구실) 전경을 담은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영상의 일부화면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기술을 홍길동 개인이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취지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 2020년 11월 직원 3인이 연명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특허청이 2013년 12월에 발간한 “재정 직무발명보상제조 해설 및 편람” 책자 중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부분(76〜104페이지)을 보면,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며, 예외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3)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사용자 등의 시설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체결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 특허의 통상실시권만을 가진다. 청구법인은 법인 차원에서 별도의 연구개발부서를 설치하지 않았던 관계로 청구법인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규정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홍길동이 직무발명으로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으므로 홍길동 명의로 특허등록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쟁점특허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이 건은 적법하다.
(4) 처분청은 2016년까지 특허 6건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오다가 2017년 이후 6건을 홍길동 개인명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2016년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었고, 2017년 이후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향후 코스닥 상장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대표이사가 이제라도 자신의 재산권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명의로 등록하였다.
1. 관련 법리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2.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이 대표이사로부터 이를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선박엔진용 연로분사노즐의 제작방법’에 관한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발명자이자 당초 특허출원자인 대표이사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쟁점금액에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쟁점특허권은 ‘일체형 연료분사 장치’라는 청구법인의 제품 실물이 존재하고, 특허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제품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구상, 토론, 다양한 실험, 보완, 시제품 제작, 상용화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대표이사는 연구메모 5장 이외 본인의 쟁점특허기술 개발 과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특허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 등 실험에 청구법인의 물적시설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는 등의 일부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결과물은 당연히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조심2018중3661, 2019.5.15., 같은 뜻임). 셋째, 쟁점특허기술은 2017.8.11. 이미 개발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쟁점특허권 등록이전인 2017년부터 이미 기술대가 지급 없이 매출처에 납품하였으며, 2018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 출원비용을 부담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 직전 특허출원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설령,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권이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이 있어 청구법인이 고액의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까지 쟁점특허권을 매입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불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쟁점금액에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