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착공은 굴착공사 등과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는바,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건설에 착공은 굴착공사 등과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는바,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주장 요지 청구법인은 ① 양수법인과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목적물 표시에 ‘토지, 건물 및 지상물 일체’라고 작성된 점, ② 당초 계약금액보다 터파기공사 및 행정비용으로 000원을 증액했다는 점, ③ 쟁점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가) 쟁점토지에 건물 및 지상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터파기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다. (1) 양수법인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목적물 표시에 ‘토지, 건물 및 지상물 일체’라고 작성된 것은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공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양수법인과의 매매계약서 제3조(“갑”의 의무사항)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매매계약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임차권, 신탁등기, 기타 미납 제세공과금 등 양수법인의 완전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부담을 소멸시켜야 하며, 양수법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계약하였는바, 위 계약내용에 비추어 양수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작성된 일반적인 매매계약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터파기공사 및 행정비용으로 매매대금 000원을 증액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터파기공사 및 행정비용으로 증액했다는 점 및 터파기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게다가, 2015.9월, 2016.7월, 2016.10월에 촬영된 쟁점토지 로드뷰 사진상 쟁점토지에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 등 공사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나) 건설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2723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에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05. 31. 선고 2018두38468 판결 등 참조). (3) 2016.6월 경 ㈜CCCC와 시행대행 업무계약(업무범위: 시공사 선정, 설계사무소 계약 등)을 체결하고 2개월여 만인 2016.8.10. 양수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6.8.19. 시행대행사인 ㈜CCCC와 용역비 정산을 위하여 용역비 지급계약서를 작성한 ‘특약사항’에 ㈜CCCC가 이미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 EEEE㈜와 계약해제를 진행하면서 계약해제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CCCC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청구법인과 EEEE㈜는 2016.7.28. 공사도급기본약정을 체결하였지만 EEEE㈜는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실제 착공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류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착공을 하지 않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확장해석하여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1. 청구주장 요지 청구법인은 ① 쟁점 지연손해금이 약정에 따라 발생한 직접비용인 점,
②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부담이 불공평한 점,
③ 쟁점 지연손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점을 이유로 쟁점 지연손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가) 지연손해금은 약정한 매수대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불과하다. 지연손해금은 청구법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쟁점토지 매입을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 아니며, 약정한 매수대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불과하므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2009구합852, 2009.8.19. 판결). 나)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적용된다.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용 부동산 등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데(질의회신 법인46012-3102, 1993.10.14., 국심1999중9023, 1999.8.25. 등 참조), 사업계획서, 공사도급기본약정(계약상대방: EEEE㈜), 용역비 지급계약서(계약상대방: ㈜CCCC) 등에 의해 쟁점토지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건설용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주장 요지 200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규정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가) 2014.12.23. 「국세기본법」 개정 전까지는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누락비율과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였으나, 2014.12.23.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준세액을 산출세액 기준에서 납부세액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나)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법인세는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한다”는 적용례 규정은 200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대한 부칙 규정이므로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개정 전의 「국세기본법」 부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법 제28조제1항제3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4)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6-1) 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12848호, 2014.12.23. 개정>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① 2015.6.2. ‘2차 중도금 및 잔금’과 ‘지연손해금’ 납부
② 2015.6.3. 건축설계계약 체결
• 계약상대방: FFFF건축사사무소
• 용역명: □□ 노인복지주택 신축공사
• 용역범위: I) 인허가용․시공용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제출 ii) 인허가 수속업무 등의 대행
• 계약금액: 000원
③ 2015.6.8. 건축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도시공사 발급)
• 건축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조건: i) 본 토지사용승낙서는 건축인허가 신청을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실제 사용(공사착공, 토지내 자재적치, 가설건축물 설치 등)은 할 수 없음 ii) 토지의 실제사용시에는 공사로부터 별도의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공사가 통보하는 시기에 사전협의 완료, 현장확인, 지적경계측량 및 부지인수인계 등을 실시하여야 함
④ 2015.6.11. 지반조사 용역계약 체결
• 계약상대방: ㈜GGGG
• 용역명: □□ 노인복지주택 신축공사 지반조사
• 용역내용: I) 시추조사(NX-SIZE 1공, BX-SIZE 2공) ii) 공내전단파시험(Downhole) 1회, 물차 임대 2일
• 계약금액: 000원(VAT 포함)
⑤ 2015.7.14.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비’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공급가액 000원)
⑥ 2015.7.27. 건축 허가(□□시장)
• 건축허가서 주요내용 ▪건축구분: 신축 ▪건축주: 청구법인 ▪주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연면적: 000㎡
⑦ 2015.7.28.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세 과세표준 000원, 취득세등 000원
⑧ 2015.7.2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⑨ 2015.11.5.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 재검토 의결(□□시장)
⑩ 2016.6월 시행대행 계약 체결 ※ 청구법인은 ㈜CCCC가 청구법인과 시행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020.9.23.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심리일 현재까지 시행대행업무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⑪ 2016.7월 PF대출 및 토지신탁계약
• 계약상대방(신탁사): HHHH신탁㈜
• PF대출 개요: 대출금액 000원, 대출기간 26개월
⑫ 2016.7.26. 착공연기확인서 교부(□□시장 발급) * 청구법인의 착공연기신청에 따라 □□시장은 착공연기확인서 교부
• 연기전 예정일: 2016.7.26.
• 연기후 예정일: 2017.7.26.
⑬ 2016.7.28. 공사도급 기본약정
• 계약상대방(시공자): EEEE㈜
• 사업명: □□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
• 건축연면적: 000㎡
• 사업규모: 지하2층, 지상15층 노인복지주택 195호 및 근생, 부대복리시설
• 도급공사비: 000원 * 공사도급계약 전에 공사도급 기본약정을 체결한 것으로서 시공사 EEEE㈜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음
⑭ 2016.8.10. 쟁점토지 매매계약 (매수자: 양수법인)
⑮ 2016.8.19.~8.22. 업무주관 용역비 정산 및 설계변경 수수료 정산 * 업무주관 용역계약 중도 해제로 시행대행사인 ㈜CCCC와의 용역비 정산 및 설계(변경)용역 제공업체인 ㈜DD건축사사무소와의 설계변경 수수료 정산
4.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2016.8.10.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1) 청구법인은 양수법인과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목적물에 “토지, 건물 및 지상물 일체”라고 표시한 것은 쟁점토지는 착공한 토지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수법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016.8.10. 양수법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기재 생략)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매매계약서 제3조(“갑”의 의무사항)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양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매계약목적물을 광범위하게 기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2016.3월 양수법인과의 매매계약서 초안 (1) 청구법인은 2016.3월경 협상했던 매매대금 000원에서 000원으로 000원을 증액하여 계약한 것은 당초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후 원래의 계획대로 공사를 착공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투입된 공사비 등을 추가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3월 매매계약서 초안을 제출하였다. <2016.3월 실무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초안> (기재 생략) 2) 2016.8.10. 양수법인과의 매매계약서에는 투입된 공사비등의 가치만큼을 증액하였다는 내용의 기재사항은 없다. 다) ㈜CCCC와의 용역비 지급계약서 및 ㈜CCCC의 확인서 (1) 청구법인은 터파기 등 공사를 시공했던 ㈜CCCC가 2016.8.19. 청구법인과 업무주관 용역계약 해제로 인해 용역비 지급계약서를 체결하고 000원의 용역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 용역비 지급계약서(2016.8.19. 계약)’와 ‘CCCC의 확인서(2020.9.23. 작성)’를 제출하였다. (2) 2016.8.19. 청구법인과 ㈜CCCC간에 체결한 용역비 지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매도로 인해 업무주관 용역계약이 해제되어 그에 따른 용역비의 협의금을 지급하고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행한 용역의 범위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터파기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업무 용역비 지급계약서(2016.8.19. 계약)> (기재 생략) (3) ㈜CCCC의 확인서(2020.9.23. 작성)에 따르면, ㈜CCCC는 2016.6월 청구법인과 체결한 시행대행 업무계약의 주된 내용에 ‘시공전 기초토목(평탄작업, 펜스설치 등 기초토목)’이 포함되어 있고 ㈜CCCC는 시행대행 업무계약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터파기공사는 위 계약의 주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시행대행업무계약의 용역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행대행업무계약서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 ㈜CCCC의 확인서(2020.9.23. 작성) > (기재 생략) 라) 쟁점토지 현장 사진 (1) 청구법인은 건설에 착공하고자 쟁점토지 부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정지작업 및 굴착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현장을 촬영한 사진(10매)을 제출하였다. (2) 쟁점토지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부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정지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나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 사진 중 일부 발췌 > (기재 생략)
5.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토지 로드뷰 사진 처분청은 2015.9월, 2016.7월, 2016.10월에 촬영된 쟁점토지 로드뷰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 등 공사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관련 로드뷰 사진(3매)을 제출하였다. < 2015.9월 쟁점토지 로드뷰 사진 > (기재 생략) < 2016.7월 쟁점토지 로드뷰 사진(쟁점토지 양도 직전) > (기재 생략) < 2016.10월 쟁점토지 로드뷰 사진(쟁점토지 양도후) > (기재 생략)
1.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회 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잇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12.2. 선고 94누7058 판결 참조). 나)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말하는 건설에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95누7857, 1995.9.26.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반조사 용역계약, 업무주관 용역비 지급계약서 및 정산내역, 현장사진 등에 의해 쟁점토지에 지반조사, 울타리 설치, 중장비를 이용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가지고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2016.6월경 ㈜CCCC와 시행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개월만인 2016.8.10. 양수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과 EEEE㈜는 2016.7.28. 공사도급 기본약정을 체결하였지만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로부터 20일 후인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아 EEEE㈜는 청구법인에 공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5) 2015.9월, 2016.7월, 2016.10월에 각 촬영된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 등의 공사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토지등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지연손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은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등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대금 지연납부에 따라 부담한 지연손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등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매매대금 지연납부에 따라 부담한 쟁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위 규정이 비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규정일지라도 법인세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인세법의 일반원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국심1999중0923, 1999.8.25. 결정 참조). (2) 매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발생한 쟁점 지연손해금은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애초에 약정한 매수대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불과하여 매수대금과 같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2009구합852, 2009.8.19.). (3) 청구법인은 위 대구지방법원2009구합852 판결례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결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개인의 양도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법인세율에서 초래되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헌법재판소2010헌바21, 2011.10.25.), 토지등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범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청구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는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법인세는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나) 200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대한 부칙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는 2014.12.23.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에 대한 부칙이므로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개정 전의 「국세기본법」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서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