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항목인 대손금을 대손 확정하여 대손금 등 계정과목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단순오류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처분부존재로 각하결정함
결산조정항목인 대손금을 대손 확정하여 대손금 등 계정과목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단순오류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처분부존재로 각하결정함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25,279,479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0.4.27.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 중 추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 등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9.1. 직권시정하여 개별환급하겠다는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2020.9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경정결의서(2020.9.1.)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