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재조사 결정의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20-0026 선고일 2021.04.14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당해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2호)한 것이므로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26. ○○ ○○시 ○○구 ○○로15번길(○○동)에서 개업하여 전동휠 제품 및 부품을 수입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4.부터 2019.11.25.까지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 명의의 통장(기업은행 *1019통장 등 5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346,466,202원(공급대가)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출누락 384,758,925원, 가공인건비 79,450,000원, 업무무관경비 7,694,840원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 다음 <표1>과 같이 ① 청구법인에게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27,774,8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② 다음 <표2>과 같이 대표이사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346,466,202원과 가공인건비 79,450,000원 및 업무무관경비 7,694,840원 합계 2,433,611,042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당초 법인세 고지내역 <표2> 당초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0.00. 심사청구(법인2000-00호)를 하였고, 재결청(국세청장)은 2020.7.8.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 라. 조사청은 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0.8.27.부터 2020.9.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재조사한 후 처분청은 2020.9.21. 다음 <표3>․<표4>와 같이 법인세 합계 530,237,680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대표이사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합계 2,346,466,202원을 전액 소득처분에서 차감하여 합계 △2,346,466,202원을 기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 <표3> 재조사에 따른 법인세 감액․경정내역 <표4> 재조사결정 후 대표자 상여처분 잔액
  •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 이후 처분청이 2020.1.2. 당초 처분시 2016〜2018년 기간 동안 AAA․BBB에게 지급한 인건비 79,450,000원(이하 “쟁점인건비”이라 한다)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2020.12.21. 다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①)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
  • 나. (쟁점②) 청구법인은 AAA과 BBB이 실제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79,450,000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의 배우자 AAA은 2017년 6월부터 2019.10.31.까지 청구법인에서 경리보조와 영업지원업무를 하는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년 12,850,000원 2018년 20,400,000원 합계 33,25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BBB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서 대리점 관리, 영업지원업무(지점주문 접수, 소비자VOC해결, 지점요청 건 전달, 대리점 모집 등)를 담당한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년 4,500,000원, 2017년 21,300,000원 2018년 20,400,000원 합계 46,2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되어야 한다. 조사청이 2019.9.24.〜2019.11.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법인세 등을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0.3.20. 제기한 심사청구(심사법인2000-00호)에서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 및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상여처분한 2,346,466천원이 법인의 부외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조사로 결정되어, 2020년 9월 조사청이 재조사하여 상여처분한 2,346,466천원을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하고 소득금액변동(감액)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이 건 청구는 재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당초 조사한 가공인건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당초 조사경정에 관한 불복은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된 2020.2.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경과한 지금(2020.12.21.)에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나. (쟁점②) 설령,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라고 하더라도 쟁점인건비는 가공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2016〜2018년 기간 동안 AAA, BBB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79,450,000원)가 가공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사무실에 AAA(대표이사의 배우자)와 BBB이 근무하는 자리가 없었고 이들을 아는 직원이 없었다. 그리고 직원의 비상연락망 연락처, 직원의 근무현황을 관리한 출․퇴근 기록내역에도 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쟁점인건비 중 일부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 또한 쟁점인건비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조사 진행기간 중이던 2019.10.31.자로 이들을 퇴사처리하였다. 따라서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 전 심리) 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② 당초 조사시 인건비 79백만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조사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中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내용

(1) 조사청은 2019.9.24.부터 2019.11.25.까지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2>와 같이 ① 대표이사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346,466,202원, ② 쟁점인건비 79,450,000원, ③ 업무무관경비 7,694,840원 합계 2,433,611,042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당초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

(2) 처분청이 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문서를 예시적으로 하나(2016사업연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으로부터 쟁점인건비가 가공이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한 후 소득금액변동(감액)통지를 한 내용

(1) 재결청(국세청장)이 ① 해외에 송금한 외화금액 15,007,453천원이 실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인지, ②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대표이사 명의 통장 입금액 2,346,466천원 중 청구법인이 회수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심사결정(법인2000-00호, 2000.0.00.)을 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0.8.27.부터 2020.9.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재조사하였고, 처분청은 다음 <표4>와 같이 2,346,466천원을 전액 소득처분에서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감액)통지를 하였다. <표4> 재조사결정 후 대표자 상여처분 잔액

(2) 처분청이 재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문서를 예시적으로 하나(2016사업연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AAA과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받고 쟁점인건비(79,450,000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AAA(대표이사의 배우자), BBB이 사업자등록한 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AAA, BBB의 사업자등록 현황

2.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쟁점②) 청구법인은 AAA과 BBB이 실제 근무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인건비(79,450,000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가) AAA은 2017.6.7.부터 2019.10.31.까지 청구법인에서 경리보조와 영업지원업무를 하는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급여로 쟁점①금액(2017년 12,850,000원 2018년 20,400,000원 합계 33,25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AAA이 실제 근무하고 인건비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증빙으로 AAA이 2020.10.20. 작성한 다음과 같은 확인서와 2018.6.1.〜2018.12.31. 기간 동안 AAA의 우리은행 계좌(741128-*)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 다) BBB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서 대리점 관리, 영업지원업무(지점주문 접수, 소비자VOC해결, 지점요청 건 전달, 대리점 모집 등)를 담당한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급여로 쟁점②금액(2016년 4,500,000원, 2017년 21,300,000원 2018년 20,400,000원 합계 4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라) BBB이 실제 근무하고 인건비로 쟁점②금액을 지급한 증빙으로 BBB이 2020.10.20. 작성한 다음과 같은 확인서와 2017.1.1.〜2017.12.31., 2018.12.1.〜2018.12.31. 기간 동안 BBB의 우리은행 계좌(1005-*)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 의견과 이를 입증할 증빙 (쟁점②) 설령,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라고 하더라도 쟁점인건비는 가공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 가) 조사청은 2019.2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 당시 ○○ ○○ 동에 소재한 지점 및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본점 증빙서류를 일시보관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때 본점은 보정동 카페거리에 소재하며, 아르바이트생 1명이 전동휠 대여만 할 뿐 ○○ ○○동 지점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 착수 당시 ○○동 지점의 직원들(텔레마케터 4명, 경리 1명, 프리고 직원 1명 등)에게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자인 AAA(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과 BBB(1945년생, 고령자)의 사무실 근무 자리와 담당업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리도 없었고, 이들에 대하여 아는 직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나) 조사 착수일에 확보한 다음과 같은 경리직원의 ‘매월상시업무리스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직원의 출․퇴근을 관리하였으며, 같이 확보한 2017년 12월, 2018년 12월의 근태기록표에서는 AAA․BBB의 출․퇴근 기록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비상연락망에서도 이들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
  • 다) AAA은 다음과 같이 평일 업무시간 내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 라)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홍길동과의 계좌거래내역에서 AAA이 홍길동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금액이 확인되는 등 실제 인건비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며, 2018년에는 BBB과 동일한 거래형태인 12월에 3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은 바로 홍길동의 개인계좌로 다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 마) BBB은 청구법인의 오프라인 대리점 중 하나인 ○○ ○○점(2016년 3월 개업)을 운영하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홍길동 간에 입․출내역이 빈번하여 지급된 금액이 인건비인지, 대리점주 지위에서의 거래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8년 12월에는 청구법인이 BBB에게 3번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모두 대표이사인 홍길동의 개인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 바)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가공인건비 대상자(AAA, BBB)에 대한 쟁점인건비를 정상적인 인건비라는 주장한 사실없이 가공인건비로 시인하였고, 조사 진행 중이던 2019.10.31.자로 두 사람 모두 퇴사처리한 사실이 있다.
  • 사) 당초 작성된 확인서는 명확한 반증이 있지 아니하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 806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쟁점인건비가 정상적인 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AAA과 BBB의 근로사실 확인서는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또한, 은행계좌 이체내역 역시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 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한 후 다시 홍길동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나타나 이들 증빙은 AAA․BBB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청구는 청구법인이 2000.0.00. 제기한 심사청구(심사법인2000-00호)에 대하여 재결청(국세청장)이 2000.0.0.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재조사하고,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사항이 아닌 2019년 11월 조사청이 당초 조사․경정한 쟁점인건비에 관한 청구이다.
  • 나) 이 건 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이 당초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① 해외에 송금한 외화금액 15,007,453천원이 실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인지, ②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대표이사 명의 통장 입금액 2,346,466천원 중 청구법인이 회수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고, 이에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에 따라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재조사한 후 처분청이 재조사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심사결정에서 재조사할 범위 밖에 있는 쟁점인건비(79,450,000원)는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이 아니기 때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인다.

(2)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당해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2호)한 취지는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후속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이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개정한 것이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면적으로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인건비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2020.2.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경과한 지금(2020.12.21.)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내용은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건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한 이상 쟁점②를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가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