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당해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2호)한 것이므로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당해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2호)한 것이므로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니다.
① (본안 전 심리) 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② 당초 조사시 인건비 79백만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기초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19.9.24.부터 2019.11.25.까지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2>와 같이 ① 대표이사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346,466,202원, ② 쟁점인건비 79,450,000원, ③ 업무무관경비 7,694,840원 합계 2,433,611,042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당초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
(2) 처분청이 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문서를 예시적으로 하나(2016사업연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으로부터 쟁점인건비가 가공이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재결청(국세청장)이 ① 해외에 송금한 외화금액 15,007,453천원이 실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인지, ②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대표이사 명의 통장 입금액 2,346,466천원 중 청구법인이 회수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심사결정(법인2000-00호, 2000.0.00.)을 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0.8.27.부터 2020.9.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재조사하였고, 처분청은 다음 <표4>와 같이 2,346,466천원을 전액 소득처분에서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감액)통지를 하였다. <표4> 재조사결정 후 대표자 상여처분 잔액
(2) 처분청이 재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문서를 예시적으로 하나(2016사업연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쟁점②) 청구법인은 AAA과 BBB이 실제 근무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인건비(79,450,000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과 이를 입증할 증빙 (쟁점②) 설령,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라고 하더라도 쟁점인건비는 가공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당초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① 해외에 송금한 외화금액 15,007,453천원이 실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인지, ②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대표이사 명의 통장 입금액 2,346,466천원 중 청구법인이 회수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고, 이에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에 따라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재조사한 후 처분청이 재조사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심사결정에서 재조사할 범위 밖에 있는 쟁점인건비(79,450,000원)는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이 아니기 때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인다.
(2)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당해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2호)한 취지는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후속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이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개정한 것이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면적으로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인건비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2020.2.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경과한 지금(2020.12.21.)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내용은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건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한 이상 쟁점②를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가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