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비용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0-0020 선고일 2021.01.27

실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운영관리업 영위법인으로 2014.

4.

11. 설립되어 2016년까지 속초 ○○호텔 분양대행을 맡았으나, 이후 사업부진 등에 따라 2020.

8. 12.자로 직권폐업(처리일: 2020.

8. 31.) 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0.

1. 29.부터 2020.

3. 1.까지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급여 139,503,160원, 지급수수료 462,986,520원, 퇴직급여 107,270,359원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20.

3.

2. 및 2020.

4.

15. 법인세 231,615,105원(2014 사업연도 114,724,581원, 2015 사업연도 77,528,360원, 2016 사업연도 39,362,164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불산입한 경비 709,760천원 중 318,360천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법인은 ○○ ○○호텔 사업 중 내부 임원급 직원들이 호텔 운영에 관한 권리를 가로채면서 시행사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사업을 거의 못한 채 직원도 없이 몇 차례 법인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관련 자료를 분실한바, 은행과 홈택스, 회계프로그램 자료만으로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이 과세한 항목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내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 반박하기 어려우나, 급여 138,103,16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지급수수료 72,986,52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퇴직급여 107,270,359원(이하 “쟁점퇴직급여”라 한다) 총 318,360,039(이하 “쟁점비용”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근로 및 용역을 제공받은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당사자 명의의 계좌 송금 내역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 대표이사 최○○의 진술과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쟁점비용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 쟁점비용 내역(생략)
  •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오○○에게 지급수수료 3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비용 계상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법인은 김△△(실 대표이사 김○○의 자), 오○○(전 대표이사)이 청구법인 본사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에 대한 금융거래현장확인 결과와 전 대표이사 최○○ 및 오○○의 진술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들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청구법인은 강○○(김○○의 배우자)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강○○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지급수수료(71,888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업무 내역 등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빈○○에게 지급한 수수료(1,099천원)도 빈○○이 2015년 청구법인에서의 근무 사실을 부인한 바 있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다. 쟁점퇴직급여 중 김△△의 퇴직급여 7,270천원은 김△△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이고, 최○○의 퇴직급여 100,000천원은 최○○이 실제 근무하였던 ㈜○○코리아 등 관련 법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한다.
  • 라. 청구법인은 2015년 오○○에게 지급한 수수료 30,000천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년 김□□과 오○○에게 각각 5,170천원, 3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2016. 3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5월 이들에게 지급한 35,170천원을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한바, 지급수수료 귀속을 오○○에서 김○○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등기사항 변경이력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및 본점 소재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대표이사 및 법인 소재지 변경이력(생략) 2)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 및 연도별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현황(생략) 3) 총사업 내역 및 소득발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비용과 관계된 김△△, 강○○ 등의 총사업 내역 및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총사업내역 및 수입금액 내역(생략) 4) 다툼없는 사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김○○임을 확인하고 김○○에게 총 535,716천원을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김○○은 이에 대해 반박의견을 제시하거나 심리일 현재 별도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김○○ 총사업내역 및 인정상여 처분내역(생략) 5) 청구법인의 주장 근거 가) 쟁점급여(138,103천원)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급여대장, 입출금 거래내역, 분개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김△△․오○○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급여 내역(생략) <그림> 김△△의 확인서(2020.3.31.)(생략) 나) 쟁점수수료(72,987천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분개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수수료 내역(생략) <그림> 강○○의 확인서(2020.3.31.)(생략) 다) 쟁점퇴직급여(107,270천원)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김△△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분개장을 제출하였으며, 쟁점퇴직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퇴직급여 내역(생략) 6)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의견 가) 전 대표이사 최○○의 진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전 대표이사 최○○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김○○(지분 100% 출자)이며, 김○○의 자녀 김△△과 전 대표이사 오○○은 청구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림> 최○○의 진술서(2020.2.13.) 중 발췌(생략)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손금불산입한 내역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손금불산입 내역(생략) <그림> 조사종결보고서 중 발췌(2020. 2.)(생략) 다) 쟁점비용 등에 대한 의견 (1) 쟁점급여(138,103천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김△△이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은 1994년생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학생 신분이었을 뿐 아니라, 최○○은 김△△이 청구법인의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으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금융거래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은 김○○에 대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김△△ 명의의 계좌에 수시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가 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TM기를 통한 해당 계좌의 현금 입․출금액이 각각 66백만원(160회), 97백만원(221회)으로 나타났으며, 이체된 자금의 일부가 김○○ 가족의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주유비, 학원비, 진료비 등으로 사용된바, 처분청은 김○○이 김△△의 급여를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동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상여처분하였다. <표> 김△△ 소득발생 내역(생략) (나) 청구법인은 오○○이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급여 중 일부를 오△△(오○○의 妹)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 12월부터 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오△△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시점은 2014. 8월부터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오○○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최○○은 오○○이 해당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세무조사 기간 중 오○○과 유선 통화 시 자신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거나 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구두 진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가공계상된 오○○의 급여가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쟁점수수료(72,987천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강○○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구체적인 지급근거, 근무내역, 계산내역 등이 없어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며, 금융거래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강○○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 중 일부가 김○○ 가족의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주유비, 진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김○○이 강○○의 지급수수료를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동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상여처분하였다. <표> 강○○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생략) (나) 청구법인은 빈○○에게 지급수수료 1,099,260원을 실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앞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빈○○에 대한 지급수수료 201,099천원 및 급여 1,400천원을 장부계상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빈○○의 근로 사실 부인에 따라 처분청은 2018. 7월 2015년 지급수수료 100,000천원 및 급여 1,400천원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도 빈○○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계상한 지급수수료 2014년 100,000천원과 2016년 1,099천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2015년 오○○에 대한 지급수수료(30,000천원)를 비용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오○○에게 수수료 30,000천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

3.

12. 김□□에 대한 지급수수료 5,170천원을, 2015.12.31. 오○○에 대한 수수료 30,000천원을 장부에 계상한 후, 2016. 3월 이들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5월 김□□과 오○○의 수수료를 각각 김○○으로 수정하여 제출한바, 지급수수료 30,000천원은 귀속을 오○○에서 김○○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표> 청구법인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생략) (4) 쟁점퇴직급여(107,270천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김△△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이 2016년 김△△의 퇴직급여 7,270천원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동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계상한 최○○의 퇴직급여 100,000천원은 최○○이 실제 근무하였던 ㈜○○코리아 등 관련 법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신고한 비용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참조). 2)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계좌 송금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김△△과 오○○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은 김△△이 아르바이트 이외에 청구법인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금융거래현장확인 결과에서도 청구법인은 김○○에 대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김△△ 명의의 계좌에 수시로 자금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ATM기를 통해 빈번하게 입․출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도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쟁점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들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강○○과 빈○○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용역공급계약서 및 지급근거 등 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빈○○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는 등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2015년 오○○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30,000천원)도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귀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비용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비용으로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김○○과 최○○이 2014.

12.

1. 작성한 합의서 내용과 최○○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최○○에게 지급한 2억원 중 퇴직급여로 계상한 1억원이 모두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규정 및 산정근거 등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퇴직급여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