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1-0001 선고일 2021.04.23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25. ○○그룹의 지주회사인 ㈜○○에서 분할․설립되어 기업투자 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초 ○○도 ○○시 ○○면 ○○2길 0을 사업장으로 하였다가 2020.10.20.부터 ○○ ○○구 ○○11가길 0, (○○동)을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 나. 한편,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고, 편광필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기업(이하 “甲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표1>과 같이 2016사업연도 중 두 차례의 유상증자와 한 차례의 무상감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6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는 청구법인, 홍길동 및 이순신이며, 2016사업연도말 현재 甲기업의 자본금은 17,414,500천원이다. <표1> 2016사업연도 甲기업의 자본금과 주주가 변동된 내역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8.부터 2020.6.26.까지 청구법인, 홍길동 및 이순신이 甲기업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혐의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① 2016.3.16. 1차 유상증자시 홍길동이 단독으로 1주당 500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고가로 신주(증자전 1주당 평가액 91원)를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 2,087,792,000원을 익금산입하고, ② 2016.12.28. 2차 유상증자시 홍길동, 이순신이 1주당 500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로 신주(증자전 1주당 평가액 540원)를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258,282,732원(홍길동: 211,882,732원, 이순신: 46,400,00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동 금액을 청구법인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홍길동, 이순신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이 2020.10.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09,679,689원, 2020.10.12. 홍길동에게 증여세 50,348,766원, 이순신에게 증여세 7,215,66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법인세 및 증여세 고지내역
  • 라. 청구법인과 홍길동, 이순신(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甲기업이 2016년 두 차례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을 두고 각각 고가 또는 저가 신주발행을 통하여 甲기업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자들(청구법인, 홍길동, 이순신)이 서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두 차례 유상증자는 甲기업의 편광필름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甲기업이 기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던 특수관계자(청구법인, 홍길동, 이순신)가 전환사채 금액을 회수포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본거래이다. 이와 같이 甲기업의 유상증자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가 아님에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즉, 甲기업의 사업실패로 전환사채 투자금 회수도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甲기업이 2016년도 중 두 차례의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익을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출자한 법인이 두 차례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2016.3.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 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다.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분의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4) 법인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상법 (2015.12.1. 법률 제13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2016사업연도 甲기업의 주주 변동내역과 주주 간 관계

(1)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고, 편광필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기업(舊 상호는 ㈜甲소재였다가 2017.6.7. 현재 상호로 변경됨)은 다음 <표1>과 같이 2016사업연도 중 두 차례의 유상증자와 한 차례의 무상감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6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는 청구법인, 홍길동 및 이순신이며, 2016사업연도말 현재 甲기업의 자본금은 17,414,500천원이다. <표1> 2016사업연도 甲기업의 자본금과 주주가 변동된 내역

(2) 2016사업연도말 현재 甲기업의 주주인 청구법인, 홍길동, 이순신 간에는 상증세법 및 법인세법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가)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으로서 2016사업연도 동 법인의 주주는 AAA(49%, AAA은 ㈜○○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음), 홍길동(29%), BBB(22%)이다. (나) 홍길동은 ○○의 계열기업인 청구법인의 주식 29%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계열기업인 乙기업의 임원이다. (다) 이순신은 기업집단(○○)의 사주 AAA의 매제(친족)이다.

  • 나) 甲기업의 법인세 신고현황

(1) 2013〜2017사업연도 甲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현황

(2) 2016.3.16. 및 2016.12.28. 불균등 유상증자가 일어나기 전인 2015사업연도말 현재 甲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납입자본은 61,175백만원이나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미처리결손금은 84,021백만원이고, 자본총계는 4,06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의견

  • 가) 2016.3.16. 1차 유상증자 2,663백만원에 대한 조사

(1) 甲기업은 2016.3.16. 2,663백만원을 유상증자(5,326,000주, 액면가 500원, 발행가 500원)하면서 다음 <표4>와 같이 홍길동에게 신주를 전량 배정하였다. <표4> 1차 유상증자(2016.3.16.) 내역

(2) 2016.3.16. 1차 유상증자를 하기 전, 甲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1주당 91원이다. ※ 2016년 유상증자 전 甲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내역

(3) 1차 유상증자시 홍길동이 시가 91원보다 고가로 500원에 신주를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얻은 이익은 2,087,792,000원이며,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9조 제6항에 따라 동 금액을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 계산근거(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

  • 나) 2016.12.28. 2차 유상증자 4,647백만원에 대한 조사

(1) 甲기업은 2016.11.24. 발행주식 127,676,000주(자본금 63,838,000천원) 중 102,140,800주(자본금 51,070,400천원)을 균등 무상감자하였다. 그래서 잔여 발행주식 25,535,200주의 1주당 평가액은 540원(액면가 500원)이 되었다.

(2) 甲기업은 2016.12.28. 4,647백만원을 유상증자(9,294,000주, 액면가 500원, 발행가 500원)하면서 다음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을 제외하고 홍길동, 이순신에게 신주를 전량 배정하였다. <표5> 2차 유상증자(2016.12.28.) 내역

(3) 청구법인은 2016.12.28. 제2차 유상증자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홍길동, 이순신이 1주당 시가 540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을 저가(500원)로 신주를 초과배정받음에 따라 이들이 얻은 이익(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하면 합계 258,282,732원(홍길동 211,882,732원, 이순신 46,400,000원)이다.

○ 계산근거

(4) 한편, 청구법인이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신주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홍길동, 이순신에게 합계 258,282,732원의 이익을 분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 다) 甲기업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유

(1)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구할 수 있다. 甲기업이 2016년도 중 두 차례에 걸쳐 불균등 유상증자를 한 이 건의 경우 甲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6.3.16.(1차 유상증자) 및 2016.12.28.(2차 유상증자)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이 없다. 그래서 이를 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가를 찾을 수 없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甲기업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甲기업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2) 한편, 甲기업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였다.

  • 라) 이 건 증여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1호의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발행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입법취지는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주식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구주식의 가액은 증자액의 비율에 따라 희석되어 감소되고 신주식의 가액은 거꾸로 증가하게 되므로 증자하기 전의 주식비율에 다른 신주인수를 하지 아니하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주식의 가액은 증자를 한 비율만큼 감소되고, 반면에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의 주식가치는 구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실권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가 배정받게 함으로써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민법상의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한편,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2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 발행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이를 인수하는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甲기업의 주주가 아닌 홍길동이 甲기업이 발행한 시가보다 고가인 신주를 직접 배정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9조 제6항에 따라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

3. 청구인 주장 2016년 두 차례 유상증자는 甲기업의 편광필름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甲기업이 기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던 특수관계자(청구법인, 홍길동, 이순신)가 전환사채 금액을 회수포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본거래이다. 이처럼 甲기업의 유상증자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즉, 甲기업의 사업실패로 전환사채 투자금 회수도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2호는 법인이 기존주주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을 증여일로 보고,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등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은 법인의 수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甲기업이 2016.3.16. 및 2016.12.28.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우선 甲기업이 2016.3.16. 5,326,000주를, 1주당 5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2,663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대하여 보면, 유상증자 전 청구법인이 甲기업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신 특수관계인 홍길동이 유상증자한 신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甲기업의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 전 91원에서 유상증자 후 108원으로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식의 평가액 또한 2,087,792,000원이 증가하였다. 처분청이 이 유상증자에 청구법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대신 특수관계인이 고가의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 2,087,792,000원을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9조 제6항에 따라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이러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甲기업이 2016.12.28. 9,294,000주를, 1주당 5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4,647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대하여 보면, 유상증자 전 청구법인이 甲기업의 주식 95.83%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신 특수관계인 홍길동이 신주 7,694,000주, 특수관계인 이순신이 신주 1.600.000주를 인수하였다. 이는 홍길동이 유상증자 전 소유지분 비율보다 7,306,301주를 초과배정받은 것이고, 이순신은 유상증자 전 甲기업의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1,600,000주를 배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甲기업의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 전 540원에서 유상증자 후 529원으로 떨어졌다.

(1) 이 유상증자에 청구법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대신 특수관계인 홍길동․이순신이 저가의 신주를 인수하였는바,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이익 합계 258,282,732원(홍길동 211,882,732원, 이순신 46,400,000원)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홍길동․이순신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이러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홍길동, 이순신에게 합계 258,282,732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이러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