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고 임야인 쟁점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이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고 임야인 쟁점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이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전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3.23. 부동산매매업, 태양광 발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① 상호는 당초 ㈜甲에너지에서 2018.6.14. ㈜乙로 변경되었다가 2019.9.17. 현재 상호인 ㈜丙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② 대표자는 당초 홍길동에서 2018.6.14. 김아무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2016.4.12. 취득 및 2017.1.17. 양도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홍길동이라는 사실에 관한 다툼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1)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017.1.17. 쟁점토지를 쟁점금액(21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2016.4.12. 쟁점토지를 85,000,000원에 취득한 후 취득세 3,910,000원원을 포함하여 합계 88,910,000원을 2016사업연도 결산시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16.4.7. 대표자가수금으로 80,000,000원이 계상되었고 동 금액은 2016사업연도 결산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17.1.17. 양도하였으나 2017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2016사업연도의 재고자산(88,910,000원)과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80,000,000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
(1)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2016.4.1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5. ○○군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합의가 되지 않아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득이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볼 수 있고,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대표자 홍길동의 자금 8천만원으로 지급하고,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계정에 대표자가수금 입금으로 처리하였다.
(2) 그리고 쟁점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2017.1.25. 5백만원, 2017.1.31. 45백만원, 2017.5.12. 40백만원 합계 90백만원을 대표자가수금 반제 목적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도 법인의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 가수금 반제 또는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어 홍길동이 사실상 청구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인 쟁점금액 전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의견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2011누39822, 2012.5.23. 참조).
(2)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를 뜻한다.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임야인 쟁점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를 부지로 하여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만 있을 뿐 승인되어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는 점,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이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거나 청구법인에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2017.1.1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금액(양도대금 21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모모 은행 351-***)로 수령한 내역과 이를 인출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쟁점금액 중 100,000,0000원은 계약 당일(2017.1.17.)에, 잔금 110,000,000원은 2017.12.15.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동 금액 2017.1.25.~2017.12.20. 기간 동안 홍길동, 김아무개, 이아무개에게 송금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장부에 회계처리한 내역은 없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송금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통장 거래내역
(2)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내용에 쟁점토지 양도 관련하여 대표자가수금 반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17사업연도 대표자가수금 잔액이 전년과 변동이 없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대표자가수금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6.5.4.~2018.12.23. 기간 동안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이 전액 인출되었으나 그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2016.5.9.~2017.5.12. 기간 동안 법인계좌를 보면 대표자 홍길동으로의 출금액은 121백만원이나 입금액은 40백만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회사에 입금액 보다 출금액이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 매수자금의 출처가 홍길동이라는 청구주장 및 쟁점금액이 홍길동의 가수금 반제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