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0-0021 선고일 2020.10.19

청구법인은 2020.10.6.(등기우편발송일) 심사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 감면을 받은 후, 본점을 수도권으로 재이전한 것이 명백하다는 ‘감사원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수도권 본점설치일(2017.7.4.)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대해 2020.7.1. 법인세 684,216,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동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송달되어 2020.7.6.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강영현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등기우편발송일) 심사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