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외철거비용은 2014사업연도에 완료된 쟁점 철거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됨
쟁점 부외철거비용은 2014사업연도에 완료된 쟁점 철거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됨
○○세무서장이 2020.3.31.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 부외철거비용 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부외철거비용을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2014사업연도 쟁점토지 양도가액 산정시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공유자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6) 법인세법 기본통칙 14-0…2【기간손익계산원칙】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되,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 부외철거비용의 2014사업연도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 부외철거비용은 2014사업연도에 완료된 쟁점 철거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① 처분청은 항공사진을 근거로 2015년 이후에도 철거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6년에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5월~2017.11월 기간에 폐기물처리비 000원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철거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대량의 폐기물로 인해 항공사진상 철거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② 청구외법인은 철거공사대금을 완전히 정산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15.3.31. 작성한 ‘유치권 확인서’(2016.4.15.자 내용증명에 첨부된 문건)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유치권 확인서상 2번 항목에 기재된 “수익권증서의 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2015.10.30.까지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에 따라 2015.4.1.에 000원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점으로 볼 때 2015년~2016년에 지급한 쟁점 부외철거비용은 2014사업연도에 완료된 쟁점 철거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추가공사 계약서 및 청구외법인이 관공서에 제출한 공사관련 신고서의 공사기간이 2014.3.31.까지이고 철거공사 도급금액이 000원인데, 청구법인이 2013.10월부터 2016.5월까지 지급한 철거공사의 공사대금이 000원이므로 쟁점 부외철거비용은 2014사업연도에 완료된 쟁점 철거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 중 쟁점 부외철거비용을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공유자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3두14802, 2004.11.25. 판결 참조). 나) 공유자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2014.4.17.자 변경 매매계약서 계약내용에는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하되,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매매대상지내 공유지분에 대해 양수법인과 공유자간 교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매매대상지내 공유자 소유지분(5필지 33,583.1㎡)을 양수법인이 취득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는바, 변경 매매계상서상 매매대상 목적물은 쟁점토지이며, 쟁점토지 매매대금에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공유자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공유자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을 이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이월하여 2014사업연도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2014사업연도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이후 사업연도의 양도가액으로 인식할 공유자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을 2014.4.17.자 변경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상 목적물인 쟁점토지(23필지 377,867.3㎡)와 양수법인의 소유로 확보한 공유자의 소유지분(6필지 33,684.4㎡)을 대상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