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체육시설부지가 아닌 임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있고, 골프장 부지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가 체육시설부지가 아닌 임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있고, 골프장 부지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1.19. ○○ ○○군 ○○면 ○○리 산237-4 임야 20,904㎡(원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를 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형질별경허가를 받아 ‘○○ 파3 9홀 골프장’을 조성하여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2014.11.19. 골프장 5번홀과 6번홀이 위치한 ○○리 238-14 잡종지 2,100㎡가 채권자 ○○은행에 의하여 임의경매(○○지방법원 ○○지원 2000타경000)가 개시되었고 2015.7.16. 결국 경락되어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더 이상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할 수 없어 부득이 2016.2.12.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비업무용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골프연습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상으로 청구법인이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 부동산임대, 부동산매매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을 뿐 골프연습장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 ○○군수의 지방세 과세내역을 보아도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체육시설부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는 수목이 우거진 임야로 보일 뿐 골프연습장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세율 1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⑤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2012.7.17. 대통령령 제23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3.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대중골프장업의 세분】 영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 한다.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기초 사실관계
(1) 법인등기부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9.12.3. 자본금 5천만원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사업목적을 등기한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2007.4.12. ‘골프연습장업’을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설립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때까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한 업태 및 종목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상으로 살펴보면, 업종은 “서비스, 부동산, 건설”이고, 주종목은 “컨설팅, 분양대행, 임대, 부동산매매인 것으로 나타나며, 부종목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
3.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4. 심리부서가 조사한 내용 이 건 심사청구가 접수된 이후 2021년 5월 심리담당자가 ○○ ○○군청 교육체육과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려면 군청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을 소재지로 하여 신고된 골프연습장이 없었으며, 이 일대는 현재 전원주택 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5. 회의자료 사전열람 후 의견
(1) 청구법인은 원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여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쟁점토지만을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한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원토지 자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2.11.9. 원토지 20,904㎡를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 사항에 골프연습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제 ‘○○ 골프연습장’을 조성하여 운영하였고, 이는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에 나타난다. 지형도와 같이 청구법인은 경기시설 및 안전망 등으로 외부와의 경계를 기준으로 원토지 중 11,413㎡를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3) 따라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내의 면적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예규(재산세과-684, 2009.4.1.)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토지 중 11,413㎡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2배 22,826㎡ 범위 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 즉 청구인이 취득한 원토지(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음)는 전체 면적은 기준인 2배 이내인 20,904㎡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전체 면적의 토지(20,904㎡, 쟁점토지 2,929㎡가 포함되어 있음)는 비사업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예외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임야 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는 토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나목)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다목) 등을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16.2.12.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골프연습장의 부수토지 또는 골프연습장용 토지 면적의 2배 이내에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업무에 사용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토지로 보아 동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법인이 2016.2.12. 양도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각목에서 열거하는 임야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쟁점토지가 체육시설부지가 아닌 임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종합산과세가 되고 있었다. 둘째, 쟁점토지에 관한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나대지 또는 지상에는 수목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골프장 부지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법인이 2002.11.9. 취득한 원토지에서 분할되어 2016.2.12. 양도된 토지(쟁점토지가 포함됨)에는 도로(○○리 238-2)도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을 보면 2003.11.10. 도로로 지목이 변경(임야→도로)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주변의 항공사진을 보면 이때부터 쟁점토지는 원토지 사용 용도(골프연습장 등)와는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설령 쟁점토지가 골프연습장 부지로서 체육시설용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만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것인데, ○○ ○○군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원토지 또는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골프연습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운영한 골프연습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바로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