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20.7.13. 심사청구 시 청구이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0.7.14.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0.7.24.까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요구기간내 청구이유 등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 심리를 진행시킬 수 없는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
청구법인은 2020.7.13. 심사청구 시 청구이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0.7.14.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0.7.24.까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요구기간내 청구이유 등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 심리를 진행시킬 수 없는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건설/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2017.9.4.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법인세 63,397,030원을 추계결정 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에 해당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3.30. 재결청(HH세무서장)에 이의신청 하였으나(이의HH2020-000), 2020.4.21. ‘청구이유없음’으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0.7.13. 심사청구 시 청구이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0.7.14.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0.7.24.까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요구기간내 청구이유 등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 심리를 진행시킬 수 없는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