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로부터 철골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철골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21.
1.
4. 청구법인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5,824,47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4.
6. 설립된 강구조물공사업 영위법인으로 2020.
6.
12. 소재지를 ○○ ○○시에서 ○○ ○○로, 상호를 ○○○구조건설㈜에서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하였다.
6. 30.자 직권폐업,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철골공사대금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65,5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8.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7. 23.부터 2019.
10. 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2019.
9.
17. 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9.
10.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상여 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
11.
2. 2018. 2기 부가가치세 11,545,030원을, 2021.
1.
4.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5,824,474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4.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
8. 10.과 2018.
9.
10. 쟁점매입처와 각각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2018.
9.
21. 25,000천원, 2018.
11.
8. 47,050천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
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쟁점대금 대부분이 입금되는 즉시 강○○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문화원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 ㈜○○산업 발주) 청구법인은 ㈜○○산업으로부터 수주한 ○○문화원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8.
8.
10.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21.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5,000천원)를 발급받은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그림> ○○문화원 공사 관련 증빙(생략) 나) ㈜○○○공장 철골공사(□□ 현장, ○○건설㈜ 발주) 청구법인은 ○○건설㈜로부터 수주한 ㈜○○○공장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2018.
9.
10.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31.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0,500천원)를 발급받은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그림> ㈜○○○공장 공사 관련 증빙(생략) 다) 대금지급 증빙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문화원 및 ㈜○○○공장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대금(공급대가 72,050천원)을 쟁점매입처(김□□) 거래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대금지급 증빙(생략) 라) 발주자와의 거래사실 증빙 청구법인은 발주자인 ㈜○○산업과 ○○건설㈜에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면서 하도급계약서, 대금 수취내역을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법인이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산업과 ○○건설㈜에게 발급한 2018. 2기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2018년)(생략) 4)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 김○○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 등 매출처 35개 업체에 2,83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 2개 업체로부터 1,97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조사청, 2019.10.) 중 발췌(생략) 나) 김○○에 대한 심문조서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기간 중 김○○을 상대로 작성한 2차례 심문조서에서 김○○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진술하면서도 계약서 외에 제시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김○○에 대한 심문조서(조사청)(생략) 다) 쟁점매입처 계좌 거래내역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 72,050천원은 입금당일 전부 출금되어 강○○에게 이체되었고, 이는 다시 공○○, 김△△, 전○○ 등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쟁점매입처 계좌 거래내역(생략)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 청구법인이 2020.
9.
29.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바로 강○○에게 이체된 점 등을 들어 2020.
10.
23. 불채택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이유서(2020.
10. 23.) 중 발췌(생략) 6)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추가 제출자료) 가) 조사청의 금융거래 조회결과, 쟁점매입처(위장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대금을 강○○에게 이체하였고, 강○○는 이를 다시 공○○, 김△△, 전○○ 등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인 쟁점매입처를 통해 거래당사자인 강○○에게 대금이 지급된 것이다. 나) 또한, 공○○ ․ 김△△ 등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대금이 다시 입금된 근거가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위 하도급계약서, 설치도면, 발주서 외에 다음과 같은 ○○문화원 공사현장 설치책임자 및 철골 운반기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실제 공사현장이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그림> 현장 설치책임자 및 운송기사 사실확인서(생략) 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강○○로부터 입금받은 자들 중 전○○도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강○○를 통해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전○○ 사실확인서(2021.05.25.)(생략) 7)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그대로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자금운용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8)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 추가 제출증빙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8.
7.
2. 및 2018.
8.
2. □□□구조산업㈜과 각각 외주임가공 납품 약정을 체결한 후 철강재를 공급받았다면서 외주임가공 납품 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업지시서, 형강별 집계표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작업지시서에는 현장설치자가 강○○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작업지시서(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철골구조물 설치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쟁점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철골구조물 설치기사인 강○○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매입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강○○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i)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쟁점대금은 쟁점매입처를 통해 강○○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쟁점대금이 강○○ 등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된 사실은 입증된 바 없다). ii) 청구법인이 제시한 ○○문화원 및 ㈜○○○공장 공사 관련 발주서와 작업지시서에도 수신 또는 현장설치자로 강○○가 기재되어 있다. iii) 강○○는 철골 관련 사업을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한 사실은 없으나, 철구조물 제조 및 공사업체에서 십수년간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철골구조물 설치용역을 제공할 만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iv) 청구법인이 2020.
9.
29.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강○○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제관, 용접 및 설치기사로 청구법인의 현장에서 작업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대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자와의 하도급계약서, 철골 설치도면, 공사대금 수취내역,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발주자인 ㈜○○산업과 ○○건설㈜에 ○○문화원 및 ㈜○○○공장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위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을 입증 또는 주장하고 있지 않은바, 쟁점대금은 청구법인이 위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필요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쟁점대금의 귀속을 밝혀 강○○ 등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