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1-0011 선고일 2021.08.2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소명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추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24.부터 2021.2.17.까지 ○○ ○○○구 ○○○30길 소재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AAA, ㈜BBBB, ㈜CCCC, ㈜DDDD, ㈜EEEE, ㈜FFFF, GGGM, ㈜HHHH 등 8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원(공급대가 ,,,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등 쟁점거래처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거래처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 불산입하여 2020.11.17.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과 2016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쟁점소득처분”이라 한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202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0.1.3. 장부에 *,***백만원 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사내에 환입하였는바 쟁점소득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가공매입에 대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한 회계처리는, 세무회계 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과는 무관하다.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취지로 2016~2018년간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2020.1.3. 장부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소급 회계처리한 것은, 단지 과년도의 기업회계 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재무제표 오류 수정사항을 당기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사후 인식한 것일 뿐 이는 세무회계상 가공매입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과는 무관한 회계처리이다.

  • 나. 가공매입 관련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 법인이 매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0두3726, 2002.1.11.등 참조).

•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실제 귀속자를 밝히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그 귀속자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장부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처분해야한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쟁점소득처분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4.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5. 쟁점매입금액 부인(경정) 후 매출 총이익률

6. 처분청이 ○○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으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8.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상 청구법인 관련 조사내용 (천원) 거래처명 거래금액 조사내용 ㈜AAA , 총매출액 백만원 대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불과 백만원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액과 수수료 정도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공거래 확정하고자 함 ㈜BBBB , 쟁점거래처로부터 2017.6. ,천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조사기 및 안마기 등을 거래하였다고 거래명세표와 입금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천원 입금내역만 금융을 통해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입금증에 의해 지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신 빙성 있는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자료상 ㈜CCCC 등의 업체와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보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자 함 ㈜CCCC ,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 %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 금융조사 및 수기장부를 통해 확인되며, 일부 이체내역은 최○○(실행위자)의 딸 최○○의 통장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통장의 거래내용에 거래처 상호를 표기하여 거래처에서 입금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 ㈜DDDD *,*** 전부 현금거래이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금융조회결과 최○

○ →(주)DDDD→최○

○ 으로 이체된 백만원이 발견되어 가공확정 ㈜EEEE , 거래사실 소명요구에 회신 없었고, 2017. 9. 28. 매출세금계산서 상 총공급가액 ,천원의 .%인 ,천만원만이 입금되어 가공 자료 발행수수료로 보여지므로 전액 가공확정함 ㈜FFFF ,

2017. 2기 과세기간 거래분 합계 ,천원에 대해 거래처(청구법인)에서는 외상으로 매입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전혀 없고, ㈜ FFFF의 금융내역에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천원은 전체거래금액 ,천원보다 ,천원 부족하며, 입금된 금액은 즉시 법인대표 김○

○ 와 또다른 자료상업체인 ㈜ CCCC에게 출금됨. 김○○에게 출금된 금액은 곧바로 안○○, 구○

○, 최○

○ 에게 출금됨. 이는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실거래 없이 금융조작을 했거나 실제 매입이라면 매입처가 다른 업체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전액 가공 확정하고자 함 GGGM , ‘19.10.3. 통장출금내역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GGG M&S와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없음 GGGM&S는 물품공급을 위한 매입이 전혀 없으며, 사업장 실지조사한 바 많은 양의 농수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혐의가 있어 관할세무서에 가공혐의자료로 통보 ㈜HHHH , 2018.10.17. ◈◈◈와 통화한바, ㈜HHHH(이하 “(주)HH”)에서 물건을 주지 않아서 최근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여, ㈜HH의 어떤 담당자로부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문의 하자 ㈜HH의 담당자를 만나서 받은 것은 아니고, 거래처 지인이 ㈜HH의 담당자로부터 종이수정세금계산서 및 확인서를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해줬다고 답변함 당 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HH의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는 신원불상의 누군가가 종이수정세금계산서 및 확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며, ㈜HH 대표 이○○가 써준 것처럼 꾸민 확인서는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오탈자 등이 존재하여 실거래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HH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바,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음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9.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 2020. 1. 3.자 전기오류수정이익 대체전표 사본

• 전기오류수정이익 *,***백만원을 계상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

• 대체전표 외 실제 현금을 회사로 입금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전표, 회계처리)은 제출한 바 없음

○ 2020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전기오류수정이익 *,***백만원을 2020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익금산입 하고 유보로 소득처분

○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21.3.29.접수)

10.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처별 원장, 분개장을 제출하였는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이 아래 예시와 같이 외상매입금(부채)으로 계상되어 있다가‘현금인출’또는‘(보통예금) 외상대 지급’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거래처 중 GGGM의 경우 상품매입장만 제출, 외상대지급현황은 제출되지 아니함

11.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외상매입금 잔액 내역 <기재 생략>

1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관련하여 쟁점소득처분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보정요구에 대하여, 아래‘현금지불거래처현황’과 부외거래처가 아닌 정상거래처에 대한 입금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기재 생략>

13.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6~7%의 부가가치세액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나, 가공세금계산서 소명 당시 6~7% 부가세액 외의 부분은 잘못 소명된 것이다.

• 통장거래내역을 전체 복사해 놓은 것이 있고, 출금한 금액은 정상거래업체 대금 및 물품배송요금으로 지급되었다(정상업체 결제는 카드입금 및 가계수표 입금으로 처리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대법원 1992.7.14.선고 92누3120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1.11.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공매입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지

  • 가) 위 법리와 다음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분개장 등의 장부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현금인출이나 외상대지급으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매입금액이 법인 통장으로 회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2020.1.3.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의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인 *,***백만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처리 하였다고 하여 당초 인출된 것으로 계상했던 쟁점매입금액이 사실상 회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소명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추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산한 경우에는 그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사외유출처분된 금액이 정상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그 실지 귀속자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금액은 사외 유출된 것으로서, 그 소득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