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이사가 개인 통장으로 받은 금원은 누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1-0009 선고일 2021.08.11

천연화장품 만들기재료 등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상품으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하였고, 청구법인 홈페이지 교육과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천연화장품 원재료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5.24. 개업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102호(관양동, **벤쳐다임)에서 천연화장품, 원재료 등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이하 “청구인”,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이하 “안○○”라 한다)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으로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2014.2.25. 개업한 ‘대한DDD생활문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란 상호로 천연화장품 등 도소매업 및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 과세사업자이다. 2) 안○○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에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농협은행 302***714772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451,382,365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2.10.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금액을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쟁점입금액 중 449,880천원에 대하여 항목별로 각각 안○○, 청구법인,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 쟁점입금액 중 250,988,000원은 안○○의 천연화장품 자가 제조법에 대한 강사료(이하 “쟁점강사료”라 한다)로, 67,32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천연화장품 강사자격증 발급비용(이하 “쟁점자격증발급비”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합계 318,308천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입금액 중 131,572,167원은 안○○의 강의 중 실습에 사용된 원재료비용(이하 “쟁점실습재료비”라 한다)으로 안○○가 청구법인의 천연화장품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를 반출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판단하였다. < 쟁점입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내역 > (표 생략)

  • 다. 처분청은 2020.3.16.부터 2020.4.8.까지 청구인들과 안○○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9,374천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고지”라 한다)하였다. < 1차고지 내역 > (표 생략)

1. 쟁점실습재료비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안○○에게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쟁점강사료와 쟁점자격증발급비를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강사료를 인건비로 공제하고, 안○○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과 안○○는 처분청의 1차고지에 불복하여 2020.6.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20소2,2,2 병합)하였으나 2021.1.19. 기각 결정되었고, 2021.4.16. 수원지방법원에 소송(2021구합65)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 라.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던 2020.7.20. 2015.1기 과세기간 부가가가치세 청구법인 1,625천원, 쟁점사업장 4,958천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11.25. 2015.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청구법인 1,987천원, 쟁점사업장 4,189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된 이후인 2021.2.16.부터 2021.2.19.까지 청구인들에게 2016.1기 과세기간 부가가가치세 등 26건 49,16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고지서는 2021.2.18. 및 2021.02.23.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입금액의 발생 경위

1. 안○○의 화장품 자가 제조 강의수입 발생

  • 가) 안○○는 ○○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화학 연구실에서 10년을 근무하였고, 본인의 전공을 살려 천연화장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 나) 2014년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식약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일정한 교육(천연화장품 제조)을 이수한 이후에는 천연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방이나 소규모 모임 혹은 각 대학의 미용학과에서 천연화장품 제조 강의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안○○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다.
  • 다) 안○○가 강의를 할 때는 천연화장품의 제조 및 화학적 구성내용에 대한 강의와 함께 현장에서 실습을 하였고, 안○○는 청구법인의 자산인 원재료 중 일부를 가지고 가서 실습에 사용하였다.
  • 라) 안○○는 본인이 거주 혹은 소유하고 있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 또는 모임에서 연락이 오면 해당 강의 자료 및 물품을 준비하여 강의를 원하는 자들의 공간에 출장하여 강의를 하였다.

• 예를 들면 ○○여대의 화장품학과, ○○보건대에서 화장품 제조 강의 등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강의를 하였으므로 안○○의 쟁점강사료는 안○○의 개인적인 인적용역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실습재료비에 대한 대표이사 횡령

  • 가) 안○○는 청구법인의 소유인 벌크로 된 원재료를 강의 실습하는데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대가(쟁점실습재료비)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재료를 횡령하여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나) 따라서, 쟁점실습재료비는 안○○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보아 주주총회에서 법인의 사규와 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사안이지 과세관청이 사기업의 내부사정에 까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 다) 또한, 원재료로 사용한 해당 벌크 제품에 대한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소량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안○○의 강의로 청구법인의 제품 매출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쟁점원재료 금액은 잡비 내지는 광고선전비로도 볼 수 있다. * 계면활성제 50~100㎖ 사용: 200ℓ 벌크 800,000원(4원/㎖당), × 4원 = 200~400원

3. 청구인의 자격증 발급에 따른 수입금액

  • 가) 안○○는 강의를 하였지만, 민간자격증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자격증 발급요건을 갖추어 한국능률협회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을 하였다.

• 2014년 이후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자격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고, 쟁점사업장은 비록 민간자격증이지만 공공법인에 등록된 업체로 공신력을 갖춘 업체이다.

  • 나) 수강생들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은 안○○의 강의를 이수한 후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으로서 자격의 종류 및 등급은 천연화장품 3급(8시간 이수), 2급/1급(16시간 이수)등으로 구분되어 발급하고 있다.
  • 다) 안○○가 받은 쟁점입금액 중 쟁점자격증발급비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인정하겠다.

(1) 청구인은 2020.1월 처분청과 자격증 발급비용은 수량도 많고 대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1년에 300건, 건당 수수료 40,000원, 연간 12,000천원, 합계 72,000천원으로 합의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증발급 건수 1,680건, 쟁점자격증발급비 67,320천원으로 계산하여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자격증발급비의 금액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인정하도록 하겠다.

4. 쟁점입금액의 실질적 성격에 따른 구분 필요

  • 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는 강사료로 표시되어 있으나, 쟁점입금액은 강사료만이 아니라 실습재료비 및 자격증발급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 2014.9.26. 627,000원= 강사료 450,000원 + 실습재료비 127,000원 + 자격증발급비 50,000원
  • 나) 안○○의 수입은 강사료이고 실습재료비는 청구법인의 벌크제품을 임의적으로 가져온 것이므로 대표이사 횡령에 해당하고, 자격증 발급비용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소득이므로 쟁점입금액은 구분이 필요하다.
  • 나. 쟁점실습재료비는 안○○가 청구법인의 원재료를 무단 반출하여 개인의 강의에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원재료는 소량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 등 이득이 되는 일로 청구법인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 가) 쟁점원재료는 안○○가 개인적으로 청구법인의 원재료 중 소량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인출하여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횡령에 해당한다.
  • 나) 그러나, 쟁점원재료가 소량에 불과하고 안○○가 강의를 하면서 회사의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 등 청구법인의 이득이 되는 일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데,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은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에서 제작한 교재는 전부 안○○가 저술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에서 매입하였고, 안○○의 강의과정에서 필요한 교재는 전부 청구법인의 on-line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처분청이 쟁점원재료의 반출을 청구법인이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폐기되는 부산물을 안○○가 일부 인출하여 본인의 천연화장품 강의의 시연에 사용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안○○가 자발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청구법인의 회계상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입금한 131,813,367원을 쟁점실습재료비에 대한 반환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예를 들면 휴대폰 만드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고 남은 부속품들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독립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휴대폰 수리하는 강의를 하고 수강료와 부산물 사용료를 받았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 물건을 임의로 인출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고 강의를 통하여 받은 수강료와 부산물사용료는 대표이사의 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실습재료비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안○○가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를 소량 횡령한 사건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다. 쟁점강사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입금액의 주된 수입자를 쟁점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면서 안○○의 배우자로서 단지 천연화장품 자격증 발급자격자로 한국능률협회에 등록한 자로,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쟁점자격증발급비도 받지 못하였으나, 자격증 발급자이므로 쟁점자격증발급비를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주수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안○○ 아카데미’ 블로그와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소가 동일하고, 수강생들도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산하단체로 인식하고 있었고, 안○○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서 강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일괄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강사료와 쟁점자격증발급비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가) 그러나, 청구법인의 직원은 청구인과 안○○를 포함하여 5명에 불과하므로, 직원 5명의 인력으로 안○○의 블로그와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수강자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상황에서 홈페이지 및 사업장소가 동일한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쟁점강사료까지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보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법인의 40평 복층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장에 한번도 방문해 본적도 없는 수강생들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산하단체라고 알고 있다는 확인되지도 아니한 막연한 이유가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쟁점사업장은 자격증 발급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강의와 시연은 안○○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서 전부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한 과세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근거과세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처분청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되려면, 쟁점강사료가 청구인에게 전액 입금이 된 후 안○○에게 이전되었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안○○가 쟁점입금액 중 청구인에게 자격증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수강료는 전부 쟁점사업장(청구인)의 것으로 본다는 주장이나, 그러면 반대로 자격증 발급비용을 지급하였으면 쟁점강사료는 안○○의 수입이 된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4. 처분청은 자격검정문제지에 쟁점사업장 로고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안○○가 받은 쟁점강사료도 모두 쟁점사업장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격증 발급자는 쟁점사업장이므로 해당 문제지를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안○○의 강사료 수입이 전부 쟁점사업장의 것이라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5. 아울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는 많은 수의 직원이 필요한데 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 제3자에게 자격증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안○○가 강사이면서 자격증 시험문제를 출제하였다는 것이 쟁점강사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고 하나, 남편이 천연화장품의 강사이고 문제 출제하는 자인데 굳이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6.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 가) 처분청은 쟁점강사료와 쟁점자격증발급비용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근거로 ‘청구인 조차도 자격증 발급비와 강사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으로 분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안○○의 강의와 자격증 발급은 불가분의 관계이다’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자격증발급비에 대하여 수량이 많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한해에 300건 × 40,000원(발급단가) = 12,000천원으로 서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보나 사전협의도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격증 발급건수에 발급단가(40,000원)를 곱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쟁점자격증발급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 쟁점자격증발급비 수입내역 수정제출 > (표 생략) * 구체적인 증빙은 5. 조사내용 26 페이지 “자격증발급비용 내역”참조
  • 라) 처분청은 쟁점강사료와 쟁점자격증발급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청구인 등이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올바른 과세행위라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실습재료비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1. 쟁점실습재료비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 가) 교육용역을 제공한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과 같은 소재지에 위치해 있으며 청구법인의 산하 단체로 판단되고, 안○○가 강의 시 사용한 강의 교재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제작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
  • 나) 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안○○의 강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가 개인의 강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모르게 쟁점원재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 등이 재료비로 분류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법인의 재료비 매출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실습재료비 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 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안○○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당연히 그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되는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액을 처분청의 과세해명 요청(2020.2.10.) 후, 한달 뒤인 2020.3.24.에 청구법인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금액 131,813,367원을 입금하고 인정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거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을 것을 안 후 행한 후속처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쟁점실습재료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강사료와 쟁점자격증발급비는 모두 쟁점사업장의 자격증 발급을 목표로 수강생에게 제공된 불가분의 용역으로 그 전체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한다. 1) 쟁점입금액 중 강사료와 자격증 발급비용은 불가분의 관계로 쟁점강사료와 쟁점자격증발급비를 각각 나누어 과세할 수 없다.
  • 가) 청구인은 배우자 안○○가 별개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므로, 강사료에 대한 수입금액은 안○○에게, 자격증발급비용에 대한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안○○가 제공한 강의용역은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었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계좌 입금액 소명요구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구분할 때 계산서․환불(수입금액 기신고분), 직업기술훈련비, 추가실습재료비, 기타 항목으로 구분 후 추가실습재료비는 청구법인의 매출로 집계를 하였고, 직업기술훈련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집계를 한 다음 그 집계내역 중 자격증 발급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급건수 곱하기 4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인 72백만원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이라 하고, 나머지 247백만원에 대하여 강사료라 소명한 바 있다

(2) 이에 따르면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강사료, 자격증 발급비용은 절대불변의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의로 나눈 금액이며, 청구인 조차도 자격증 발급비와 강사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발급건당 4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데 이 사실 자체가 강의와 자격증 발급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수강생 측면에서 보면 강의와 자격증 발급 주체가 하나이므로 강의를 한 안○○의 통장으로 한꺼번에 그 대가를 이체한 것이지 만약 수강생들이 강의와 자격증 발급에 대해 별개의 구분된 각각의 사업자라고 인식하였다면 그 각각의 금액을 구분해서 입금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 다) 또한, 안○○와 청구인은 구별된 사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협조 하에 직업기술훈련비 전체에 대하여 안○○의 계좌로 수강생들로 하여금 한꺼번에 입금하게 하였다면, 그 금액을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이체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자격증 발급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분하여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청구인과 강의를 제공한 안○○는 부부사이로 쟁점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굳이 매출통장을 나누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2) 현재 운영 중인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내용을 볼 때 안○○의 강의와 자격증 발급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 현재 쟁점사업장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상 교육프로그램과 자격인증 관련 내용이 함께 안내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천연화장품자격인증(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8-003***호, 수제화장품강사 1∼3급) 교육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안○○ 아카데미’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이 블로그는 네이버 상 바로 검색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고, ‘안○○ 아카데미’도 천연화장품 강사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수제화장품 강사 3급 자격인증 소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민간자격등록번호인 제2018-003141호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교육과정 운영개요는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교육과정 운영개요와 정확히 일치한다.
  • 다) 그리고, 교육과정 수강료 안내를 보면 “교육과정 수강료: 10만원 + 수료인증평가료 5만원”이라고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와 ‘안○○ 아카데미’ 블로그 상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 라) 홈페이지 상 동일한 민간자격증등록번호 사용, 교육과정 및 인증, 자격증 취득내용을 볼 때 안○○ 강의와 쟁점사업장은 긴밀한 관계임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을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이 1차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시 제출한 문서 ‘수제화장품 민간자격 관리규정’, ‘확인서’ 등에서도 강의와 자격증발급 사이엔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1차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수제화장품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을 추가 제출하였는데, 제3조에 따르면 검정인력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수제화장품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외 다수의 직원이나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이력을 보면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2014년부터 단 한 건의 제출이력도 확인할 수 없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공방 등에서 쟁점사업장에 수수료를 주고 자격검정시험지를 수령하여 교육이수자들이 자체 시험을 본 후 통과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받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이에 따라, 자격증시험문제는 당연히 강의를 진행하였던 안○○가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 만약 제3자에게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였다면 그에 따른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어야 하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단 한 건도 없다.

  • 마)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오직 자격 검증만 하는 기관인데 그 자격 검증의 필수요소인 자격증관련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안○○이고 안○○가 강사라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음이 자명한 것이다. 4) 쟁점강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며,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에 귀속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동반된 인적용역인 것이다.
  • 가)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안○○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료를 반출하여 수강생들에게 교육용역(교육재료, 강의, 자격증발급비)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대표자상여) 과세와 더불어 차명계좌로 수취한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당초 처분청에서 파악한 거래흐름> (표 생략)
  •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서에서 입금내역에 대하여 소득구분을 할 필요성을 제시하므로 세법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소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쟁점금액 중 쟁점실습재료비 상당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후, 청구인과 안○○의 소득금액을 분리하기 위해 강의와 자격증 발급비용에 대하여 일단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후 안○○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강의료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한 것이다. <처분청에서 소명자료에 입각하여 최종적으로 파악한 거래흐름> (표 생략) 5) 따라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안○○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종합적으로 창출한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 것이다.
  • 가)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은 동일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제공한 강의 용역에 대한 재료를 청구인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공급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은 안○○가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안○○가 제공한 강의 용역은 쟁점사업장의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 용역 외에는 없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안○○는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강생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안○○의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것으로 강의용역에 대한 대가를 교육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라) 또한, 그 강의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배우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또는 등록되거나 신고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의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다. 6) 따라서 쟁점강사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쟁점실습재료비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원재료를 무단반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 청구인은 단순한 자격증발급권자로 쟁점강사료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안○○의 개인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12.27>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3-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시설의 범위】(2014.10.31. 기획재정부령 제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4-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3.05.10>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개정 2001.11.01.> 4-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항번개정 2009.11.10>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1.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신설 2009.11.10>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ㆍ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신설 2009.11.10.>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용

(1) 청구법인은 2005.5.24. 경기 의왕시 청계동에서 개업(대표이사 곽*현)하여 2005.10.10. 청구외 안○○로 대표이사를 정정 후, 2013.12.9.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102호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청구외 안○○의 지분율은 개업시 19%, 2007년 31%, 2011부터 현재까지 35%이고, 청구인의 지분율은 개업시부터 9%인 것으로 확인되며, 최대주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 안○○는 처분청의 1차고지가 있은 후인 2020.3.27. ‘안○○아카데미’란 상호로 주소지에 서비스/강사업을 주업으로하는 면세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외 안○○의 총사업내역 > (표 생략)

(3) 청구인은 2014.2.25.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표 생략)

  •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등 신고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에서 2007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은 2014년과 2017년만 있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 > (표 생략)

(2)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이후 2019.2기 과세기간까지 2014.2기 매출액 2,000천원, 2017.1기 매출액 472천원이외에는 무실적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등 매출과 정규증빙 외 매출이 존재하며, 2016.1기 예정 과세기간부터 정규증빙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액 제품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원가비율은 평균 56.4%, 판매 및 일반관리비 27.1%,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의 4.0% 수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대표자 가지급금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 (표 생략)

  • 라) 쟁점계좌에 대한 서면확인

(1) 처분청이 2020.2.10.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입출금거래내역, 기신고 금액과 증빙, 사업무관 금액과 증빙, 추가 소명할 자료 등을 2020.2.20.까지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20.2.10.자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내용 발췌 > (표 생략)

(2) 청구법인 대표이사 안○○ 및 청구인이 2020.2.28. 제출한 ‘해명서’에는 ‘쟁점실습재료비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쟁점강사료는 안○○의 인적용역 소득이고, 쟁점자격증발급비는 쟁점사업장의 소득’이라고 하면서, ‘쟁점실습재료비는 전액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20.2.28.자 청구인 등의 해명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3) 청구인 등은 ‘해명서’와 함께 제출한 14년부터 19년까지 ‘강사이수자격증 현황.xls’는 ‘**년 자격증이수자’, ‘** 입금현황’ sheet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집계한 ‘수입금액 구분표.xls’에는 쟁점입금액 451,382천원을 쟁점강사료 247,572천원, 쟁점실습재료비 131,810천원, 쟁점자격증발급비는 72,000천원으로 구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 등이 제출한 수입내역 > (표 생략) * 자격증 비용은 각 건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일단 300건×40,000원으로 산출하였음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격증은 2014년 375건, 2015년 280건, 2016년 305건, 2017년 241건, 2018년 230건, 2019년 252건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연도별 직업기술훈련 자격이수증 발급 현황 > (표 생략) (나) 청구인 등은 쟁점계좌 입금액 580,940천원을 ‘계산서 또는 환불’ 131,060천원, ‘직업기술훈련비(쟁점강사료+쟁점자격증발급비)’ 318,308천원, ‘추가실습재료비(쟁점실습재료비)’ 131,572천원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 연도별 쟁점계좌 입금현황 발췌 > (표 생략)

4.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안○○ 강사료’ 250,998천원, ‘원재료비’ 131,810천원, ‘자격증비용’ 67,320천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인 등이 ‘직업기술훈련비’로 구분한 쟁점강사료와 쟁점자격증발급비를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확정하였다. < 처분청이 구분한 쟁점계좌 수입내역 > (표 생략) (가) 청구인은 쟁점자격증발급비를 연간 300건(단가 4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격증발급건수×40,000원으로 다시 계산하였다. < 과세기간별 자격증 발급집계표 > (표 생략) (나) 처분청은 재료비는 청구인 등이 제출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직업기술훈련비 중 매출제외된 1,502천원과 자격증비용 67,32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안○○의 강사료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세기간별, 귀속자별 매출누락내역 > (표 생략)

  • 마) 시효 임박분에 대한 경정고지 및 불복진행

(1) 처분청은 2020.3.16. 쟁점실습재료비 23,988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3,540천원(가산세 1,360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안○○에게 상여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20.3.20. 쟁점강사료(54,907천원)와 쟁점자격증발급비(15,000천원)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강사료를 주요경비(인건비)로 차감하고,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2천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아울러 처분청은 2020.4.8. 쟁점강사료를 안○○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안○○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30천원(가산세 1,234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1차고지를 받은 청구인들과 안○○는 이에 불복하여 2020.6.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20소2, 2, 2 병합)를 제기하였으나, 2021.1.19. 기각 결정되었고, 청구인들은(안○○ 제외) 이에 불복하여 2021.4.16. 수원지방법원에 소송(2021구합65, 65***)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중이다. < 심판청구 결정문 발췌 > (표 생략)

(4)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진행중이던 2020.7.20.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5.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20.11.25. 2015.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표 생략)

  • 바) 이 건 경정고지 내역

(1)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결정된 2021.2월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강의료는 안○○의 인적용역 수입, 쟁점실습재료비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쟁점실습재료비는 청구법인 매출로 쟁점강의료와 쟁점자격증발급비는 자격증발급권이 있는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파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21.2월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6.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26건 49,164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들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 (표 생략)

2. 쟁점①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은 안○○가 청구법인 소유의 벌크로 된 원재료 중 소량을 강의에 사용한 것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청구법인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 등에 도움이 되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벌크원재료 사진을 제출하였다.

• 아울러, 청구인들은 실습에 사용하는 계면활성제 가격은 200원~400원으로 계산된다는 산식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천연화장품 실습 품목은 22종으로, 청구법인이 각각의 실습에 필요한 구체적인 원재료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천연화장품 자격인증 급별 실습 품목 및 용량 >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안○○가 청구법인 계좌에 2020.3.24. 입금한 131,813,367원은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것으로, 쟁점실습재료비에 대한 반환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입금증’, ‘계좌사본’, ‘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131,810천원이 통보되었고, 이는 안○○가 원재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나, 고지예정금액 131,810,167원을 2020.3.24. 입금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감봉3개월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0.4.7. 공증인가 법무법인NN에서 인증(2020년 제호)을 받았다. < 2020.3.27.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발췌 > (표 생략) (나) 청구법인 계좌(중소기업은행 232-071--011) 사본에는 2020.3.24. 타행환으로 131,810,167원이 안○○ 명의로 입금되어 있고, 같이 제출한 입금증에서는 안○○의 KB종합통장(471202--***485)에서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2020.3.24. 전표에는 131,810,167원이 자산수증이익(대표이사 사재출연)으로 계정과목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21.3.31. 제출한 2020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자산수증이익 131,810,167원 익금산입, 자산수증이익 131,810,167원 익금불산입(이월결손금과 상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안○○의 강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교재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개설된 교육과정 교재, 예상문제 등(4,382권)을 출판․판매하는 곳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확인되고, 현재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http://www.*.net)에서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교재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발췌 > (표 생략)

(2) 처분청은 안○○가 쟁점실습재료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것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을 것은 안 이후이므로 안○○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사실은 앞(p. 22 및 25 참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쟁점②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나 확인도 없이 쟁점자격증발급비를 발급건수×단가(40,000원)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자격증발급비 수입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결정한 것보다 건수 3건, 금액 7,029천원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연도별 처분청과 청구인의 쟁점자격증발급비 주장비교 > (표 생략)

(2) 청구인이 수정하여 항변서와 같이 제출한 발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는 과정별로 취미 35,000원, 기본 50,000원, 심화 80,000원을 적용하고, 추천강사 중 일부에게 20%, 30%,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자격증발급수수료를 계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할인율 적용기준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수정 제출한 직업기술훈련 자격이수증 발급 현황 > (표 생략)

• 특히, 안○○ 관련 자격증수수료 할인율은 91.7%(193건 중 177건), 할인금액은 1,508천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그외 할인받은 강사는 3명, 100건(1,187천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 연도별 안○○ 관련 자격증수수료 할인건수 집계표 > (표 생략)

(3) 청구인은 ‘천연화장품강사 자격증 발급자격자이기 때문에 쟁점자격증발급비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민간자격등록증(제2014-4***호)’에는 자격의 종목으로 수제천연비누 강사 1급, 3급, 3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5.6.10.자 민간자격등록증 내용 발췌 > (표 생략)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에 따르면 ‘수제화장품강사’ 민간자격은 등록번호 2018-003***로 2018년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강사료와 쟁점자격증발급비를 직업기술훈련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소명한 것은 두가지 수입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쟁점계좌 입금현황’을 제출하였고,

• ‘입금현황’에는 수강생은 ‘강사료+자격증발급비용+실습재료비’를 구분 없이 입금하였고, 청구인 등은 강사료와 자격증발급비용을 ‘직업훈련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기재하여 소명하였음은 앞(p.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자격증발급과 안○○의 강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증빙자료로 ‘쟁점사업장홈페이지’ 및 ‘안○○ 아카데미’ 화면캡쳐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안○○ 아카데미’에서 쟁점사업장의 민간자격등록번호(제2018-003***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안○○ 아카데미 게시물 발췌 > (표 생략) (나) ‘안○○ 아카데미’에서 소개하는 교육과정 운영개요와 운영시간 및 수강료 등이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화면캡쳐자료 발췌 > (표 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수제화장품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제3조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는 검정기획담당, 출제 및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 등 다수의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개업이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쟁점사업장 수제화장품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발췌 > (표 생략)

4. 심리담당자 검토사항

  • 가) 청구법인의 화장품 등 만들기 재료․원료 매출

(1) 청구법인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기간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천연화장품 등 만들기재료․원료 판매 건수는 1,707건으로 전체 중 63.6%이고, 금액은 752,371천원으로 전체매출액 중 62.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매출분 중 만들기원재료 판매비율 > (표 생략) < 청구법인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상세내역 중 일부 발췌 > (표 생략)

(2)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DIY 천연화장품 반제품 및 DIY 천연화장품 교육용 원료 판매’가 주요한 3가지 사업 중 하나로 기재하고 있다. < 청구법인 홈페이지 소개화면 > (표 생략)

  • 나)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관계

(1) 청구법인은 ‘HHH아카데미’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본사교육으로 ‘명품화장품’, ‘특수화장품’, ‘색조화장품’ 등이 있는데, 쟁점사업장과 같은 교재, 수강비용으로, 쟁점사업장의 천연화장품 1급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협력기관으로 쟁점사업장과, ‘안○○아카데미’를 소개하고 있다. < 청구법인 홈페이지 ‘HHH아카데미’ 소개화면 > (표 생략)

(2)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에서는 ‘6개의 자격교육과정(각각 1~3급)’이 존재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HH아카데미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자격의 종류 > (표 생략) * 수강비용은 교재비 + 수료인증비 + 실습비로 구분이 없고, 다만 천연화장품과 천연비누의 경우에만 평가료가 별도로 구분됨 < 쟁점사업장 홈페이지 소개화면 > (표 생략)

  • 다) 쟁점사업장과 ‘안○○아카데미’의 관계

(1) 쟁점사업장은 홈페이지에서는 ‘DIY생활문화 관련 각종 이벤트와 행사, 각 단체와 기업체의 임직원 교육에 적합한 특별강좌 프로그램과 우수한 강사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안○○가 운영하는 ‘안○○ 아카데미’를 링크하고 있다. < 쟁점사업장 홈페이지 소개화면 > (표 생략)

(2) ‘안○○아카데미’는 블로그 형태로 운영되나 쟁점사업장 및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민간자격등록번호(수제비누 제2014-4호, 수제화장품 제2018-003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내용으로(시간, 비용, 실습품목 등)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자격증신청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안○○아카데미’ 블로그 화면 > (표 생략)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실습재료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실습재료비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안○○가 청구법인의 원재료를 소량으로 무단 반출하여 개인의 강의에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① 청구법인은 ‘안○○ 아카데미’ 및 쟁점사업장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재(4,382권)를 제작하여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천연화장품 등 만들기재료 및 원료를 1,707건, 752,371천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건수 중 63.6%, 매출액 중 62.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안○○의 강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벌크원재료 중 소량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상품을 반출하여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안○○가 2020.3.24. 청구법인에 입금한 131,813,367원은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것으로 쟁점실습재료비의 반환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①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실습재료비의 금액은 131,813,367원으로 안○○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② 청구법인의 2020.3.27.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서도 ‘수량 및 물량이 불확실하여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청의 고지예정금액을 법인통장에 전액 입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개월에 처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1차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 안○○가 쟁점원재료비를 포함한 2014년부터 2019년 과세기간 동안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131,813,367원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 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실습재료비와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① 청구법인 홈페이지에서는 ‘DIY 천연화장품 반제품 및 DIY 천연화장품 교육용 원료 판매’가 주요한 3가지 사업 중 하나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② 협력기관으로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와 ‘안○○ 아카데미’ 블로그를 링크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도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5명이 안○○의 블로그와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수강자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④ 쟁점사업장 홈페이지 및 ‘안○○ 아카데미’ 블로그에서도 수강비용은 ‘교재비+수료인증비+실습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과정마다 만들기 실습품목이 4개에서 10개까지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안○○가 쟁점원재료를 청구법인 모르게 반출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실습재료비를 안○○가 청구법인의 천연화장품원재료를 반출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소득46011-21080, 2000.8.14. 참조).

  • 나) 쟁점강사료는 쟁점사업장과 별개의 독립적인 용역에 해당하는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강사료는 안○○가 쟁점사업장과 별개로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①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2020.2.28. 청구인 등이 제출한 해명서에서는 쟁점계좌 입금액을 ‘계산서 또는 환불’, ‘직업기술훈련비’, ‘추가실습재료비’로 구분하고, ‘직업기술훈련비’에서 쟁점자격증발급비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강사료라고 소명한 점, ② ‘안○○ 아카데미’ 블로그에서는 쟁점사업장의 민간자격등록번호(수제비누 제2014-4호, 수제화장품 제2018-003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내용으로(시간, 비용, 실습품목 등)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쟁점사업장의 민간자격증신청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에서는 ‘특별강좌 프로그램과 우수한 강사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 아카데미’를 메인화면에서 링크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는 쟁점사업장 및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와 쟁점자격증발급비는 불가분의 관계로 별개로 나누어 과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안○○가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① 쟁점사업장이 운영하는 ‘6개의 자격교육과정(각각 1~3급)’은 6시간에서 16시간으로 운영되는데, 수강비용은 ‘교재비+수료인증비+실습비’로 구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에 따라, 안○○는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강생들로부터 교육과정과 관련한 강사료, 자격증발급비, 실습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을 한꺼번에 수취하였고, 쟁점사업장이 직접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도 안○○가 쟁점사업장의 수제화장품 민간자격 검정문제를 출제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한 점, ④ 청구인도 청구인과 안○○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직원 5명이 안○○의 블로그, 쟁점사업장 및 청구법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수강자들에게 자격증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안○○와 쟁점사업장이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강사료는 안○○가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