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계상으로 주장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에게 반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0-0017 선고일 2020.10.14

가공매출을 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한 경우와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함이 원칙이나,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바 주장하는 측에서는 구체적인 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와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8.7.1. 서울 서초구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컴퓨터주변기기, IDC(Internet Data Center), 서버, 호스팅 등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부터 대용량서버를 이용하는 미등록 사업자(주식트레이딩 업체, 리니지 사설서버 업체)에게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 보안관리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업체이다.
  • 나. 처분청은 2019.5.20.부터 2019.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중에 직원, 직원의 가족, 지인등의 차명계좌 11개(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4,196백만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통고처분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20.1.6.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법인에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769,958,060원과 법인세 1,127,058,455원(합계 1,897,016,5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현금매출 중 많은 부분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하였고, 이번 조사기간 중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들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공매출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D-DOS 바이러스 공격에 취약한 업체들로 거래처들이 서버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현금거래를 하였고,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다.

2.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양성화시키지 않는 결과,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과소계상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제한과 인건비등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경영을 할 수 없어, AAA, BBB, CCC(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1,869백만원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들은 조사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여 국고에 손실이 없고 실질과세에 따라 청구법인이 가공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819백만원(공급대가)을 다시 매출처에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동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양성화하기 위해 쟁점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차명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쟁점매출처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 금액과 매출액과는 상당한 차이(1,379백만원)가 있다.

1. 이 건 세무조사는 차명계좌 관련 세무조사로 청구법인은 11개의 차명계좌 이용하여 상당기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게 가공매출하고 수령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고정비용로 사용하고, 수령한 금액은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가공매출처에 반환하였다고 처분청에 설명하였으나, 처분청이 차명계좌의 자금 흐름을 확인한바 설명과 같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차명계좌에서 현금출금한 금액 전부를 쟁점매출처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 건 세무조사기간(6개월) 동안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기간 동안 제출한 소명자료는 전무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가공계상하여 기신고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2)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에게 반환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6)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7) 조세범 처벌절차법 17조 【고발】 (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참조) (생략)

  •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1개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 중 4,196백만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다음과 같이 경정·결정하였다.(표2참조) (생략)
  •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차명계좌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을 받은 것에는 다툼이 없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참조) (생략)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819,32천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실질 거래처에 계좌이체하였다도 주장하면서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차명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나 쟁점반환금액이 실제 거래처로 반환되었는지는 확인 되지 않고, 연도별 이체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4참조) (생략)
  • 라)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서에서 쟁점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 2,056백만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표5참조) (생략) ※ 2013년 차액은 AAA(44백만원)와 BBB(44백만원) 교부분이며, 2017년,2018년 차액은 모두 CCC 교부분임
  • 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처의 쟁점가공매출액은 다음과 같다.(표6참조) (생략) 쟁점매출처 중 AAA는 쟁점가공매출액에 대하여 2019.10.2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68백만원, 법인세 83백만원을 납부하였고,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쟁점매출처 중 BBB는 쟁점가공매출액에 대하여 2019.10.1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167백만원, 법인세 252백만원을 납부하였고,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쟁점매출처 중 CCC은 쟁점가공매출액에 대하여 2019.10.3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105백만원, 법인세 186백만원을 납부하였고,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가공매출액의 연도별 반환내역을 이의신청시 2차례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6,7참조) (생략) *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반환한 사유: 거래처에서는 부가가치세액 부분을 환급 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공급가액으로 반환함
  • 사)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12.6.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통고처분(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20.1.6. 조세범 처벌철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경찰에서 조사진행 중에 있다.
  • 아) 처분청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년 사업년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매출누락으로 196백만원을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쟁점① 가공계상하여 기신고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관련> 청구법인이 분식결산하였으나 가공계상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질과세 원칙 상 분식결산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매출처가 대부분 미등록사업자(불법)로 대용량 서버를 이용하는 사설업체로서 D-DOS 바이러스 공격에 취약한 업체들로 서버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현금거래를 원하였다.
  • 나) 매출처를 확보하여야 하는 절실한 사정에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은 갑의 입장에 있는 매출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쟁점차명계좌입금액)를 수수하였다. 청구법인과 같은 동일한 업체가 많다보니 출혈경쟁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매출처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청구법인의 입장을 이해주기 바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차명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밝혀지자, 고육지책으로 쟁점가공매출액에 상당하는 용역을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금원을 수수하지 않았으면서도 가공계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처분청을 기망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분식결산을 한 사실에 대하여 본 심사청구를 통하여 쟁점가공매출액은 당초 신고내용이 조작된 것임을 밝히면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게 된 것이다.
  • 라) 본 사건과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은,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신고당시 자산은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였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위 납세자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결과 과소계상된 비용을 확인하였고, 과세관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 시 분식회계 처리한 과소계상된 비용만을 소급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즉 납세자가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두6300, 2006.1.26.)라고 판결하였다.
  • 마) 납세자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존재할 것

②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조세포탈)에 기한하였을 것

③ 그에 기인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은 가치가 있을 것 따라서 납세자의 신의칙 적용여부는 조세포탈로 인한 국고손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 바) 가공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조세포탈이 발행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8두5674, 2008.6.12.).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거래상대방이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무납부하여 국고에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07누24045, 2005.5.8.). 감사원 심사례에서도 법인세 조사·결정 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감심-145, 1996.8.27.)라고 결정한 바 있다.
  • 사)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례는 원고의 장부상 누락된 비용과 가공매출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손금산입되거나 익금불산입되어야 할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결국 위법을 면치 못한다(대법원 2005두10170, 2006.4.14.)라고 하였다.
  • 아) 대법원이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예는 거의 없고, 주로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대법원 2005두 6300, 2006.1.26.)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를 한 법인이 그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을 다투는 경우에도 신의칙적용을 부인하고 납세자의 청구를 수용하였다.
  • 자) 소결론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공원가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결정하여야 한다. <쟁점②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에게 반환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819,327,800원(공급대가)(이하 “쟁점반환금액”이라 한다)은 매출처에 반환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가) 대법원에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두14284, 2004.4.27.)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① 해당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②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③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④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두7776, 2015.6.23.)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판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2016.01.29.) 재판부에서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이 사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입금된 사정이 증명되었다 하여 일부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 나)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경험칙 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매출누락액에 해당됨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과 관련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차명계좌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2두7769, 2015.6.23.)”라고 판결하였다. 과세대상 기간 중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입금일자,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 외형을 갖추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즉, 입금 상대방을 대상으로 입금 이유 및 경위 등을 확인하거나 입금 상대방의 세무신고내역과 대조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그 대부분을 원고의 매출로 파악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 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매출로 추정한 거래내역이 그 액수와 규모가 매우 광범위한바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그 입금액의 전부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좌내역만을 근거로 매출이나 수입을 추정함에는 신중할 것이 요구되고, 섣불리 그와 같은 추정을 허용할 경우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행정편의 주의적 과세가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추정의 법리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이 행해지고 그 적법 여부가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진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두39123, 2019.7.11.)라고 판결하였다.
  • 라)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계좌라 하더라도 그 전체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금융계좌를 과세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그 금원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명확한 입증 없이 단순히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위 대법원의 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거래처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분청은 당연히 반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표8참조) (생략)
  • 마) 소결론 위 대법원판결, 관련법령, 사실관계를 모두 비추어 보면, 차명계좌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한 처분청의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추가로 밝혀진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반환한 쟁점반환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결론> 청구법인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고 경재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직원들 모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분식결산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한 사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관련세금이 그대로 부과되면,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질과세에 따라 청구취지대로 쟁점세액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쟁점① 가공계상하여 기신고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관련>

  • 가) 이건 세무조사는 차명계좌와 관련한 세무조사로서 청구법인은 직원 및 직원의 가족·지인 등 총 11개의 쟁점차명계좌로 상당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왔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고정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쟁점매출처에 부탁하여 가공매출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는 금원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하여 법인의 고정비에 사용하여 왔으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는 방식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특정업체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아래 참조) (생략)
  • 나) 입금된 금원이 동 계좌에서 쟁점매출처에 지급된 내역(상기의 그림⑤) (생략) 이 나타나지 않았고 청구법인 또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설령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의 전부가 쟁점매출처에 현금으로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금액과는 상당한 차이(△1,379.45백만원)가 있다.(표9참조) (생략)
  • 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문조서 작성시 대표이사는 ‘쟁점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도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현금출금액 중 직원이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쟁점매출처에 지급된 금액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청구법인의 직원 MMM은 쟁점차명계좌 11개 중 10개를 관리하였던 직원이다. 아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문조서 중 일부이다(심문조서 참조) (생략)
  • 라)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쟁점매출처에 반환되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매출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액과 실제 발급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며, 2013년도에는 쟁점매출처 중 AAA와 BBB에게 8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의신청 당시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차이 금액은 가공거래와 실제거래가 혼재한 것에 대한 차이분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처음에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이 전부 가공매출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실제 발급분과 차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차이표 참조) (생략)
  • 마)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조세포탈로 인한 국고 손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첫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동안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온 사실이 있고, 둘째 쟁점매출처와 짜고 가공매출을 일으켰으며, 셋째 쟁점매출처들은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넷째 청구법인의 세무조사기간 중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사실을 인지하고(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과연 청구법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과연 쟁점매출처가 자진해서 수정신고 하였을지 의문이다.
  • 바)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을 사용할 방안으로 쟁점매출처와 짜고 가공매출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는 금원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하여 사용하고, 쟁점매출처에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가공매출에 대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에 반환한 금원이 11개의 쟁점차명계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금이 되어 지급이 되었는지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쟁점②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에게 반환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의 소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입금액누락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해 심사청구서 서두에서 4,196백만원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금액누락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심사-법인-2016-0025, 2016.10.25.),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쟁점현금입금액을 포함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취하고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그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가 어렵다(조심2018서1137, 2018.06.29.) 등 다수의 심판례가 있다. 이 건 세무조사는 2019.5.20.부터 2019.11.19.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내지 그의 대리인들과 면담할 때마다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수입금액누락이 아닌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기간 동안 제출한 소명자료는 전무하다. <결론> 청구법인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왔다. 회사경영상 ‘어쩔 수 없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2013년에도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 그 이후에도 개선사항 없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오다가 다시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건 처분의 쟁점금액을 기 신고된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가공계상하여 기신고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제10호에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매출누락액 중 가공계상하여 기신고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가공계상하여 기신고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숨기다 보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제한과 인건비등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경영을 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에 허위로 매출을 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시 가공매출로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가공매출을 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2005두6300, 2006.1.26. 같은뜻),

①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동 금액을 차명계좌입금액에서 가공매출처에 반환하였다고 주장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또한 이의신청 중에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현금과 계좌 이체 방식으로 반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계좌이체 금액은 이 건 심사청구시 실제 거래처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현금반환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1,050백만원을 살펴보면 2013년에 379백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2013년에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을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④ 청구법인의 분식회계 주장은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입에 대하여 수정 신고·납부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대부분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입증함이 없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매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에게 반환한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구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에게 반환한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에게 반환한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조심2018서1137, 2018.06.29.),

① 청구법인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실제 거래처에 반환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쟁점차명계좌에서 타 계좌이체된 사실만 가지고 동 금액이 실제거래처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실제 거래처에 반환하였다고 하는 금액을 이의신청과정에서 소명할 때에는 쟁점매출처에 반환금액으로 소명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또한 어렵다.

③ 세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대법원 2016두1035, 2017. 6. 29. 같은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처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