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4.
11. 설립되어 2016년까지 속초 ○○호텔 분양대행을 맡았으나, 이후 사업부진 등에 따라 2020.
8. 12.자로 직권폐업(처리일: 2020.
8. 31.) 되었다.
1. 29.부터 2020.
3. 1.까지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급여 139,503,160원, 지급수수료 462,986,520원, 퇴직급여 107,270,359원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20.
3.
2. 및 2020.
4.
15. 법인세 231,615,105원(2014 사업연도 114,724,581원, 2015 사업연도 77,528,360원, 2016 사업연도 39,362,164원)을 고지하였다.
9.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불산입한 경비 709,760천원 중 318,360천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비용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12. 김□□에 대한 지급수수료 5,170천원을, 2015.12.31. 오○○에 대한 수수료 30,000천원을 장부에 계상한 후, 2016. 3월 이들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5월 김□□과 오○○의 수수료를 각각 김○○으로 수정하여 제출한바, 지급수수료 30,000천원은 귀속을 오○○에서 김○○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표> 청구법인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생략) (4) 쟁점퇴직급여(107,270천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김△△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이 2016년 김△△의 퇴직급여 7,270천원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동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계상한 최○○의 퇴직급여 100,000천원은 최○○이 실제 근무하였던 ㈜○○코리아 등 관련 법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신고한 비용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참조). 2)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계좌 송금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김△△과 오○○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은 김△△이 아르바이트 이외에 청구법인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금융거래현장확인 결과에서도 청구법인은 김○○에 대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김△△ 명의의 계좌에 수시로 자금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ATM기를 통해 빈번하게 입․출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도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쟁점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들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강○○과 빈○○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용역공급계약서 및 지급근거 등 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빈○○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는 등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2015년 오○○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30,000천원)도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귀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비용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비용으로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김○○과 최○○이 2014.
12.
1. 작성한 합의서 내용과 최○○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최○○에게 지급한 2억원 중 퇴직급여로 계상한 1억원이 모두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규정 및 산정근거 등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퇴직급여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