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손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1-0003 선고일 2021.05.12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은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6.11. 설립되어 ○○ ○○구 ○○로 39(○○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관혼상제 알선업, 회원에 대한 대출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7.1.〜2017.6.30.사업연도(이하 “201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홍길동 등 20명의 상조회원(이하 이들을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대부한 상조계약대출금 275,890,000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9.7.8.부터 2019.7.25.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275,890,000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지연제출과 미미로 처분청에 대손처리 적정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대손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2020.5.22.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74,742,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0.8.1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채무자 이순신의 상조계약대출금 2,400,000원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일부 인용결정(○○청이의2000-00, 2000.0.00.)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10.18. 법인세 고지세액 74,742,730원 중 650,1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남은 세액 74,092,540원에 대하여 2021.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조회원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관혼상제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상조회원 및 당사 영업사원에게 소액의 금전(1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을 신용으로 빌려주는 대출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대부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조회원에게 소액으로 상조계약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대부하고 있으며, 상조회원이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 상조회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가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출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7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채무자 홍길동 등 19명에게 대출하였으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대출금이 회수불능상태인 273,490,000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적법․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 대출금 회수를 청구하였음에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그 금액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채무자와 동일하게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대출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은 업종 특성상 대출실행 당시부터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 대출금 중 일부는 회수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대출금을 자의적으로 대손처리 할 가능이 높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손비용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대출금이 회수불능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2017사업연도에 쟁점대손금을 대손처리하였다. 이에 처분청이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2015.12.15.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2015.12.1. 법률 제13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민법(2016.1.6. 법률 제13710호로 일부개정도니 것)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5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 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법인세 신고현황

(1) 청구법인은 1991.6.11. 자본금 1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관혼상제 알선업, 회원에 대한 대출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흥시민상조’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홍길동 등 20명의 상조회원에게 대부한 상조계약대출금 275,890,000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는바, 2017사업연도 전․후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토지를 처분하여 7,301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945백만원이다. <표1>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현황

  • 나)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손금

(1) 2017년 6월말 현재 청구법인에게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총회원수는 17,016명이고, 그 중 대출금이 발생한 회원은 140명, 대출잔액은 477백만원이다.

(2)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장부상으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848,898,744원이고, 그 중 상조계약대출금은 275,890,000원이며, 처분청은 동 금액을 전액 손금부인하였다 <표2> 장부상 대손금을 법인신고시 세무조정한 내역

(3) 이에 청구법인이 2020.1.2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적부2000-00, 2000.0.00.)되어 처분청은 2020.5.22.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74,742,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한 결과, 채무자 이순신의 상조계약대출금 2,400,000원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일부 인용결정(○○청이의2000-00, 2000.0.00.)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잔액은 채무자 홍길동 등 19명에게 대출한 쟁점대손금(273,490,000원)이다.

  • 다) 채무자별 쟁점대손금의 내역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회계처리한 대손금 중 쟁점대손금(273,490,000원)은 다음 <표3>과 같이 채무자 홍길동 등 19명에게 대부한 대출금액 중 미상환된 잔액이다. <표3> 채무자별 대손금 내역

2.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과 입증

  • 가) 청구법인은 2021.3.31. 다음과 같은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1) <표3>의 1번, 홍길동에게 대출한 경위 등 (가) 홍길동은 채무자가 아니고 실제 채무자는 ㈜甲기업이다. 홍길동은 AAA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매입자금의 일부 등의 필요한 자금 중 2억 3천만원을 대출요청하면서 향후 부동산전문법인을 설립하여 동 부동산을 매입,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법인 명의로 전환하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홍길동을 채무자로, 前 소유자 AAA과 처 BB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억 3천만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나) 홍길동은 2010.12.6. (주)甲기업을 설립하고 2010.12.9.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2011.3.17. (주)甲기업을 채무자로, 청구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홍길동에서 (주)甲기업으로 변경되었다. (다) 채무자 (주)甲기업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임대사업 부진때문에 채무액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보관하고 있던 공정증서에 의거하여 2012.11.28. AAA, BBB에 대하여 재산명시 등 법적조치를 단행하였다. (라) 그러자 AAA이 찾아와 책임유무를 따지다가 결국은 홍길동으로 하여금 담보부동산을 처분케 하면 채무액을 변제하고도 돈이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가져온 돈 100만원과 각서를 제출할 터이니 일단 법적조치를 중단하여 달라고 하여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기일인 2013.3.31.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홍길동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홍길동은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주)甲기업에서 담보설정까지 다 해주고 끝난 얘기라고 진정 등을 운운하면서 강력히 항의하였기 때문에 결국 법적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13.7.2.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해 주었다. 이후 더 이상의 회수 독촉은 하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조사결과 채무관련자 전원(3명)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는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대출채권 회수를 포기하였다. (마)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홍길동, AAA, BBB의 대출은 (주)甲기업으로 바뀌었으므로 공정증서에 의해서 작성된 홍길동, AAA, BBB의 신용대출의 채무는 소멸되어 청구법인은 더 이상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채무자 (주)甲기업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가 결국 부동산은 경매처분당하게 되었고 당시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 제반여건의 악화로 청구법인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甲기업은 법원에 의하여 2016.12.5 해산간주 처리되었고, 2019.12.5. 청산종결 간주된 상태이다. 청구법인의 ㈜甲기업(당초 대출자: 홍길동)에 대한 대출채권 잔액 230백만원은 결국 회수불능상태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2) <표3>의 2번〜19번, CCC〜DDD에 관한 항변 (가) CCC 등 채무자 18명의 채무액이 모두 5,000천원 이하의 소액이다. 그리고 이들 채권은 채무 관련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들로 폐업,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거의 회수불능채권이다. 청구법인은 대출취급 당시부터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를 오로지 적법절차에 의한 방법만으로 채권회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무관련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로 엄청난 회수노력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채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조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 방문, 최고, 최고장 발송 등 자체적 노력만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 관련자들은 영세사업자들로서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어지자 채무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계속 약속을 불이행하고, 심지어 채무면탈을 위한 행방불명,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위장전입 등의 수법을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려 하였다. (다) 채무자들의 채권 모두는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은 물론 10년이 훨씬 지난 채권들이었지만, 청구법인은 소멸시효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관련자 전원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절차를 취하면서 채권회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적조치에 따른 엄청난 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무제한 진행함으로써 채무 관련자들에 대한 정신적 압박을 통해 자진상환을 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채무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채무명의 획득을 위한 대여금 청구의 소, 지급명령 신청을 단행하였고, 채무명의 획득 후 역시 채무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국내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추심명령 신청, 유체동산강제집행 신청 등을 단계적,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극히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채무 관련자들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파산, 사망 등으로 연락이 되질 않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질 못한 채 결국 채권회수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대손금(273,490,000원)의 대손 사유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대손금의 대손사유
  • 다) 청구법인이 채무자 홍길동 등 19명에게 대부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한한 쟁점대손금(273,490,000원)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 대출채권 최종상환일(지급소송 판결일), 상법민법상 채무자별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 등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대손금의 연대보증인 및 소멸시효
  • 라)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273,490,000원)과 관련하여 채무자별로 대출채권을 사후관리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채무자별로 대출채권을 사후관리한 내역

3.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을 다음 <표7>과 같이 채무자별로 살펴본바, 이들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손금은 대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표7> 대출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내역
  •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을 살펴본바, ①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채무자와 동일하게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② 2017사업연도 현재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되었거나, 아직 소멸시효가 도래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러한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홍길동 외 나머지 채무자들이 변제한 입금내역과 이로 인한 대출잔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 다) 대부업의 업종 특성상 채무자들은 대부 당시부터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부하는바, 이는 언제든지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대손처리하지 못하도록 대손금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심사법인2013-0001, 2013.3.5. 참조). 또한, 대부분의 법인은 대손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손비용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대손처리를 하고 있어 쟁점대손금이 대손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회의자료 사전열람 후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사전열람자료를 열람하고,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표7>에 대하여 다음 <표8>과 같이 반박의견을 제출하였다..<표8> 처분청의 대손요건 검토에 대한 반박의견
  • 나)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4.25. 전국 77개 상조회사 중 재정건전성(부채비율, 지급능력비율)이 동종 업계 제0위의 상조회사로 고시한바와 같이 가장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해오고 있다. 청구법인이 상조업을 영위하면서 당사 영업사원 및 상조회원들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100% 신용대출을, 그 이상일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록 대부업등록을 하였지만 일반인에게 대부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채무자 ㈜甲기업 등 19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였으나, 소액의 채무액에 비해 법적비용 등 회수비용의 초과로 실익이 없고 불필요한 손실만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대손금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분청 요청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세히 설명된 자료와 근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이 사전열람자료를 열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없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2001두489, 2002.9.24. 참조).

2.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을 처분청이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법인이 홍길동 등 19명에게 상조계약대출을 하였으나 미회수한 대출채권 잔액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쟁점대손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 금액이 2017사업연도에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향후 더 이상 회수할 수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각 대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표5>와 같이 2017사업연도에 소멸시효과가 완성되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출채권(쟁점대손금)이 2017사업연도에 기간 중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채무자별로 검토한 결과 <표7>와 같이 2017사업연도에는 모두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부업체는 업종 특성상 이를 이용하는 고객(채무자) 대부분이 대부 당시부터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게 대부하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으므로 대출채권을 자의적으로 대손처리하지 못하게 대손요건의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상조회원 등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강제집행 블능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대손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